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를 수입 판매하기 위해서는 안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안전검사 여부에 대해서 논하는 사람이 없이
늦게나마 의문을 제기 합니다.
안전검사를 하지 않고 제품을 판매했다면 면책의 여지는 전혀 없을 것이며,
안전검사를 득한 제품이라고 하면 안전검사 기관의 책임 여부도 물어야 할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야 추후 검사 기관도 업무처리에 신중을 기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제조물 책임 보험 여부도 선행되어야 합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안전검사 여부에 대해서 논하는 사람이 없이
늦게나마 의문을 제기 합니다.
안전검사를 하지 않고 제품을 판매했다면 면책의 여지는 전혀 없을 것이며,
안전검사를 득한 제품이라고 하면 안전검사 기관의 책임 여부도 물어야 할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야 추후 검사 기관도 업무처리에 신중을 기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제조물 책임 보험 여부도 선행되어야 합니다.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