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민 1인당 유류세 부담액이 50만원을 넘어섯다.
유류세란 석유제품에 붙는 각종 세금과 부과금 등을 말한다.
예를 들어 원유에는 관세와 수입부과금이, 휘발류,경유에는 교통세,교육세,주행세 등이 붙는다.
2일 석유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유류세로 걷은 돈은 24조3000억원, 2004년에 비해 8.1% 늘엇다.
이를 지난해 말 현재 인구로 나누면 국민 1인당 부담액은 50만4000원이다.
시민단체등은 국민의 부담이 큰 유류세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는 선진국과 비교해 한국의 유류세 부담 규모가 크지 않다고 반박했다는 군요
우리나라는 간접세가 너무나도 많지요
모든 제품에는 세금이,,,
유류세란 석유제품에 붙는 각종 세금과 부과금 등을 말한다.
예를 들어 원유에는 관세와 수입부과금이, 휘발류,경유에는 교통세,교육세,주행세 등이 붙는다.
2일 석유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유류세로 걷은 돈은 24조3000억원, 2004년에 비해 8.1% 늘엇다.
이를 지난해 말 현재 인구로 나누면 국민 1인당 부담액은 50만4000원이다.
시민단체등은 국민의 부담이 큰 유류세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는 선진국과 비교해 한국의 유류세 부담 규모가 크지 않다고 반박했다는 군요
우리나라는 간접세가 너무나도 많지요
모든 제품에는 세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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