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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불합치 소수의견 (유공자 가족 공무원시험 가산점)

terran762006.02.24 20:05조회 수 867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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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이번 프레임 절단 사고로 돌아가신 용마님께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저도 같은 후지자전거 유저로써 맘이 아픕니다.


안녕하세요.
그동안 눈팅만 하다가 오랜만에 글을 남깁니다.
제 아버지는 월남전에 참전하셔서 몇년전에 국가유공자가 돼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쓰게 됀이유는 많은분들이 10% 가산점을 받은 유공자들때문에 자신이 떨어졌다고 생각을 하시거나 가산점때문에 공무원중에 유공자가 많다고 생각하시는듯 하기때문입니다. 사실 저도 아래 판결문을 보고가산점으로 합격한 %를 알았습니다.

아래 판결문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의 공무원 인원 중 이 가산점으로 합격한 사람의 수는 약 3% 정도라 합니다


아래는 판결문 전문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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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관 윤영철, 재판관 권 성의 반대의견

  가. 국가유공자 예우의 본질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유공자에 대한 현창(顯彰)과 포상(褒賞)을 그 본질로 한다.
국가의 창건, 유지 및 발전을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을 현창하고 포상하지 않으면 국가는 유지·발전되기 어렵다. 헌법은 국가의 통합·존속·발전을 지향한다. 이러한 목표를 가진 우리 헌법이 국가유공자예우의 문제를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깊은 뜻은, 유공자예우의 문제를 자칫 망각하거나 소홀히 하거나 각박하게 처리하기 쉬운 우리 국민의 습성을 경계하고 그것이 국가의 통합·존속·발전에 얼마나 긴요한 것인가를 분명히 일깨우려 하는 데 있는 것이다.
  나. 국가유공자예우의 한계와 최대성의(最大誠意)의 원칙
  예우 즉, 현창과 포상은 희생이나 공헌의 대가(對價)를 상한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희생한 것만큼만, 그리고 공헌 것만큼만, 현창하고 포상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이다. 그 이상을, 가능한 한 최대한의 성의를 가지고, 빛내주고 상을 주는 것이 현창과 포상이다. 부당한 예우로 인한 부담과 부작용을 고려하면서 가능한 한 최대의 성의로 현창과 포상을 하는 것이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의 원칙이라고 할 것이다.  
  다. 유공자 가족의 문제
  유공자 본인과 그 가족은 특별한 관계에 있다. 인간은 우선 그 가족을 위하여 희생하고 봉사한다. 유공자의 희생과 고난은 불가피하게 그 가족의 고통과 고난 그리고 희생으로 연결된다. 가산점제도의 경우에 국가유공자 본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에게도 혜택을 주고 있는데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국가유공자 본인의 사망, 부상 등이 그 가족에게 불가피하게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주고 그로 인하여 그 자녀가 성장과 교육의 과정에서 큰 장애를 겪기 때문에 이들이 취업보호기관의 채용시험에 응시할 때에 가산점부여의 방법으로 도와주지 않으면 유공자 본인에 대한 지원과 배려가 사실상 빛이 바래고 말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이 사건 조항이 국가유공자 본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에게도 가산점의 혜택을 주는 것은 기본적으로 헌법 제32조 제6항의 의미와 내용에 부합하므로 하등 위헌의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
  라. 가산점과 평등의 문제  
  국가유공자에 대한 현창과 포상은 이러한 예우를 받지 못하는 국민들과 국가유공자와의 사이에 공무담임권이라는 기본권의 보장과 관련하여 차별을 일으키지만 이러한 차별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조치를 요구하는 헌법 제32조 제6항으로부터 당연히 도출되는, 또는 이미 예정된 불가피한, 결과이므로 이러한 차별 자체는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이러한 현창과 포상의 구체적 수단이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제도의 본질을 벗어난 무리한 것이라고 인정될 경우에만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서 위헌이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에게 채용시험에서 가산점을 주는 것은 그만큼 그들에게 공직 등에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여 제공하는 것이므로 이것은 그들의 생계와 사회적 지위를 안정시키고 자긍심을 갖도록 하는 데 장기적으로 유용하고 따라서 유공자에 대한 예우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매우 적합한 수단이 된다. 금전적 지원이 일시적 효과로 그치고 말 위험이 있다는 점, 또한 가산점이 없을 경우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의 공직취업율은 극히 저조하게 될 것(헌재 2001. 2. 22. 2000헌마25, 판례집 13-1, 386, 409)이라는 점을 아울러 생각하면 그 적절성의 인정에는 별 어려움이 없다.
  현재와 같이 공직채용시험의 경쟁률이 심각한 상황하에서 만점의 10퍼센트라는 가산점은 일견 상당한 특혜에 속하고 그로 말미암아 다른 국민들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으로 보일 여지가 없지 않다. 그러나 실제의 상황을 보면 현재의 공무원 인원 중 이 가산점으로 합격한 사람의 수는 약 3%에 불과할 뿐인 데다가 2005. 7. 29. 개정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이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제31조 제3항)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 가산점의 비율이, 능력을 갖춘 다른 국민이 도저히 수인할 수 없을 정도로, 다른 국민의 권리나 기회를 제약한다거나 국가의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크다고는 볼 수는 없다. 이 가산점의 크기는 물론 국회가 입법재량으로 정하는 것인데 이와 같이 10퍼센트라고 정한 것이 현저히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잘못된 것이라고 인정할 실증적인 자료는 없다. 이 크기는 상황의 변동에 따라 국회가 변경을 가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이것이 다소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위헌의 문제로까지 바로 비화될 수는 없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 보면 유공자에 대한 가산점 부여의 제도는 이를 현저히 불합리하고 제도의 본질을 벗어나는 무리한 것이라고 볼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를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서 위헌이라고 할 수는 없다.
  마. 유공자의 범위의 문제
  국가유공자예우의 조치에 편승하여 부당한 이익을 누리는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가유공자의 범위를 함부로 넓히는 입법이 없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가산점 부여와는 별개 차원의 것이므로 비록 그 범위에 다소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 말미암아 이 가산점제도 자체가 위헌이 될 수는 없다. 유공자의 범위에 만일 문제가 있다면 그 범위를 입법으로 조정하면 되기 때문이다.
  바. 결론
  이 사건 조항에 의한 가산점 제도는 공무원시험에 응시하는 일반 국민의 공무담임권을 평등의 원칙에 위배하여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이 사건 조항을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한 종전의 선례는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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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 어제 본 뉴스에선작년 교원 임용고시에서 합격한 인원중 30%이상이었다고 하던데요
    어느 이야기가 맞는건지...
    혜택은 존재하대 정도는 줄이는 것이 어떨지... 10%는 너무 큰것 같습니다...
  • terran76글쓴이
    2006.2.24 20:30 댓글추천 0비추천 0
    전체 공무원중 10% 가점을 받아서 합격한 사람은 총원의 3%가 맞는것같습니다.

    위의 판결문중의 일부를 발췌했습니다.(제가 생각하는 바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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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와 같이 공직채용시험의 경쟁률이 심각한 상황하에서 만점의 10퍼센트라는 가산점은 일견 상당한 특혜에 속하고 그로 말미암아 다른 국민들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으로 보일 여지가 없지 않다. 그러나 실제의 상황을 보면 현재의 공무원 인원 중 이 가산점으로 합격한 사람의 수는 약 3%에 불과할 뿐인 데다가 2005. 7. 29. 개정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이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제31조 제3항)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 가산점의 비율이, 능력을 갖춘 다른 국민이 도저히 수인할 수 없을 정도로, 다른 국민의 권리나 기회를 제약한다거나 국가의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크다고는 볼 수는 없다. 이 가산점의 크기는 물론 국회가 입법재량으로 정하는 것인데 이와 같이 10퍼센트라고 정한 것이 현저히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잘못된 것이라고 인정할 실증적인 자료는 없다. 이 크기는 상황의 변동에 따라 국회가 변경을 가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이것이 다소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위헌의 문제로까지 바로 비화될 수는 없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 보면 유공자에 대한 가산점 부여의 제도는 이를 현저히 불합리하고 제도의 본질을 벗어나는 무리한 것이라고 볼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를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서 위헌이라고 할 수는 없다.
  • 유공자가산점 10%도 아무 문제 없다보고 군가산점도 부활시켜야 마땅하다 봅니다.패미들의 집단땡깡으로 무산된 군가산점폐지에 따른 공직기회 차단을 죄도없는 국가유공자들 탓으로 돌리는 꼴이네요.모든게 전부 돌대가리 여성부와 써글패미X들 때문에 그런것~그들은 지금까지 너무 많은것을 누렸습니다.여자로서 갖은 고생은 할머니들이 다했는데 정작 이땅의 할머니들은 찬밥신세 부모도 나몰라라 팽개치는 이기적인 그녀들에겐 줬던것도 도로 뺏고 기회박탈만이 정답입니다.
  • 국가유공자 예우가 그렇게 배아프고 시기할 건지 참...세상은 불공평한 겁니다. 평등할 수 있지만 현실은 불공평하지요. 불공평이 부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개성이고 일장 일단인데..어찌 평등만을 외치는지? 저도 사범대지만 가끔 여 후배들을 바라보면 참 어이가 없더군요. 취업난을 혼자 겪나요?
    여성이라 임용빼고는 달리 길이 없기에 그렇게 절실하다고 이해도 갑니다만 그렇게 치면 남자들은 별다를까요? 특히 아직은 가장이 남성인 사회에서 여성보다는 남성이 더 힘든 점도 있고 군대문제도 그렇고..이점은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남 좋은 꼴을 보면 왜그리 시기와 질투뿐일까요? 제 개인생각으로는 유공자 대우는 당연한 것이고 현재의 10%도 그리 과하지 않다고 봅니다. 2~3점에 당락이 결정되지만 해줘야 할 것을 해주는 데..이미 여성은 사회적으로 군가산점이 없는 상황에서 가산점을 맛보고 있습니다. 실질적 가산점이 아니더라도 2~3년이라는 시간은 매력적인 가산점이지요./ 2~3년동안 시험을 준비해도 더 잘 준비했겠고 취업난에서 진로도 모색할수 있는 시간입니다.

    또한 모든걸 그들의 주장대로 해서 그들의 취업이 보장된다고 가정할 때 사범대인으로 보는 그들의 모습은 역차별이라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시험에 붙으면 무슨 벼슬이나 하는 거 마냥 눈이 높아져서 (또한 결혼적령기에 도달할 시기지요) 온갖 조건을 찾아 결혼하게 되지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성격이나 외모 두가지만 볼 때 어이가 없어집니다.
    그렇게 임용에 합격한다고 해도 능력없는 남자와 결혼해서 남자는 살림시키고 자기가 돈벌겠다 하는 그런 여지또한 느껴지지 않고 남자편하자고 이런 말 하는 것은 아니고 실업난에서 이러한 구조말고는 결혼이 적어지고 각박해지는 상황에 직면하기에..남자들에 비해 불공평한 구조이기에 말씀드리는 거구요.(남자는 임용에 합격하면 보통 여교사와 결혼하는경우가 많고 그리 선호되는 남편상도 아니기에 )

    다른 이의 다른 점 배려할 점은 배려하지 못하는 거 같아 안타깝습니다. 인간이 이기적인 동물이지만 또한 사회적인 동물일진데..출산휴가며 생리휴가는 다 챙기지만 다른이의 그런 것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은 너무도 이기적이라 생각됩니다. 이런 논리라면 남성도 생리휴가 비슷한 것을 줘야 되는거 아닌가요? 발정휴가라도. 농담입니다만..
  • 차라리 유공자에게 학원비를 대주던가.. 셤은 공평하게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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