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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 법에 따릅니다.

valtop2006.04.16 20:25조회 수 924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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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 책임법상 수입사에 책임이 있습니다.

미국본사를 들먹이는 이유가 뭔지요?
한강싸이클이 후지의 한국지사란 말입니까?

본사와 지사의 문제는 내부에서 해결하세요.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 법에 따릅니다.

제 눈엔 이 모든 퍼포먼스가 수입사가 싸움에서 발을 빼고
무형의 상대와 싸움을 붙이겠다는 수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외국산 프레임이 두동강 나서 분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고에 대한 수입사의 후처리 행태에 분노하는 겁니다.

미국본사를 핑계대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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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 얼마 전에 제조물책임법에 대해서 인터넷으로 이것저것 검색해보았습니다. 각국의 PL법 사례가 나오는데 그중에 러시아가 특이하더군요. 러시아에서는 피해자가 배상책임의 상대자로 수입사나 제조사 둘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어찌 생각해보면 이게 더 합리적일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만. (다시 재검색을 하지 않고 기억에만 의존한 내용인지라 부정확할수도 있습니다.)
  • 다시 정확히 수정하겠습니다. <또한 제조물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는 판매자 또는 제조자 중에서 피해자가 선택하는 자가 배상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있네요. 본문을 읽어보시면 나옵니다. http://rm.samsungfire.com/pub/html/2003/2003wtr01.html
  • 2006.4.16 20:59 댓글추천 0비추천 0
    저도 이와 관련하여 얼마전 법대쪽 친구에게 물어봤는데, valtop 님과 비슷한 말을 하더군요. 이성적으로 생각해도, 유족이 수입상 제조사 본사 중 어디에 책임이 있는지 알아보고 조사하는 것은 정말 가혹한 것 같습니다. 수입상측에서 고인 및 유족에 보상 및 일차적 책임을 지고, 그에 대한 손실이 있었다면 사건에 대한 책임 소재는 수입상과 제조사 본사에서 계약내용에 따라서 책임을 적용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만...저도 잘 모르는 분야라 좀 더 다양한 선배님들께 여쭤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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