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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120만원 보상하신 분.. 참고자료

mzgz992006.02.26 15:45조회 수 1992댓글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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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미에서 자전거가 받으면 100% 자전거 과실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리고 자전거도 후미등과 전조등 반사체 등 없이 야간에 라이딩하시다가 자동차와 사고가 나면 좀 불리해집니다.
메리츠화재 홈피에서 불펌했습니다.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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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9
  • 몰라서가 아니고 잘잘못을 떠나 학생을 도와주고싶은 마음에서 그리하셨겠지요.
  • 운전자 입장이라면 너무 억울한 상황인것 같네요. 보상은 받지 못하고 오히려 120만원을 보상해줬다니요..... 이거 다시 받아내야 하는것 아닌가요?
  • 학생을 도와준게 아니고 그 아버지가 드러누우라고 한거 같습니다.
    법의 책임소재가 완전히 바뀌었는데 잘못한 쪽이 큰소리치면 그냥 넘어가면 안됩니다.
  • 그렇죠~
    아래 운전자분이 너무 마음씨가 좋은듯해요~~

    새차를 뒤에서 누가 들이 받았는데
    솔찍히 저 같았으면 학생이고 뭐고 순간 꼭지 돌았을듯 하네요.....ㅡㅡ;;
  • 지금와서 ...어쩌겠어요 보험회사 직원은 왜 그렇게 말했는지 이해를 할수가 없네요 전화해서 다시한번 확인해야 겠습니다 다시또 열이 ..오르네요
  • 다시 돈 받아내시고
    법대로 처리하심이..
    아들 사고를 핑계로 돈받아내는 나뿐 아빠입니다
    팔아 먹을게 없어서 아들을 팔아먹다니.
  • 그런가요?
    당장 반환청구를 하세요.
    전화로 연락해서 안돌려주면 경찰서에 고발한다하세요.
    보험회사 직원한테도 연락해서 해결안해주면 경찰에 고발한다고 하세요.
    실지로 그리하세요.
  • 혹시 주행하시다가 급 브레이크를 밟으신건 아닌지, (조심스럽게 생각해봅니다)
  • 급브레이크를 밟더라도 뒤에서 받게되면 뒤쪽차(자전거)가 99% 잘못으로 나옵니다.
    앞차가 끼어들어서 급정거, 끼어든차 뒤를 받더라도 거의 뒤차 잘못,,이게 우리나라
    교통법률 입니다.(교통경찰 이 한말 입니다)
    여러번 겪어본 경험입니다.(억울한 기분에 경찰서 여러번 갔지만, 소용 없으었음 -0-;;)
  • 반환청구 하시려면 영수증이 있어야 할듯~~~~~
  • 걍 가서 딱 120대만때릴께... 하세요~ ^^ㅎㅎ
  • 120대 때릴수만 있다면 돈안받고 말죠 ^^;;
  • 보험회사와 경찰서에 가셔서 다시한번 잘잘못을 따지시고 잘못이 없다면 돈을 받아내야 하는게 맞지 않을까 싶네요...
  • 돈을 줬다는 증거는 있으시나요??
    없으면 쫌 거시기 한데.. 통장으로 넣어줬으면.. 기록이라도 남을텐데요..~~
  • 좀 준비를 해야겠네요 ..경찰서 가기전에 그당시 자전거는 제가 알던샾에가서 고쳤구요 ...생활자전거인데 핸들바를 3만원짜리로 갈아줬던 ..기역이 나네요 mtb 샾였거든요 그자전거 특이했던것이 크랭크를 반대로 돌려도 앞으로갔던 ...그런 자전거 였습니다 샾에가서 브레이크랑 핸들바 고친것은 샾 사장님이 잘아실테니 ^^ 일단 확실한 노브레이크였던건 입증된게 아닐까...하네요 ^ ^
    보험회사는 동xxx 입니다 ...보험회사먼저 알아보고 경찰서를 가던지 ...해야겠습니다 자유게시판에서 돈벌어가는 사람은 저밖에 없을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ㅜ.ㅜ
  • 내리막에서 노브레이크로 정지해있는 차를박은 자전거를 제가 배상해주고 치료비 합의금을 주는게 법을 잘모르는 저로서도 도저히 이해할수 없는 그런법이였는데 ...보험회사에서 그렇다고하니 경찰에 신고해서 법대로 하다간 제가더 다칠수도있고해서 그냥 물어주고 말았는데 제가 너무 바보같았네요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억울했던 글을 올린건데 ^ ^ 이렇게 완전 역전이 될줄이야 ...
  • 결과도 꼭 알려주세요^^ 힘내시구요^^
  • 외국 자전거중에 브레이크가 크랭크를 반대로 돌리는 그런 자전거도 있잖아요
  • 음... mintjunmo님 정말 억울하셨을것 같군요.. 근데 좀 주의 하셔야 할게 있는것 같습니다...
    앞글까지 읽어보니깐... 치료비 합의금과 자전거 배상비용에 있어선 정규신호를 받아서 정차하신거라면 님의 책임이 없다봐도 무방하겠지만... 상대가 병원에 드러눕게 나올정도라면...
    좀더 확실히 알아보시는게 좋을 듯 싶습니다...

    왜냐면 이 사건에 있어서는 님께서 뺑소니관련 법규에 무지함에 원인이 있다 봅니다... 상대도 그것을 알기에 저렇게 뻔뻔히 나오는것이겠구요... 위의 보상규정은 제가 봤을땐 mintjunmo 님의 경우에도 적용가능하겠지만 그렇다고 다짜고짜 가서 따지시기엔 다소 염려되는 바가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위의 규정은 민사상 보상규정사항(잘못한 사람에게 돈을 주고받구하는...)이구 그 사람이 주장하는것은 형사상 (위법, 불법행위로 인한 인신구속, 처벌 등...)관련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일단 차량 충돌시 상대방의 잘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서로간에 상대방의 상태를 파악하셔야 하구요... 현장을 사진등을 통해 확실한 증거를 남기시구 사건을 목격한 증인 한,두명과 연락처를 받아두시구 자전거가 충돌하였다면 넘어진 그 상대방을 병원에 데리구 가서 검사후 연락처를 남긴뒤 떠났어야 합니다.(--->이부분이 바로 님이 간과하신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뺑소니가 되는거죠... 단순히 사고현장에서 상태보구 괜찮아 보여 전화연락처만 남긴다구 해서 되는게 아닙니다... 왜냐면 현장에서 괜찮아보여두 추후 증상을 보여 인명사고가 발생할수 있어 그렇습니다... 그렇게만하셨어두 상대가 저렇게 까진 나올수가없죠... 오히려 위의 보상기준에 의거해서 도색비 달라구 따져야죠...

    참 그리구 합의금 주시면서 민.형사상 합의서를 받으셨는지 궁금하군요... 이런경우 꼭 받으셔야 합니다...

    물론 당하시는 입장에서야 억울하는게 당연하겠지만...
    뺑소니의 대부분의 경우 님과는 다르게 사고후 위험한 경우가 많다보니 규정이 다소 엄중한것같습니다... 따라서 제 생각엔 님을 생각해서 말씀하시는 분들의 말은 그냥 격려와 위로의 말로 흘려들으시구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셔서 기본요금내구 상담을 하는게 가장 정확하구 담으론 아시는 분이 (형사관련)법조계에 있다면 함 물어 보신후 경찰서를 가는게 좋을듯싶습니다... 더구나 뺑소니의 경우 일단 구속이 되니깐요...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정말 브레이크 고장난 잔거 타구 괜시리 신호받아 정차한차 들이받구 돈달라구 들이눕다니 거의 자x공xx 수준이군요... 휴~ 아무튼 mintjunmo님 민감한 사안인 만큼 신중하시구 잘 알아보신후 슬기롭게 대처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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