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하 소보원에서 온 답변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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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비싼 자전거인데 신경이 많이 쓰이시겠네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9조(안전검사)에 의하면 “①소비자의 생명·신체상의 위해, 재산상의 손해 또는 자연환경훼손의 우려가 있는 공산품 중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공산품을 제조하는 자 또는 수입하는 자는 당해 공산품에 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제21조(벌칙) 4항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이를 위반하였으면 관할 시도지사(서울시청 등)에 고발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꼭 손해배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하자가 있거나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보상요청이 가능한데, 현재 제품하자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사업자 측에서 보상을 해준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을 경우 저희가 중재할 권한은 없습니다.
2005년 모델이 프레임교환 실시 예정인 2004년 모델과 같은 재질과 공법을 사용하였다고 하셨는데 사업자 측에 먼저 이에 대한 해명을 요청해보시고, 사실이라면 동일하자 발생 가능성을 들어서 보상요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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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비싼 자전거인데 신경이 많이 쓰이시겠네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9조(안전검사)에 의하면 “①소비자의 생명·신체상의 위해, 재산상의 손해 또는 자연환경훼손의 우려가 있는 공산품 중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공산품을 제조하는 자 또는 수입하는 자는 당해 공산품에 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제21조(벌칙) 4항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이를 위반하였으면 관할 시도지사(서울시청 등)에 고발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꼭 손해배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하자가 있거나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보상요청이 가능한데, 현재 제품하자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사업자 측에서 보상을 해준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을 경우 저희가 중재할 권한은 없습니다.
2005년 모델이 프레임교환 실시 예정인 2004년 모델과 같은 재질과 공법을 사용하였다고 하셨는데 사업자 측에 먼저 이에 대한 해명을 요청해보시고, 사실이라면 동일하자 발생 가능성을 들어서 보상요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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