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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아저씨가 만나자고 하는데 어케 해야 하나요?

gomsoon12006.02.23 11:49조회 수 2232댓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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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저녁에 집에 퇴근 하면서 하도 차선하고 신호하고 안지키길래

경찰서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동네는 왜 경찰이 하나도 없냐고

어떤 경찰이 술집에서 2시간동안 마늘 까고 앉아 있고 어떤 경찰은

장애우 주차로에 주차해 놓고 뭐 기타등등 민원을 남겻더니

오늘 전화가 왔습니다. 나와서 진술서를 쓰라고요

그래서 제 직장전화번호 어떻게 알았냐고 하니까

저희집 경비실에 가서 알아 냈답니다.

그리고 마늘 깐 경찰 누군지 말하라고 하는데 이게 정상적인건지

아님 경찰을 만나서 다 얘기 해야 하는지

경찰을 만나는 것은 별 문제가 아닌데 남에 뒷조사를 하고

만나서 진술서 쓰라하고 이럼 누가 민원을 넣겠습니까?

원래 민원을 넣으면 이렇게 돼는 것인지 처음으로 민원을 넣은것이기 때문데 궁굼하네요?

그리고 제가 어느경찰이 어느술집에서 마늘을 까고 있었는지 말할수 없다니까

사실이 아닌사항을 민원으로 넣었을 경우는 제가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하네요

정말 앞으로는 민원같은건 안하고 그냥 참고 살아야 하는건지 좀 혼란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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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4
  • 저도 예전에 다른일로 감사원에 민원을 넣었는데 제 직작으로 찾아와서 진술서 작성했습니다.
    사실에 입각하여 조사를 해야하므로 진술서는 쓰셔야겠죠.
  • 공무원이라는 직업이 다 그렇습니다. 마치 자동차 생산라인같은 거죠. 분업의 원리에
    의한 기계성!
    당연히 본대로 진술하세요. 진술서 쓰는데 위압적이거나 협박적이면 그 내용으로 다시 민원을 넣으시던가. 아님 진술서에 분명히 보았는데 기억은 못하겠다든가라고 쓰시던가 하여간 사실대로 쓰시면 됩니다. 거짓말 할일 있나요 ^^
  • 제..전문(?)이네요..쩝..
    하도 인터넷 사이버경찰청에 민원을 많이 내다 보니..전문가(?)처럼 되어 버렸습니다...
    인터넷사이버경찰청이란 곳이 바쁜사람 일일이 경찰서에 가지 않고 편안하게(?) 신고하라고
    만든 제도임에도 불구하고...일선 경찰 담당자들의 행정편의주의와..허위 혹은 남발하는
    신고를 막자는 차원에서 경찰서에 출두하여 별도로 또 진술서를 쓰겠끔 하고 있읍니다.

    만약 글을 올리신 분이 사실적으로 그런 상황을 목격하셨던지 확실한 상황이시라면..
    (이미 취하하려고 해도 출두는 하셔야 합니다만..) 그리 걱정하실 내용은 아닌 듯합니다.

    글을 쓰시기 전에 이미 실명으로 제보자를 적으셨으면...굳이 그분의 신상명세서를
    알려고 아파트 경비원에게 물었다는 것이 상당히 수상(?)하지만...
    이미 경찰청에 있는 자료만으로도 익명이 아닌 다음에야 그건 식은 죽먹기 보다 더 쉬운 것입니다.
    (세상에 자동차 보험 들라고 대한민국 모든 보험사 영업사원들이 전화해대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글쓰신 분도 좀 이상한 것이..글을 올리실 때..당연히 연락처를 적게 되어 있었을텐데
    전화 온것이 뭐 그리 놀랄 일이 되겠는지요...

    암튼 분명한 것은 실제 그런 상황을 목격하신 것이고 그장면이 사실이라면 걱정할 사람은
    글 올리신 분이 아니라 그 경찰관들입니다...근데 만약 어떤 개연적 상황을 보고 막연히
    추측성 글을 사실로 올리셨다면...쬐끔은 골치 아플 수도 있습니다.

    경찰청에 글을 올리실때는 조사 하나 하나 신경써서 뉘앙스 없이 분명한 사실을 그대로
    신고하는 것이 요령입니다.

    취하하실 경우에는 전화 상으로 출두가 귀찮아서 취하하오니 가능한지 여부도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하지만 아마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만약 제보의 상황이 사실이라면..그런 경찰관들은 옷을 벗겨 버리는 것이 차라리 사회와
    고발인 당사자를 위해서도 좋습니다.
  • 확실치 않은 내용을 넣으면 문제가 되지요 나가서 진술서 작성하세요.
  • 풀민이선생님 말씀처럼 가감없이 그대로 진술하시면 절대 뒷탈?없습니다. 겁먹지 마세요.홧팅!
  • 핵심은.."정말 술집에서 마늘 까고 있는 경찰을 보았는지 여부"에 있습니다. 정말 보셨고 이를 입증할 증거나 증인이 있으면 그렇게 진술해도 됩니다. 단, 만약 허위이거나 입증할 증거가 많지 않으면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무고'에 해당될 수도 있다고 생각함)
  • gomsoon1글쓴이
    2006.2.23 13:52 댓글추천 0비추천 0
    글쓴이 입니다.
    술집에서 마늘까고 있는 모습은 저와 무지하게 친한 형님이 술집에서 다른분들과 같이 목격하신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술집이 겨울한철 굴구이하는 집이고 약 3개월전 일이라 믿어줄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풀민이 님이 말씀하신 전화온 부분에 당황한것은 제가 전화 번호를 기재를 안했습니다,(참고로 이곳은 지방입니다. 지방 경찰서에 민원넣은거고요)

    방금 집에 가보니 저의 아파트 경비실로 경찰이 찾아와서 경비아저씨가 알려 주셧다는군요
  • 제목보고는 사귀자는 것인줄...

    걱정할일이 아닙니다. 그냥 봤다고하면 그만이죠. 구체적으로 누가 그런짓을 했는지 알 필요도, 알려줄 의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무고가 되지 않습니다. 무고란 것이 특정인을 죄가없음에도 처벌받게 해야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그런데 특정인을 지칭하지도 않았거니와, 정황을 보니 처벌받도록하지도 않았습니다.
    뭐 하여튼 그부분에대해서는 적당히 넘어가셔도 될 일이고, 그리고 무엇에 대한 진술이 필요한 지 의문이 듭니다. 누구를 특별하게 고소고발한 사항이 아니고, 단지 교통신호를 준수하고 단속을 펴달라는 내용으로 보이는데, 그런 부분은 따로 진술이 필요없는 부분이죠.

    제 볼때는 마늘깐 경찰관에 대한 진술인 듯 합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협조적으로 나가심이 좋을 듯 합니다.
  • 에고... 직접 본것이 아니군요....
    친한 형님이랑 친구분이 고생 좀 하겠네요...
    마늘깐 경찰이 그 술집 주인과 친하면 그것도 골치 아프겠네요..
  • 글쓰신 분이 좀 경솔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직접 보지도 않은 일을 그런 식으로 민원을 넣으셨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설사 마늘깐 경찰관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근무시간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일 아닙니까..
  • dguxer님 말대로 걱정할일은 아니죠...지금 그 경찰관분도 님을 꼭 처벌할려고 하는것은 아닐것입니다...자꾸 민원을 넣으시니까 그러는거죠 앞으로는 그러지마세요...님이 회사에서 가끔 농땡이 부리듯이 경찰관도 그럴수있습니다...뭐 대중에는 경찰관은 그러면 안돼...하시는분도 있겠지만...경찰찰관하기 정말 힘듭니다...세상에서 가장 힘들중 하나가 사람 상대하는것입니다...보통 경찰관들이 상대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흥분한 상태에서 많이 만나죠;;;힘들어요
  • 마늘깐게 불법도 아니고 근무시간이 아니면 그럴 수도 있고요 마늘까고 돈받는 건 아니잖아요?
    참 신고정신 투철하시네요...
  • 출석 하셔서 귀하께서 아시는 만큼 사실대로 진술 하시면 됩니다. "...카더라, 아니면 말고" 식의 신고나 진정은 남을 해칠수가 있습니다. 나의 행동에 책임을 질줄 모르고서야 남의 탓을 하시면....
  • 허허허..지방경찰청...그곳은 인원이 넘쳐나나 봅니다..(그냥 웃자고 한 소리 입니다...)
    인터넷 사이버 경찰청에서는 민원 접수시 전화번호..실명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접수조차
    되질 않습니다...그리고 직접 아파트까지 찾아와서 민원인의 전화번호까지 확인해 가는 경찰..
    참으로 인상적(?)입니다...
    현재 그 마늘까는 경찰관..이 부분이 핵심이네요...그 분이 비번이었는지...실제 업무차
    그곳에 들려(?) 탐문 수사(?) 같은 것을 하면서 어울리기 위한 행동이었는지..즉..정황에
    대하여서는 확실히 알수가 없고..그나마 그것도 친한 형님에게 들은 이야기 정도...

    그것만으로는 진술서 작성이 좀 어렵겠네요...
    그렇다고 그렇게 곤란해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어차피 그 경찰관은 직접 나서기도
    곤란할 것이고..(그 당사자가 나요..하고 나설 자는 없을테이니..)
    그냥 민원담당자에게 전화하셔서..아무 소리하지 마시고..
    "인터넷에 신고한것은 내가 경찰서까지 갈 수가 없어서 한것인데..지금 나오라고 하면...
    뭐하러 인터넷으로 신고합니까..그렇게 내가 한가하답니까?..에잇 그럼 그냥 취하할렵니다.."
    하세요..아마 담당자가.."그래도 나와서 취하하셔야 합니다..."라고 하시면..
    알았어요 나중에 나갈께요..하고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러면 나중에..(제 경우 한달 가더군요..히히...저두 처음에는 귀찮아서 취하해 버렸어요..)
    자기들이 미처리건으로 남는다고 나오시라고 재촉하더니 그냥 취하처리 하더군요...

    그래도 님의 그런 마음이 실천으로 이어진다면...
    조금씩 나아지는 사회가 되질 않겠습니까...
    다만..의욕만 가지고는 잘 안되더라고요..확실한 증거..정황등등을 가지고 차분하게
    처리하여야만 소정의 목적을 이룰 수가 있더군요...

    저의 경우는 서울 램프끼어들기 차량에 대하여 계속적인 민원 접수를 하니까...
    결국 그곳에 끼어들기 방지 펜스를 설치하여 주더군요....그때 보람을 느꼈습니다..
    아마 그곳을 통하여 다니시는 정상적인 분들은 최소 5분 이상의 시간은 벌었을 겁니다.
    물론 저 역시 그 시간을 벌었구요...

    그럼 수고하세요..그리고 너무 걱정하실 필요없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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