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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자전거에 관한 법 현실성이 있나요???????

essky1112006.03.11 18:51조회 수 638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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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몇일전에 제가 자전거 인도로 타고 다니면 벌금 무냐고 질문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유저분들꼐서 달아주신 답변 보다가 자전거에 관한 법이 자세하게 나와있는걸 봤는데.....
그게 정말 현실성이 있을까요????


Ps: 잔차님께 죄송하지만 잔차님께서 써 주실 글 좀 사용하겠습니다^^;;

95년 1월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자동차가 주로 다니는 차도와는 구별되는 자전거도로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두었습니다.
이 법에 의하면 자전거도로는 다음의 3가지 경우로 나뉩니다.(제3조).

1. 자전거전용도로 : 자전거만이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연석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해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해서 설치된 자전거도로
2.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 자전거 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연석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해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된 자전거도로
3. 자전거자동차겸용도로 : 자전거 외에 자동차도 일시 통행할 수 있도록 차도에 노면표시로 구분해 설치된 자전거도로

따라서 자전거도로는 위의 종류에 따라 그 이용대상이 각각 다릅니다.

1. 자전거전용도로 : 자전거전용도로는 자전거만이 통행할 수 있다. 모든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모터사이클)의 통행은 제한되며(제18조 1항), 주차 또는 정차해서도 안 된다(제18조 3항). 이를 위반해서 통행한 운전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제24조), 주차 또는 정차한 운전자는 10만 원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에 처한다(제25조). 또 보행자는 자전거전용도로 안에서 자전거도로를 따라 걸어가며 자전거의 통행을 방해해서 안 된다(제18조 4항). 그러나 이를 위반한 경우의 벌칙규정은 없다.
2.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는 자전거와 보행자가 함께 이용할 수 있다. 모든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의 통행이 제한되며(제18조 1항), 주차 또는 정차도 할 수 없다(제18조 3항). 이를 위반해서 통행한 운전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제24조), 주차 또는 정차한 운전자는 1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에 처한다(제25조).
3. 자전거자동차겸용도로 : 자전거자동차겸용도로는 자전거 이외의 모든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도 일시 통행할 수 있으며(제18조 2항), 자전거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일시 정차할 수 있다(제18조 3항). 그러나 계속해서 통행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해서 통행한 운전자와 계속주차 또는 정차한 운전자는 1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에 처한다(제25조). 자전거자동차겸용도로는 본질적으로 차도이므로 보행자는 이용할 수 없다.

자전거와 자동차, 사람의 충돌사고의 법적인 책임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은 자전거를 자동차, 건설기계,원동기장치자전거,
기타 사람이나 가축의 힘 그 밖의 동력에 의해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과 함께 ‘차’라고 규정하고 있다(제2조 13호).
따라서 자전거는 자전거도로가 없는 도로에서는 ‘차도’를 이용해야 한다(제12조 제1항).
이때 자전거 운전자는 다른 법령에 통행방법이 따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행자에 주의하면서 차도의 오른쪽 가장자리 부분으로 다녀야 하며(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제15조 2항),
자전거에 탄 채로 도로를 건너고자 할 때는 자전거횡단도를 이용해야 한다(동법 제15조 3항).
자전거를 탄 채로 횡단보도를 건너면 보행자로서 보호받지 못한다(판례 있음).

1. 도로에서 자전거와 자동차의 충돌사고
자전거와 자동차는 둘 다 ‘차’이므로 똑같은 입장에서 과실비율을 따져 그 손해배상 책임을 가린다. 실제로는 자전거가 자동차보다 불리한 위치에 놓이기 쉽다. 그 이유는 도로교통법상 도로에서의 통행 우선순위에서 자전거(4순위)는 자동차(2순위)나 원동기장치자전거(3순위)보다 밀리기 때문이다(제14조 1항). 따라서 진로양보의무(제18조)에 따라 자전거가 일반 도로를 다닐 때는 우선순위가 앞서는 자동차나모터사이클이 뒤에서 올 경우 길 오른쪽 가장자리(도로 오른쪽 끝에서 1.5m 이내)로 피해서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 이 의무를 자전거가 이행하지 않아서 사고가 날 경우 자전거에게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도 자동차가 자전거를 뒤에서 추돌했을 때도 만약 자전거가 도로가장자리로 다니지 않았을 경우 자전거에게도 10%의 과실을 인정한다. 자동차가 자동차를 추돌한 경우 일반적으로 뒤차의 100%과실을 인정하는데 비춰볼 때 자전거의 불리한 법적지위를 알 수 있다.

2. 차도에서 자전거와 사람의 충돌사고
마찬가지로 자전거는 법적으로는 ‘차’이므로 차도를 달리는 것이 원칙상 옳다. 따라서 보도(인도)를 이용하지 않은 사람에게 과실 책임이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자전거전용도로가 아닌 한 자전거가 차도를 달리고 있었다는 것만으로 모든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단지 과실비율 산정에서 사람보다 유리하다는 것이다.

3. 보도(인도)에서 자전거와 사람의 충돌사고
차도에서 자전거와 사람의 충돌사고와는 반대로 차도를 이용하지 않은 자전거에게 과실 책임이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단순한 과실 책임이 아니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해 중과실로 보아서 피해자와의 합의여부와 상관없이 검찰이 공소제기를 할 수 있다(제3조 2항 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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