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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사의 논리, 소비자의 논리

valtop2006.02.27 11:03조회 수 1148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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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후지사건의 경우엔 제가 보기엔, 일방적인 제조사측 과실로 보여집니다.
사건이 마무리된 후에 올리고자 했으나, 안전과 관련된 내용이라 노파심에서 몇 줄 적습니다.
소위 '워런티'에 대한 당사자간의 의무사항입니다. 이 내용 중 일부는 바넷스쿨(미캐닉스쿨)에서
예비 미캐닉에게 신조처럼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어느 제조사도, 수입사도, 판매사도,
미캐닉도 잘 지키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전체라고 싸잡자는 것은 아닙니다.
제대로 지켜지는 곳이 있다면 여러분이 평가해 주세요. 더 잘아실 겁니다.

정당한 워런티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메뉴얼의 가이드라인을 따라야 합니다.
일례로 허브의 경우, 레이싱(Lacing, 스포크 꼬는 방식)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가령,  디스크브레이크를 사용하는 경우, 레디알 방식으로 휠빌딩을 하면 100% 휠이 망가집니다.
만일 온전한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휠빌딩하거나 메뉴얼의 가이드라인을 무시해버리면,
사고시 워런티를 주장하기 힘듭니다.

반대로, 전혀 매커니즘 적으로 괜찮지만 제조사의 가이드라인으로 인해 따라야만하는
것도 있습니다. 레프티샥을 1/8헤드튜브 프레임에 자작 아답터를 깎아서 장착하는 경우입니다.
공학적으로 문제없다 하더라도 사고발생시 제조사의 워런티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디스크브레이크의 전용오일을 쓰는 경우도, 샥오일에서 전용오일을 쓰는 경우도
이와 같은 논리입니다.

한글메뉴얼과 제조사의 안전사항 고지의무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이 때문입니다.
워런티 가이드라인을 따른다는 것은, 기계에 대해 아무리 해박한 것과는 상관이 없을수도 있습니다.
공학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가이드라인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제조사나 수입사는 가이드라인을 소비자에게 충분히 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소비자가 모르는 상황에서 관련 안전사고 발생시 제조물책임법에 의해 제조사측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할 것입니다. 소비자로서 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많이 요구를 해야 됩니다.
어느 회사나 ‘최소의 비용으로 최상의 이익을 낸다’는 원리에 충실하기 때문입니다.

한글메뉴얼이 있으시다면 꼼꼼히 읽으시고, 모르는 것은 판매처에 알려달라고 하세요.
한글메뉴얼이 없다거나, 판매측에서 충분한 답변을 주지 않는다면
주변의 법률자문을 구하셔서 사고시에 보상받을 수 있는 보상의 규모를 미리 확인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판매측이 최소의 비용으로 일관한다면, 소비자 역시 최소의 비용으로 최고의 보상을 추구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만일 판매사가 모든 의무를 다한다면, 그에 맞는 비용 또한 정당하게 지불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쓰다보니 다소 과격한 표현도 나온 것 같으나 한번 생각해볼 문제인것같아 그대로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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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 할부구매에 대한 지식도 필요합니다. 저의 경우 자전거 반품이 합의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마지막 최종수단으로 할부철회를 하여 대금지급을 막으려고 했는데 3개월부터 할부철회가 가능하고 2개월짜리는 분납으로 간주되어 할부철회가 안된다고 하더군요. 허탈했습니다.
  • 할부는 3개월 이상으로해야 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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