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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보원에서 답변이 왔네요.

cheri5022006.03.07 18:09조회 수 1648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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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소보원에서 온 답변내용입니다.
..........................................................................................................................
안녕하세요?
비싼 자전거인데 신경이 많이 쓰이시겠네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9조(안전검사)에 의하면 “①소비자의 생명·신체상의 위해, 재산상의 손해 또는 자연환경훼손의 우려가 있는 공산품 중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공산품을 제조하는 자 또는 수입하는 자는 당해 공산품에 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제21조(벌칙) 4항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이를 위반하였으면 관할 시도지사(서울시청 등)에 고발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꼭 손해배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하자가 있거나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보상요청이 가능한데, 현재 제품하자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사업자 측에서 보상을 해준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을 경우 저희가 중재할 권한은 없습니다.

2005년 모델이 프레임교환 실시 예정인 2004년 모델과 같은 재질과 공법을 사용하였다고 하셨는데 사업자 측에 먼저 이에 대한 해명을 요청해보시고, 사실이라면 동일하자 발생 가능성을 들어서 보상요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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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크 쉘 후지관련 공지사항... (by 사랑) 미국에서의 일본자동차관련 PL보상 사례 (by 마음은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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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 cheri502글쓴이
    2006.3.7 18:22 댓글추천 0비추천 0
    이거 질문드렸던게 2주정도 ...그러니까 방송나오고 나서 초기에 문의드린거라 요즘 사실내용과 약간 안 맞는게 있을수도 있겠네요...그때당시 04년도와 05년식의 공법도 같은줄 알았습니다..물론 재질이야 같은거라고 질문드리구요..제가 문의한 내용은 초창기상황을 설명하고..이런상황인데..05년식 사용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질문 드렸던것입니다...이 답변에 비추어 보자면....04년식외에 다른년식에 대해서는 보상받거나 교환받거나 환불받기가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고 전적으로 판매자의 양심에 걸려있는거 같네요.
  • 보상이 그러면 후지의 제량이군요!!!
    이래서 우리나라 법은 강한사람에겐 강하고 약자에겐 약한
    밑에 미국에서의 보상은 정말 소비자 왕국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는 반면...
    우리나라는 밥통이 터져서 죽는 소리를해야 겨우 보상해주고...
    자동차리콜도 힘들고.....
    이번 후지건은 사람을 죽여놓고도...보상은 켜령 제 장사이속 채릴려고 이상한 동영상만들고..
    니미 XXX너거는 업글안하냐?? 안정등이 없어서?
    사람잡는 생활자전거보다 못한것 팔아놓고....산악자전거라고 구다치는게 집안에 정치인이 있는지...
  •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제가 알기로 소비자 보호원은 중재기관이지 무언가를 강제할 수 있는, 법을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은 아닙니다. 물론 전화를 해서 상담을 해보면 몇몇 도움되는 정보를 얻을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실질적인 도움은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소비자 보호원에 상담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용산에서, 소위 용팔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을 잘 속이는 일부 업자분들, 소비자와 분쟁이 발생해서 갈데까지 가면 뭐라하는지 아십니까? 소비자 보호원에 가서 얘기하라고 합니다. 하나도 안무섭다 이거지요....
  • 윗분말이 맞습니다..소보원에서는 중재역할을 하죠 저두 장사하는데여 옷장사 하니까...
    한번 그런적있거든여 근데 전화와서 서로 잘 해결 하시라는 군여...
    그나저나 제가 2005년 후지 후렘인데 도저히 불안해서 후렘만 교체하려는데
    후렘값은 그렇다 쳐도 참 조립값이 너무 아깝군여^^:
  • 하하하..franthro님의 글을 여기서 또 보네요....용산에서 자기일에 충실한 사람들을 용팔이(?)라고
    폄하하는 것은 옳은 것 같진 않습니다...사람들을 잘 속이다니요...한가지 일에 대하여 너무 편파적으로 그것도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시면 좀 곤란합니다...(제가 그쪽 계통이라고 할 수있기에...)

    암튼 그건 그렇고..소보원에 관한 내용은 사실입니다.
    소비자와 일반 사업자간의 중재기관이지 결코 어떤 결정을 내리는 권한을 가진 기관이
    아닙니다. 따라서 소비자뿐만 아니라 사업자측에서도 공정한 법률(???)에 의거한 판단을
    할 수 있기에..약관에 의거한 판매 행위일 경우 사업자측에서는 소보원에 고발하라고 오히려
    큰소리 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위의 소보원 답변은 그야말로 아주 일상적이고 평범한 규정을 베껴주는 정도일 뿐이네요...
    문제는 과거에도 같은 하자가 발생하였고...결국 지금도 그 하자로 인하여 큰 사고가 일어
    났다면..앞으로도 같은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추론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보상을 받을 수
    없는 법률적인 구조가 문제가 된다는 뜻이겠네요...
    즉..보상이란..어떤일이 발생한 후...그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에 대한 응분의 댓가를 치루는 것이
    보상의 순수한 뜻이란 것입니다...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만...현재 그런 대답을 한 것이 위 소보원의 뜻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런 형태의 문제는 비단 금번 일 뿐만 아니라 사회 각 분야에서 얼마든지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처는..법률의 개정이나...아니면...
    결국 소비자 권리를 위한 단체행동(예..불매운동.혹은 안티 운동등등)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법률적으로 여차하면 영업방해및 명예훼손의 위험을 감수하여야 하기에..
    참으로 이 사회에서 소비자들은 억울한 물주이자..봉이 되고 맙니다...

    현재 후지유저들의 피해..(중고 처분의 어려움과..가격 하락등등..)는 피해가 예상은
    되지만 그 결과를 추론할 수가 없기에...보상에 관하여서는 청구할 곳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를 알고 있는 후지측에서는 보상부분보다는 회사 이미지 차원(?)에서 리콜을 준비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드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만....
    현재 이 정도로만 해 주는 것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하라는 뜻은 아닐까요?
    (오해 마십시오..반어법입니다..하도 악플들이 무서버서리..)

    암튼..현재의 진행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 지속적인 1인시위가 답인가???
  • hoon4107 님 같이 2인 시위 하시죠... 좀 떨어져서요..ㅎㅎ

    후지타시는분들 모여야 할떄가 온것도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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