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로 달기보다는 따로 본문글을 올리는 것이 나을 것 같아 키보드를 두드립니다.
법이라는 것이 무슨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닌 다음에야 사람이 만드는 것이고 항상 그 시대의 사회상을 반영하게 마련입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법은 자연법이 아니라 실정법을 말씀드리는겁니다.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법에 무지합니다. 법에 무지하다는 것이 자랑이 될 수는 없겠지만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저 위에 한 구절, 법은 항상 그 시대의 사회상을 반영한다는 것입니다. (몇자 더 추가합니다. 법이 항상 그 시대의 사회상을 반영한다는 것은 법적용이나 법해석이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라 시대상황에 따라서 유동적이고 가변적이라는 의미입니다.) 법이 시대의 변화를 뒤따르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반대로 법조문에 나열되어 있는 문구는 화려한데 현실에서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으로 운용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른 나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헌법 조문 잘 읽어보면 얼마나 좋은 말들이 많습니까. 하지만 그 밑에 하위의 실정법에서 오히려 헌법과 배치되는 경우가 또 얼마나 많(았)습니까.
법이... 인간의 모든 경제사회활동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한다면 이미 회사측의 행위는 넓게 봤을때 이러한 신의성실의 원칙에는 정면으로 배치되었던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제품과 관련된 올바른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으니까요. 하긴 자전거 타다가 멀쩡한 사람이 죽었다면 누가 그 자전거를 사겠습니까만 만일 제가 아웃랜드를 중고로 판다해도 구매자에게 이 자전거에 얽힌 이런저런 사연을 알려주고 그래도 당신은 이 자전거를 사겠느냐고 물어봐서 좋다하고 산다면 제 책임은 없겠지요. 그러나 이런 사실은 하나도 안밝히고 그냥 팔아버린다면 법을 떠나서 양심상 무척 꺼림직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법지식을 떠나서 순전히 저만의 개인적인 그리고 이상주의적인 생각으로는 구입 계약자체가 원천적으로 무효라는 해석이 나올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래야 정상인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실제로 돌아가는 것 그리고 법적용의 현실을 봤을때 그런 것을 기대하기는 무리겠구요. 만일 구입 계약 자체가 원천적으로 무효라면 7일이내 반품이니 어쩌구 저쩌구 이런건 모두 부질없는 헛소리에 불과하겠지요. 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던 것이니까요. 아닌가요. 법을 잘 아시는 분이 읽으면 실소를 짓게 만드는 엉뚱한 생각을 제가 하고 있는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반품하려고 체인점에 전화걸었더니 주인장이 제게 묻기를 아니 당신이 사고난거 알았으면서도 사갔지 않았냐고 하더군요. 제가 알긴 뭘 알고 삽니까. 알았던거라고는 여기 왈바 리뷰란에서 본거, 사망사고 말고 그 앞전에 충돌사고로 프레임 뿌러진 사진 본적밖에 없는데요. 사고로 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알았다면 당연히 안사지요. 그 사람에게는 제가 그렇게 비정상적 인간으로 보였던 모양입니다. 그 당시에는 mtb에 대해 너무 무지하여 충돌시 그렇게 뿌러지는 것이 더 안전한 줄로 알았습니다. 리뷰란에 댓글로 그렇게 적은 분도 계시더군요. 그러나 나중에 다른 mtb 사진을 보니 그게 아니더구만요. 충돌해도 탑튜브나 다운튜브가 휘어지면서 충격을 흡수하지 그렇게 헤드튜브가 똑 뿌러지지는 않더란 말씀입니다.
저야 애저녁에 다 포기하고 저의 femme fatale 아웃랜드를 그냥 타기로 마음먹은 사람인지라 환불이나 교환에 미련이 있어서 이 글을 적은 것은 아니구요. 자꾸 법,법 얘기가 나오기에 제 생각을 상식선에서 적어보았습니다. 법과 상식은 분명히 동일하지 않습니다. 상식이란 것도 깊이 파헤치면 어디까지가 상식인지 애매할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상식과 법의 괴리가 크면 클수록, 그 사회는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법이라는 말의 한자어를 풀어보면 물수변에 거할거입니다. 제발 이 문제가 법대로(물이 흐르듯 순리대로) 해결되기를 바라면서 글 올립니다.
법이라는 것이 무슨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닌 다음에야 사람이 만드는 것이고 항상 그 시대의 사회상을 반영하게 마련입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법은 자연법이 아니라 실정법을 말씀드리는겁니다.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법에 무지합니다. 법에 무지하다는 것이 자랑이 될 수는 없겠지만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저 위에 한 구절, 법은 항상 그 시대의 사회상을 반영한다는 것입니다. (몇자 더 추가합니다. 법이 항상 그 시대의 사회상을 반영한다는 것은 법적용이나 법해석이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라 시대상황에 따라서 유동적이고 가변적이라는 의미입니다.) 법이 시대의 변화를 뒤따르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반대로 법조문에 나열되어 있는 문구는 화려한데 현실에서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으로 운용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른 나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헌법 조문 잘 읽어보면 얼마나 좋은 말들이 많습니까. 하지만 그 밑에 하위의 실정법에서 오히려 헌법과 배치되는 경우가 또 얼마나 많(았)습니까.
법이... 인간의 모든 경제사회활동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한다면 이미 회사측의 행위는 넓게 봤을때 이러한 신의성실의 원칙에는 정면으로 배치되었던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제품과 관련된 올바른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으니까요. 하긴 자전거 타다가 멀쩡한 사람이 죽었다면 누가 그 자전거를 사겠습니까만 만일 제가 아웃랜드를 중고로 판다해도 구매자에게 이 자전거에 얽힌 이런저런 사연을 알려주고 그래도 당신은 이 자전거를 사겠느냐고 물어봐서 좋다하고 산다면 제 책임은 없겠지요. 그러나 이런 사실은 하나도 안밝히고 그냥 팔아버린다면 법을 떠나서 양심상 무척 꺼림직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법지식을 떠나서 순전히 저만의 개인적인 그리고 이상주의적인 생각으로는 구입 계약자체가 원천적으로 무효라는 해석이 나올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래야 정상인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실제로 돌아가는 것 그리고 법적용의 현실을 봤을때 그런 것을 기대하기는 무리겠구요. 만일 구입 계약 자체가 원천적으로 무효라면 7일이내 반품이니 어쩌구 저쩌구 이런건 모두 부질없는 헛소리에 불과하겠지요. 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던 것이니까요. 아닌가요. 법을 잘 아시는 분이 읽으면 실소를 짓게 만드는 엉뚱한 생각을 제가 하고 있는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반품하려고 체인점에 전화걸었더니 주인장이 제게 묻기를 아니 당신이 사고난거 알았으면서도 사갔지 않았냐고 하더군요. 제가 알긴 뭘 알고 삽니까. 알았던거라고는 여기 왈바 리뷰란에서 본거, 사망사고 말고 그 앞전에 충돌사고로 프레임 뿌러진 사진 본적밖에 없는데요. 사고로 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알았다면 당연히 안사지요. 그 사람에게는 제가 그렇게 비정상적 인간으로 보였던 모양입니다. 그 당시에는 mtb에 대해 너무 무지하여 충돌시 그렇게 뿌러지는 것이 더 안전한 줄로 알았습니다. 리뷰란에 댓글로 그렇게 적은 분도 계시더군요. 그러나 나중에 다른 mtb 사진을 보니 그게 아니더구만요. 충돌해도 탑튜브나 다운튜브가 휘어지면서 충격을 흡수하지 그렇게 헤드튜브가 똑 뿌러지지는 않더란 말씀입니다.
저야 애저녁에 다 포기하고 저의 femme fatale 아웃랜드를 그냥 타기로 마음먹은 사람인지라 환불이나 교환에 미련이 있어서 이 글을 적은 것은 아니구요. 자꾸 법,법 얘기가 나오기에 제 생각을 상식선에서 적어보았습니다. 법과 상식은 분명히 동일하지 않습니다. 상식이란 것도 깊이 파헤치면 어디까지가 상식인지 애매할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상식과 법의 괴리가 크면 클수록, 그 사회는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법이라는 말의 한자어를 풀어보면 물수변에 거할거입니다. 제발 이 문제가 법대로(물이 흐르듯 순리대로) 해결되기를 바라면서 글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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