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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에서 재건축을 하면서 우리집 담장을 부셔버렸는데요...

puha2006.03.15 17:23조회 수 1293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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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아닌 빌라가 한채 더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집에서 재건축을 하면서 담장을 부셔버렸네요. 보통 집들이 담장 하나를 경계로 두잖아요. 얼마전 어머니한테 담장없애는게 서로 좋다고 해서 어머니가 절대 안된다고 하셨다는데 오늘 어머니가 가보니깐 담장이 없어져 있더랍니다.
경찰서에 신고는 했다고 하십니다. 민사소송까지 가야 될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변호사 선임하고 이것 저것 하는건 차치하고요..일단

거기 집 주인이 시청 공무원입니다. 이제 60바라보니까 고급공무원이겠죠.. 집 지으면서 우리집 세입자들이 매일 그렇게 불평을 하고 구청에 전화를 해서 에로사항을 말해도 통하질 않더래요. 보통 재건축 할 때 건축자재처리에서 부터 소음이나 먼지 같은 거 어느정도는 신경좀 쓰면서 공사해야 되는데 완전 자기 편한대로라고 .제가 알기로 보통 재건축 할 때 좀 심하다 싶은 부분들은 구청에서 제재를 했다고 하는데 이번엔 그 공무원이 어떻게 얘기를 해놨는지 그냥 벽보고 말하는거 같다고 하네요.

저는 방금 송파구청 담당공무원이랑 얘기를 했는데 그게 건축법 위반은 아니라서 자기네들은 할 수 있는게 하나도 없다고 하네요. 경찰에 신고만 하라고 그러고 팔짱만 끼는데
집 주소 얘기하니까 그 공무원도 벌써 알고 있는 집입니다. 재건축 준공허가 나왔기 때문에 문제 될껀 하나도 없다고 말하는데 슬슬 짜증이 나더군요.
이게 맞는 말입니까? 원래 불법건축이나 위반 사항 있으면 구청에서 과태료도 나오고 제재도 하고 그러던데요..

아버지가 외국에 가 계시고 집에 남자가 저 혼자라서 제가 많은 부분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런 일은 처음이라서 어디서부터 손을 봐야 되는건지
너무 괘씸합니다. 어이도 없고 화도 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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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
  • 청와대나 행자부에 민원넣으세요.
    아직도 저런 무식한 공무원이 있답니까.
    남의 재산을 함부로..........................총리도 그만 두는 마당에 시키들이(착한 공무원빼고)
  •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웬만한 법률 문제에 대한 질문은 하루안에 답변해줍니다.
  • 그런 민원은 자료가 남는 곳에 하는게 아주 좋습니다.
    어쩌다 듣는 얘기중에 경찰 지나가서 말하니깐 안도와주는데 112에 연락하니 안도와줬던 경찰이 다시 오더라~ 하는 그런 경우 들어 보셨을겁니다. 112에는 기록이 남기 때문에 출동을 안할수가 없죠.
    마찬가지로 민원을 넣을때도 게시판 등을 적극 활용해서 남기고, 청와대나 이런 게시판도 적극활용하시는게 좋습니다.
  • 행정관청(공무원) 길들이기
    1. 담당자와 통화한다.(담당자가 누군지 확인필수)
    대부분 자기 소관이 아니라고 발뺌한다. (소관이 어디의 누구인지 확인해 달라고 요구한다)
    2. 전화 통화 후 정식으로 진정서를 제출한다.(평균 3일 안에 전화온다)
    3. 그래도 해결이 안될경우, 구청일 경우 구청감사관실로 전화 및 진정한다. 그다음은 시청감사관실...
  • 시청 고급공무원이라~해찬이처럼 빽믿고 아주 맛탱이간 놈인듯한데 좀 조져야 겠네요~시청 뭐하는 놈인지 이름직책 알아내서 시청 홈페이지에 공직자 부조리 고발(신고)나 게시판에 사실관계 그대로 적어 넣어보시길~아마 이게 훨씬 효과적일 겁니다.
  • 아직도 그런사람이 있다니...거참..
  • 말도 안되는 일이군요
  • 님의 글로써는 재건축인지, 혹은 개축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네요.
    재건축이
  • 그래도 안된다면 그 공무원 청와대에 찌르세요..미친 공무원이지 지가 뭐라고 함부로 그렇게 해데는지 공무원 주제에..윤리위원회 그런데 찔러도 됩니다..결과 나오면 다시 올려주세요~~
  • 원래 있던 담의 위치에서, 그집쪽으로 담을 쌓아버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
  • 제 경험상 공무원은 상급기관을 두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움직임니다.
  • 감사원에 콜 때리면 끝짱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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