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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물취득.... ㅜㅜ

openers22006.03.21 19:25조회 수 2203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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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전 여기서 중고 자전거를 구입했습니다
외삼촌이 자전거를 절실히 원하고 저도 계속 모니터하다 이거다 싶었죠
한해를 넘긴 지금에 와서 강서경찰서에서 자전거를 가지고 출두하라는 ......
이거 자전거도 빼앗기도 돈도 못찾고 낙동강 오리알 되는 것 아닌지
머리는 지끈지끈......
가져가면 당연히 놔두고 오겠죠
거기다 장물취득 어쩌고 여러가지 적다가 오겠고 ..... 망연.....
이런 경험하신 회원분 계신가요 혹시?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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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
  • 본 주인이 그나마 괜찮은 사람이라면 도의상 얼마쯤 위로금조로 주시긴 한다더군요.
    하지만 잔차는 그 분에게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두 분 다 피해자네요.
  • 경험해보지는 않았지만, 만의 하나라도 장물임을 알고 사거나 충분히 장물임을 의심할 수 있었을 경우(예를 들어 시세보다 현저히 싸서 의심을 할 수 있을 경우)에는 많이 불리하십니다. 심하면 처벌을 받으실수도 있으실 겁니다. 물론 이런일이 openers2님께는 해당되는 일이 아니길 바랍니다. 이런소리 한다고 맘상해 하지 마시구요...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해서 가셔야겠네요...혹시 통장입금하셨다면..입금내역서를 가져가는 것도 준비의 일환으로 생각됩니다....
  • openers2 님께 판매한 사람을 찾는 것이 최우선일듯 싶은데..뭔가 단서라도 없으신지...없으시다면 자전거는 빼앗길 듯 합니다..
  • openers2글쓴이
    2006.3.21 19:58 댓글추천 0비추천 0
    가봐야 알겟지만 범인 잡혔으니 연락이 왔다고 봅니다. 아마 통장조회 중 50만원은 뭐냐 .... 이런 것 아닐까요 타다가 적발된 것이 아니니 놈은 경찰서에 있을 것 같습니다 도벽이 심한 놈 아녔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무엇보다 40이 넘어서 그 자전거에 큰 낙을 삼았던 외삼촌께 죄송한 마음이 크네요 오랫 동안 별러서 구입했는데 말이죠
  • 사회통념상 주의의무를 다하고 선의의 취득(장물인지 모르고 구입했을 경우)을 했을 경우에는
    선의의 취득자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물품을 잃어버린 원소유자에게도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걱정하지 마시고 대금을 정당히 지불하고 취득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소명한다면
    그리 큰일 날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 전주인한테는 미안하겠지만.. 저같으면 부셔저서.. 버렸다고 할거같음 ㅡㅡㅋ
  • 민법 제 249조 [선의취득]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자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상기조항에 의거 왈바에서 같이 공개된 곳에서 거래된 것이라면 거래안전을 위한 선의취득에 해당하며

    민법 제 251조 [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양수인이 도품 또는 유실물을 경매나 공개시장에서 또는 동종류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에게서 선의로 매수한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양수인이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상기조항에 의거하여 선의(도품인지 모르고 구입했을경우)일경우 분실자가 자전거를 반환청구하면 당시 구입대금을 받고 반환하면 됩니다.
  • BrokenBike 님 말씀이 맞습니다..민법에 의해서 선의취득 대상이 되십니다...도난품인지 모르구 왈바에서 구매하셨다면 정당한 권리를 주장 하실 수 있습니다...너무 걱정 마세요..
  • 이리도 억울하고 황당한 경우가 다 있습니까?

    그 자전거 판매한사람 공개 해버리시죠
  • 근데 그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대상이 자전거의 원 주인이 아니라 장물을 판매한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거 아닌가요?? 궁금해서 고수분께 여쭤봅니다.
  • 아닙니다. 선의취득으로 배상을 받고 자전거를 돌려드리면 되구요. 원소유자는 돈을 내고 자전거를 찾은후에 훔진사람에게 구상권을 행사할수 있게되죠. 한마디로 원소유자는 범인에게 돈을 받어야 하는거죠.
  • 한가지 확실한것은.... 무조건 도난품인지 몰랐다고 하는겁니다. 조금이라도 의심했다는 내용을 말하시면... 님이 상당히 불리합니다. 민사소송에서는 몰랐다. 생각이 안난다 라고 말하는게 최선의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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