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펀글인데... 좀 길지만 눈을 땔수없게 만들더군요. 그래서 해당 경찰서 홈페이지에 가보니 .... 난리더군요.
참 .. 사실여부가 다시 밝혀져야겠지만.. 난감합니다. 이곳의 장소는 부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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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덕터널 교통사고 동래경찰서 코메디 ★★★
저는 8개월 된 애기가 있는 올해 스물일곱(만26)살 된 애기 엄마입니다.
경찰들 좀 잡아야겠네요!
이 사건은 실제상황입니다.
한번씩 느껴보시라고 올리는 글입니다.(대필입니다)
[만덕터널 교통사고]
작년 2005년 10월 3일 월요일이었습니다. 토요일-일요일-월요일(개천절)로 이어지는 화창한 황금연휴 마지막 날 12시 전이었는데, 애기 젓을 먹이고 있는데 동래 미남로타리 광혜병원에서 보호자를 찾는 전화가 왔습니다. 5개월째 접어든 아기를 안고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원에 도착해 보니 피투성이가 된 신랑을 웃옷을 다 벗겨 놓았는데,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왼쪽 귀로 피가 쏟아져 나오고, 쿨럭쿨럭 입으로 피를 토하고, 코로도 피가 나오고, 왼팔에 바깥으로 온통 시퍼렇게 멍이 들었는데 팔꿈치 뒷부분이 찍혀서 피가 나고.......하늘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광혜병원에서 응급조치를 한 후에 뇌를 다친 것 같으니 큰 병원으로 옮겨야 한다고 해서, 엠블런스가 신랑을 싣고 부산 금정구 남산동에 있는 침례병원으로 달렸습니다. 저도 엠블런스에 같이 타고 아기를 안고 신랑 옆에서 앉아 가는데....... 오만가지 생각이 다 들더군요.
광혜병원에서 침례병원은 엠블런스로 15분 정도 거리인데, 점심 때 막 지날 쯤에 침례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 후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는데, 병원에서 ‘뇌 검사를 위해서 MRI 촬영을 해야 하는데, MRI 촬영비는 환자 측에서 내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런 줄 알고 카드로 원무과에 MRI 촬영비 52만원을 냈습니다.
응급실 보호자 대기실에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의사가 나와서 무슨 말을 할 지 겁이 나더군요. 검사를 마치고 응급실에서 의사가 나와서-
왼쪽 귀 뒤편 두개골이 세로로 골절 되었고,
뇌손상을 입어서 현재는 의식을 소실한 혼수상태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경과를 지켜볼 수밖에 없고........
깨어나도........
청각을 소실할 수도 있고,
안면 마비가 올 수 있고,
의식을 회복하려면 수일에서 수주까지 걸릴 수도 있고.......
만약에 2주 이내에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면 뇌에 장애가 남을 수도 있고.......
왼쪽 무릎뼈(슬개골)도 가로로 두 동강 나 있는데
마취를 하면 못 깨어나니까 수술을 할 수 없고.......
경과를 지켜보다가....... 무릎 수술 문제는 나중에 판단할 일이다.
고 하더군요.
살아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늘도 내려앉아버리고 땅도 꺼져 내리더군요. 의식을 잃은 혼수상태의 신랑이 위아래 옷을 다 벗겨놓은 상태에서 응급실 바로 입구에 누워 있었는데-
오줌을 싸서 기저귀를 채우고 있었고,
양쪽 팔 다리도 묶어놓고 있었고,
왼쪽 귓구멍으로 피를 계속 흘리고 있었고,
코로도 피를 흘리고 있었고,
왼쪽 어깨에서부터 왼쪽 다리까지 시퍼렇게 멍이 들어 있었는데
왼쪽 팔꿈치 뒷부분 두 군데가 찍혀서 피가 나오고 있었고,
왼쪽 무릎도 칼로 찍은 듯이 찍혀 있었습니다.
신랑이 혼수상태에 빠진 상태에서 한번씩 갑자기 벌떡벌떡 일어나려고 해서 그날 늦게는 가슴까지 묶었고, 기저귀를 대신에 성기에 호수까지 꼽았지요.
사고 소식을 듣고 시부모님도 오셨고 저희 친정 아빠도 오셨습니다. 신랑이 사람을 알아보지 못했고, 담당의사로부터 신랑의 상태를 듣고 늙으신 양가 부모님들이 넋이 빠져버리셨지요. 결혼식도 안올리고 덜렁 애까지 낳아서 시댁에 들어가 사는 저를 보시는 저희 부모님 입장과 남의 막내딸 데려다가 애까지 낳아놓고 혼수상태에 빠져서 장담할 수 없이 누워 있는 막내아들을 지켜보시는 칠순의 시골 농사꾼 시부모님들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는 나중에야-
신랑의 왼쪽 귀 뒤쪽 측두골(측면 두개골)이 골절되고
신랑의 왼쪽 얼굴 광대뼈 앞에 위턱뼈도 골절됐고
왼쪽 귓속뼈(뇌기저골)도 골절되었고, 그리고
왼쪽 귓속뼈 깨진 틈 사이를 통해서 공기가 뇌에 들어차는 한편
왼쪽 귓구멍으로 피가 흘러나왔다는 구체적인 사실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신랑은 사고당일 종합병원에 입원한 후로 신경외과, 정형외과, 이비인후과, 치과, 신경과, 진단방사선과의 진료를 받았는데, 사고 이후로 한 달 반이 지나서 발급받은 신경외과 진단서의 진단명은-
1. 미만성 축삭 손상
2. 출혈성 뇌좌상
3. 외상성 뇌지주막하 출혈
4. 두개골 골절, 뇌기저골 골절
5. 기뇌증
6. 안면부 찰과상
이었습니다. 그리고 몇 칠 후에 발급받은 정형외과의 진단명은-
“1. 좌측 슬개골 분쇄 골절
2. 좌측 대퇴골 내외과 연골 손상”
이었습니다. 안면마비와 귀 난청은 입원 후 두 달 뒤에 검사를 해서 이비인후과에서 소견을 밝혀주겠다고 하더군요.
[경찰, 목격자 진술서를 받아 놨다.]
집안 어른들과 젖먹이 애기를 안고 응급실에서 신랑을 지켜보고 있을 때, 그날 오후 늦게 교통사고 담당경찰관이라면서 사고가 발생한 부산 동래경찰서 교통과 이x준 경장이 응급실로 찾아왔습니다. 교통사고 담당 경찰이 교통사고 상황을 설명해 주었는데-
‘교통사고가 만덕터널 안에서 발생했는데
상대방 자동차는 아이스크림 1톤 냉동 탑차이고,
탑차가 1차로를 달려가고 있을 때
오토바이가 같은 1차로로 뒤따라 가다가 탑차의 뒷부분을 들이박은 것이고
사고 후에 오토바이운전자하고 오토바이가 붙어서 1차로 안에 누워 있었고,
탑차는 자기 차선을 정상 주행하고 있는 상태에서
오토바이가 이유 없이 탑차의 뒷부분을 충격하였으니까
탑차는 과실이 없고 전적으로 오토바이 일방과실이 된다.’
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상대방 자동차가 삼성화재에 보험을 가입하고 있기는 한데,
목격자가 있어서 목격자 진술서도 받아놨기 때문에
보험 혜택도 받기 어려울 것 같은데 안타깝다’
고 했는데, 저희 아이를 보고는 자기도 저희 아이만한 7개월 된 아기가 있다면서 마음이 아프다고 하더군요. 듣고 계시던 집안 어른들이 모두 밖으로 나가버리셨습니다.
어른들께서 병원 밖으로 나갔더니, 총각인지 아저씨인지 상대방 탑차 운전사가 젊은 아가씨 한 명하고 같이 와 있었는데 상대방 탑차 운전자하고 같이 온 아가씨도-
‘터널 안에서 탑차를 운전하여 1차선을 잘 달리고 있는데
오토바이가 뒤에서 탑차의 뒷부분을 들이박은 것이고,
오토바이하고 운전자가 붙어서 1차로 안에 누워 있었는데
지나가던 사람들이 차를 세워두고 많이 같이 봤고,
경찰이 목격자 진술서도 확보해 놨다’
고 했다고 합니다.
이후에 삼성화재에서도 보상팀 직원이 찾아왔는데-
‘경찰이, 1차로를 달리던 탑차를 뒤따라가던 오토바이가
뒤에서 이유 없이 충돌한 것이고 목격자도 있다고 하기 때문에,
오토바이 일방과실이고 탑차는 전혀 책임이 없고,
마음이 아프지만 지불보증을 해줄 수 없다’
고 했습니다.
그리고 침례병원에서는-
‘삼성화재에서 오토바이 일방과실이라고 지불보증을 해줄 수 없다고 하니까,
치료를 받으려면 환자 측에서 병원비를 지불하겠다는 각서를 쓰라’
고 해서, 시아버님께서 각서를 써 주셨습니다.
다음날부터 병원 원무과 자보팀에서 거의 매일 ‘주사비를 내라’고 청구서를 들고 와서 10월3일부터 10월 13일까지 5만원 정도에서 13만원 정도까지의 돈을 일곱 번을 냈습니다. 회사에서 가입해 놓은 상해보험은 퇴원 후나 후유장해진단서가 나와야 혜택을 볼 수 있다고 해서 우선 급한 생활비를 받아 썼습니다.
물론 저희 쪽에서는 보험혜택을 받아보려고 손해사정사나 변호사 사무실 같은 곳에 여기 저기 알아보았지요. 다들 ‘경찰 결과가 그렇게 나왔고 목격자 진술서까지 확보해놓고 있다면 어쩔 수가 없으니까, 더 이상 고생하지 말고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말뿐이었습니다.
[신랑과 저는........]
신랑이 된 오빠와는 오빠가 해병대를 제대(2000.10)한 이후로 만나서부터 사귀었습니다. 저는 보일러 시공을 하시는 아빠의 막내딸이고, 오빠는 낙동강 하구인 부산 강서구 대저동에서 소작농으로 비닐하우스 농사를 지으시는 딸 많은 집안의 막내아들입니다.
신랑 자랑하면 팔불출인줄 알지만, 오빠는 키가 182에 호리호리한 근육질에 태권도 합기도 권투 수영 달리기 축구 오토바이.......운동이란 운동은 다 잘하고, 얼굴도 잘 생기고 마음도 순진하고 성격도 넉넉해서 저는 단번에 뿅 갔지요. 저희 아버지께서 운동을 좋아하셔서 제가 여자인 저한테까지 어릴 때부터 유도를 배우게 하셨는데, 저는 이상형의 남자를 만났고 오빠를 만나서 사귀는 동안 세상은 꿀 그 자체였습니다.
오빠는 부산에서 대학을 다니다가 해병대에 지원해서 제대한 후에 쉬는 동안 학비를 벌려고 오토바이 배달업(일명 퀵서비스)을 하다가 저하고 만난 것이었고, 저와 사귀는 동안 가정 사정을 알고는 학업을 포기하고 경찰공무원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2년 전부터 경찰시험에 몰두하려고 그 동안 모아 놓은 돈도 조금 있고 해서 일도 그만 두었지요.
그러던 중에 제가 덜컹 아이를 가졌고, 결혼식은 못 올리지만 망설이지 않고 우선 혼인 신고부터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기가 제 배 안에서 커오면서 시댁으로 들어갔지요. 양가 집안에서 기꺼이 받아들여 주셨고, 저는 70이 넘으신 시아버님과 70이 다 되신 시댁에 얹혀살면서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다가 아기를 낳았습니다.
아기를 낳으면서 그 동안 모아 놓은 돈이 다 떨어졌고, 가장이 된 신랑은 생활비라도 벌어 와야 되는 책임이 생겨서 경찰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기까지 임시로 다시 오토바이 배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에 다니던 회사에 다시 들어가서 일을 하다가 애기도 생기고 해서 아무래도 일을 바로 그만 두지는 못할 것 같아서 할부로 새 오토바이 한 대를 구입했습니다. 새 오토바이를 구입한 지 일주일 쯤 지났을 무렵 병원에서 연락이 온 것이었습니다.
[의료보험 절차 밟다]
보험사에서는 ‘경찰 조사 결과, 오토바이 일방과실이라 지불보증이 안 된다’고 해서, 한 가닥 희망이라도 잡아보려고 경찰에 ‘어떻게 잘 가는 탑차를 오토바이가 아무런 이유 없이 뒤에서 박을 수 있느냐? 상대방 운전자한테 거짓말 탐지기 검사라도 해보자’고 따져보기도 했지만, 경찰은 ‘목격자가 있다고 하지 않느냐, 목격자 진술서를 받아놨는데 그런 것을 뭣 때문에 하느냐’고 번번이 일축하고 말았습니다. 참담했지요. 처음에는 안타깝다던 경찰도 저희가 의문을 재기하자 업무에 있어서만큼은 냉정하고 고압적으로 나오더군요.
사고 4일째 되던 날,
신랑이 왼쪽 귓구멍으로 피를 쏟아냈습니다!
살아날 수 있을 것도 같다고 하더군요.......
신랑이 귀에서 피를 쏟아내기 전까지는-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도 한번씩 벌떡벌떡 일어나려고 했는데,
왼쪽 귓구멍으로 피를 쏟아낸 이후로는 얌전히 잠만 잤습니다.
왼쪽 귀로 피를 쏟아낸 이후로도-
간호사가 한 번씩 사정없이 뺨을 때리고 충격을 주었지요.
너무 깊이 잠들어버리면 안 되니까
너무 깊이 자지 못하게 하고 자극이 필요하다면서요.
피를 쏟고 5일이 되던 날, 그러니까 사고 후 9일째 되던 날!
두 동강 난 왼쪽 무릎뼈(슬개골)를 붙이는 수술을 하였습니다. 마취를 하면 못 깨어날 수도 있다고 해서 기다리다가 마취를 하고 사고 후 9일만에야 무릎 수술을 한 것이었습니다.
무릎 수술 이틀 후부터 신랑이 의식이 돌아오기 시작했는데, 중환자실에서 일반실로 옮겼습니다. 사고 후 12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성기에 오줌 줄 호수를 여전히 끼운 상태였습니다. 일반실로 와서도 계속해서 잠에 빠져 있더군요. 그러다가 누워 있는 상태에서 점점 잠에서 깨어나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신랑이 의식이 돌아오긴 했는데 불안해하고, 신경질적이고, 소심해졌고, 방금 한 말도 잊어버리고, 제가 잠깐이라도 자리를 비우면 겁을 먹고 어디 가지 말라 하고.......애기가 되어 있더군요. 의식이 회복되긴 했어도 오락가락했습니다. 수술한 다리도 움직일 수가 없어서 계속 곁에서 지킬 수밖에 없었지요. 젓을 먹여야 하니까 애기하고 같이요.
무릎 수술 일주일 뒤(10.18)에 원무과 자동차보험팀(자보팀) 직원이 ‘2일 이내로 원무과에 납부하라’고 적힌 534만원 진료비 청구서를 주고 갔습니다. 못 냈습니다. 삼성화재에 전화를 해서 상담을 했는데 냉정했지요. 똑 같은 답변뿐이었습니다. 없는 형편에 집에서는 어른들께서 진료비 때문에 안달이 나셨지요. 저희는 죄인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랑이 잠들어 있을 때 저 혼자 병원 안에 있는 교회 예배실에 들어가 많이 울었습니다. 저는 기독교인은 아닌데 십자가 앞에서 기도도 많이 했지요. 거의 한달 내내 눈이 퉁퉁 부어 있었지요. 나중에는 얼굴 전체가 붙더군요.
병원에서 진료비를 청구한 다음날(10. 19) 신랑이 성기에서 호수를 빼주라고 하더군요. 따끔따끔하다고요. 그날부터 스스로 오줌을 참고 누고 할 수를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이후로 의식이 또렷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일어난 일들은 기억을 하고요. 신랑은 지금도 사고 후부터 응급실과 중환자실과 일반실로 옮기고 나서도 몇 칠은 기억을 못합니다.
저희는 나중에야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신랑은 사고 직후부터 16일 동안 오줌을 컨트롤 하지 못해서 호수를 끼우고 있었는데, 방광에 직접적인 손상이나 충격을 당하지 않았고 허리 척수도 다치지 않은 상태에서 오줌을 컨트롤 하지 못했다는 것은 방광의 신경계를 조절하는 뇌기능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때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따끔따끔하니까 성기에서 호수를 빼주라고 하기 전까지는 방광과 기억을 담당하는 뇌신경 부분이 마비 상태였다는 것이지요.
저희가 병원비를 못 낸 상태에서 일주일 후(10.25)에 원무과 자보팀 직원이 ‘2일 이내로 납부하라’는 613만원짜리 진료비 청구서를 들고 와서 ‘병원비를 계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못 냈습니다. 돈이 없다고 했더니, 그럼 의료보험 처리를 하라고 하더군요.
원무과 직원이 갔다가 삼성화재 보상팀 직원하고 보상팀장이라는 사람하고 같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삼성화재 보상팀장이라는 분이 ‘자동차보험으로는 안 되니까, 의료보험으로라도 혜택을 받게 해줄 테니까, 의료보험신청서를 작성하라’고 하더군요.
더 이상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신랑 몸도 몸이지만 감당할 수 없게 불어나는 병원비가 더 걱정이 되어서 원무과에 ‘의료보험으로 처리하고 퇴원을 하겠다’고 했더니, ‘의료보험으로 처리를 해도 자비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집에서 퇴원비 가져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세상에!!.......]
다음날(2005.10.26), 정신이 맑아진 신랑이 죄송해 죽을 마음으로 집에서 퇴원비를 가져오시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저는 처음 뵙는 대방이란 분이 찾아왔습니다. 신랑도 군대 제대한 직후에 대방을 보고는 몇 년 만에 다시 뵙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인사를 마친 후에 대방이란 분이-
오토바이가 뒤에서 탑차를 박은 것이 아니라
탑차가 오른쪽으로 오토바이 왼쪽을 때린 다음에
탑차가 뒤에서 앞으로 오토바이 왼쪽 바람막이를 뜯고 나간 것이라면서,
사람도 왼쪽 부위를 집중적으로 다쳤을 것 같은데-
몸 어디를 얼마나 어떻게 다쳤느냐?
고 물었습니다.
왼쪽 얼굴- 왼쪽 귀 뒤편 머리-왼쪽 어깨와 팔꿈치-외쪽 다리와 무릅뼈 다친 것 등을 설명해드렸지요. 저희한테 이야기를 듣고는 의료영상을 봐야겠다고 했는데, 저하고 같이 의사를 찾아가 설명을 들으면서 X레이-MRI-CT 필름을 보고, 병실로 돌아와서는 보험금 때문에 보험사(상대방 운전자)와 경찰과 병원이 짜고서 사기를 치고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찍어 온 한 롤(24장) 분의 오토바이 사진과 신랑의 다친 부위를 비교해 보면서 저희도 한 눈에 ‘오토바이가 왼쪽을 충격당한 후에 뒤에서 앞으로 뜯겨져 나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세상에! 세상에!!....... 경찰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다니요? 그 분노와 충격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대방이 ‘2~3일 안으로 지불보증 받게 해줄 테니까 진료비 걱정은 하지 말고 퇴원하지 말고 계속 치료를 받고, 경찰 조사 내용도 바로 잡아서 보험사에서 정당한 보상도 받게 해줄 테니까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교통사고는 의료보험 처리를 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신신당부를 하더군요. 교통사고는 상대방 과실이 1%라도 있으면 보험사는 치료만큼은 해주게 되어 있는데, 의료보험 처리를 하면 그 자체가 본인 스스로 자기 일방과실을 100% 인정하는 것이고, 나중에 보험사에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으로 끌고 가면 질 수밖에 없다면서요.
그리고 그 동안 알아본 것들을 이야기해주었습니다.
[오토바이를 보고 동래경찰서에 찾아가다]
대방은 신랑 사고 처리 내용을 듣고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면서 오토바이 있는 곳으로 가서 오토바이를 보고는 바로, ‘오토바이가 탑차를 박은 것이 아니라 탑차가 오토바이의 왼쪽을 때린 다음에 뒤에서 앞으로 뜯으면서 나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찰은 사고 후에 오토바이하고 오토바이 운전자가 같이 붙어서 1차로 안에 누워있었다.’고 했다는 말을 듣고는 경찰이 사고처리를 바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신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래경찰서 교통과로 담당자를 찾아갔더니, 담당경찰관 이x준 경장이-
‘상대방 1톤 냉동 탑차가 터널 안에서 1차로를 시속 60킬로미터 정도로
자기 차선을 정상 주행하고 있는데
오토바이가 뒤따라 가다가 충돌한 것이고
사고현장에 락카칠-페인트칠도 해 놨고,
사고는 터널입구에서 250미터 지점에서 발생했는데-
터널 안에는 270m 지점에 카메라가 동래방향을 보고 설치되어 있었는데
카메라 사각지대 아래서 발생해서 사고 상황은 카메라에 잡히지 않았고,
대신에 터널 입구 CC-TV에는
오토바이가 1차로로 탑차를 따라가고 있는 것이 잡혔고,
사고 직후에 탑차와 오토바이 사진도 찍어놨고,
사고 상황을 지켜본 목격자가 있어서 목격자 진술서도 확보해 놨고,
오토바이 운전자가 의식이 돌아온 후에 병원에 찾아가서 이야기도 들었고,
사고 내용 조사는 끝났다’
고 해서,
‘터널 안에 CC-TV가 동래방향을 향하고 있었으면,
사고가 카메라 사각지대 아래 발생해서 사고 상황이 잡히지 않았어도
1차선(로)을 달리던 탑차를 오토바이가 1차선(로)을 따라가다가 박았는지
2차선(로)을 달리고 있는지는 잡혔을 것이니
터널 안에 CC-TV 기록 좀 보자’
고 했더니, 경찰이 당황하면서
‘터널 안에 CC-TV는 없다’
고 하면서, 터널 입구 CC-TV 동영상 기록을 보여주었는데 ‘1차로로 달리고 있는 탑차를 같은 차로로 뒤 따라가던 오토바이가 터널 입구 수 십 미터 앞에서 오른쪽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도중에 CC-TV의 사각지대 아래로 사라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방이 ‘사고 직후에 찍어놓은 탑차와 오토바이 사진도 있을 것인데, 사진 좀 보자’고 해서, 경찰이 사진들을 보여주었는데-탑차의 뒷부분만 찍어놓은 사진과 파손된 오토바이를 찍어놓은 사진이 전부였다고 합니다.
오토바이는 이미 봐서 알고 있었고, 탑차 뒷부분을 찍은 사진들을 유심히 봤는데 탑차의 뒷모습을 찍어놓은 사진 한 장에 탑차의 오른쪽 옆면도 살짝 나와 있었는데, 그 한 장의 사진으로 탑차의 오른쪽 하단 모서리에 튀어나온 철판으로 오토바이의 왼쪽을 뜯고 나갔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탑차의 옆면에도 앞에서부터 뒤로 길게 쓸고 나간 충격 흔적이 선명하게 나타나 있었다고 합니다.
모른 척하고-
‘경찰에서는 지금까지 1차선을 달리던 탑차를
1차선으로 뒤따라 가던 오토바이가 일방적으로 박은 것이라고 해서,
보험사에서도 경찰 조사 결과를 근거로 지불보증을 거부하고 있는데,
CC-TV에도 오토바이가 1차선을 달리고 있는 것이 안 잡혔으면
목격자가 그렇게 진술했다는 것인데 목격자 진술서 내용을 보여주라’
고 했더니, 경찰이 또 당황하면서 ‘목격자 진술서 내용도 보여줄 수 없다’고 했다고 합니다. ‘수사 종결된 것이냐, 수사 중이냐’고 물었더니 처음에 했던 말을 번복해서 ‘수사 진행 중’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만덕터널 안으로 걸어 들어가다]
경찰에서 터널 안 CC-TV도 없다고 하고, 목격자 진술서도 보여줄 수 없다고 해서 대방은 직접 만덕터널 안으로 들어가 봤다고 합니다. 만덕2터널은 터널 길이가 1740m의 직선 터널로 차량 소통이 대단히 많고, ‘사람 자전거 출입금지’된 2개의 만덕 터널 중에서 산 아래 터널입니다.
대방은 반원형의 만덕2터널에 직접 걸어 들어가면서 입구에서부터 유심히 살피면서 들어갔는데, 100미터마다 터널 벽 양쪽으로 파란색 바탕에 흰색 글씨로 뚜렷이 돌출되는 푯말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터널입구에서 250미터 지점까지에는 사고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찰의 말대로 터널입구에서 270미터 지점에는 CC-TV가 있었는데, 사고지점 250미터 바로 앞 260미터와 270미터 사이에는 자동차 2대가 지나갈 수 있는 중간 비상통로가 있었고 그 사이로 달려오는 차들이 밀고 오는 공기 압력으로 바람이 쌩쌩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CC-TV 카메라는 그 비상 통로 모서리 벽에 설치되어 있었는데, 대방은 그 아래에서 락카칠 없이 사고 흔적이 도로의 바닥을 카메라 후레쉬를 터트리면서 여러 차례 사진을 찍었고, 카메라를 향해서도 후레쉬를 터트리면서 여러 차례 사진을 찍었다고 합니다. 터널 관리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모니터로 지켜보고 있을 것을 다 계산하면서요.
터널입구에서 들어올 때부터 유심히 살피면서 들어왔고 250미터 주변을 아무리 둘러보아도 사고의 흔적을 찾을 수가 없어서, 안쪽으로 더 들어갔더니 300미터 푯말이 나왔고 300미터 푯말 20미터 정도 앞에 중앙선과 맞물려서 오른쪽 2차로에 탑차 정도 길이로 탑차 반 크기 정도의 은색 락카칠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서도 카메라 후레쉬를 터뜨려서 락카칠 되어 있는 아스팔트 바닥을 찍었다고 합니다. 카메라를 보면서 손도 흔들어 주었고요. (2005년 10월 22일 토요일 점심시간 전)
[만덕터널 관리사무실에 찾아가다]
터널에서 나와서 대방은 만덕2터널 관리사무소에 찾아갔는데, 마침 사고 당일의 근무자 ㅂ-x-ㅎ씨가 근무를 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벽에는 12대의 TV 모니터가 2열 횡대로 나란히 설치되어 있었는데, 상행선 하행선이 각각 6대씩 구역을 정해서 살피고 있었고, 동래방향에서 들어오는 <터널입구18m 카메라> <터널입구 270m 카메라>도 돌아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보기 편하고 이해하기 쉽게 대화체로 적습니다.
대방: (모니터를 보면서) 여기서 보니까 다 보이네요.
직원: 예.......
대방: 사고지검이 터널 안이라 여태까지 확인을 못하다가,
조금 전에 터널 안에 직접 들어가서 사진을 찍었는데
320미터 지점 정도에 탑차 정도 크기로 락카칠이 되어 있데요?
직원:........그 때 사고지점이 300미터 정도 될 것입니다.......
대방: 사고지점 잡히는 카메라가 어느 것이지요?
직원: (가리키며) 저 화면이요.
대방: 터널 안에 들어가 보니까,
카메라가 270미터에 설치되어 있던데 사고 상황이 잡혔습니까?
직원: 사고 상황은.......사각지대라 안 잡혔습니다.
대방: 충돌 장면은 안 잡혔어도
주행 중일 때 상황이라도 좀 볼 수 있을까요?
직원: 사고 당시에 카메라가 만덕 쪽으로 향하고 있어서
달려오는 것은 안 잡혔고.......
300미터 정도에서 사고가 나서.......
카메라 사각지대라 사고 상황도 안 잡혔습니다.......
동래경찰서에서는-
카메라가 터널입구 쪽인 동래방향으로 설치되어 있었는데
사고가 250m 지점에서 발생해서 사각지대라 사고 상황이 안 잡혔다고 했는데,
만덕터널관리사무실에서는-
카메라가 반대방향인 만덕 방향으로 설치되어 있었는데,
300m 지점도 270m 지점 카메라의 사각지대라 상황을 못 잡았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대방:.......그럼, 더 안쪽에 카메라에도 안 잡혔습니까?
직원: 더 안쪽에 것은 워낙 멀리 있어서... 안 잡힙니다.
대방:....... 다른 사고도 많이 날 것 같은데,
사고가 나면 수습을 어떻게 하지요?
직원: 여기서 계속 화면을 지켜보고 있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사무실에서 카메라가 원격 조정되니까
사고 현장을 집중적으로 찍어서 상황을 보다가
112에 신고를 해서 최대한 빨리 교통소통을 시키고
사람이 다쳤으면 119에도 신고를 하지요.
터널관리사무실에서도 경찰이나 119구급대로 직접 신고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합니다.
대방: 이 오토바이 사고도 112하고 119에 신고를 하셨겠네요?
직원:....... 당연하지요, 그것이 여기 일이니까요........
대방: 사무실에서 카메라 전체가 원격조정 된다는 말씀이지요?
직원: 예, 전후좌우로 다 됩니다.
대방: 그럼 그 때 오토바이도 사고 후에 다 찍으셨겠네요.
직원:....... 카메라를 숙여서 다 찍었습니다.
대방: 270미터 지점에 카메라가 만덕 쪽을 향하고 있었는데,
300미터 지점에서 사고가 발생해서
사각지대라 카메라를 원격조정으로 숙여서 찍으셨단 말씀이지요?
직원:.......예.......
대방: 오토바이 운전자가 어떻게 넘어져 있던가요?
직원: 오토바이하고 붙어서 1차로에 같이 넘어져 있었어요.
대방: 그럼 사고 발생 후에 카메라 조정해서 찍은
CC-TV기록이라도 좀 볼 수 있을까요?
직원:........경찰서에서 안 보여주던가요?
터널 입구 CC-TV하고
270미터 CC-TV 기록을 다 가져갔는데?
대방이 놓치지 않고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대방: 터널 입구 것만 보고 터널 안에 것은 못 봤는데,
터널 안 CC-TV 기록도 가지고 갔단 말씀이지요?
직원: 예... 그 날 오후에 동래경찰서에서 경찰이 나와서, 주라고 해서
터널 안에 것하고 밖에 것하고 CC-TV기록 다 가져가고
여기서, 오토바이 사진도 찍어 갔고요.
대방: 오토바이 사진도 여기서 찍었단 말씀이지요?
직원: 예, 차가 다녀야 되니까
사무실로 갖다 놨다가
경찰이 와서 사진 찍고 구포 보관서로 보냈습니다........
대방: 그럼, 사고 직후에 관리사무실에서도
직원이 현장으로 사고현장으로 나가셨다는 말씀이네요?
직원: 터널 안이라 오토바이가 있으면 안 되니까.......
경찰들 있을 때 바로 가지고 나와야지요.
대방: 그럼, 경찰들하고 사고 수습을 같이 하신다는 말씀이네요?
직원: 그렇지요.
대방: 그럼, 그 때도 그랬었겠네요?
직원:....... 그 때도 그랬을 거예요.
맞네요, 직원이 용달 끌고 가서 싣고 왔습니다.
대방: 예에.......터널 입구 CC-TV는 경찰에서 봤으니까
사고 발생 후 CC-TV 기록 좀 보여주십시오.
직원: 시간이 많이 지나서 없을 것 같은데........
대방: 사고기록은 보관하도록 안 되어 있는가요?
대방:....... 다른 직원을 불러드릴 테니까
그 사람하고 같이 한번 확인해 보세요.
다른 젊은 직원을 불러서, 복도 맞은편 사무실에 가서 기록 보관된 CC-TV 기록을 확인했는데 일주일이 지난 기록은 자동소멸 된다면서 없었다고 합니다.
대방: 사고기록은 따로 보관 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직원: 경찰이 가지고 가면 여기서는 따로 보관을 안 합니다.
대방: 번거롭게 해서 죄송한데요,
그날 업무일지 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직원: 업무일지요?
대방: 그날 사고 내용이 기록되어 있을 것 같인데,
CC-TV 기록 없으면 업무일지라도 보고 싶네요.
직원:....... 그러세요. 그럼.
직원이 업무일지를 꺼내서 사고당일인 2005.10.3일자 내용을 보더니 당황하더랍니다.
직원: 어?....... 왜, 사고지점이 250미터로 되어 있지?
대방: 저도 좀 볼까요?
사고 당일 CC-TV 담당직원 직원은 사고지점이 300미터 정도라고 했는데, 업무일지에는 경찰의 주장과 마찬가지로 사고지점이 250미터라고 기록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대방은 업무일지 내용을 보는 동시에 나중에 경찰에서 나타날 목격자 이름과 비교하려고 업무일지를 작성한 사람의 이름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결재란에 서명한 사람이 두 명이었는데, 한 명은 여자 이름 비슷한 ‘팀장: 최순댁(가명)’이었고, 다른 한 명은 ‘결재: 정조을(가명)’이었다고 합니다.
대방: 이 업무일지 복사해서 한 장 주실 수 있어요?
직원:....... 그러지요.......
복사를 해서 건네주려다가 담당직원이 멈추더랍니다.
직원: 잠깐만요.......
사고내용 있는 부분만 가지고 가시면 안 되시겠어요?
대방: 그럼, 그렇게 하지요.
직원 입에서 한번 말이 떨어진 이상 그냥 주라고 하면 안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러라고 했다고 합니다. 직원이 복사한 A4용지를 반으로 자르는 동안 대방은 잊어버리기 전에 팀장과 결재자의 이름을 적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업무일지 내용이 기록된 뜯어진 반을 받은 다음에는 업무일지 원본을 다시 확인하자고 해서 메모한 이름들과 결재한 사람들 이름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합니다. (2005년 10월 22일 토요일 점심시간이 지난 오후.)
대방이 가져온 2005.10.3 만덕2터널 관리사무소의 업무일지 반쪽에는-
“상행선 250미터 지점 오토바이, 냉돈탑차 추돌사고(11:30분경),
오토바이 사고자 중상”
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고 지점 250m’는 동래경찰서의 기록과 같고, ‘사고 시간 11:30’분경도 동래경찰서의 기록과 같습니다. (그런데, 동래소방서 기록에는 119로 접수된 시간이 11시 22분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상대방 운전자를 만나다]
대방은 상대방 탑차 운전자도 만났다고 했습니다. 경찰이 개인비밀보호를 이유로 상대방 운전자의 휴대폰 번호만 가르쳐주고 주소를 가르쳐주지 않아서 찾아갈 수도 없었는데, 상대방 운전한테 전화를 해도 만나기를 꺼려하였다고 합니다. 계속 전화를 해서 ‘10분만 이야기하면 된다.’고 하였더니, 다음부터는 더 이상 귀찮게 하지 않겠다고 약속할 수 있냐고 해서, 약속하겠다고 했더니, ‘그럼 딱 한번만 만나주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상대방 운전자를 내성초등학교 앞에서 만났는데, 나이가 먹은 사람일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키가 크고 체격이 좋은 20대 중후반으로 밖에 안 보이는 남자였다고 합니다. 친구 한명을 데리고 나왔다고 합니다.
보기 편하고 이해하기 쉽게 대화체로 씁니다.
대방: 차하고 같이 있다면서 차는 안 가져왔어요?
탑차: (경계하면서) 일마치고 집에다 놓고 왔습니다.
대방: 집이 가까운가 보지요?
탑차: 부곡동에 있습니다.(친구를 가리키며 퉁명스럽게)
옆에 친구하고 같이가 볼 때가 있으니까 용건만 간단히 말씀하십시오.
대방: 사고 난 상황을 들어보고 싶어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탑차: 경찰서에 갔다 오셨다면서요?
대방: 그래도 당사자한테 듣고 싶어서요.
탑차: 뭘 더 들을게 있는데요?
대방: 사고가 어떻게 난 것이에요?
탑차: 경찰서 내용 그대로입니다. 경찰이-
‘터널 안에서 1차선으로 진행 중이던 제 차를
오토바이가 뒤에서 이유 없이 박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안 하던가요?
목격자 진술서도 받아 놨다고 하던데요?
대방: 그것은 들었는데,
더 좀 자세히 이야기 듣고 싶어서요.
탑차: 뭐 짜다리 더 할 이야기 없습니다. 저도 마음이 아픈데,
일해서 노모 모시고 살아야 한다고 바쁘니까
더 이상 전화해서 번거롭게 하지 마십시오.
경찰서에 두 번이나 나가서 조사를 받았고,
사람들이 안 만나는 것이 좋다고 하데요.
대방: 경찰서에 2번 나가서 조사를 받으셨단 말이지요?
탑차: 예, 사고 나서 바로 동래경찰서로 가서 조사를 받았고,
몇 칠 있다가 한 번 더 나오라고 해서
다시 나가서 한 번 더 조사를 받았습니다.
더 이상 할 이야기 없는데,
인자 그만 가 봐도 되겠지요? 친구도 기다리고 있는데!
상대방 탑차 운전자가 같이 나온 친구하고 가려고 했다고 합니다. 일방적으로.
대방: 오해하거나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고,
젊은 분이 법규를 잘 모르고 계시고 계신 것 같은데,
하나만 가르쳐 드릴게요.
탑차: 뭔데요?
대방: 교통사고는 고의가 아니고 과실인 이상
보험에 들어 있으면 형사책임이 없는데,
허위진술을 해서 피해자가 피해를 볼 때는 형사 문제가 됩니다.
베짱이 있는 친구였는데, 순간 찔끔하는 것을 느꼈답니다.
탑차:.......그럼, 제가 허위진술을 했다는 것입니까?
대방: 이쪽에서 그동안 확보한 증거들로 볼 때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지요.
탑차:.......경찰도 목격자도 있고 수사도 다 끝났다고 하는데
뭐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리고 피해자라고 하니까 듣기에 안 좋네요?
필요 이상으로 경찰을 달고 넘어가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대방: 이쪽에서 피해자라고 하니까 듣기가 안 좋아요?
탑차: 그럼, 듣기 안 좋지요. 저보고 피해자라고 하던데요?
대방: 누가요?
탑차: 경찰하고 삼성화재에서요.
대방: 경찰하고 삼성화재에서요?
탑차: 예, 삼성화재에서는-
‘경찰에서 전적으로 오토바이 운전자 과실로
결과 나와서 지불보증 안 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하고,
경찰에서는-
‘오토바이 과실이 100%니까 제 차 뒷부분 파손된 것은
오토바이 쪽에서 보상해줘야 한다’고 저보고 피해자라고 하데요.
대방: 경찰하고 삼성화재에서 그랬단 말이지요?
탑차: 예!
대방:........
탑차: 그런데 지불보증 받아내려고, 저 만나자고 해서
허점 잡으려고 이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젊은 친구가 더 세게 나왔다고 합니다.
대방: 탑차는 어느 정도 파손 됐어요?
탑차:.......(떨떠름) 뭐 크게 부서진 것은 아니고,
뒤쪽 오른쪽 모서리가 조금 들어갔는데.......
저도 그런 것 같고 문제 안 삼을 테니까
수사도 끝났다고 하니까 앞으로는 저 귀찮게 하지 마십시오.
대방: 수사 아직 안 끝났어요, 아직.
탑차:....... 다 끝난 것으로 아는데요?
대방: 경찰서에 가서 ‘수사 중’이라고 확인하고 왔습니다.
탑차:........
상대방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경찰과 보험사에 기대고 있는 것을 흔들어 놓을 필요가 있었다고 합니다.
대방: 젊으신 분이 정확히 모르고 계시는데-
경찰은 초동수사를 하는 것이고,
심사는 검사가 하고,
과실 결정은 판사가 하고.......
탑차:.......
대방: 보험사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그냥 절차대로 보험처리만 해줄 뿐이지
보험사가 과실을 결정하고 말고 할 것은 아무 것도 없어요.
흔들리는 기색이 보였다고 합니다.
탑차: 그럼 보험사에서 몇 대 몇 과실이라고 하는 것은 뭔데요?
대방: 사고 내용이 분명하고 상식적으로 쌍방이 서로 인정할 때
거기서 끝나는 것에 불과한 것이고........
탑차:........
대방: 뇌손상으로 사람이 10일만에 깨어나고
다리까지 골절됐는데........
보험사에서 지불보증도 안 해주고 치료도 못해주겠다는데
그냥 넘어갈 피해자가 있겠어요?
탑차:........ 제가 자세한 법까지는 모르겠고요,
10분 확실히 지났는데, 그만 가보면 안 되겠습니까?
저희 사장님도 나가지 말라고 한 것을 나왔는데........
대방: 검찰에 고소해서 형사사건으로 끌고 가고 싶지 않으니까,
몇 가지만 물어봅시다.
가지 못하고 다시 머물렀다고 합니다.
대방: 회사 차에요? 본인 차에요?
탑차: 회사 찹니다.
대방: 본인이 차를 가지고 회사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탑차: 회사에 들어간 지 한 달 정도밖에 안 됐는데
회사에서 차 받았습니다.
대방: 운전은 얼마나 했어요?
탑차: 차 받고부터 막 시작했습니다.
대방: 초보네요?
탑차: 예.......
이때부터 대방이 컨트롤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대방:........오토바이 운전자가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10여일 만에 의식 돌아온 것 알고 있지요?
탑차: 혼수상태에 빠져서 의식을 회복 못한다는 것은 알았는데,.......
10일 만에 깨어난 것은 처음 알았습니다.
대방: 사고 이후로 한 번도 안 찾아왔다면서요?
상대방 운전자가 고개를 돌리면서 갈등을 했다고 합니다.
탑차: 사고 난 날 경찰서에서 조사 마치고
담당경찰관하고 같이 병원에 갔다가
혼수상태라고 해서 겁도 나고 해서 못 들어가고...
병원 밖에 있다가 아버님이란 분하고 이야기 좀 하다가...
삼성화재에서 안 만나는 것이 좋다고 해서... 안 갔습니다.
대방: 삼성화재에서 안 만나는 것이 좋다고 했단 말이죠?
탑차: 예.
대방: 사고 장소가 터널 안이라 차가 많이 막히고,
오토바이 운전자가 못 일어나고 누워 있었으면
사람들이 많이 내려서 봤겠지요?
탑차: 예, 차가 많이 막히고.......
사람들이 한쪽으로 차를 세워두고 내려서 봤습니다.
대방: 사고 당시에 몇 킬로 정도로 운행하고 있었어요?
탑차: 50에서 60킬로미터 정도요.
대방: 사고지점이 터널입구에서 몇 미터 정도 됐어요?
터널 안에는 100미터마다 푯말이 다 있던데?
탑차:........(당황)250미터로 알고 있습니다.
대방: 250미터가 확실해요?
탑차: 경찰이 250미터라고 하데요.......
대방: 경찰이?
탑차: 예.
대방: 본인은 사고 장소가 250미터인지 아닌지 모르고?
탑차: 터널 안이라 저는 거기가 250미터인지 아닌지 확인을 못하고........
경찰이 250미터라고 해서 250미터로 알고 있습니다.
대방: 사고 상황을 이야기 해봐요?
탑차: 제가 김해 쪽 수퍼 같은 데로 납품 간다고
탑차를 몰고 터널 안에서 1차선(1차로)을 잘 달려가고 있는데.......
갑자기 끼익하고 브레이크 잡는 소리가 난 다음에........
꽝 소리가 나서 천천히 차를 세우고.......
차에서 내려서 봤더니,
오토바이하고 기사가 1차선 안에 같이 쓰러져 있데요.
이야기를 하는데, 몇 번 갈등을 느낀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대방: 1차선에요?
탑차: 예, 1차선에요.
대방: 1차선에 어떻게요?
탑차: 붙어서요.
대방: 오토바이하고 오토바이가 떨어져 있었던 것이 아니라
붙어있었단 말이에요?
탑차: 예, 1차선에 넘어져 있었는데 같이 붙어 있었습니다.
대방: 1차선 어디쯤에요?
탑차: 오토바이 앞바퀴가 중앙선에 물려서 1차선 쪽으로 넘어져 있었고,
오토바이 운전자는 오토바이 하고 같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 때 대방이 종이 위에 그려보라고 하였더니, 그렸다고 합니다. 그 그림을 대방이 저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대방: 그래서 어떻게 하였는데요?
탑차: 저는 놀라서 손도 못 대고 있는데........
앞에 가던 봉고차 기사 아저씨가 와서 어깨를 만져보더니만
의식을 잃었다고 만지면 안 된다고 하데요.
대방: 앞에 가던 봉고차 운전자가 ‘꽝-’ 소리를 듣고
한쪽에 차를 세우고 달려와서 도와줬다는 말이지요?
탑차: 예.
대방: 그 다음에는?
탑차: 제가 오토바이하고 오토바이 운전자가 누워있는 앞으로 가서
교통정리를 했습니다.
대방: 다친 오토바이 운전자는 그냥 놔두고?
탑차: 봉고차 운전자가 같이 있고,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으니까.......
갑자기 차들이 막혀서 제가 앞으로 나가서 교통정리 했습니다.
대방: 그럼, 오른쪽 차선으로는 차들이 빠져나갔단 말이네요?
탑차: 예, 오른쪽 차선으로는 천천히 빠져나갔습니다.
상대방 운전자가 상당히 침착한 사람이란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대방: 앞에 봉고차 운전자는 자기 차를 세워놓고
경찰이 올 때까지 같이 있었어요?
탑차: 예. 저도 엄청 놀랐는데
그 분이 옆에 있어주면서 진정하라고 했습니다.
대방: 다른 차들도 지켜보던 차들이 있었겠지요?
탑차: 예, 여러 대가 안가고
제 차 앞에다가 한쪽으로 차를 대놓고 내려서 봤습니다.
대방: 터널 안이라 사람들이 휴대폰 꺼내서
112하고 119에 신고도 많이 했겠네요.
탑차: 예.
대방: 본인은요?
탑차: 다른 사람들이 112에 신고한 것을 보고
저는 119에만 신고를 했습니다.
이때 목격자 이야기를 꺼내면 상대방이 이야기를 접어버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러면 더 전체 상황을 들을 수 없을 것 같아서 대방이 목격자 진술서 이야기는 바로 꺼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방: 오토바이가 들이박은 탑차 뒷부분이 오른쪽 모서리하고 했지요?
탑차: 예.
대방: 지금도 그 상태대로 있지요?
탑차: 예. 제 차는 거의 표시도 안 납니다.
대방: 그 이후로는 접촉 사고 같은 것은 없었고?
탑차: 예, 한 번도 없었습니다.
대방: 오토바이 기사가 머리에서 피를 많이 흘렸다면서요?
탑차:....... 누어있는 상태에서 헬멧을 쓰윽 벗었는데,
피를 흘리면서 얼굴이 완전 하얗게 창백했는데 엄청 놀랐습니다.
대방: 아까는 의식을 잃어서 손을 델 수가 없었다고 했는데,
헬멧을 벗어요? 혼자서?
탑차: 예. 저도 처음에는 의식을 완전히 잃은 줄 알았는데
혼자 헬멧을 벗었습니다.
대방: 그럼, 다친 사람 혼자 헬멧을 벗도록 보고만 있었단 말이에요?
탑차: 제가 앞으로 나가서 교통정리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대방: 오토바이보다 어는 정도 앞에서요?
탑차: 한 15미터 정도 앞에서요.
대방: 15미터면 너무 안 가까워요?
그때 상대방 운전자가 앉아있는 학교 벤치 앞에 있는 칸막이된 줄줄이 철봉을 가리키면서 대답했다고 합니다.
탑차: 여기서 저 정도 거리였으니까 15미터 정도가 맞겠네요.
대방: 15미터 같으면 터널 안이라 안 보였을 것 아니에요?
탑차: 뒤에 차들 불빛 때문인지는 몰라도.......
하얗게 다 보여서 놀랐습니다.
대방: 그럼, 그 때까지는 혼수상태에 빠진 것이 아니라
정신이 있었다고 봐야겠네요?
탑차:....... 그렇다고 봐야지요.
대방: 그 다음에는 요?
탑차: 푹 쓰러져서 못 일어나데요.
대방: 그럼, 오토바이하고 운전자가 튕겨나간 것은 아니라
충돌지점에 넘어져 있었다는 말이네요?
탑차:....... 예, 끽하니 브레이크 소리가 나고.......
꽝 소리를 듣고 내려서 봤더니.......
오토바이하고 운전자가 같이 붙어서 1차선에 누워 있었습니다.
대방: 꽝 소리를 듣고 차를 어디다 세웠습니까?
1차선에 세웠습니까? 2차선에 세웠습니까?
탑차: 1차선에요.
대방: 차를 세우고 났더니,
차하고 넘어져 있는 오토바이하고 거리는요?
여기서 말하기를 거부한다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탑차:.......?....... 그것은 잘 모르겠네요........
.......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대방: 꽝 소리가 나서 천천히 차를 세웠으면
상당히 침착하게 조치를 취했다는 말인데, 대충이라도?
탑차:.......하도 놀라서 그런지...기억이 잘 안 납니다.
더 캐물었다고 합니다.
대방:....... 50에서 60킬로 정도로 달리다가
꽝소리가 나서 1차로에다 차를 천천히 세우고
넘어져 있는 오토바이 운전자를 본 다음에
오토바이 앞으로 가서 교통정리를 한 것은 분명하지요?
탑차: 예.
다른 것을 물어봤다고 합니다.
대방: 사고현장에서 교통정리를 할 때 바람이 많이 불었습니까?
안 불었습니까? 터널 안인데?
계산을 하더니, 자신 있게 대답을 못했다고 합니다.
탑차:.......?....... 안 불었는데요?.......
대방: 옆에서 세게 불어오는 바람 있었어요? 없었어요?
탑차: 없었습니다.
대방: 확실해요?
탑차: 예.
대방: 좋아요, 112하고 119에 신고했으니까 바로 왔겠네요.
탑차: 예, 바로 왔습니다.
대방: 112가 빨리 왔어요? 119가 빨리 왔어요?
탑차: (망설이며)........112가 더 빨리 온 것 같네요.
대방: 경찰이 와서 스프레이 락카칠 했겠지요?
탑차:....... 예, 오자마자 했습니다.
대방: 그리고는요?
탑차: 경찰도 오토바이 운전자를 손을 못 대고.......
경찰이 교통정리를 했는데....
119도 바로 와서...오토바이 운전자를 실었습니다.
대방: 그 다음에는 요?
탑차: 119가 환자를 싣고 먼저 갔고.......
차 막히면 안 된다고 경찰서로 바로 가라고 해서,
저도 바로 동래경찰서로 갔습니다.
대방: 동래경찰서는 어떻게 갔습니까?
탑차: 터널을 빠져나와서 우회전해서
위에 있는 터널로 돌아서 동래경찰서로 바로 갔습니다.
대방: 119구급차도 터널 끝까지 가서 돌아나갔습니까?
탑차: 예....... 그런데 그것은 왜요?
대방: 119구급차도 터널을 완전히 빠져서 돌아나간 것 맞지요?
탑차: ?....... 그것은 확실히 기억이 잘 안 나네요.
대방: 터널 안이라 앞에 막고 있으면 안 되니까,
경찰이 동래경찰서로 가라고 했다면서요?
탑차: 예.
대방: 그럼, 탑차가 119 바로 뒤에 따라갔다는 이야기인데
119가 싸이렌 울리고 간 것을 봤을 것 아니에요?
탑차:........119구급차도 터널을 돌아서
좌회전해서 다시 돌아나간 것 같습니다.
대방: 만덕 입구까지 나갔다가 돌아간 것 확실해요?
탑차:.......그런 것 같습니다.
대방: 사고지점이 터널 입구에서 250미터 지점이라고 했지요?
탑차:.......경찰이 250미터라고 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대방: 그럼 본인은 사고지점에서 무슨 특징 같은 것,
기억나는 것 있어요? 없어요?
탑차:........특징이라니요?
대방: 위치를 알 수 있게 푯말이나 다른 특징적인 것들?
탑차: 아무 것도 기억 안 나는 데요?
대방: 사고지점 옆에 중간 통로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탑차: 중간 통로는 없었습니다.
대방: 확실해요?
탑차: 예, 그냥 콘크리트 벽으로 된 터널 안이었습니다.
대방: 사고 현장에서 10분 정도는 있었겠지요?
탑차: 10분 정도는 있었겠네요.
이때부터 상대방 운전자가 약간 겁을 먹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대방: 젊은 분이 배짱도 있고 머리도 좋으신 분 같은데,
형사사건으로 만들고 싶지 않으니까 잘 들어보세요.
탑차:.......
대방: 경찰하고 본인은사고지점이 250미터라고 하는데,
사고 지점 바로10미터 앞 왼쪽에는
260미터에서 270미터 사이에
자동차 2대가 지나갈 수 있는 비상 중간 통로가 뚫려 있고
그 비상통로 위 270미터 지점에는 CC-TV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들이 기억 안 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고,
탑차:........
대방: 충돌 후에 탑차를 천천히 세웠다고 하니까
최소한 2-30미터는 더 진행하다가 정지했을 것이기 때문에
통로 바로 앞이나 옆에 세웠다는 것인데,
정신을 차리고 10여분이나 사고 수습을 했으면서도
비상 통로를 보지 못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탑차:.......
대방: 실제로 터널 안에 들어가서 250미터 지점에 있어보니까-
반대편 터널에서 마주 달려오는 차량들 때문에
통로로 들어오는 바람이 엄청 심하던데
그것을 느끼지 못했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탑차:.......
대방: 그럴 때 쓰라고 만들어 놓은 비상 통로가
사고지점에서 10미터 앞에 있고 경찰이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데도
119구급차가 머리에 피를 흘리면서 혼수상태에 빠진 응급환자를
사고 현장 바로 7-8백미터 뒤에 있는 광혜병원으로 후송하기 위하여
1.7Km나 되는 터널을 돌아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탑차:........
대방: 사고 현장은 터널 입구에서 250미터보다 더 안쪽이었는데,
사고지점을 숨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탑차: (벌게지면서) 저는 그냥 경찰이 250미터라고 해서
250미터라고 알고 있는데요?
대방: 오토바이 운전자가 안 죽고 깨어나서 정신 많이 맑아졌으니까
더 이상 보험사에 농락당하지 말고
환자가 치료부터 마음 편하게 받도록 하게 하세요.
탑차:.......?.......
이때 다시 보험 이야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탑차: 제가 나이가 안 된다고 책임보험밖에 안된다고 하던데요?
대방: 올해 몇 인데요?
탑차: 스물여섯인데 만으로 하면 스물다섯입니다.
대방: 더 들어 보이는데?....... 스물여섯밖에 안 됐어요?
탑차: 만으로 스물다섯 맞습니다.
대방: 미안하지만 신분증 확인 좀 할 수 있어요?
탑차: 지금은....... 안 가지고 있는데요?........
대방: 깨어났으니까, 책임보험만으로도 걱정 안 해도 될 거요.
여기서부터 더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탑차: 사고 난 날부터 제가 하도 걱정이 되어서
손에 일이 안 잡혀서 계속해서 삼성화재에 상담을 했는데,
저만 신고를 안 하면 아예 사고 자체가 안 된다고
사고접수를 하지 말라고 하던데요?
대방: 동래경찰서에 두 번이나 나가서 조사를 받았다면서요?
탑차: 그것하고는 상관없다고 하데요.
대방: 오토바이가 가해자이고 탑차는 피해자이기 때문에?
탑차: 예
대방: 보험사하고는 언제 매 처음 통화했어요?
탑차: 사고 나서 바로 회사에 전화했는데.......
동래경찰서로 가고 있을 때
보험사에서 연락이 와서 상담을 했습니다.
대방: 이제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것 같네.
차 수리 안하고 그 상태 그대로 있다고 했지요?
탑차: 예, 손 안 대고 그대로 있습니다.
대방: 마무리 될 때까지 손대면 안 돼요?
탑차: 예.
대방: 회사는 어디에 있어요?
탑차: 00동 00정신병원 근처에 있습니다.
대방: 출퇴근 시간은요?
탑차: 9시쯤에 출근해서 납품 나가서... 퇴근 시간은 일정하지 않습니다.
대방이 계산된 마지막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대방: 목격자 있었다고 했지요?
탑차: 예.
대방: 목격자는 오토바이가 뒤에서 탑차를 박는 것을 봤다고 했고?
탑차: 예
대방: 그럼, 오토바이 뒤에서 뒤따라오던 승용차 운전사가
차를 세우고 같이 있다가 목격자 진술서를 작성했다는 말이네요?
탑차:........
갑자기 탑차 운전자의 말문이 막혔다고 합니다.
대방: 오토바이가 뒤에서 박은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은
터널 안이라 바로 뒤따라오는 승용차밖에 없잖아요?
탑차:........
CC-TV 보니까 오토바이 몇 십 미터 뒤에서
나란히 승용차 2대가 달려오고 있던데?
탑차:.......
대방: 자기 앞에서 사고가 났으면 당연히 차를 세웠을 것이고,
사람이 쓰러진 것을 봤으면...
호기심에서라도 못 가고 봤을 것 아니에요?
탑차: 예, 차를 세우고 내려서들 봤습니다.
대방: 경찰이 금방 왔으니까, 경찰이 올 때까지 같이 있었고?
탑차: 예.......
대방: 경찰이 올 때까지 같이 있었던 것 맞지요?
탑차: 예.
대방: 그럼, 목격자 진술서 쓴 사람들은
뒤에 승용차 운전사들이 맞네!
이때 탑차 운전사가 다 들킨 것이 겁이 나는 듯 엉뚱한 말을 뱉어냈다고 합니다.
탑차: 경찰은 봉고차 운전사가 목격자라고 하던데요?......
대방: 예에? 봉고차 운전사가 목격자라고?
탑차: 예.......
대방: 봉고차는 앞에 가다가 꽝 소리 듣고-
차를 세우고 달려왔다면서요?
탑차: 예.......
대방: 그럼, 봉고차는 앞에 갔는데,
오토바이가 뒤에서 탑차를 박는 것을 어떻게 봐?
상대방 운전자가 자포자기식으로 경찰을 걸고 넘어졌다고 합니다.
대방: 뭐....... 저는 거기까지는 잘 모르고.......
경찰이 봉고차 운전자가 목격자라고 하데요.......
대방: 경찰이?
탑차: 예........
대방: 하아- 알았으니까, 정xx씨한테는 문제 안 삼을 테니까
더 이상 보험사에 농락당하지 말고...
피해자 더 이상 고통 안 받게 사실 밝히세요.
상대방 운전자가 옆에 친구를 두고 고민을 하면서 망설였다고 합니다.
탑차:.......저는 뭐...보험사하고 상담해보고...
경찰 조사 결과 나온 대로 따르겠습니다........
대방: 젊은 사람 피해 안 주고 싶으니까, 잘해요.
탑차: 이야기 끝난 것 같은데........이제 가도 되겠습니까?
대방: 수고했어요. 가 봐요.
2005년 10월 22일 토요일 오후 해거름에 동래 내성초등학교에서 대방이 상대방 탑차 운전자로부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10분이면 된다고 만나자고 해서 한 시간 가까이 잡아두고 말을 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방으로부터 동래경찰서-만덕터널관리사무실-상대방운전자의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었는데, 그 분노는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경찰, 목격자 진술서 확인 거부]
대방은 그동안의 이야기를 해주고, 병원 X레이-CT-MRI 필름을 보고 나서, ‘피해자나 가족이 정보공개를 요구하면 경찰은 보여주도록 되어 있으니까, 동래경찰서에 가서 목격자 진술서 내용을 확인하자’고 하였습니다.
젖먹이 아기를 안고 동래경찰서 교통과에 들어가니 담당자인 이xx 경장이 다른 경찰관 몇 명과 같이 있었습니다.
대방: 오토바이 운전자 부인 아시지요?
이경장: 예에.......
이경장이 사람이 달라져 있더군요. 사고 이후로 저희가 무엇을 물어볼 때마다 ‘목격자가 있는데, 경찰보고 뭐를 더 이상 어떻게 하라고 하느냐’면서 무안을 주고 고압적으로 나와서 나중에는 연락하기고 무서워지고 말았었는데, 대방하고 같이 나타나자 제 눈을 쳐다보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대방: 피해자 직계가족하고 같이 왔으니까
목격자 진술 내용 좀 봅시다.
이경장: 보여드릴 수 없습니다........
대방: 직계가족이 왔는데 못 보여준다니요?
이경장:........ 목격자 진술서는 보여드릴 수 없습니다.
대방: 보험사에서 경찰이 오토바이 일방과실이라고 해서
지불보증 안 해주고 있다는데,
피해자 직계가족이 와서 목격자 진술 내용 좀 보자는데
그것도 못 보여준다는 것이 말이 돼요?
이경장: 목격자 진술서는 안 됩니다........
그때 대방이 프린트 서류를 건넸습니다.
대방: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피해자나 그 직계가족이 정보공개를 청구하면
공무원은 거부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니까
목격자 진술 내용 밝히세요.
이경장이 그래도 안 된다고 하면서 서류를 책상 위로 밀쳤습니다.
대방: 이 양반이 진짜?
이경장: 이 양반 이라니?
대방: 경찰이 지금 뭐하는 건데?
(서류 다시 건네며) 목격자 진술서 밝혀요.
이경장: (서류 다시 던지며) 이 사람이 진짜?
대방: 이런.......(서류 건네며) 목격자 진술서 밝히세요.
이경장: (서류 다시 던지며)........ 못 밝힙니다.
대방: 경찰이 지금 뭐하는 건데?
경찰들이 험악한 표정으로 쳐다들 보고 몇 사람은 다가오더군요. 그러면서 목격자 진술서는 밝힐 수 없다고 거들었습니다. 보고 싶으면 변호사 사서 소송해서 보라고요.
대방: 아저씨들 이름 좀 적읍시다.
경찰들이 적으려면 적으려고 했는데, 대방이 적극적으로 달려든 경찰들 명찰을 보면서 진짜로 이름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대방: 아저씨는 한xx씨네요?
그분:........
다가섰던 경찰들이 돌아서서 물러서기 시작했는데, 한 사람이 남아 있었습니다.
대방: (이름 적으며) 아저씨는 신xx 경사님이고요?
신경사: 예........제가 팀장입니다.
대방: 팀장님이시라고요?
신경사: 예........
대방: 신경사님이 팀장이시면
목격자 진술서 내용 보여주라고 하십시오.
신경사: 목격자 진술서는 보여드릴 수 없습니다.
대방: 목격자 신분은 안 볼 테니까,
진술서에 기록된 내용은 보여주십시오.
신경사: 그것도 안 됩니다.
이경장은 자기 자리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대방: 피해자 부인이 직접 와서 정보공개 청구하는데, 왜 안 됩니까?
신경사: 수사 중인 사건은 보여줄 수 없습니다.
대방: 수사 중인 것 확실합니까?
신경사: 예.
대방: 그럼, 보험사에서는 경찰에서 일방과실로 결정 됐기 때문에
지불보증을 안 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뭔데요?
신경사: 보험 업무는 경찰에서 관여할 일이 아닙니다.
대방: 경찰에서는 수사 종결 안 된 것 확실하지요?
신경사: 예, 수사 진행 중입니다.
담당자보다 높은 사람한테서 수사 중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확인했습니다.
대방: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해도,
피해자나 가족한테는 조사한 내용만큼은
밝혀야 하는 것으로 아는데요?
신경사: 그렇지 않습니다.
대방: 교통사고 환자가 보험사에서 지불보증도 못 받고 있는데,
목격자 진술 내용 정도는 보여주셔야 할 것 아닙니까?
신경사:....... 수사 중이라 보여드릴 수 없습니다.
경찰이 수사 중이라 목격자 진술 내용을 보여줄 수 없다고 의사 표현을 분명히 했습니다.
대방: 그럼, 몇 칠전에 저한테 보여준 사진하고
CC-TV 다시 보여 줄 수 있지요?
피해자 가족들은 아직 보지 못했는데요!
신경사: 이반장, 그것들은 보여드려.
이경장이 컴퓨터를 켜고 여러 개의 파일 중에서 파일 하나를 클릭하였는데 사진들이 나타났습니다. 대방이 일러준 대로 탑차의 뒷부분과 파손된 오토바이 사진이 전부였는데, 탑차의 뒷부분을 찍은 사진 한 장에는 탑차의 오른쪽 옆면 일부분 나타나 있었습니다. 오른쪽 옆면에는 앞에서부터 뒤로 길게 이어진 충돌 흔적이 나타나 있었습니다. 기가 막혔지만 모른 척 했습니다.
대방: 사진은 이 여덟 장이 전부라고 했지요?
이경장: 예, 사진은 이것들이 답니다.
대방: 사진은 됐고, 이제 CC-TV를 보여주십시오.
이경장이 보여준 터널 입구 CC-TV에는 3일 동안의 연휴 마지막 날 오전 모습아 도로에 한가하게 나타났습니다. 도로에 여유가 많았는데, 먼저 봉고차1대하고 승용차 한 대가 거의 나란히 앞에 지나가고 그 몇 십 미터쯤 뒤에 탑차가 1차선으로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탑차 뒤에서 신랑이 탄 오토바이가 탑차를 따라붙고 있었는데, 탑차가 카메라의 사각지대로 사라지고 뒤이어 오토바이가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카메라의 사가지대로 사라져 들어갔습니다.
대방: (저한테) 다 봤어요?
저 : 예
대방이 혼자서 확인했다고 했던 것을 제가 있는 자리에서 경찰들 입을 통해 확인시켜주었습니다.
대방: 터널 안 CC-TV 기록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경장:.......CC-TV는 터널입구 것밖에 없습니다.
대방: 사고지점은 터널입구에서 몇 미터 지점입니까?
이경장:...... 250미터 지점입니다.
대방: 270미터지점에 카메라가 동래방향으로 설치되어 있었는데,
사각지대라 사고 상황은 카메라에 잡히지 않았고요?
이경장: 예. 사각지점이라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경장이 계속 제 눈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대방: 목격자 진술서는 못 보여줘도,
목격자가 진술한 내용을 말로는 설명해 줄 수 있지요?
이경장이 더듬거리면서 입을 열었습니다.
이경장:.......목격자 말은 충돌 상황은 보지 못했고,
꽝소리가 나서 봤더니
오토바이 운전자가 오토바이하고 같이
1차선 중앙 부위에 누워 있었다고 했습니다.
대방: 목격자는 충돌 상황은 보지 못하고
오토바이하고 운전자가 1차선에 누워 있는 것만 봤다고요?
이경장: 예.
대방: 목격자가 누구였습니까?
이경장:.......봉고차 운전자였습니다.......
대방: 봉고차 운전수였단 말이지요?
이경장: 예.
대방: 그럼 봉고차 운전수가-
오토바이가 뒤에서 탑차를 들이박는 것을 봤다고
목격자 진술서를 작성했단 말이지요?
이경장: 예.......
대방: 그럼 사고 전 상황 좀 말씀해주실래요?
이경사 목소리가 점점 약해졌습니다. 신경사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경장: 목격자는 충돌상황은 보지 못하고.......
오토바이가 뒤에서 박는 것만 봤다고 했습니다.
대방: 충돌상황은 보지 못하고 충돌하는 장면만 봐요?
이경장:.......예........
이경장이 주위를 살폈습니다.
대방: CC-TV에도-봉고차는 탑차 앞에 가고
오토바이 뒤에 승용차 2대가 나란히 따라오고 있는데,
앞에 가던 봉고차 운전수가 '사고 상황은 보지 못하고
오토바이가 뒤에서 탑차를 박는 것만 봤다‘고 진술했다는 말이지요?
이경장:.......
다른 경찰들도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대방: ㅎㅎㅎㅎ- 재밌게들 사시네.
억장이 무너지더군요.
대방: 그럼 여태까지,
오토바이가 탑차 뒤에서 탑차를 박았다고 했던 것이
앞에 봉고차 운전자 진술서 가지고 그랬단 말입니까?
경찰들이 아무 말을 못하더군요. 지켜보던 경찰들이 모른 척 눈을 돌리고 자기 할 일들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대방이 다른 경찰들도 다 들으라고 큰소리로 말했습니다.
대방: 그럼, 오토바이가 탑차를 뒤에서 박은 것을 본
목격자 진술서 없는 것이네요?
다른 경찰들이 모른 척 했습니다. 이경장이 머리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망설이던 신경사가 나서더군요.
신경사:.......뒤에서 본 목격자도 있습니다.......
대방: 뒤에서 본 목격자 진술서도 있어요?
신경사: 예.
대방: 그 뒤에서 본 목격자는
오토바이가 뒤에서 탑차를 박았다고 진술했습니까?
신경사: 예.......
대방: 그럼, 그 진술서 그 부분만 보여주실 수 있어요?
신경사: 수사 중이라 안 됩니다.
신경사가 거부 의사를 분명히 표시했습니다. 말문이 콱 막혔습니다.
대방:.......지금까지 조사 내용으로는-
오토바이 일방과실이라 오토바이 운전자가 가해자이기 때문에
수사 중인 내용을 보여줄 수 없다는 뜻입니까?
신경사: 그렇습니다.
경찰들:.......
저 :........
대방:........
신경사: 정 억울하시면,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가 있으니까
법원에 민사소송을 걸으셔 가지고,
[문서송부촉탁신청] 제도란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이용하셔서,
법원에서 판사가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면 그 때는 공개를 하겠습니다.
기가 막히더군요.
대방: 신x철 경사님, 수사 중인 것은 확실하지요?
신경사: 예.
경찰서에 더 이상 있어봐야 되는 일 없으니까 대방이 그냥 나가자고 했습니다. 제가 옆에 없자 신랑이 겁을 먹고 ‘빨리 오라’고 전화를 여러 번 해왔는데, 병원으로 바로 갔습니다.
[상대방 탑차 오른쪽 사진을 찍어오다]
다음날(2005.10.27) 대방이 상대방 탑차 사진을 찍어서 병실로 찾아왔습니다. 경찰들 하는 짓들을 보고 시간이 지났어도 탑차 사진을 찍는 것이 급했다고 합니다.
상대방 운전자 회사는 울산 가는 부산 외곽에 있었는데 정확한 위치를 몰라서 출근시간에 일단 마을에까지 들어가서 경찰 사진에서 본 탑차에 나타난 로고 이름를 마을 사람한테 물어서 찾아갔다고 갔는데, 간판도 없는 창고 형태의 작은 영업소였다고 합니다.
새로 찍어온 탑차 사진과 이전에 찍어온 오토바이 사진을 비교해 보았더니, 탑차가 오른쪽으로 오토바이의 왼쪽을 충격한 다음에 뒤에서 앞으로 오토바이를 슬고 나아갔다는 것이 비교 확인이 되더군요.
[병원에 진료기록부 열람 청구]
대방은 경찰이 ‘탑차가 오른쪽으로 오토바이의 왼쪽을 충격하였다’는 사실을 감추고 있기 때문에 찍어온 사진들과 병원기록을 대조해서 경찰이 더 이상 못 빠져나가게 만들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간호사실에 모든 진료기록을 복사 해주라고 했더니, 진료기록을 보여줄 수는 있어도 복사는 해줄 수 없다고 해서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의사들도 나서서 복사는 해줄 수 없다고 하더군요. 그러자 대방이-
“의료법 (제20조 기록 열람 등)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 배우자, 그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에 과한 기록의 열람, 사본 교부 등
그 내용확인을 요구한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는 서류를 들이밀자, 의사들은 다들 피하고 간호사가 마지못해 접수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간호사가 난감한 표정으로 ‘바로는 복사를 못해 주고 기다리라’고 하더군요.
[삼성화재에서 지불보증을 청구하다]
다음날(2005.10.28) 광혜병원 진료기록들을 복사 받아내기 위해서 대방을 동래에서 만났습니다. 광혜병원에 들어가기 전에 대방이 삼성화재(부산동부대인팀장 손해사정사 이x훈씨)에 전화를 했습니다. 나중에 병원에 들어가서 지불보증 안 돼 있으면 쪼차가서 모가지 뽀바서 발바버린다고요. 그야말로 욕으로 일괄했지요.
[왼쪽 팔꿈치 뒤쪽 찍힌 진료기록]
삼성화재와 통화 후에 광혜병원에 들어가 응급실 진료기록을 받아 나왔습니다. 신랑이 왼쪽 부위가 다쳤다는 사고 직후의 진료기록이 필요하다고 해서요.
광혜병원의 <응급실임상기록지>에는- 사람 신체를 그린 그림에 왼쪽 팔꿈치 뒷부분을 체크하고는-
“abrasion(찰과상)”
이라고 기록하고 있었고,
“Lt arm(왼쪽 어깨) : contusion(타박상, 멍듦)”
이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 기록들이 제가 찍어놓은 신랑의 팔꿈치 뒷부분 상처 사진과 결합되면 중요한 증거자료가 된다는 것을 나중에야 깨달았습니다.
[삼성화재에서 지불보증 받다]
광혜병원에서 진료기록을 복사 받고 대방은 작업할 것이 있다면서 피시방으로 가고 저는 침례병원에 돌아왔습니다. 그날 오후에 원무과 자보팀 직원이- ‘삼성화재에서 10월 31일부로 900만원이 지불보증 떨어졌다’고 알려왔습니다. 정말로 믿겨지지가 않았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사정을 하고 또 해도 안 됐는데, 정말로 딱 3일 만에 지불보증을 받아내니 허망하기까지 하더군요. 모르는 것이 죄라는 것을 통절히 실감했습니다.
[CC-TV기록을 자세히 보다]
2005.10.18, 저녁 7시 조금 넘어 다시 동래경찰서 교통계에 들어갔습니다. 담당자들이 야간근무조라고 7시에 출근한다고 해서 출근시간에 맞춰 찾아간 것이었습니다. 이경장과 신경사가 있었습니다.
대방: CC-TV 기록 좀 다시 보러 왔습니다.
신경사가 옆에서 지키고 있는 가운데 이경사가 여러 개의 파일 중에서 하나의 파일을 열어서 CC-TV기록을 열었습니다. 가로 세로 7~8센티미터 정도 크기의 흑백 동영상이 한 바퀴 돌아갔습니다.
대방: 처음부터 다시 봅시다.
처음부터 다시 켰습니다. 동영상이 계속 돌아가고 오토바이가 사라지고 뒤 따라오던 승용차 2대가 화면의 중앙에 나타났습니다.
대방: 스톱, 멈춰보세요.
이경장이 마우스로 멈추었습니다.
대방: 뒤에 승용차들 번호판 보이게 화면 키울 수 있어요?
이경장: 안 키워집니다.......
대방: 클릭한번 해보세요.
마우스로 클릭을 했는데, 커지지 않았습니다. 번호판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대방: 한 번 더 봅시다.
화면에, 한가한 도로의 저 멀리서부터 탑차가 나타나고 오토바이가 뒤따라오고 또 승용차 두 대가 나란히 뒤 따라오다가 화면에서 사라졌습니다.
대방: 한 번 더 봤습니다.
이경장이 동영상을 다시 틀었습니다. 탑차가 카메라의 사각지대 안으로 막 사라지려고 할 때 대방이 세웠습니다.
대방: 스톱, 멈추세요.
대방이 탑차와 오토바이 사이의 하얀 중앙선들을 세기 시작했습니다.
대방: 하나, 둘, 셋....... 아홉, 열.
마지막 부분에서는 하얀 중앙선 사이의 간격을 정확히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대방: 신경사님, 오토바이하고 탑차하고 거리가
이 하얀 중앙선 열 개에서 열한개 정도 되겠지요?
신경사: 그 정도네요.
대방: 이 하얀 중앙선들이 몇 미터지요?
신경사: 그것은 잘 모르겠네요.
대방: 선 길이하고 간격하고 합쳐서 3~4미터 정도 안 되겠어요?
신경사: 정확히는 몰라도....... 대충은 나올 것 같네요.
대방: 그럼, 터널 밖에서 탑차하고 오토바이하고 거리는 대충 나왔고요.
경찰들:.......
대방: 계속 돌려보세요.
화면에서, 편도 2차로의 도로에서 멀리서 오토바이가 왼쪽 1차로를 달리다가 점점 가까워지면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고 할 때 오토바이가 카메라의 사각지대로 사라지려고 했습니다.
대방: 멈춰보세요.
이경장이 화면을 멈추었습니다.
대방: 오토바이가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변경 중이네요.
신경사: 1차로를 달리고 있는 중이지,
2차로로 차선 변경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은 안 되잖아요?
대방: 계속 돌려보세요.
신랑의 오토바이가 카메라의 사각지대로 들어서면서 사라졌습니다.
대방: 보세요, 1차로에서 2차로로 변경 중이잖아요?
신경사: 2차로로 변경을 했다는 증거는 없지 않습니까?
몇 번을 더 돌려보라고 해서 오토바이가 카메라 밑 사각지대로 사라지는 부분을 봤는데, 저희들 눈에는 차선변경 과정으로 보였는데 경찰은 인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다시 화면이 돌아가고 오토바이가 사각지대로 들어가기 직전이었습니다.
대방: 멈춰보세요.
대방이 오토바이와 그 뒤 1-2차선에서 거의 나란히 따라오는 승용차 두 대 사이에 하얀 중앙선 개수를 다시 새기 시작했습니다.
대방: 신경사님, 오토바이하고 승용차들하고 거리는
하얀 중앙선이 12개에서 15개 정도 되지요?
신경사:....... 그 정도 나오네요.
저는 지켜만 보고 있었습니다.
대방: 신경사님, 터널입구 카메라 사각지대를 계산할 때
차들이 사라진 지점이 터널입구에서 몇 미터 정도 되겠습니까?
신경사:....... 그것은 계산 안 해봤는데요?
대방: 터널 입구에는 카메라가 상당히 높이 달려 있는 것 알지요?
신경사: 예.
대방: 이xx씨?
이경장: 예.
대방: 터널 안에 카메라는 270미터 지점에 있는데,
사고가 250미터 지점에서 발생해서
카메라 사각지대라 안 잡혔다고 했지요?
이경장: 예.
대방: 그러면 터널 안에 카메라가 20미터 앞에서부터 사각지대라고 해도
터널입구 카메라는 높은 데 달렸으니까
사각지대가 3~40미터, 4~50미터는 안 되겠어요?
경찰들:.......
대방: 화면 보니까, 카메라가 멀리까지 잡고 있고,
터널 입구 카메라는 <옥외 18m 동래 쪽 카메라>니까
카메라가 터널 입구에서 18미터나 앞에 설치되어 있는데,
오토바이가 터널 입구 4~50미터나 5~60미터 앞에서
2차로로 차선변경을 한 것 아닙니까?
벌개진 신경사가 답변했습니다.
신경사:....... 2차로로 차선변경을 했다고는 단정할 수 없고,
터널 입구 카메라 사각지대 거리는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이경장:.......
CC-TV 동영상을 보고 나서 이경장이 동영상 파일을 닫았는데, 왼편에 비슷한 파일들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대방: 터널 안에 CC-TV 기록은 진짜로 없습니까?
신경사: 터널 안에 것은 없습니다.
대방: 이경장님, 옆에 있는 파일들 좀 열어볼 수 있어요?
이경장: 안 됩니다.
신경사: 다른 사건들 파일은 보여드릴 수 없습니다.
의심이 가는데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대방: 신경사님, 지금도 목격자 진술 내용 못 보여줍니까?
신경사: 말씀드렸다시피.......
수사 중인 사건은 보여드릴 수 없습니다.
당황한 경찰들을 상대로 대방이 계속 캐물었는데, 탑차 사진을 확보한 덕분이란 걸 알았습니다.
대방: 오토바이가 뒤에서 탑차를 들이박았다는
목격자 진술서가 있기는 있는 겁니까?
신경사: 예, 있습니다.
대방: 앞에 가던 봉고차 운전자 말고도
뒤따르던 운전자 목격자 진술서도 받아놓았다는 말이지요?
신경사: 예.
신x철 경사가 이틀 전에 했던 말이 있어서 그 말을 밀고 나갔습니다.
대방: 그럼, 목격자들이 CC-TV에 나온 승용차 운전자들이겠네요?
경찰들:.......
경찰들이 갑자기 입을 못 여는 것이었습니다.
대방: 당연히 그럴 것 아닙니까?
사람도 못 들어가는 꽉 막힌 터널 안에서
뒤 따라 오던 승용차 말고는 볼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신경사:........예, 승용차 운전자가 목격자 맞습니다.
대방: 양쪽 승용차 두 명 다한테 진술서 받았습니까?
신경사: 한 명한테만 받았습니다........
대방: 그럼, 목격자 진술서를 작성한 사람은 두 명이네요?
앞에 봉고창 운전자하고 뒤에 승용차 운전자하고.
경찰들:.......
담당자들이 도망가지도 못하고 진땀을 뺐습니다. 다른 경찰들은 자기들 볼 일만 보고 있었습니다.
대방: 그럼, 뒤 따라오던 승용차 운전자가
오토바이가 뒤에서 탑차를 일방적으로 박았다고
목격자 진술서를 작성했다는 말이지요?
신경사: 예.......
대방: 자세히 한번 설명해 보세요.
신경사가 노려보는 대방의 눈을 맥없이 쳐다보면서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는 탑차 사진을 확보한 지가 경찰이 거짓말 한 줄을 다 알고 있었지요.
신경사:.......탑차가 1차선으로 자기 차선을 달리고 있는데,
같은 차로에서 뒤따라 진행하던 오토바이가
탑차의 오른쪽 모서리를 충격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대방: ㅎㅎㅎㅎ........
멀쭉해진 신경사가 다시 입을 열더군요.
신경사: 남 진지하게 이야기하는데........ 왜 웃으시는데요?
대방: 안 웃을게요.
신경사:........
대방이 안 웃고 다시 사무적으로 말을 했습니다.
대방: 우리가 확인해 보니까,
탑차가 오른쪽으로 오토바이 왼쪽을 때린 다음에
뒤에서 앞으로 쓸면서 뜯고 나갔던데요?
신경사:.......그것을 어떻게 확인 했는데요?........
경찰들이 들킬 것을 들켰다는 표정들이었습니다.
대방: 오토바이가 왼쪽이 뒤에서 앞으로 뜯겨나갔고
탑차 오른쪽에 충격 후에 쓸고 간 자국들이 다 남아 있습디다!
신경사:........
대방: 사진 다 찍어놨으니까!
탑차 운전자한테 확인해 보세요!
경찰들:.......
대방이 이경장을 불렀습니다.
대방: 이x준씨!
이경장: 예........
대방: 사고 당일 만덕터널 CC-TV 당직자 ㅂ-x-ㅎ씨는
사고지점이 300미터라고 했는데
만덕터널 관리자들이 작성한 업무일지에는 250미터라고 기록되어 있던데,
목격자가 누굽니까?
이경장:........알려 드릴 수 없습니다.
대방: 신경사님!
신경사: 예.......
대방: 다시 한 번 확인합시다.
신경사:.......
대방: 앞에 가던 봉고차 운전자 진술서는 관심 없고요,
오토바이 뒤에서 따라오던 승용차 운전자가
1차선을 달리던 탑차를 같은 1차선에서 뒤따라가던 오토바이가
탑차 뒷부분을 충격했다고 진술서를 작성한 것이 맞습니까?
신경사가 대답을 바로 못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신경사:........목격자는 상황 전체는 보지 못하고,
오토바이가 뒤에서 탑
참 .. 사실여부가 다시 밝혀져야겠지만.. 난감합니다. 이곳의 장소는 부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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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덕터널 교통사고 동래경찰서 코메디 ★★★
저는 8개월 된 애기가 있는 올해 스물일곱(만26)살 된 애기 엄마입니다.
경찰들 좀 잡아야겠네요!
이 사건은 실제상황입니다.
한번씩 느껴보시라고 올리는 글입니다.(대필입니다)
[만덕터널 교통사고]
작년 2005년 10월 3일 월요일이었습니다. 토요일-일요일-월요일(개천절)로 이어지는 화창한 황금연휴 마지막 날 12시 전이었는데, 애기 젓을 먹이고 있는데 동래 미남로타리 광혜병원에서 보호자를 찾는 전화가 왔습니다. 5개월째 접어든 아기를 안고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원에 도착해 보니 피투성이가 된 신랑을 웃옷을 다 벗겨 놓았는데,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왼쪽 귀로 피가 쏟아져 나오고, 쿨럭쿨럭 입으로 피를 토하고, 코로도 피가 나오고, 왼팔에 바깥으로 온통 시퍼렇게 멍이 들었는데 팔꿈치 뒷부분이 찍혀서 피가 나고.......하늘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광혜병원에서 응급조치를 한 후에 뇌를 다친 것 같으니 큰 병원으로 옮겨야 한다고 해서, 엠블런스가 신랑을 싣고 부산 금정구 남산동에 있는 침례병원으로 달렸습니다. 저도 엠블런스에 같이 타고 아기를 안고 신랑 옆에서 앉아 가는데....... 오만가지 생각이 다 들더군요.
광혜병원에서 침례병원은 엠블런스로 15분 정도 거리인데, 점심 때 막 지날 쯤에 침례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 후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는데, 병원에서 ‘뇌 검사를 위해서 MRI 촬영을 해야 하는데, MRI 촬영비는 환자 측에서 내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런 줄 알고 카드로 원무과에 MRI 촬영비 52만원을 냈습니다.
응급실 보호자 대기실에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의사가 나와서 무슨 말을 할 지 겁이 나더군요. 검사를 마치고 응급실에서 의사가 나와서-
왼쪽 귀 뒤편 두개골이 세로로 골절 되었고,
뇌손상을 입어서 현재는 의식을 소실한 혼수상태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경과를 지켜볼 수밖에 없고........
깨어나도........
청각을 소실할 수도 있고,
안면 마비가 올 수 있고,
의식을 회복하려면 수일에서 수주까지 걸릴 수도 있고.......
만약에 2주 이내에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면 뇌에 장애가 남을 수도 있고.......
왼쪽 무릎뼈(슬개골)도 가로로 두 동강 나 있는데
마취를 하면 못 깨어나니까 수술을 할 수 없고.......
경과를 지켜보다가....... 무릎 수술 문제는 나중에 판단할 일이다.
고 하더군요.
살아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늘도 내려앉아버리고 땅도 꺼져 내리더군요. 의식을 잃은 혼수상태의 신랑이 위아래 옷을 다 벗겨놓은 상태에서 응급실 바로 입구에 누워 있었는데-
오줌을 싸서 기저귀를 채우고 있었고,
양쪽 팔 다리도 묶어놓고 있었고,
왼쪽 귓구멍으로 피를 계속 흘리고 있었고,
코로도 피를 흘리고 있었고,
왼쪽 어깨에서부터 왼쪽 다리까지 시퍼렇게 멍이 들어 있었는데
왼쪽 팔꿈치 뒷부분 두 군데가 찍혀서 피가 나오고 있었고,
왼쪽 무릎도 칼로 찍은 듯이 찍혀 있었습니다.
신랑이 혼수상태에 빠진 상태에서 한번씩 갑자기 벌떡벌떡 일어나려고 해서 그날 늦게는 가슴까지 묶었고, 기저귀를 대신에 성기에 호수까지 꼽았지요.
사고 소식을 듣고 시부모님도 오셨고 저희 친정 아빠도 오셨습니다. 신랑이 사람을 알아보지 못했고, 담당의사로부터 신랑의 상태를 듣고 늙으신 양가 부모님들이 넋이 빠져버리셨지요. 결혼식도 안올리고 덜렁 애까지 낳아서 시댁에 들어가 사는 저를 보시는 저희 부모님 입장과 남의 막내딸 데려다가 애까지 낳아놓고 혼수상태에 빠져서 장담할 수 없이 누워 있는 막내아들을 지켜보시는 칠순의 시골 농사꾼 시부모님들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는 나중에야-
신랑의 왼쪽 귀 뒤쪽 측두골(측면 두개골)이 골절되고
신랑의 왼쪽 얼굴 광대뼈 앞에 위턱뼈도 골절됐고
왼쪽 귓속뼈(뇌기저골)도 골절되었고, 그리고
왼쪽 귓속뼈 깨진 틈 사이를 통해서 공기가 뇌에 들어차는 한편
왼쪽 귓구멍으로 피가 흘러나왔다는 구체적인 사실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신랑은 사고당일 종합병원에 입원한 후로 신경외과, 정형외과, 이비인후과, 치과, 신경과, 진단방사선과의 진료를 받았는데, 사고 이후로 한 달 반이 지나서 발급받은 신경외과 진단서의 진단명은-
1. 미만성 축삭 손상
2. 출혈성 뇌좌상
3. 외상성 뇌지주막하 출혈
4. 두개골 골절, 뇌기저골 골절
5. 기뇌증
6. 안면부 찰과상
이었습니다. 그리고 몇 칠 후에 발급받은 정형외과의 진단명은-
“1. 좌측 슬개골 분쇄 골절
2. 좌측 대퇴골 내외과 연골 손상”
이었습니다. 안면마비와 귀 난청은 입원 후 두 달 뒤에 검사를 해서 이비인후과에서 소견을 밝혀주겠다고 하더군요.
[경찰, 목격자 진술서를 받아 놨다.]
집안 어른들과 젖먹이 애기를 안고 응급실에서 신랑을 지켜보고 있을 때, 그날 오후 늦게 교통사고 담당경찰관이라면서 사고가 발생한 부산 동래경찰서 교통과 이x준 경장이 응급실로 찾아왔습니다. 교통사고 담당 경찰이 교통사고 상황을 설명해 주었는데-
‘교통사고가 만덕터널 안에서 발생했는데
상대방 자동차는 아이스크림 1톤 냉동 탑차이고,
탑차가 1차로를 달려가고 있을 때
오토바이가 같은 1차로로 뒤따라 가다가 탑차의 뒷부분을 들이박은 것이고
사고 후에 오토바이운전자하고 오토바이가 붙어서 1차로 안에 누워 있었고,
탑차는 자기 차선을 정상 주행하고 있는 상태에서
오토바이가 이유 없이 탑차의 뒷부분을 충격하였으니까
탑차는 과실이 없고 전적으로 오토바이 일방과실이 된다.’
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상대방 자동차가 삼성화재에 보험을 가입하고 있기는 한데,
목격자가 있어서 목격자 진술서도 받아놨기 때문에
보험 혜택도 받기 어려울 것 같은데 안타깝다’
고 했는데, 저희 아이를 보고는 자기도 저희 아이만한 7개월 된 아기가 있다면서 마음이 아프다고 하더군요. 듣고 계시던 집안 어른들이 모두 밖으로 나가버리셨습니다.
어른들께서 병원 밖으로 나갔더니, 총각인지 아저씨인지 상대방 탑차 운전사가 젊은 아가씨 한 명하고 같이 와 있었는데 상대방 탑차 운전자하고 같이 온 아가씨도-
‘터널 안에서 탑차를 운전하여 1차선을 잘 달리고 있는데
오토바이가 뒤에서 탑차의 뒷부분을 들이박은 것이고,
오토바이하고 운전자가 붙어서 1차로 안에 누워 있었는데
지나가던 사람들이 차를 세워두고 많이 같이 봤고,
경찰이 목격자 진술서도 확보해 놨다’
고 했다고 합니다.
이후에 삼성화재에서도 보상팀 직원이 찾아왔는데-
‘경찰이, 1차로를 달리던 탑차를 뒤따라가던 오토바이가
뒤에서 이유 없이 충돌한 것이고 목격자도 있다고 하기 때문에,
오토바이 일방과실이고 탑차는 전혀 책임이 없고,
마음이 아프지만 지불보증을 해줄 수 없다’
고 했습니다.
그리고 침례병원에서는-
‘삼성화재에서 오토바이 일방과실이라고 지불보증을 해줄 수 없다고 하니까,
치료를 받으려면 환자 측에서 병원비를 지불하겠다는 각서를 쓰라’
고 해서, 시아버님께서 각서를 써 주셨습니다.
다음날부터 병원 원무과 자보팀에서 거의 매일 ‘주사비를 내라’고 청구서를 들고 와서 10월3일부터 10월 13일까지 5만원 정도에서 13만원 정도까지의 돈을 일곱 번을 냈습니다. 회사에서 가입해 놓은 상해보험은 퇴원 후나 후유장해진단서가 나와야 혜택을 볼 수 있다고 해서 우선 급한 생활비를 받아 썼습니다.
물론 저희 쪽에서는 보험혜택을 받아보려고 손해사정사나 변호사 사무실 같은 곳에 여기 저기 알아보았지요. 다들 ‘경찰 결과가 그렇게 나왔고 목격자 진술서까지 확보해놓고 있다면 어쩔 수가 없으니까, 더 이상 고생하지 말고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말뿐이었습니다.
[신랑과 저는........]
신랑이 된 오빠와는 오빠가 해병대를 제대(2000.10)한 이후로 만나서부터 사귀었습니다. 저는 보일러 시공을 하시는 아빠의 막내딸이고, 오빠는 낙동강 하구인 부산 강서구 대저동에서 소작농으로 비닐하우스 농사를 지으시는 딸 많은 집안의 막내아들입니다.
신랑 자랑하면 팔불출인줄 알지만, 오빠는 키가 182에 호리호리한 근육질에 태권도 합기도 권투 수영 달리기 축구 오토바이.......운동이란 운동은 다 잘하고, 얼굴도 잘 생기고 마음도 순진하고 성격도 넉넉해서 저는 단번에 뿅 갔지요. 저희 아버지께서 운동을 좋아하셔서 제가 여자인 저한테까지 어릴 때부터 유도를 배우게 하셨는데, 저는 이상형의 남자를 만났고 오빠를 만나서 사귀는 동안 세상은 꿀 그 자체였습니다.
오빠는 부산에서 대학을 다니다가 해병대에 지원해서 제대한 후에 쉬는 동안 학비를 벌려고 오토바이 배달업(일명 퀵서비스)을 하다가 저하고 만난 것이었고, 저와 사귀는 동안 가정 사정을 알고는 학업을 포기하고 경찰공무원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2년 전부터 경찰시험에 몰두하려고 그 동안 모아 놓은 돈도 조금 있고 해서 일도 그만 두었지요.
그러던 중에 제가 덜컹 아이를 가졌고, 결혼식은 못 올리지만 망설이지 않고 우선 혼인 신고부터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기가 제 배 안에서 커오면서 시댁으로 들어갔지요. 양가 집안에서 기꺼이 받아들여 주셨고, 저는 70이 넘으신 시아버님과 70이 다 되신 시댁에 얹혀살면서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다가 아기를 낳았습니다.
아기를 낳으면서 그 동안 모아 놓은 돈이 다 떨어졌고, 가장이 된 신랑은 생활비라도 벌어 와야 되는 책임이 생겨서 경찰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기까지 임시로 다시 오토바이 배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에 다니던 회사에 다시 들어가서 일을 하다가 애기도 생기고 해서 아무래도 일을 바로 그만 두지는 못할 것 같아서 할부로 새 오토바이 한 대를 구입했습니다. 새 오토바이를 구입한 지 일주일 쯤 지났을 무렵 병원에서 연락이 온 것이었습니다.
[의료보험 절차 밟다]
보험사에서는 ‘경찰 조사 결과, 오토바이 일방과실이라 지불보증이 안 된다’고 해서, 한 가닥 희망이라도 잡아보려고 경찰에 ‘어떻게 잘 가는 탑차를 오토바이가 아무런 이유 없이 뒤에서 박을 수 있느냐? 상대방 운전자한테 거짓말 탐지기 검사라도 해보자’고 따져보기도 했지만, 경찰은 ‘목격자가 있다고 하지 않느냐, 목격자 진술서를 받아놨는데 그런 것을 뭣 때문에 하느냐’고 번번이 일축하고 말았습니다. 참담했지요. 처음에는 안타깝다던 경찰도 저희가 의문을 재기하자 업무에 있어서만큼은 냉정하고 고압적으로 나오더군요.
사고 4일째 되던 날,
신랑이 왼쪽 귓구멍으로 피를 쏟아냈습니다!
살아날 수 있을 것도 같다고 하더군요.......
신랑이 귀에서 피를 쏟아내기 전까지는-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도 한번씩 벌떡벌떡 일어나려고 했는데,
왼쪽 귓구멍으로 피를 쏟아낸 이후로는 얌전히 잠만 잤습니다.
왼쪽 귀로 피를 쏟아낸 이후로도-
간호사가 한 번씩 사정없이 뺨을 때리고 충격을 주었지요.
너무 깊이 잠들어버리면 안 되니까
너무 깊이 자지 못하게 하고 자극이 필요하다면서요.
피를 쏟고 5일이 되던 날, 그러니까 사고 후 9일째 되던 날!
두 동강 난 왼쪽 무릎뼈(슬개골)를 붙이는 수술을 하였습니다. 마취를 하면 못 깨어날 수도 있다고 해서 기다리다가 마취를 하고 사고 후 9일만에야 무릎 수술을 한 것이었습니다.
무릎 수술 이틀 후부터 신랑이 의식이 돌아오기 시작했는데, 중환자실에서 일반실로 옮겼습니다. 사고 후 12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성기에 오줌 줄 호수를 여전히 끼운 상태였습니다. 일반실로 와서도 계속해서 잠에 빠져 있더군요. 그러다가 누워 있는 상태에서 점점 잠에서 깨어나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신랑이 의식이 돌아오긴 했는데 불안해하고, 신경질적이고, 소심해졌고, 방금 한 말도 잊어버리고, 제가 잠깐이라도 자리를 비우면 겁을 먹고 어디 가지 말라 하고.......애기가 되어 있더군요. 의식이 회복되긴 했어도 오락가락했습니다. 수술한 다리도 움직일 수가 없어서 계속 곁에서 지킬 수밖에 없었지요. 젓을 먹여야 하니까 애기하고 같이요.
무릎 수술 일주일 뒤(10.18)에 원무과 자동차보험팀(자보팀) 직원이 ‘2일 이내로 원무과에 납부하라’고 적힌 534만원 진료비 청구서를 주고 갔습니다. 못 냈습니다. 삼성화재에 전화를 해서 상담을 했는데 냉정했지요. 똑 같은 답변뿐이었습니다. 없는 형편에 집에서는 어른들께서 진료비 때문에 안달이 나셨지요. 저희는 죄인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랑이 잠들어 있을 때 저 혼자 병원 안에 있는 교회 예배실에 들어가 많이 울었습니다. 저는 기독교인은 아닌데 십자가 앞에서 기도도 많이 했지요. 거의 한달 내내 눈이 퉁퉁 부어 있었지요. 나중에는 얼굴 전체가 붙더군요.
병원에서 진료비를 청구한 다음날(10. 19) 신랑이 성기에서 호수를 빼주라고 하더군요. 따끔따끔하다고요. 그날부터 스스로 오줌을 참고 누고 할 수를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이후로 의식이 또렷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일어난 일들은 기억을 하고요. 신랑은 지금도 사고 후부터 응급실과 중환자실과 일반실로 옮기고 나서도 몇 칠은 기억을 못합니다.
저희는 나중에야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신랑은 사고 직후부터 16일 동안 오줌을 컨트롤 하지 못해서 호수를 끼우고 있었는데, 방광에 직접적인 손상이나 충격을 당하지 않았고 허리 척수도 다치지 않은 상태에서 오줌을 컨트롤 하지 못했다는 것은 방광의 신경계를 조절하는 뇌기능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때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따끔따끔하니까 성기에서 호수를 빼주라고 하기 전까지는 방광과 기억을 담당하는 뇌신경 부분이 마비 상태였다는 것이지요.
저희가 병원비를 못 낸 상태에서 일주일 후(10.25)에 원무과 자보팀 직원이 ‘2일 이내로 납부하라’는 613만원짜리 진료비 청구서를 들고 와서 ‘병원비를 계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못 냈습니다. 돈이 없다고 했더니, 그럼 의료보험 처리를 하라고 하더군요.
원무과 직원이 갔다가 삼성화재 보상팀 직원하고 보상팀장이라는 사람하고 같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삼성화재 보상팀장이라는 분이 ‘자동차보험으로는 안 되니까, 의료보험으로라도 혜택을 받게 해줄 테니까, 의료보험신청서를 작성하라’고 하더군요.
더 이상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신랑 몸도 몸이지만 감당할 수 없게 불어나는 병원비가 더 걱정이 되어서 원무과에 ‘의료보험으로 처리하고 퇴원을 하겠다’고 했더니, ‘의료보험으로 처리를 해도 자비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집에서 퇴원비 가져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세상에!!.......]
다음날(2005.10.26), 정신이 맑아진 신랑이 죄송해 죽을 마음으로 집에서 퇴원비를 가져오시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저는 처음 뵙는 대방이란 분이 찾아왔습니다. 신랑도 군대 제대한 직후에 대방을 보고는 몇 년 만에 다시 뵙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인사를 마친 후에 대방이란 분이-
오토바이가 뒤에서 탑차를 박은 것이 아니라
탑차가 오른쪽으로 오토바이 왼쪽을 때린 다음에
탑차가 뒤에서 앞으로 오토바이 왼쪽 바람막이를 뜯고 나간 것이라면서,
사람도 왼쪽 부위를 집중적으로 다쳤을 것 같은데-
몸 어디를 얼마나 어떻게 다쳤느냐?
고 물었습니다.
왼쪽 얼굴- 왼쪽 귀 뒤편 머리-왼쪽 어깨와 팔꿈치-외쪽 다리와 무릅뼈 다친 것 등을 설명해드렸지요. 저희한테 이야기를 듣고는 의료영상을 봐야겠다고 했는데, 저하고 같이 의사를 찾아가 설명을 들으면서 X레이-MRI-CT 필름을 보고, 병실로 돌아와서는 보험금 때문에 보험사(상대방 운전자)와 경찰과 병원이 짜고서 사기를 치고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찍어 온 한 롤(24장) 분의 오토바이 사진과 신랑의 다친 부위를 비교해 보면서 저희도 한 눈에 ‘오토바이가 왼쪽을 충격당한 후에 뒤에서 앞으로 뜯겨져 나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세상에! 세상에!!....... 경찰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다니요? 그 분노와 충격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대방이 ‘2~3일 안으로 지불보증 받게 해줄 테니까 진료비 걱정은 하지 말고 퇴원하지 말고 계속 치료를 받고, 경찰 조사 내용도 바로 잡아서 보험사에서 정당한 보상도 받게 해줄 테니까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교통사고는 의료보험 처리를 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신신당부를 하더군요. 교통사고는 상대방 과실이 1%라도 있으면 보험사는 치료만큼은 해주게 되어 있는데, 의료보험 처리를 하면 그 자체가 본인 스스로 자기 일방과실을 100% 인정하는 것이고, 나중에 보험사에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으로 끌고 가면 질 수밖에 없다면서요.
그리고 그 동안 알아본 것들을 이야기해주었습니다.
[오토바이를 보고 동래경찰서에 찾아가다]
대방은 신랑 사고 처리 내용을 듣고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면서 오토바이 있는 곳으로 가서 오토바이를 보고는 바로, ‘오토바이가 탑차를 박은 것이 아니라 탑차가 오토바이의 왼쪽을 때린 다음에 뒤에서 앞으로 뜯으면서 나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찰은 사고 후에 오토바이하고 오토바이 운전자가 같이 붙어서 1차로 안에 누워있었다.’고 했다는 말을 듣고는 경찰이 사고처리를 바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신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래경찰서 교통과로 담당자를 찾아갔더니, 담당경찰관 이x준 경장이-
‘상대방 1톤 냉동 탑차가 터널 안에서 1차로를 시속 60킬로미터 정도로
자기 차선을 정상 주행하고 있는데
오토바이가 뒤따라 가다가 충돌한 것이고
사고현장에 락카칠-페인트칠도 해 놨고,
사고는 터널입구에서 250미터 지점에서 발생했는데-
터널 안에는 270m 지점에 카메라가 동래방향을 보고 설치되어 있었는데
카메라 사각지대 아래서 발생해서 사고 상황은 카메라에 잡히지 않았고,
대신에 터널 입구 CC-TV에는
오토바이가 1차로로 탑차를 따라가고 있는 것이 잡혔고,
사고 직후에 탑차와 오토바이 사진도 찍어놨고,
사고 상황을 지켜본 목격자가 있어서 목격자 진술서도 확보해 놨고,
오토바이 운전자가 의식이 돌아온 후에 병원에 찾아가서 이야기도 들었고,
사고 내용 조사는 끝났다’
고 해서,
‘터널 안에 CC-TV가 동래방향을 향하고 있었으면,
사고가 카메라 사각지대 아래 발생해서 사고 상황이 잡히지 않았어도
1차선(로)을 달리던 탑차를 오토바이가 1차선(로)을 따라가다가 박았는지
2차선(로)을 달리고 있는지는 잡혔을 것이니
터널 안에 CC-TV 기록 좀 보자’
고 했더니, 경찰이 당황하면서
‘터널 안에 CC-TV는 없다’
고 하면서, 터널 입구 CC-TV 동영상 기록을 보여주었는데 ‘1차로로 달리고 있는 탑차를 같은 차로로 뒤 따라가던 오토바이가 터널 입구 수 십 미터 앞에서 오른쪽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도중에 CC-TV의 사각지대 아래로 사라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방이 ‘사고 직후에 찍어놓은 탑차와 오토바이 사진도 있을 것인데, 사진 좀 보자’고 해서, 경찰이 사진들을 보여주었는데-탑차의 뒷부분만 찍어놓은 사진과 파손된 오토바이를 찍어놓은 사진이 전부였다고 합니다.
오토바이는 이미 봐서 알고 있었고, 탑차 뒷부분을 찍은 사진들을 유심히 봤는데 탑차의 뒷모습을 찍어놓은 사진 한 장에 탑차의 오른쪽 옆면도 살짝 나와 있었는데, 그 한 장의 사진으로 탑차의 오른쪽 하단 모서리에 튀어나온 철판으로 오토바이의 왼쪽을 뜯고 나갔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탑차의 옆면에도 앞에서부터 뒤로 길게 쓸고 나간 충격 흔적이 선명하게 나타나 있었다고 합니다.
모른 척하고-
‘경찰에서는 지금까지 1차선을 달리던 탑차를
1차선으로 뒤따라 가던 오토바이가 일방적으로 박은 것이라고 해서,
보험사에서도 경찰 조사 결과를 근거로 지불보증을 거부하고 있는데,
CC-TV에도 오토바이가 1차선을 달리고 있는 것이 안 잡혔으면
목격자가 그렇게 진술했다는 것인데 목격자 진술서 내용을 보여주라’
고 했더니, 경찰이 또 당황하면서 ‘목격자 진술서 내용도 보여줄 수 없다’고 했다고 합니다. ‘수사 종결된 것이냐, 수사 중이냐’고 물었더니 처음에 했던 말을 번복해서 ‘수사 진행 중’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만덕터널 안으로 걸어 들어가다]
경찰에서 터널 안 CC-TV도 없다고 하고, 목격자 진술서도 보여줄 수 없다고 해서 대방은 직접 만덕터널 안으로 들어가 봤다고 합니다. 만덕2터널은 터널 길이가 1740m의 직선 터널로 차량 소통이 대단히 많고, ‘사람 자전거 출입금지’된 2개의 만덕 터널 중에서 산 아래 터널입니다.
대방은 반원형의 만덕2터널에 직접 걸어 들어가면서 입구에서부터 유심히 살피면서 들어갔는데, 100미터마다 터널 벽 양쪽으로 파란색 바탕에 흰색 글씨로 뚜렷이 돌출되는 푯말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터널입구에서 250미터 지점까지에는 사고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찰의 말대로 터널입구에서 270미터 지점에는 CC-TV가 있었는데, 사고지점 250미터 바로 앞 260미터와 270미터 사이에는 자동차 2대가 지나갈 수 있는 중간 비상통로가 있었고 그 사이로 달려오는 차들이 밀고 오는 공기 압력으로 바람이 쌩쌩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CC-TV 카메라는 그 비상 통로 모서리 벽에 설치되어 있었는데, 대방은 그 아래에서 락카칠 없이 사고 흔적이 도로의 바닥을 카메라 후레쉬를 터트리면서 여러 차례 사진을 찍었고, 카메라를 향해서도 후레쉬를 터트리면서 여러 차례 사진을 찍었다고 합니다. 터널 관리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모니터로 지켜보고 있을 것을 다 계산하면서요.
터널입구에서 들어올 때부터 유심히 살피면서 들어왔고 250미터 주변을 아무리 둘러보아도 사고의 흔적을 찾을 수가 없어서, 안쪽으로 더 들어갔더니 300미터 푯말이 나왔고 300미터 푯말 20미터 정도 앞에 중앙선과 맞물려서 오른쪽 2차로에 탑차 정도 길이로 탑차 반 크기 정도의 은색 락카칠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서도 카메라 후레쉬를 터뜨려서 락카칠 되어 있는 아스팔트 바닥을 찍었다고 합니다. 카메라를 보면서 손도 흔들어 주었고요. (2005년 10월 22일 토요일 점심시간 전)
[만덕터널 관리사무실에 찾아가다]
터널에서 나와서 대방은 만덕2터널 관리사무소에 찾아갔는데, 마침 사고 당일의 근무자 ㅂ-x-ㅎ씨가 근무를 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벽에는 12대의 TV 모니터가 2열 횡대로 나란히 설치되어 있었는데, 상행선 하행선이 각각 6대씩 구역을 정해서 살피고 있었고, 동래방향에서 들어오는 <터널입구18m 카메라> <터널입구 270m 카메라>도 돌아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보기 편하고 이해하기 쉽게 대화체로 적습니다.
대방: (모니터를 보면서) 여기서 보니까 다 보이네요.
직원: 예.......
대방: 사고지검이 터널 안이라 여태까지 확인을 못하다가,
조금 전에 터널 안에 직접 들어가서 사진을 찍었는데
320미터 지점 정도에 탑차 정도 크기로 락카칠이 되어 있데요?
직원:........그 때 사고지점이 300미터 정도 될 것입니다.......
대방: 사고지점 잡히는 카메라가 어느 것이지요?
직원: (가리키며) 저 화면이요.
대방: 터널 안에 들어가 보니까,
카메라가 270미터에 설치되어 있던데 사고 상황이 잡혔습니까?
직원: 사고 상황은.......사각지대라 안 잡혔습니다.
대방: 충돌 장면은 안 잡혔어도
주행 중일 때 상황이라도 좀 볼 수 있을까요?
직원: 사고 당시에 카메라가 만덕 쪽으로 향하고 있어서
달려오는 것은 안 잡혔고.......
300미터 정도에서 사고가 나서.......
카메라 사각지대라 사고 상황도 안 잡혔습니다.......
동래경찰서에서는-
카메라가 터널입구 쪽인 동래방향으로 설치되어 있었는데
사고가 250m 지점에서 발생해서 사각지대라 사고 상황이 안 잡혔다고 했는데,
만덕터널관리사무실에서는-
카메라가 반대방향인 만덕 방향으로 설치되어 있었는데,
300m 지점도 270m 지점 카메라의 사각지대라 상황을 못 잡았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대방:.......그럼, 더 안쪽에 카메라에도 안 잡혔습니까?
직원: 더 안쪽에 것은 워낙 멀리 있어서... 안 잡힙니다.
대방:....... 다른 사고도 많이 날 것 같은데,
사고가 나면 수습을 어떻게 하지요?
직원: 여기서 계속 화면을 지켜보고 있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사무실에서 카메라가 원격 조정되니까
사고 현장을 집중적으로 찍어서 상황을 보다가
112에 신고를 해서 최대한 빨리 교통소통을 시키고
사람이 다쳤으면 119에도 신고를 하지요.
터널관리사무실에서도 경찰이나 119구급대로 직접 신고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합니다.
대방: 이 오토바이 사고도 112하고 119에 신고를 하셨겠네요?
직원:....... 당연하지요, 그것이 여기 일이니까요........
대방: 사무실에서 카메라 전체가 원격조정 된다는 말씀이지요?
직원: 예, 전후좌우로 다 됩니다.
대방: 그럼 그 때 오토바이도 사고 후에 다 찍으셨겠네요.
직원:....... 카메라를 숙여서 다 찍었습니다.
대방: 270미터 지점에 카메라가 만덕 쪽을 향하고 있었는데,
300미터 지점에서 사고가 발생해서
사각지대라 카메라를 원격조정으로 숙여서 찍으셨단 말씀이지요?
직원:.......예.......
대방: 오토바이 운전자가 어떻게 넘어져 있던가요?
직원: 오토바이하고 붙어서 1차로에 같이 넘어져 있었어요.
대방: 그럼 사고 발생 후에 카메라 조정해서 찍은
CC-TV기록이라도 좀 볼 수 있을까요?
직원:........경찰서에서 안 보여주던가요?
터널 입구 CC-TV하고
270미터 CC-TV 기록을 다 가져갔는데?
대방이 놓치지 않고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대방: 터널 입구 것만 보고 터널 안에 것은 못 봤는데,
터널 안 CC-TV 기록도 가지고 갔단 말씀이지요?
직원: 예... 그 날 오후에 동래경찰서에서 경찰이 나와서, 주라고 해서
터널 안에 것하고 밖에 것하고 CC-TV기록 다 가져가고
여기서, 오토바이 사진도 찍어 갔고요.
대방: 오토바이 사진도 여기서 찍었단 말씀이지요?
직원: 예, 차가 다녀야 되니까
사무실로 갖다 놨다가
경찰이 와서 사진 찍고 구포 보관서로 보냈습니다........
대방: 그럼, 사고 직후에 관리사무실에서도
직원이 현장으로 사고현장으로 나가셨다는 말씀이네요?
직원: 터널 안이라 오토바이가 있으면 안 되니까.......
경찰들 있을 때 바로 가지고 나와야지요.
대방: 그럼, 경찰들하고 사고 수습을 같이 하신다는 말씀이네요?
직원: 그렇지요.
대방: 그럼, 그 때도 그랬었겠네요?
직원:....... 그 때도 그랬을 거예요.
맞네요, 직원이 용달 끌고 가서 싣고 왔습니다.
대방: 예에.......터널 입구 CC-TV는 경찰에서 봤으니까
사고 발생 후 CC-TV 기록 좀 보여주십시오.
직원: 시간이 많이 지나서 없을 것 같은데........
대방: 사고기록은 보관하도록 안 되어 있는가요?
대방:....... 다른 직원을 불러드릴 테니까
그 사람하고 같이 한번 확인해 보세요.
다른 젊은 직원을 불러서, 복도 맞은편 사무실에 가서 기록 보관된 CC-TV 기록을 확인했는데 일주일이 지난 기록은 자동소멸 된다면서 없었다고 합니다.
대방: 사고기록은 따로 보관 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직원: 경찰이 가지고 가면 여기서는 따로 보관을 안 합니다.
대방: 번거롭게 해서 죄송한데요,
그날 업무일지 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직원: 업무일지요?
대방: 그날 사고 내용이 기록되어 있을 것 같인데,
CC-TV 기록 없으면 업무일지라도 보고 싶네요.
직원:....... 그러세요. 그럼.
직원이 업무일지를 꺼내서 사고당일인 2005.10.3일자 내용을 보더니 당황하더랍니다.
직원: 어?....... 왜, 사고지점이 250미터로 되어 있지?
대방: 저도 좀 볼까요?
사고 당일 CC-TV 담당직원 직원은 사고지점이 300미터 정도라고 했는데, 업무일지에는 경찰의 주장과 마찬가지로 사고지점이 250미터라고 기록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대방은 업무일지 내용을 보는 동시에 나중에 경찰에서 나타날 목격자 이름과 비교하려고 업무일지를 작성한 사람의 이름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결재란에 서명한 사람이 두 명이었는데, 한 명은 여자 이름 비슷한 ‘팀장: 최순댁(가명)’이었고, 다른 한 명은 ‘결재: 정조을(가명)’이었다고 합니다.
대방: 이 업무일지 복사해서 한 장 주실 수 있어요?
직원:....... 그러지요.......
복사를 해서 건네주려다가 담당직원이 멈추더랍니다.
직원: 잠깐만요.......
사고내용 있는 부분만 가지고 가시면 안 되시겠어요?
대방: 그럼, 그렇게 하지요.
직원 입에서 한번 말이 떨어진 이상 그냥 주라고 하면 안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러라고 했다고 합니다. 직원이 복사한 A4용지를 반으로 자르는 동안 대방은 잊어버리기 전에 팀장과 결재자의 이름을 적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업무일지 내용이 기록된 뜯어진 반을 받은 다음에는 업무일지 원본을 다시 확인하자고 해서 메모한 이름들과 결재한 사람들 이름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합니다. (2005년 10월 22일 토요일 점심시간이 지난 오후.)
대방이 가져온 2005.10.3 만덕2터널 관리사무소의 업무일지 반쪽에는-
“상행선 250미터 지점 오토바이, 냉돈탑차 추돌사고(11:30분경),
오토바이 사고자 중상”
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고 지점 250m’는 동래경찰서의 기록과 같고, ‘사고 시간 11:30’분경도 동래경찰서의 기록과 같습니다. (그런데, 동래소방서 기록에는 119로 접수된 시간이 11시 22분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상대방 운전자를 만나다]
대방은 상대방 탑차 운전자도 만났다고 했습니다. 경찰이 개인비밀보호를 이유로 상대방 운전자의 휴대폰 번호만 가르쳐주고 주소를 가르쳐주지 않아서 찾아갈 수도 없었는데, 상대방 운전한테 전화를 해도 만나기를 꺼려하였다고 합니다. 계속 전화를 해서 ‘10분만 이야기하면 된다.’고 하였더니, 다음부터는 더 이상 귀찮게 하지 않겠다고 약속할 수 있냐고 해서, 약속하겠다고 했더니, ‘그럼 딱 한번만 만나주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상대방 운전자를 내성초등학교 앞에서 만났는데, 나이가 먹은 사람일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키가 크고 체격이 좋은 20대 중후반으로 밖에 안 보이는 남자였다고 합니다. 친구 한명을 데리고 나왔다고 합니다.
보기 편하고 이해하기 쉽게 대화체로 씁니다.
대방: 차하고 같이 있다면서 차는 안 가져왔어요?
탑차: (경계하면서) 일마치고 집에다 놓고 왔습니다.
대방: 집이 가까운가 보지요?
탑차: 부곡동에 있습니다.(친구를 가리키며 퉁명스럽게)
옆에 친구하고 같이가 볼 때가 있으니까 용건만 간단히 말씀하십시오.
대방: 사고 난 상황을 들어보고 싶어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탑차: 경찰서에 갔다 오셨다면서요?
대방: 그래도 당사자한테 듣고 싶어서요.
탑차: 뭘 더 들을게 있는데요?
대방: 사고가 어떻게 난 것이에요?
탑차: 경찰서 내용 그대로입니다. 경찰이-
‘터널 안에서 1차선으로 진행 중이던 제 차를
오토바이가 뒤에서 이유 없이 박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안 하던가요?
목격자 진술서도 받아 놨다고 하던데요?
대방: 그것은 들었는데,
더 좀 자세히 이야기 듣고 싶어서요.
탑차: 뭐 짜다리 더 할 이야기 없습니다. 저도 마음이 아픈데,
일해서 노모 모시고 살아야 한다고 바쁘니까
더 이상 전화해서 번거롭게 하지 마십시오.
경찰서에 두 번이나 나가서 조사를 받았고,
사람들이 안 만나는 것이 좋다고 하데요.
대방: 경찰서에 2번 나가서 조사를 받으셨단 말이지요?
탑차: 예, 사고 나서 바로 동래경찰서로 가서 조사를 받았고,
몇 칠 있다가 한 번 더 나오라고 해서
다시 나가서 한 번 더 조사를 받았습니다.
더 이상 할 이야기 없는데,
인자 그만 가 봐도 되겠지요? 친구도 기다리고 있는데!
상대방 탑차 운전자가 같이 나온 친구하고 가려고 했다고 합니다. 일방적으로.
대방: 오해하거나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고,
젊은 분이 법규를 잘 모르고 계시고 계신 것 같은데,
하나만 가르쳐 드릴게요.
탑차: 뭔데요?
대방: 교통사고는 고의가 아니고 과실인 이상
보험에 들어 있으면 형사책임이 없는데,
허위진술을 해서 피해자가 피해를 볼 때는 형사 문제가 됩니다.
베짱이 있는 친구였는데, 순간 찔끔하는 것을 느꼈답니다.
탑차:.......그럼, 제가 허위진술을 했다는 것입니까?
대방: 이쪽에서 그동안 확보한 증거들로 볼 때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지요.
탑차:.......경찰도 목격자도 있고 수사도 다 끝났다고 하는데
뭐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리고 피해자라고 하니까 듣기에 안 좋네요?
필요 이상으로 경찰을 달고 넘어가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대방: 이쪽에서 피해자라고 하니까 듣기가 안 좋아요?
탑차: 그럼, 듣기 안 좋지요. 저보고 피해자라고 하던데요?
대방: 누가요?
탑차: 경찰하고 삼성화재에서요.
대방: 경찰하고 삼성화재에서요?
탑차: 예, 삼성화재에서는-
‘경찰에서 전적으로 오토바이 운전자 과실로
결과 나와서 지불보증 안 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하고,
경찰에서는-
‘오토바이 과실이 100%니까 제 차 뒷부분 파손된 것은
오토바이 쪽에서 보상해줘야 한다’고 저보고 피해자라고 하데요.
대방: 경찰하고 삼성화재에서 그랬단 말이지요?
탑차: 예!
대방:........
탑차: 그런데 지불보증 받아내려고, 저 만나자고 해서
허점 잡으려고 이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젊은 친구가 더 세게 나왔다고 합니다.
대방: 탑차는 어느 정도 파손 됐어요?
탑차:.......(떨떠름) 뭐 크게 부서진 것은 아니고,
뒤쪽 오른쪽 모서리가 조금 들어갔는데.......
저도 그런 것 같고 문제 안 삼을 테니까
수사도 끝났다고 하니까 앞으로는 저 귀찮게 하지 마십시오.
대방: 수사 아직 안 끝났어요, 아직.
탑차:....... 다 끝난 것으로 아는데요?
대방: 경찰서에 가서 ‘수사 중’이라고 확인하고 왔습니다.
탑차:........
상대방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경찰과 보험사에 기대고 있는 것을 흔들어 놓을 필요가 있었다고 합니다.
대방: 젊으신 분이 정확히 모르고 계시는데-
경찰은 초동수사를 하는 것이고,
심사는 검사가 하고,
과실 결정은 판사가 하고.......
탑차:.......
대방: 보험사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그냥 절차대로 보험처리만 해줄 뿐이지
보험사가 과실을 결정하고 말고 할 것은 아무 것도 없어요.
흔들리는 기색이 보였다고 합니다.
탑차: 그럼 보험사에서 몇 대 몇 과실이라고 하는 것은 뭔데요?
대방: 사고 내용이 분명하고 상식적으로 쌍방이 서로 인정할 때
거기서 끝나는 것에 불과한 것이고........
탑차:........
대방: 뇌손상으로 사람이 10일만에 깨어나고
다리까지 골절됐는데........
보험사에서 지불보증도 안 해주고 치료도 못해주겠다는데
그냥 넘어갈 피해자가 있겠어요?
탑차:........ 제가 자세한 법까지는 모르겠고요,
10분 확실히 지났는데, 그만 가보면 안 되겠습니까?
저희 사장님도 나가지 말라고 한 것을 나왔는데........
대방: 검찰에 고소해서 형사사건으로 끌고 가고 싶지 않으니까,
몇 가지만 물어봅시다.
가지 못하고 다시 머물렀다고 합니다.
대방: 회사 차에요? 본인 차에요?
탑차: 회사 찹니다.
대방: 본인이 차를 가지고 회사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탑차: 회사에 들어간 지 한 달 정도밖에 안 됐는데
회사에서 차 받았습니다.
대방: 운전은 얼마나 했어요?
탑차: 차 받고부터 막 시작했습니다.
대방: 초보네요?
탑차: 예.......
이때부터 대방이 컨트롤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대방:........오토바이 운전자가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10여일 만에 의식 돌아온 것 알고 있지요?
탑차: 혼수상태에 빠져서 의식을 회복 못한다는 것은 알았는데,.......
10일 만에 깨어난 것은 처음 알았습니다.
대방: 사고 이후로 한 번도 안 찾아왔다면서요?
상대방 운전자가 고개를 돌리면서 갈등을 했다고 합니다.
탑차: 사고 난 날 경찰서에서 조사 마치고
담당경찰관하고 같이 병원에 갔다가
혼수상태라고 해서 겁도 나고 해서 못 들어가고...
병원 밖에 있다가 아버님이란 분하고 이야기 좀 하다가...
삼성화재에서 안 만나는 것이 좋다고 해서... 안 갔습니다.
대방: 삼성화재에서 안 만나는 것이 좋다고 했단 말이죠?
탑차: 예.
대방: 사고 장소가 터널 안이라 차가 많이 막히고,
오토바이 운전자가 못 일어나고 누워 있었으면
사람들이 많이 내려서 봤겠지요?
탑차: 예, 차가 많이 막히고.......
사람들이 한쪽으로 차를 세워두고 내려서 봤습니다.
대방: 사고 당시에 몇 킬로 정도로 운행하고 있었어요?
탑차: 50에서 60킬로미터 정도요.
대방: 사고지점이 터널입구에서 몇 미터 정도 됐어요?
터널 안에는 100미터마다 푯말이 다 있던데?
탑차:........(당황)250미터로 알고 있습니다.
대방: 250미터가 확실해요?
탑차: 경찰이 250미터라고 하데요.......
대방: 경찰이?
탑차: 예.
대방: 본인은 사고 장소가 250미터인지 아닌지 모르고?
탑차: 터널 안이라 저는 거기가 250미터인지 아닌지 확인을 못하고........
경찰이 250미터라고 해서 250미터로 알고 있습니다.
대방: 사고 상황을 이야기 해봐요?
탑차: 제가 김해 쪽 수퍼 같은 데로 납품 간다고
탑차를 몰고 터널 안에서 1차선(1차로)을 잘 달려가고 있는데.......
갑자기 끼익하고 브레이크 잡는 소리가 난 다음에........
꽝 소리가 나서 천천히 차를 세우고.......
차에서 내려서 봤더니,
오토바이하고 기사가 1차선 안에 같이 쓰러져 있데요.
이야기를 하는데, 몇 번 갈등을 느낀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대방: 1차선에요?
탑차: 예, 1차선에요.
대방: 1차선에 어떻게요?
탑차: 붙어서요.
대방: 오토바이하고 오토바이가 떨어져 있었던 것이 아니라
붙어있었단 말이에요?
탑차: 예, 1차선에 넘어져 있었는데 같이 붙어 있었습니다.
대방: 1차선 어디쯤에요?
탑차: 오토바이 앞바퀴가 중앙선에 물려서 1차선 쪽으로 넘어져 있었고,
오토바이 운전자는 오토바이 하고 같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 때 대방이 종이 위에 그려보라고 하였더니, 그렸다고 합니다. 그 그림을 대방이 저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대방: 그래서 어떻게 하였는데요?
탑차: 저는 놀라서 손도 못 대고 있는데........
앞에 가던 봉고차 기사 아저씨가 와서 어깨를 만져보더니만
의식을 잃었다고 만지면 안 된다고 하데요.
대방: 앞에 가던 봉고차 운전자가 ‘꽝-’ 소리를 듣고
한쪽에 차를 세우고 달려와서 도와줬다는 말이지요?
탑차: 예.
대방: 그 다음에는?
탑차: 제가 오토바이하고 오토바이 운전자가 누워있는 앞으로 가서
교통정리를 했습니다.
대방: 다친 오토바이 운전자는 그냥 놔두고?
탑차: 봉고차 운전자가 같이 있고,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으니까.......
갑자기 차들이 막혀서 제가 앞으로 나가서 교통정리 했습니다.
대방: 그럼, 오른쪽 차선으로는 차들이 빠져나갔단 말이네요?
탑차: 예, 오른쪽 차선으로는 천천히 빠져나갔습니다.
상대방 운전자가 상당히 침착한 사람이란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대방: 앞에 봉고차 운전자는 자기 차를 세워놓고
경찰이 올 때까지 같이 있었어요?
탑차: 예. 저도 엄청 놀랐는데
그 분이 옆에 있어주면서 진정하라고 했습니다.
대방: 다른 차들도 지켜보던 차들이 있었겠지요?
탑차: 예, 여러 대가 안가고
제 차 앞에다가 한쪽으로 차를 대놓고 내려서 봤습니다.
대방: 터널 안이라 사람들이 휴대폰 꺼내서
112하고 119에 신고도 많이 했겠네요.
탑차: 예.
대방: 본인은요?
탑차: 다른 사람들이 112에 신고한 것을 보고
저는 119에만 신고를 했습니다.
이때 목격자 이야기를 꺼내면 상대방이 이야기를 접어버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러면 더 전체 상황을 들을 수 없을 것 같아서 대방이 목격자 진술서 이야기는 바로 꺼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방: 오토바이가 들이박은 탑차 뒷부분이 오른쪽 모서리하고 했지요?
탑차: 예.
대방: 지금도 그 상태대로 있지요?
탑차: 예. 제 차는 거의 표시도 안 납니다.
대방: 그 이후로는 접촉 사고 같은 것은 없었고?
탑차: 예, 한 번도 없었습니다.
대방: 오토바이 기사가 머리에서 피를 많이 흘렸다면서요?
탑차:....... 누어있는 상태에서 헬멧을 쓰윽 벗었는데,
피를 흘리면서 얼굴이 완전 하얗게 창백했는데 엄청 놀랐습니다.
대방: 아까는 의식을 잃어서 손을 델 수가 없었다고 했는데,
헬멧을 벗어요? 혼자서?
탑차: 예. 저도 처음에는 의식을 완전히 잃은 줄 알았는데
혼자 헬멧을 벗었습니다.
대방: 그럼, 다친 사람 혼자 헬멧을 벗도록 보고만 있었단 말이에요?
탑차: 제가 앞으로 나가서 교통정리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대방: 오토바이보다 어는 정도 앞에서요?
탑차: 한 15미터 정도 앞에서요.
대방: 15미터면 너무 안 가까워요?
그때 상대방 운전자가 앉아있는 학교 벤치 앞에 있는 칸막이된 줄줄이 철봉을 가리키면서 대답했다고 합니다.
탑차: 여기서 저 정도 거리였으니까 15미터 정도가 맞겠네요.
대방: 15미터 같으면 터널 안이라 안 보였을 것 아니에요?
탑차: 뒤에 차들 불빛 때문인지는 몰라도.......
하얗게 다 보여서 놀랐습니다.
대방: 그럼, 그 때까지는 혼수상태에 빠진 것이 아니라
정신이 있었다고 봐야겠네요?
탑차:....... 그렇다고 봐야지요.
대방: 그 다음에는 요?
탑차: 푹 쓰러져서 못 일어나데요.
대방: 그럼, 오토바이하고 운전자가 튕겨나간 것은 아니라
충돌지점에 넘어져 있었다는 말이네요?
탑차:....... 예, 끽하니 브레이크 소리가 나고.......
꽝 소리를 듣고 내려서 봤더니.......
오토바이하고 운전자가 같이 붙어서 1차선에 누워 있었습니다.
대방: 꽝 소리를 듣고 차를 어디다 세웠습니까?
1차선에 세웠습니까? 2차선에 세웠습니까?
탑차: 1차선에요.
대방: 차를 세우고 났더니,
차하고 넘어져 있는 오토바이하고 거리는요?
여기서 말하기를 거부한다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탑차:.......?....... 그것은 잘 모르겠네요........
.......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대방: 꽝 소리가 나서 천천히 차를 세웠으면
상당히 침착하게 조치를 취했다는 말인데, 대충이라도?
탑차:.......하도 놀라서 그런지...기억이 잘 안 납니다.
더 캐물었다고 합니다.
대방:....... 50에서 60킬로 정도로 달리다가
꽝소리가 나서 1차로에다 차를 천천히 세우고
넘어져 있는 오토바이 운전자를 본 다음에
오토바이 앞으로 가서 교통정리를 한 것은 분명하지요?
탑차: 예.
다른 것을 물어봤다고 합니다.
대방: 사고현장에서 교통정리를 할 때 바람이 많이 불었습니까?
안 불었습니까? 터널 안인데?
계산을 하더니, 자신 있게 대답을 못했다고 합니다.
탑차:.......?....... 안 불었는데요?.......
대방: 옆에서 세게 불어오는 바람 있었어요? 없었어요?
탑차: 없었습니다.
대방: 확실해요?
탑차: 예.
대방: 좋아요, 112하고 119에 신고했으니까 바로 왔겠네요.
탑차: 예, 바로 왔습니다.
대방: 112가 빨리 왔어요? 119가 빨리 왔어요?
탑차: (망설이며)........112가 더 빨리 온 것 같네요.
대방: 경찰이 와서 스프레이 락카칠 했겠지요?
탑차:....... 예, 오자마자 했습니다.
대방: 그리고는요?
탑차: 경찰도 오토바이 운전자를 손을 못 대고.......
경찰이 교통정리를 했는데....
119도 바로 와서...오토바이 운전자를 실었습니다.
대방: 그 다음에는 요?
탑차: 119가 환자를 싣고 먼저 갔고.......
차 막히면 안 된다고 경찰서로 바로 가라고 해서,
저도 바로 동래경찰서로 갔습니다.
대방: 동래경찰서는 어떻게 갔습니까?
탑차: 터널을 빠져나와서 우회전해서
위에 있는 터널로 돌아서 동래경찰서로 바로 갔습니다.
대방: 119구급차도 터널 끝까지 가서 돌아나갔습니까?
탑차: 예....... 그런데 그것은 왜요?
대방: 119구급차도 터널을 완전히 빠져서 돌아나간 것 맞지요?
탑차: ?....... 그것은 확실히 기억이 잘 안 나네요.
대방: 터널 안이라 앞에 막고 있으면 안 되니까,
경찰이 동래경찰서로 가라고 했다면서요?
탑차: 예.
대방: 그럼, 탑차가 119 바로 뒤에 따라갔다는 이야기인데
119가 싸이렌 울리고 간 것을 봤을 것 아니에요?
탑차:........119구급차도 터널을 돌아서
좌회전해서 다시 돌아나간 것 같습니다.
대방: 만덕 입구까지 나갔다가 돌아간 것 확실해요?
탑차:.......그런 것 같습니다.
대방: 사고지점이 터널 입구에서 250미터 지점이라고 했지요?
탑차:.......경찰이 250미터라고 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대방: 그럼 본인은 사고지점에서 무슨 특징 같은 것,
기억나는 것 있어요? 없어요?
탑차:........특징이라니요?
대방: 위치를 알 수 있게 푯말이나 다른 특징적인 것들?
탑차: 아무 것도 기억 안 나는 데요?
대방: 사고지점 옆에 중간 통로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탑차: 중간 통로는 없었습니다.
대방: 확실해요?
탑차: 예, 그냥 콘크리트 벽으로 된 터널 안이었습니다.
대방: 사고 현장에서 10분 정도는 있었겠지요?
탑차: 10분 정도는 있었겠네요.
이때부터 상대방 운전자가 약간 겁을 먹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대방: 젊은 분이 배짱도 있고 머리도 좋으신 분 같은데,
형사사건으로 만들고 싶지 않으니까 잘 들어보세요.
탑차:.......
대방: 경찰하고 본인은사고지점이 250미터라고 하는데,
사고 지점 바로10미터 앞 왼쪽에는
260미터에서 270미터 사이에
자동차 2대가 지나갈 수 있는 비상 중간 통로가 뚫려 있고
그 비상통로 위 270미터 지점에는 CC-TV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들이 기억 안 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고,
탑차:........
대방: 충돌 후에 탑차를 천천히 세웠다고 하니까
최소한 2-30미터는 더 진행하다가 정지했을 것이기 때문에
통로 바로 앞이나 옆에 세웠다는 것인데,
정신을 차리고 10여분이나 사고 수습을 했으면서도
비상 통로를 보지 못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탑차:.......
대방: 실제로 터널 안에 들어가서 250미터 지점에 있어보니까-
반대편 터널에서 마주 달려오는 차량들 때문에
통로로 들어오는 바람이 엄청 심하던데
그것을 느끼지 못했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탑차:.......
대방: 그럴 때 쓰라고 만들어 놓은 비상 통로가
사고지점에서 10미터 앞에 있고 경찰이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데도
119구급차가 머리에 피를 흘리면서 혼수상태에 빠진 응급환자를
사고 현장 바로 7-8백미터 뒤에 있는 광혜병원으로 후송하기 위하여
1.7Km나 되는 터널을 돌아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탑차:........
대방: 사고 현장은 터널 입구에서 250미터보다 더 안쪽이었는데,
사고지점을 숨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탑차: (벌게지면서) 저는 그냥 경찰이 250미터라고 해서
250미터라고 알고 있는데요?
대방: 오토바이 운전자가 안 죽고 깨어나서 정신 많이 맑아졌으니까
더 이상 보험사에 농락당하지 말고
환자가 치료부터 마음 편하게 받도록 하게 하세요.
탑차:.......?.......
이때 다시 보험 이야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탑차: 제가 나이가 안 된다고 책임보험밖에 안된다고 하던데요?
대방: 올해 몇 인데요?
탑차: 스물여섯인데 만으로 하면 스물다섯입니다.
대방: 더 들어 보이는데?....... 스물여섯밖에 안 됐어요?
탑차: 만으로 스물다섯 맞습니다.
대방: 미안하지만 신분증 확인 좀 할 수 있어요?
탑차: 지금은....... 안 가지고 있는데요?........
대방: 깨어났으니까, 책임보험만으로도 걱정 안 해도 될 거요.
여기서부터 더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탑차: 사고 난 날부터 제가 하도 걱정이 되어서
손에 일이 안 잡혀서 계속해서 삼성화재에 상담을 했는데,
저만 신고를 안 하면 아예 사고 자체가 안 된다고
사고접수를 하지 말라고 하던데요?
대방: 동래경찰서에 두 번이나 나가서 조사를 받았다면서요?
탑차: 그것하고는 상관없다고 하데요.
대방: 오토바이가 가해자이고 탑차는 피해자이기 때문에?
탑차: 예
대방: 보험사하고는 언제 매 처음 통화했어요?
탑차: 사고 나서 바로 회사에 전화했는데.......
동래경찰서로 가고 있을 때
보험사에서 연락이 와서 상담을 했습니다.
대방: 이제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것 같네.
차 수리 안하고 그 상태 그대로 있다고 했지요?
탑차: 예, 손 안 대고 그대로 있습니다.
대방: 마무리 될 때까지 손대면 안 돼요?
탑차: 예.
대방: 회사는 어디에 있어요?
탑차: 00동 00정신병원 근처에 있습니다.
대방: 출퇴근 시간은요?
탑차: 9시쯤에 출근해서 납품 나가서... 퇴근 시간은 일정하지 않습니다.
대방이 계산된 마지막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대방: 목격자 있었다고 했지요?
탑차: 예.
대방: 목격자는 오토바이가 뒤에서 탑차를 박는 것을 봤다고 했고?
탑차: 예
대방: 그럼, 오토바이 뒤에서 뒤따라오던 승용차 운전사가
차를 세우고 같이 있다가 목격자 진술서를 작성했다는 말이네요?
탑차:........
갑자기 탑차 운전자의 말문이 막혔다고 합니다.
대방: 오토바이가 뒤에서 박은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은
터널 안이라 바로 뒤따라오는 승용차밖에 없잖아요?
탑차:........
CC-TV 보니까 오토바이 몇 십 미터 뒤에서
나란히 승용차 2대가 달려오고 있던데?
탑차:.......
대방: 자기 앞에서 사고가 났으면 당연히 차를 세웠을 것이고,
사람이 쓰러진 것을 봤으면...
호기심에서라도 못 가고 봤을 것 아니에요?
탑차: 예, 차를 세우고 내려서들 봤습니다.
대방: 경찰이 금방 왔으니까, 경찰이 올 때까지 같이 있었고?
탑차: 예.......
대방: 경찰이 올 때까지 같이 있었던 것 맞지요?
탑차: 예.
대방: 그럼, 목격자 진술서 쓴 사람들은
뒤에 승용차 운전사들이 맞네!
이때 탑차 운전사가 다 들킨 것이 겁이 나는 듯 엉뚱한 말을 뱉어냈다고 합니다.
탑차: 경찰은 봉고차 운전사가 목격자라고 하던데요?......
대방: 예에? 봉고차 운전사가 목격자라고?
탑차: 예.......
대방: 봉고차는 앞에 가다가 꽝 소리 듣고-
차를 세우고 달려왔다면서요?
탑차: 예.......
대방: 그럼, 봉고차는 앞에 갔는데,
오토바이가 뒤에서 탑차를 박는 것을 어떻게 봐?
상대방 운전자가 자포자기식으로 경찰을 걸고 넘어졌다고 합니다.
대방: 뭐....... 저는 거기까지는 잘 모르고.......
경찰이 봉고차 운전자가 목격자라고 하데요.......
대방: 경찰이?
탑차: 예........
대방: 하아- 알았으니까, 정xx씨한테는 문제 안 삼을 테니까
더 이상 보험사에 농락당하지 말고...
피해자 더 이상 고통 안 받게 사실 밝히세요.
상대방 운전자가 옆에 친구를 두고 고민을 하면서 망설였다고 합니다.
탑차:.......저는 뭐...보험사하고 상담해보고...
경찰 조사 결과 나온 대로 따르겠습니다........
대방: 젊은 사람 피해 안 주고 싶으니까, 잘해요.
탑차: 이야기 끝난 것 같은데........이제 가도 되겠습니까?
대방: 수고했어요. 가 봐요.
2005년 10월 22일 토요일 오후 해거름에 동래 내성초등학교에서 대방이 상대방 탑차 운전자로부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10분이면 된다고 만나자고 해서 한 시간 가까이 잡아두고 말을 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방으로부터 동래경찰서-만덕터널관리사무실-상대방운전자의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었는데, 그 분노는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경찰, 목격자 진술서 확인 거부]
대방은 그동안의 이야기를 해주고, 병원 X레이-CT-MRI 필름을 보고 나서, ‘피해자나 가족이 정보공개를 요구하면 경찰은 보여주도록 되어 있으니까, 동래경찰서에 가서 목격자 진술서 내용을 확인하자’고 하였습니다.
젖먹이 아기를 안고 동래경찰서 교통과에 들어가니 담당자인 이xx 경장이 다른 경찰관 몇 명과 같이 있었습니다.
대방: 오토바이 운전자 부인 아시지요?
이경장: 예에.......
이경장이 사람이 달라져 있더군요. 사고 이후로 저희가 무엇을 물어볼 때마다 ‘목격자가 있는데, 경찰보고 뭐를 더 이상 어떻게 하라고 하느냐’면서 무안을 주고 고압적으로 나와서 나중에는 연락하기고 무서워지고 말았었는데, 대방하고 같이 나타나자 제 눈을 쳐다보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대방: 피해자 직계가족하고 같이 왔으니까
목격자 진술 내용 좀 봅시다.
이경장: 보여드릴 수 없습니다........
대방: 직계가족이 왔는데 못 보여준다니요?
이경장:........ 목격자 진술서는 보여드릴 수 없습니다.
대방: 보험사에서 경찰이 오토바이 일방과실이라고 해서
지불보증 안 해주고 있다는데,
피해자 직계가족이 와서 목격자 진술 내용 좀 보자는데
그것도 못 보여준다는 것이 말이 돼요?
이경장: 목격자 진술서는 안 됩니다........
그때 대방이 프린트 서류를 건넸습니다.
대방: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피해자나 그 직계가족이 정보공개를 청구하면
공무원은 거부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니까
목격자 진술 내용 밝히세요.
이경장이 그래도 안 된다고 하면서 서류를 책상 위로 밀쳤습니다.
대방: 이 양반이 진짜?
이경장: 이 양반 이라니?
대방: 경찰이 지금 뭐하는 건데?
(서류 다시 건네며) 목격자 진술서 밝혀요.
이경장: (서류 다시 던지며) 이 사람이 진짜?
대방: 이런.......(서류 건네며) 목격자 진술서 밝히세요.
이경장: (서류 다시 던지며)........ 못 밝힙니다.
대방: 경찰이 지금 뭐하는 건데?
경찰들이 험악한 표정으로 쳐다들 보고 몇 사람은 다가오더군요. 그러면서 목격자 진술서는 밝힐 수 없다고 거들었습니다. 보고 싶으면 변호사 사서 소송해서 보라고요.
대방: 아저씨들 이름 좀 적읍시다.
경찰들이 적으려면 적으려고 했는데, 대방이 적극적으로 달려든 경찰들 명찰을 보면서 진짜로 이름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대방: 아저씨는 한xx씨네요?
그분:........
다가섰던 경찰들이 돌아서서 물러서기 시작했는데, 한 사람이 남아 있었습니다.
대방: (이름 적으며) 아저씨는 신xx 경사님이고요?
신경사: 예........제가 팀장입니다.
대방: 팀장님이시라고요?
신경사: 예........
대방: 신경사님이 팀장이시면
목격자 진술서 내용 보여주라고 하십시오.
신경사: 목격자 진술서는 보여드릴 수 없습니다.
대방: 목격자 신분은 안 볼 테니까,
진술서에 기록된 내용은 보여주십시오.
신경사: 그것도 안 됩니다.
이경장은 자기 자리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대방: 피해자 부인이 직접 와서 정보공개 청구하는데, 왜 안 됩니까?
신경사: 수사 중인 사건은 보여줄 수 없습니다.
대방: 수사 중인 것 확실합니까?
신경사: 예.
대방: 그럼, 보험사에서는 경찰에서 일방과실로 결정 됐기 때문에
지불보증을 안 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뭔데요?
신경사: 보험 업무는 경찰에서 관여할 일이 아닙니다.
대방: 경찰에서는 수사 종결 안 된 것 확실하지요?
신경사: 예, 수사 진행 중입니다.
담당자보다 높은 사람한테서 수사 중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확인했습니다.
대방: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해도,
피해자나 가족한테는 조사한 내용만큼은
밝혀야 하는 것으로 아는데요?
신경사: 그렇지 않습니다.
대방: 교통사고 환자가 보험사에서 지불보증도 못 받고 있는데,
목격자 진술 내용 정도는 보여주셔야 할 것 아닙니까?
신경사:....... 수사 중이라 보여드릴 수 없습니다.
경찰이 수사 중이라 목격자 진술 내용을 보여줄 수 없다고 의사 표현을 분명히 했습니다.
대방: 그럼, 몇 칠전에 저한테 보여준 사진하고
CC-TV 다시 보여 줄 수 있지요?
피해자 가족들은 아직 보지 못했는데요!
신경사: 이반장, 그것들은 보여드려.
이경장이 컴퓨터를 켜고 여러 개의 파일 중에서 파일 하나를 클릭하였는데 사진들이 나타났습니다. 대방이 일러준 대로 탑차의 뒷부분과 파손된 오토바이 사진이 전부였는데, 탑차의 뒷부분을 찍은 사진 한 장에는 탑차의 오른쪽 옆면 일부분 나타나 있었습니다. 오른쪽 옆면에는 앞에서부터 뒤로 길게 이어진 충돌 흔적이 나타나 있었습니다. 기가 막혔지만 모른 척 했습니다.
대방: 사진은 이 여덟 장이 전부라고 했지요?
이경장: 예, 사진은 이것들이 답니다.
대방: 사진은 됐고, 이제 CC-TV를 보여주십시오.
이경장이 보여준 터널 입구 CC-TV에는 3일 동안의 연휴 마지막 날 오전 모습아 도로에 한가하게 나타났습니다. 도로에 여유가 많았는데, 먼저 봉고차1대하고 승용차 한 대가 거의 나란히 앞에 지나가고 그 몇 십 미터쯤 뒤에 탑차가 1차선으로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탑차 뒤에서 신랑이 탄 오토바이가 탑차를 따라붙고 있었는데, 탑차가 카메라의 사각지대로 사라지고 뒤이어 오토바이가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카메라의 사가지대로 사라져 들어갔습니다.
대방: (저한테) 다 봤어요?
저 : 예
대방이 혼자서 확인했다고 했던 것을 제가 있는 자리에서 경찰들 입을 통해 확인시켜주었습니다.
대방: 터널 안 CC-TV 기록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경장:.......CC-TV는 터널입구 것밖에 없습니다.
대방: 사고지점은 터널입구에서 몇 미터 지점입니까?
이경장:...... 250미터 지점입니다.
대방: 270미터지점에 카메라가 동래방향으로 설치되어 있었는데,
사각지대라 사고 상황은 카메라에 잡히지 않았고요?
이경장: 예. 사각지점이라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경장이 계속 제 눈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대방: 목격자 진술서는 못 보여줘도,
목격자가 진술한 내용을 말로는 설명해 줄 수 있지요?
이경장이 더듬거리면서 입을 열었습니다.
이경장:.......목격자 말은 충돌 상황은 보지 못했고,
꽝소리가 나서 봤더니
오토바이 운전자가 오토바이하고 같이
1차선 중앙 부위에 누워 있었다고 했습니다.
대방: 목격자는 충돌 상황은 보지 못하고
오토바이하고 운전자가 1차선에 누워 있는 것만 봤다고요?
이경장: 예.
대방: 목격자가 누구였습니까?
이경장:.......봉고차 운전자였습니다.......
대방: 봉고차 운전수였단 말이지요?
이경장: 예.
대방: 그럼 봉고차 운전수가-
오토바이가 뒤에서 탑차를 들이박는 것을 봤다고
목격자 진술서를 작성했단 말이지요?
이경장: 예.......
대방: 그럼 사고 전 상황 좀 말씀해주실래요?
이경사 목소리가 점점 약해졌습니다. 신경사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경장: 목격자는 충돌상황은 보지 못하고.......
오토바이가 뒤에서 박는 것만 봤다고 했습니다.
대방: 충돌상황은 보지 못하고 충돌하는 장면만 봐요?
이경장:.......예........
이경장이 주위를 살폈습니다.
대방: CC-TV에도-봉고차는 탑차 앞에 가고
오토바이 뒤에 승용차 2대가 나란히 따라오고 있는데,
앞에 가던 봉고차 운전수가 '사고 상황은 보지 못하고
오토바이가 뒤에서 탑차를 박는 것만 봤다‘고 진술했다는 말이지요?
이경장:.......
다른 경찰들도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대방: ㅎㅎㅎㅎ- 재밌게들 사시네.
억장이 무너지더군요.
대방: 그럼 여태까지,
오토바이가 탑차 뒤에서 탑차를 박았다고 했던 것이
앞에 봉고차 운전자 진술서 가지고 그랬단 말입니까?
경찰들이 아무 말을 못하더군요. 지켜보던 경찰들이 모른 척 눈을 돌리고 자기 할 일들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대방이 다른 경찰들도 다 들으라고 큰소리로 말했습니다.
대방: 그럼, 오토바이가 탑차를 뒤에서 박은 것을 본
목격자 진술서 없는 것이네요?
다른 경찰들이 모른 척 했습니다. 이경장이 머리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망설이던 신경사가 나서더군요.
신경사:.......뒤에서 본 목격자도 있습니다.......
대방: 뒤에서 본 목격자 진술서도 있어요?
신경사: 예.
대방: 그 뒤에서 본 목격자는
오토바이가 뒤에서 탑차를 박았다고 진술했습니까?
신경사: 예.......
대방: 그럼, 그 진술서 그 부분만 보여주실 수 있어요?
신경사: 수사 중이라 안 됩니다.
신경사가 거부 의사를 분명히 표시했습니다. 말문이 콱 막혔습니다.
대방:.......지금까지 조사 내용으로는-
오토바이 일방과실이라 오토바이 운전자가 가해자이기 때문에
수사 중인 내용을 보여줄 수 없다는 뜻입니까?
신경사: 그렇습니다.
경찰들:.......
저 :........
대방:........
신경사: 정 억울하시면,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가 있으니까
법원에 민사소송을 걸으셔 가지고,
[문서송부촉탁신청] 제도란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이용하셔서,
법원에서 판사가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면 그 때는 공개를 하겠습니다.
기가 막히더군요.
대방: 신x철 경사님, 수사 중인 것은 확실하지요?
신경사: 예.
경찰서에 더 이상 있어봐야 되는 일 없으니까 대방이 그냥 나가자고 했습니다. 제가 옆에 없자 신랑이 겁을 먹고 ‘빨리 오라’고 전화를 여러 번 해왔는데, 병원으로 바로 갔습니다.
[상대방 탑차 오른쪽 사진을 찍어오다]
다음날(2005.10.27) 대방이 상대방 탑차 사진을 찍어서 병실로 찾아왔습니다. 경찰들 하는 짓들을 보고 시간이 지났어도 탑차 사진을 찍는 것이 급했다고 합니다.
상대방 운전자 회사는 울산 가는 부산 외곽에 있었는데 정확한 위치를 몰라서 출근시간에 일단 마을에까지 들어가서 경찰 사진에서 본 탑차에 나타난 로고 이름를 마을 사람한테 물어서 찾아갔다고 갔는데, 간판도 없는 창고 형태의 작은 영업소였다고 합니다.
새로 찍어온 탑차 사진과 이전에 찍어온 오토바이 사진을 비교해 보았더니, 탑차가 오른쪽으로 오토바이의 왼쪽을 충격한 다음에 뒤에서 앞으로 오토바이를 슬고 나아갔다는 것이 비교 확인이 되더군요.
[병원에 진료기록부 열람 청구]
대방은 경찰이 ‘탑차가 오른쪽으로 오토바이의 왼쪽을 충격하였다’는 사실을 감추고 있기 때문에 찍어온 사진들과 병원기록을 대조해서 경찰이 더 이상 못 빠져나가게 만들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간호사실에 모든 진료기록을 복사 해주라고 했더니, 진료기록을 보여줄 수는 있어도 복사는 해줄 수 없다고 해서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의사들도 나서서 복사는 해줄 수 없다고 하더군요. 그러자 대방이-
“의료법 (제20조 기록 열람 등)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 배우자, 그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에 과한 기록의 열람, 사본 교부 등
그 내용확인을 요구한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는 서류를 들이밀자, 의사들은 다들 피하고 간호사가 마지못해 접수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간호사가 난감한 표정으로 ‘바로는 복사를 못해 주고 기다리라’고 하더군요.
[삼성화재에서 지불보증을 청구하다]
다음날(2005.10.28) 광혜병원 진료기록들을 복사 받아내기 위해서 대방을 동래에서 만났습니다. 광혜병원에 들어가기 전에 대방이 삼성화재(부산동부대인팀장 손해사정사 이x훈씨)에 전화를 했습니다. 나중에 병원에 들어가서 지불보증 안 돼 있으면 쪼차가서 모가지 뽀바서 발바버린다고요. 그야말로 욕으로 일괄했지요.
[왼쪽 팔꿈치 뒤쪽 찍힌 진료기록]
삼성화재와 통화 후에 광혜병원에 들어가 응급실 진료기록을 받아 나왔습니다. 신랑이 왼쪽 부위가 다쳤다는 사고 직후의 진료기록이 필요하다고 해서요.
광혜병원의 <응급실임상기록지>에는- 사람 신체를 그린 그림에 왼쪽 팔꿈치 뒷부분을 체크하고는-
“abrasion(찰과상)”
이라고 기록하고 있었고,
“Lt arm(왼쪽 어깨) : contusion(타박상, 멍듦)”
이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 기록들이 제가 찍어놓은 신랑의 팔꿈치 뒷부분 상처 사진과 결합되면 중요한 증거자료가 된다는 것을 나중에야 깨달았습니다.
[삼성화재에서 지불보증 받다]
광혜병원에서 진료기록을 복사 받고 대방은 작업할 것이 있다면서 피시방으로 가고 저는 침례병원에 돌아왔습니다. 그날 오후에 원무과 자보팀 직원이- ‘삼성화재에서 10월 31일부로 900만원이 지불보증 떨어졌다’고 알려왔습니다. 정말로 믿겨지지가 않았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사정을 하고 또 해도 안 됐는데, 정말로 딱 3일 만에 지불보증을 받아내니 허망하기까지 하더군요. 모르는 것이 죄라는 것을 통절히 실감했습니다.
[CC-TV기록을 자세히 보다]
2005.10.18, 저녁 7시 조금 넘어 다시 동래경찰서 교통계에 들어갔습니다. 담당자들이 야간근무조라고 7시에 출근한다고 해서 출근시간에 맞춰 찾아간 것이었습니다. 이경장과 신경사가 있었습니다.
대방: CC-TV 기록 좀 다시 보러 왔습니다.
신경사가 옆에서 지키고 있는 가운데 이경사가 여러 개의 파일 중에서 하나의 파일을 열어서 CC-TV기록을 열었습니다. 가로 세로 7~8센티미터 정도 크기의 흑백 동영상이 한 바퀴 돌아갔습니다.
대방: 처음부터 다시 봅시다.
처음부터 다시 켰습니다. 동영상이 계속 돌아가고 오토바이가 사라지고 뒤 따라오던 승용차 2대가 화면의 중앙에 나타났습니다.
대방: 스톱, 멈춰보세요.
이경장이 마우스로 멈추었습니다.
대방: 뒤에 승용차들 번호판 보이게 화면 키울 수 있어요?
이경장: 안 키워집니다.......
대방: 클릭한번 해보세요.
마우스로 클릭을 했는데, 커지지 않았습니다. 번호판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대방: 한 번 더 봅시다.
화면에, 한가한 도로의 저 멀리서부터 탑차가 나타나고 오토바이가 뒤따라오고 또 승용차 두 대가 나란히 뒤 따라오다가 화면에서 사라졌습니다.
대방: 한 번 더 봤습니다.
이경장이 동영상을 다시 틀었습니다. 탑차가 카메라의 사각지대 안으로 막 사라지려고 할 때 대방이 세웠습니다.
대방: 스톱, 멈추세요.
대방이 탑차와 오토바이 사이의 하얀 중앙선들을 세기 시작했습니다.
대방: 하나, 둘, 셋....... 아홉, 열.
마지막 부분에서는 하얀 중앙선 사이의 간격을 정확히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대방: 신경사님, 오토바이하고 탑차하고 거리가
이 하얀 중앙선 열 개에서 열한개 정도 되겠지요?
신경사: 그 정도네요.
대방: 이 하얀 중앙선들이 몇 미터지요?
신경사: 그것은 잘 모르겠네요.
대방: 선 길이하고 간격하고 합쳐서 3~4미터 정도 안 되겠어요?
신경사: 정확히는 몰라도....... 대충은 나올 것 같네요.
대방: 그럼, 터널 밖에서 탑차하고 오토바이하고 거리는 대충 나왔고요.
경찰들:.......
대방: 계속 돌려보세요.
화면에서, 편도 2차로의 도로에서 멀리서 오토바이가 왼쪽 1차로를 달리다가 점점 가까워지면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고 할 때 오토바이가 카메라의 사각지대로 사라지려고 했습니다.
대방: 멈춰보세요.
이경장이 화면을 멈추었습니다.
대방: 오토바이가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변경 중이네요.
신경사: 1차로를 달리고 있는 중이지,
2차로로 차선 변경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은 안 되잖아요?
대방: 계속 돌려보세요.
신랑의 오토바이가 카메라의 사각지대로 들어서면서 사라졌습니다.
대방: 보세요, 1차로에서 2차로로 변경 중이잖아요?
신경사: 2차로로 변경을 했다는 증거는 없지 않습니까?
몇 번을 더 돌려보라고 해서 오토바이가 카메라 밑 사각지대로 사라지는 부분을 봤는데, 저희들 눈에는 차선변경 과정으로 보였는데 경찰은 인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다시 화면이 돌아가고 오토바이가 사각지대로 들어가기 직전이었습니다.
대방: 멈춰보세요.
대방이 오토바이와 그 뒤 1-2차선에서 거의 나란히 따라오는 승용차 두 대 사이에 하얀 중앙선 개수를 다시 새기 시작했습니다.
대방: 신경사님, 오토바이하고 승용차들하고 거리는
하얀 중앙선이 12개에서 15개 정도 되지요?
신경사:....... 그 정도 나오네요.
저는 지켜만 보고 있었습니다.
대방: 신경사님, 터널입구 카메라 사각지대를 계산할 때
차들이 사라진 지점이 터널입구에서 몇 미터 정도 되겠습니까?
신경사:....... 그것은 계산 안 해봤는데요?
대방: 터널 입구에는 카메라가 상당히 높이 달려 있는 것 알지요?
신경사: 예.
대방: 이xx씨?
이경장: 예.
대방: 터널 안에 카메라는 270미터 지점에 있는데,
사고가 250미터 지점에서 발생해서
카메라 사각지대라 안 잡혔다고 했지요?
이경장: 예.
대방: 그러면 터널 안에 카메라가 20미터 앞에서부터 사각지대라고 해도
터널입구 카메라는 높은 데 달렸으니까
사각지대가 3~40미터, 4~50미터는 안 되겠어요?
경찰들:.......
대방: 화면 보니까, 카메라가 멀리까지 잡고 있고,
터널 입구 카메라는 <옥외 18m 동래 쪽 카메라>니까
카메라가 터널 입구에서 18미터나 앞에 설치되어 있는데,
오토바이가 터널 입구 4~50미터나 5~60미터 앞에서
2차로로 차선변경을 한 것 아닙니까?
벌개진 신경사가 답변했습니다.
신경사:....... 2차로로 차선변경을 했다고는 단정할 수 없고,
터널 입구 카메라 사각지대 거리는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이경장:.......
CC-TV 동영상을 보고 나서 이경장이 동영상 파일을 닫았는데, 왼편에 비슷한 파일들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대방: 터널 안에 CC-TV 기록은 진짜로 없습니까?
신경사: 터널 안에 것은 없습니다.
대방: 이경장님, 옆에 있는 파일들 좀 열어볼 수 있어요?
이경장: 안 됩니다.
신경사: 다른 사건들 파일은 보여드릴 수 없습니다.
의심이 가는데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대방: 신경사님, 지금도 목격자 진술 내용 못 보여줍니까?
신경사: 말씀드렸다시피.......
수사 중인 사건은 보여드릴 수 없습니다.
당황한 경찰들을 상대로 대방이 계속 캐물었는데, 탑차 사진을 확보한 덕분이란 걸 알았습니다.
대방: 오토바이가 뒤에서 탑차를 들이박았다는
목격자 진술서가 있기는 있는 겁니까?
신경사: 예, 있습니다.
대방: 앞에 가던 봉고차 운전자 말고도
뒤따르던 운전자 목격자 진술서도 받아놓았다는 말이지요?
신경사: 예.
신x철 경사가 이틀 전에 했던 말이 있어서 그 말을 밀고 나갔습니다.
대방: 그럼, 목격자들이 CC-TV에 나온 승용차 운전자들이겠네요?
경찰들:.......
경찰들이 갑자기 입을 못 여는 것이었습니다.
대방: 당연히 그럴 것 아닙니까?
사람도 못 들어가는 꽉 막힌 터널 안에서
뒤 따라 오던 승용차 말고는 볼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신경사:........예, 승용차 운전자가 목격자 맞습니다.
대방: 양쪽 승용차 두 명 다한테 진술서 받았습니까?
신경사: 한 명한테만 받았습니다........
대방: 그럼, 목격자 진술서를 작성한 사람은 두 명이네요?
앞에 봉고창 운전자하고 뒤에 승용차 운전자하고.
경찰들:.......
담당자들이 도망가지도 못하고 진땀을 뺐습니다. 다른 경찰들은 자기들 볼 일만 보고 있었습니다.
대방: 그럼, 뒤 따라오던 승용차 운전자가
오토바이가 뒤에서 탑차를 일방적으로 박았다고
목격자 진술서를 작성했다는 말이지요?
신경사: 예.......
대방: 자세히 한번 설명해 보세요.
신경사가 노려보는 대방의 눈을 맥없이 쳐다보면서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는 탑차 사진을 확보한 지가 경찰이 거짓말 한 줄을 다 알고 있었지요.
신경사:.......탑차가 1차선으로 자기 차선을 달리고 있는데,
같은 차로에서 뒤따라 진행하던 오토바이가
탑차의 오른쪽 모서리를 충격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대방: ㅎㅎㅎㅎ........
멀쭉해진 신경사가 다시 입을 열더군요.
신경사: 남 진지하게 이야기하는데........ 왜 웃으시는데요?
대방: 안 웃을게요.
신경사:........
대방이 안 웃고 다시 사무적으로 말을 했습니다.
대방: 우리가 확인해 보니까,
탑차가 오른쪽으로 오토바이 왼쪽을 때린 다음에
뒤에서 앞으로 쓸면서 뜯고 나갔던데요?
신경사:.......그것을 어떻게 확인 했는데요?........
경찰들이 들킬 것을 들켰다는 표정들이었습니다.
대방: 오토바이가 왼쪽이 뒤에서 앞으로 뜯겨나갔고
탑차 오른쪽에 충격 후에 쓸고 간 자국들이 다 남아 있습디다!
신경사:........
대방: 사진 다 찍어놨으니까!
탑차 운전자한테 확인해 보세요!
경찰들:.......
대방이 이경장을 불렀습니다.
대방: 이x준씨!
이경장: 예........
대방: 사고 당일 만덕터널 CC-TV 당직자 ㅂ-x-ㅎ씨는
사고지점이 300미터라고 했는데
만덕터널 관리자들이 작성한 업무일지에는 250미터라고 기록되어 있던데,
목격자가 누굽니까?
이경장:........알려 드릴 수 없습니다.
대방: 신경사님!
신경사: 예.......
대방: 다시 한 번 확인합시다.
신경사:.......
대방: 앞에 가던 봉고차 운전자 진술서는 관심 없고요,
오토바이 뒤에서 따라오던 승용차 운전자가
1차선을 달리던 탑차를 같은 1차선에서 뒤따라가던 오토바이가
탑차 뒷부분을 충격했다고 진술서를 작성한 것이 맞습니까?
신경사가 대답을 바로 못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신경사:........목격자는 상황 전체는 보지 못하고,
오토바이가 뒤에서 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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