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장물취득.... ㅜㅜ

openers22006.03.21 19:25조회 수 2203댓글 12

    • 글자 크기


1년 전 여기서 중고 자전거를 구입했습니다
외삼촌이 자전거를 절실히 원하고 저도 계속 모니터하다 이거다 싶었죠
한해를 넘긴 지금에 와서 강서경찰서에서 자전거를 가지고 출두하라는 ......
이거 자전거도 빼앗기도 돈도 못찾고 낙동강 오리알 되는 것 아닌지
머리는 지끈지끈......
가져가면 당연히 놔두고 오겠죠
거기다 장물취득 어쩌고 여러가지 적다가 오겠고 ..... 망연.....
이런 경험하신 회원분 계신가요 혹시? ㅜㅜ


    • 글자 크기

댓글 달기

댓글 12
  • 본 주인이 그나마 괜찮은 사람이라면 도의상 얼마쯤 위로금조로 주시긴 한다더군요.
    하지만 잔차는 그 분에게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두 분 다 피해자네요.
  • 경험해보지는 않았지만, 만의 하나라도 장물임을 알고 사거나 충분히 장물임을 의심할 수 있었을 경우(예를 들어 시세보다 현저히 싸서 의심을 할 수 있을 경우)에는 많이 불리하십니다. 심하면 처벌을 받으실수도 있으실 겁니다. 물론 이런일이 openers2님께는 해당되는 일이 아니길 바랍니다. 이런소리 한다고 맘상해 하지 마시구요...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해서 가셔야겠네요...혹시 통장입금하셨다면..입금내역서를 가져가는 것도 준비의 일환으로 생각됩니다....
  • openers2 님께 판매한 사람을 찾는 것이 최우선일듯 싶은데..뭔가 단서라도 없으신지...없으시다면 자전거는 빼앗길 듯 합니다..
  • openers2글쓴이
    2006.3.21 19:58 댓글추천 0비추천 0
    가봐야 알겟지만 범인 잡혔으니 연락이 왔다고 봅니다. 아마 통장조회 중 50만원은 뭐냐 .... 이런 것 아닐까요 타다가 적발된 것이 아니니 놈은 경찰서에 있을 것 같습니다 도벽이 심한 놈 아녔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무엇보다 40이 넘어서 그 자전거에 큰 낙을 삼았던 외삼촌께 죄송한 마음이 크네요 오랫 동안 별러서 구입했는데 말이죠
  • 사회통념상 주의의무를 다하고 선의의 취득(장물인지 모르고 구입했을 경우)을 했을 경우에는
    선의의 취득자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물품을 잃어버린 원소유자에게도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걱정하지 마시고 대금을 정당히 지불하고 취득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소명한다면
    그리 큰일 날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 전주인한테는 미안하겠지만.. 저같으면 부셔저서.. 버렸다고 할거같음 ㅡㅡㅋ
  • 민법 제 249조 [선의취득]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자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상기조항에 의거 왈바에서 같이 공개된 곳에서 거래된 것이라면 거래안전을 위한 선의취득에 해당하며

    민법 제 251조 [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양수인이 도품 또는 유실물을 경매나 공개시장에서 또는 동종류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에게서 선의로 매수한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양수인이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상기조항에 의거하여 선의(도품인지 모르고 구입했을경우)일경우 분실자가 자전거를 반환청구하면 당시 구입대금을 받고 반환하면 됩니다.
  • BrokenBike 님 말씀이 맞습니다..민법에 의해서 선의취득 대상이 되십니다...도난품인지 모르구 왈바에서 구매하셨다면 정당한 권리를 주장 하실 수 있습니다...너무 걱정 마세요..
  • 이리도 억울하고 황당한 경우가 다 있습니까?

    그 자전거 판매한사람 공개 해버리시죠
  • 근데 그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대상이 자전거의 원 주인이 아니라 장물을 판매한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거 아닌가요?? 궁금해서 고수분께 여쭤봅니다.
  • 아닙니다. 선의취득으로 배상을 받고 자전거를 돌려드리면 되구요. 원소유자는 돈을 내고 자전거를 찾은후에 훔진사람에게 구상권을 행사할수 있게되죠. 한마디로 원소유자는 범인에게 돈을 받어야 하는거죠.
  • 한가지 확실한것은.... 무조건 도난품인지 몰랐다고 하는겁니다. 조금이라도 의심했다는 내용을 말하시면... 님이 상당히 불리합니다. 민사소송에서는 몰랐다. 생각이 안난다 라고 말하는게 최선의 방법입니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드디어 복구했습니다. 와일드바이크 심폐소생의 변!39 Bikeholic 2019.10.27 2897
188080 raydream 2004.06.07 387
188079 treky 2004.06.07 362
188078 ........ 2000.11.09 175
188077 ........ 2001.05.02 187
188076 ........ 2001.05.03 216
188075 silra0820 2005.08.18 1474
188074 ........ 2000.01.19 210
188073 ........ 2001.05.15 264
188072 ........ 2000.08.29 271
188071 treky 2004.06.08 263
188070 ........ 2001.04.30 236
188069 ........ 2001.05.01 232
188068 12 silra0820 2006.02.20 1565
188067 ........ 2001.05.01 193
188066 ........ 2001.03.13 226
188065 물리 님.. 이 시간까지 안 주무시고 .. 물리 쪼 2003.08.09 215
188064 물리 님.. 이 시간까지 안 주무시고 .. 아이 스 2003.08.09 245
188063 글쎄요........ 다리 굵은 2004.03.12 540
188062 분..........홍..........신 다리 굵은 2005.07.04 712
188061 mtb, 당신의 실력을 공인 받으세요.4 che777marin 2006.05.31 1505
첨부 (0)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