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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가산점 위헌’에 “예우 마땅” 對 “특혜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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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006-02-23 22:06]
국가유공자 자녀의 공무원 임용시 10% 가산점을 부여하는 현행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3일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자 온·오프라인상에서 치열한 찬반 양론이 일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유공자라 해도 10% 가산점은 지나친 특혜”라며 헌재 결정을 반겼고, 유공자 가족들은 “국가의 근본을 흔드는 결정”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유공자 대우는 당연”=헌재 결정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국가유공자 단체인 ‘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국사모) 홈페이지에는 유공자 가족들의 글이 잇따라 올라오며 즉각 반발했다.
‘심병찬’이라고 이름을 밝힌 사람은 “나라를 위해 희생한 사람을 대우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데 헌재 결정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으며, 류모씨는 “이제는 촛불시위를 통해 유공자의 힘을 보여줄 때다. 가만히 있으면 안된다”고 흥분했다.
국가유공자신문 김학근 차장은 “국가유공자 대다수가 참전용사들로 몸이 불편한 데다 경제적으로 힘든 삶을 살았다”며 “이에 따라 충분한 교육 기회를 얻지 못한 자녀들에 대해 국가는 배려해야 옳다”고 밝혔다.
국가유공자장학재단 이원희 사무처장도 “국가유공자들의 희생을 통해 나라가 이만큼 발전했다”며 “헌재의 결정은 국가의 근본을 흔드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유공자 얼마나 되나=국가보훈처에 따르면 지난 5년간 7·9급 공무원 시험에서 유공자 가산점을 받아 합격한 사람은 평균 17.9%다. 하지만 공무원 전체로 보면 유공자는 3%에 불과하다. 전체적으로는 적은 비중이지만, 최근 들어 유공자의 공무원 합격비중이 높아지면서 일반인들의 불만을 사온 것이다. 2004년 7급 시험의 경우 합격자 중 일반이 314명, 유공자 가산점 수혜자가 163명으로 절반을 넘기도 했다.
이는 유공자가 늘어나면서 생겨난 현상이다. 2004년 보훈연감에 따르면 보훈대상자수는 1990년 17만여명에서 2002년 66만여명, 2003년 71만여명으로 늘어났다. 2002년 이후 광주민주화운동과 민주화운동유공자 등으로 범위가 확대된 결과다.
◇“평등권 보장돼야”=교원단체에서는 대체로 헌재 결정을 반겼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 한재갑 대변인은 23일 “유공자 자녀에 대한 국가적 예우와 배려는 해야 하지만 소수점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 공무원 시험에서 10% 가산점은 심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가산점 제도는 평등권 침해 소지가 있으며 이로 인해 국가유공자 자녀에 대한 일반인들의 부정적 인식이 싹틀 우려가 있다”면서 “유공자 자녀들에게 일정비율의 별도 모집 정원을 할당해 그들끼리 경쟁토록 하는 것이 대안”이라고 밝혔다.
네티즌 ‘skyard-xp’는 “어렸을 때부터 교사가 되고 싶었지만 아무리 공부해도 임용시험에서 평균 1점 올리기가 어려웠다”면서 “다른 누군가가 그냥 평균 10점을 받는 차별적 상황이라면 공정한 경쟁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전교조 한만중 대변인은 “과도한 가산점은 줄이는 등 제도를 개선할 필요는 있다”며 “그러나 이번 결정이 자칫 유공자들에 대해 예우하지 않아도 된다는 식으로 번질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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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 가족 가산점’ 외국에선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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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006-02-23 19:00]
외국에서는 어떻게 국가유공자 등 가족들의 취업 및 교육을 지원하고 있을까.
23일 국가유공자를사랑하는모임(국사모)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전몰자 및 유공자들의 자녀나 손자녀들이 최소 50% 이상 연방공무원 등에 임명되도록 규정한 법안이 상·하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돼 시행 중이다. 각종 면허취득 시험에서는 30% 가산점이 주어진다. 주립학교는 교원채용시 국가유공자나 가족들을 최우선으로 뽑는다. 2004년 통계에 따르면 국가기관 종사자 중 국가유공자 비율이 80%에 육박한다.
국가기관 직원 채용시 보훈자를 우선 채용하는 캐나다도 국가기관 종사자 중 보훈자 비율이 90%를 넘는다. 호주는 정부산하기관의 직원을 뽑을 때 보훈자 비율이 적어도 30%를 유지하도록 했다.
프랑스는 보훈자 후손들에 대한 가산점은 없지만 국립학교 교원임용 시험시 최우선적으로 채용하고 일정과목 시험을 면제하고 있다. 독일은 정부 산하기관 직원이나 교사 채용시 가산점 50%를 적용한다. 국가기관 종사자 중 보훈자 비율이 92%다.
일본도 공무원, 교사 임용시 최대 50% 가산점을 부여한다. 전쟁 유공자나 손자녀들은 국가기관이 주관하는 모든 시험에 20% 가산점 혜택이 주어진다. 이에 따라 국가공무원 중 보훈자 합격 비율이 50% 이상이다. 대만은 교사, 공무원 임용시 20% 가산점을, 중국은 공산당이 주관하는 시험에서 혁명유공자들의 후손에게 50% 가산점 내지 무시험 합격 혜택을 준다.
‘10% 가산점 위헌’에 “예우 마땅” 對 “특혜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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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006-02-23 22:06]
국가유공자 자녀의 공무원 임용시 10% 가산점을 부여하는 현행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3일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자 온·오프라인상에서 치열한 찬반 양론이 일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유공자라 해도 10% 가산점은 지나친 특혜”라며 헌재 결정을 반겼고, 유공자 가족들은 “국가의 근본을 흔드는 결정”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유공자 대우는 당연”=헌재 결정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국가유공자 단체인 ‘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국사모) 홈페이지에는 유공자 가족들의 글이 잇따라 올라오며 즉각 반발했다.
‘심병찬’이라고 이름을 밝힌 사람은 “나라를 위해 희생한 사람을 대우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데 헌재 결정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으며, 류모씨는 “이제는 촛불시위를 통해 유공자의 힘을 보여줄 때다. 가만히 있으면 안된다”고 흥분했다.
국가유공자신문 김학근 차장은 “국가유공자 대다수가 참전용사들로 몸이 불편한 데다 경제적으로 힘든 삶을 살았다”며 “이에 따라 충분한 교육 기회를 얻지 못한 자녀들에 대해 국가는 배려해야 옳다”고 밝혔다.
국가유공자장학재단 이원희 사무처장도 “국가유공자들의 희생을 통해 나라가 이만큼 발전했다”며 “헌재의 결정은 국가의 근본을 흔드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유공자 얼마나 되나=국가보훈처에 따르면 지난 5년간 7·9급 공무원 시험에서 유공자 가산점을 받아 합격한 사람은 평균 17.9%다. 하지만 공무원 전체로 보면 유공자는 3%에 불과하다. 전체적으로는 적은 비중이지만, 최근 들어 유공자의 공무원 합격비중이 높아지면서 일반인들의 불만을 사온 것이다. 2004년 7급 시험의 경우 합격자 중 일반이 314명, 유공자 가산점 수혜자가 163명으로 절반을 넘기도 했다.
이는 유공자가 늘어나면서 생겨난 현상이다. 2004년 보훈연감에 따르면 보훈대상자수는 1990년 17만여명에서 2002년 66만여명, 2003년 71만여명으로 늘어났다. 2002년 이후 광주민주화운동과 민주화운동유공자 등으로 범위가 확대된 결과다.
◇“평등권 보장돼야”=교원단체에서는 대체로 헌재 결정을 반겼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 한재갑 대변인은 23일 “유공자 자녀에 대한 국가적 예우와 배려는 해야 하지만 소수점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 공무원 시험에서 10% 가산점은 심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가산점 제도는 평등권 침해 소지가 있으며 이로 인해 국가유공자 자녀에 대한 일반인들의 부정적 인식이 싹틀 우려가 있다”면서 “유공자 자녀들에게 일정비율의 별도 모집 정원을 할당해 그들끼리 경쟁토록 하는 것이 대안”이라고 밝혔다.
네티즌 ‘skyard-xp’는 “어렸을 때부터 교사가 되고 싶었지만 아무리 공부해도 임용시험에서 평균 1점 올리기가 어려웠다”면서 “다른 누군가가 그냥 평균 10점을 받는 차별적 상황이라면 공정한 경쟁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전교조 한만중 대변인은 “과도한 가산점은 줄이는 등 제도를 개선할 필요는 있다”며 “그러나 이번 결정이 자칫 유공자들에 대해 예우하지 않아도 된다는 식으로 번질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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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 가족 가산점’ 외국에선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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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006-02-23 19:00]
외국에서는 어떻게 국가유공자 등 가족들의 취업 및 교육을 지원하고 있을까.
23일 국가유공자를사랑하는모임(국사모)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전몰자 및 유공자들의 자녀나 손자녀들이 최소 50% 이상 연방공무원 등에 임명되도록 규정한 법안이 상·하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돼 시행 중이다. 각종 면허취득 시험에서는 30% 가산점이 주어진다. 주립학교는 교원채용시 국가유공자나 가족들을 최우선으로 뽑는다. 2004년 통계에 따르면 국가기관 종사자 중 국가유공자 비율이 80%에 육박한다.
국가기관 직원 채용시 보훈자를 우선 채용하는 캐나다도 국가기관 종사자 중 보훈자 비율이 90%를 넘는다. 호주는 정부산하기관의 직원을 뽑을 때 보훈자 비율이 적어도 30%를 유지하도록 했다.
프랑스는 보훈자 후손들에 대한 가산점은 없지만 국립학교 교원임용 시험시 최우선적으로 채용하고 일정과목 시험을 면제하고 있다. 독일은 정부 산하기관 직원이나 교사 채용시 가산점 50%를 적용한다. 국가기관 종사자 중 보훈자 비율이 92%다.
일본도 공무원, 교사 임용시 최대 50% 가산점을 부여한다. 전쟁 유공자나 손자녀들은 국가기관이 주관하는 모든 시험에 20% 가산점 혜택이 주어진다. 이에 따라 국가공무원 중 보훈자 합격 비율이 50% 이상이다. 대만은 교사, 공무원 임용시 20% 가산점을, 중국은 공산당이 주관하는 시험에서 혁명유공자들의 후손에게 50% 가산점 내지 무시험 합격 혜택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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