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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도로는 라이딩을 해도 되는지요?

rump55022006.04.04 18:59조회 수 1995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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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지방에 올 기회가 되어서 잔차를 갖고 일월산자락에서 성주로 가는데요.
의성까지는 시속 60키로 표지판이 붙어있는 국도로 라이딩을 잘해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부터는 편도 2차선으로 시속 80키로 표지판이 붙어있더군요.
제가 알기론 고속도로를 제외하고도 시속 80키로 표지판이 붙어있는곳은 자동차 전용
도로로 알고 있는데요.
당연히 잔차가 자동차 전용도로를 이용하는것은 불법이고요.

그런데 상기내용들은 수도권주변같은 도시주변에서는 거의 상식화 되어있지않나 싶구요.
의성에서 대구간의 도로는 예전에는 국도였거든요.
이 국도자리에 도로확장공사를 해서 최고속도 시속 80키로로 만들어놓아서 햇갈리네요.
당연히 이도로에 경운기도 다니더군요.^^

이런도로가 지방에 곳곳에 있는거 같은데 과연 자전거로 라이딩이 가능한지..?
이것이 궁금하다는 말이죠.

불법이면 이런도로를 피해가야 하는데 마땅한 국도가 없는거 같습니다.
왈바 회원님들은 이런경우 어떻게 하시는지...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그럼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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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 일반 차도에도 제한 속도 시속 80Km 도로 많습니다. 요즘엔 자동차 전용도로는 거의가 제한속도 90Km 가 아닌가요?
  • 자동차 전용도로는 우선 입구에 커다란 안내판이 있습니다.
    "이륜자 ~~ 통행금지" 또는 "자동차 전용도로 시작"라는 안내판이 있습니다.
    그게 있으면 통행하시면 않됩니다.
    그게 없으면 통행할수 있지요.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에 전화해서 물어보셔도 될듯 합니다.
  • 위분의 말씀이 맡습니다
    그리고 저는 처음부터 80키로 도로에서 출퇴근합니다.
    제1일경인고속도로 시작되는 지점에 이륜차 통행금지 써있습니다.
  • 검색싸이트에 자동차 전용도로라고 쳐보세요.. 몇번국도 어느구간..다 나옵니다~^^
  • rump5502글쓴이
    2006.4.5 18:50 댓글추천 0비추천 0
    윗분들 감사합니다. 검색해보니 36번국도는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닌것으로 나와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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