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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집행에 관해서.

franthro2006.03.24 16:17조회 수 703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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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에 보니까 국내 모모 재벌 기업의 임원들이 반도체 가격담합을 했다는 이유로 미국법의 적용을 받고 미국에서 감옥살이를 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게 과연 타당한지 아닌지 법에 무지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만일 자전거 결함이 입증되면 이 논리를 똑같이 적용시켜서 미국 후지 본사 임원까지도 우리나라법 적용시켜서 우리나라에서 옥살이시켜도 되겠나요?  단순히 가격을 담합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었다는 혐의만으로도 저런 형벌이 가해지는데 하물며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근본원인이 물품의 결함에 있다는 강한 의심을 받고 있는 이번 사건에 있어서야 더 말할 나위도 없을겁니다.

제가 전에 쓴글에 신의성실의 원칙과 사용자가 미리 알아야 할 사항을 성실하게 고지해야 할 의무에 대해 잠깐 언급했는데 제가 법지식이 해박한 것은 아니지만 저런 정도의 상식은 들어서 알고 있고 또 설명해드릴수도 있습니다.  만일 어떤 분이 제게, 이 사람아 물건살때에는 잘 알아보고 사야지. 그러게 누가 그런 물건을 사래?  다 당신 잘못이지. 이렇게 말한다면 저는 그 사람의 무지를 탓할 수 밖에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어떤 경제행위를 하는데 소비자가 일일이 다 의심하고 조사하고 이 자전거를 타다가 프레임이 뿌러져서 죽은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것까지 다 알아보고 사야한다면 거기에 소요되는, 눈에 안보이는 사회적 비용이 엄청날겁니다.  이런 사회를 저신뢰사회라고 합니다.  그러기에 이런 불필요한 의심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그리고 사회가 효율적으로 작동되도록 하기 위해서 법은 각각의 경제활동의 주체가 양심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서로 믿고 거래할 수 있도록 소비자가 알아야 할 정보를 판매자가 미리 고지하도록 기대하고 있는 것이며 이것을 어길시에는 사회의 전체적인 신뢰시스템을 지키기 위해서 엄중한 처벌을 하는 것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원칙이 제대로 적용되는 사회를 고신뢰 사회라고 한답니다.
우리 사회가 어느 쪽에 속하는지 이번 사건의 결말이 아직 나지 않았지만 미루어 짐작해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신문을 보니 전직 국가 정보 기관 퇴직자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하여 승소를 하고 법집행을 하기 위하여 미리 전략을 짠후에 집달관과 함께 불시에 서울역에 쳐들어가서(우체국이었던가 기억이 불확실합니다) 반항하는 직원들을 제압하고 금고에서 판결이 난 금액만큼 강제징수했다는 기사를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참 대단한 사람이다 싶어서 아직까지도 제 기억에 남아있는 모양인데, 제가 이번 자전거 사고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힘이 있다면 정말 저 사람처럼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이 생기네요.  회사 게시판에 가서 글을 읽어보아도, 왠지 모르게 가슴속에 응어리가 풀리기는 커녕 점점 더 몽글몽글 더 크게 굳어지는듯 싶어서 아무 도움도 안되는 잡소리를 또 적었습니다.   답답할때마다 하루 한번씩 제 자전거인, femme fatale 아웃랜드를 타고 부산 아시아드 메인 스타디움 내려가는 언덕길을 내쏘는게 하루 일과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완전히 믿고 타는거냐고요?  염병할~(죄송합니다.)   여기저기 게시판에서 어떤 글들을 읽다보면 팟팅! 이라고 외치는 분들이 계시던데 그때마다 생각합니다.   단순해서 좋겠다고.  저처럼 생각많으면 인생사는데 골치아프거든요.   도대체 뭘 파이팅하자는건지 원... 도덕적 책임밖에 없다는 회사와 파이팅(fighting 싸우다)하자는게 아니라 다 잊어버리고 재밌게 잔차질하자는 의미에서의 팟팅이겠지요 아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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