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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점 관련 헌재 결정을 보며....

durrl2006.02.24 14:37조회 수 593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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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의 결정 내용을 보면 다소 시대영합적인  논리에 근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공자 수는 증가했고.....취업난은 과거에 비해 심화 되었고..." 그런 이유로 가산점 제도도 바뀌어야 한다.  소중한 가치에 근거를 두기보다는 다수 논리, 단순한 시대 흐름에 바탕한 결정이 아닌가 싶어 우려됩니다. 불과 4년전의 합헌 결정을 스스로 뒤집어 버린 것만 보아도 시대 영합적임을 자인하는 것 같습니다.  

유공자와 그 가족 이 땅에선 극히 소수자입니다. 이런 분들을 단지 경제 논리 , 수의 논리로만 대우할 순 없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그 바탕엔,  헌재가 결정을 하는 그 재판정에도 유공자들의 거룩한 피와 땀이 뿌려져 있음을  상기해야 할 것입니다.  

거시적으로 보면 이땅엔 일제시대의 잔재를 청산하지 못하여 친일매국노는 아직도 부와 영화를 누리고 애국 항일투사들, 그 후손들은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고, 가난한 삶을 사는게 현실입니다.
분명 국가는 보여줘야 합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한 자에게는 조국이 영원히 기억한다는 사실을, 매국노에게는 영원히 그 악행을 기억한다는 사실을...

이번 결정으로 유공자 분들의 헌신을 폄하하고 소홀히 하는 사회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을 까 우려됩니다. 역사의 소용돌이는 이제 다시 오지 않고 그래서 다시는 목숨 걸고 조국에 투신하는 애국자를 조국은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이제 토사구팽 해도  상관없다는 전례가 되는 것 같기도 하여 씁쓸합니다.

유공자와 그 자녀 여러분들 힘내십시오.
조국이 당신을 잊어도 저는 잊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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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 [경향신문 2006-02-23 19:00]

    외국에서는 어떻게 국가유공자 등 가족들의 취업 및 교육을 지원하고 있을까.

    23일 국가유공자를사랑하는모임(국사모)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전몰자 및 유공자들의 자녀나 손자녀들이 최소 50% 이상 연방공무원 등에 임명되도록 규정한 법안이 상·하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돼 시행 중이다. 각종 면허취득 시험에서는 30% 가산점이 주어진다. 주립학교는 교원채용시 국가유공자나 가족들을 최우선으로 뽑는다. 2004년 통계에 따르면 국가기관 종사자 중 국가유공자 비율이 80%에 육박한다.

    국가기관 직원 채용시 보훈자를 우선 채용하는 캐나다도 국가기관 종사자 중 보훈자 비율이 90%를 넘는다. 호주는 정부산하기관의 직원을 뽑을 때 보훈자 비율이 적어도 30%를 유지하도록 했다.

    프랑스는 보훈자 후손들에 대한 가산점은 없지만 국립학교 교원임용 시험시 최우선적으로 채용하고 일정과목 시험을 면제하고 있다. 독일은 정부 산하기관 직원이나 교사 채용시 가산점 50%를 적용한다. 국가기관 종사자 중 보훈자 비율이 92%다.

    일본도 공무원, 교사 임용시 최대 50% 가산점을 부여한다. 전쟁 유공자나 손자녀들은 국가기관이 주관하는 모든 시험에 20% 가산점 혜택이 주어진다. 이에 따라 국가공무원 중 보훈자 합격 비율이 50% 이상이다. 대만은 교사, 공무원 임용시 20% 가산점을, 중국은 공산당이 주관하는 시험에서 혁명유공자들의 후손에게 50% 가산점 내지 무시험 합격 혜택을 준다.
  • 외국에서는 저런 불평등하다고까지 할수있는 지원을 해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영국에서 일국의 왕자를 이라크전장으로 보내는것을 보면서,
    우리나라와 다른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한국은 먹고 살기에만 급급한 국가가 되어가는것 같습니다.
  • 정말 부러운 나라들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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