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넌데일의 워런티 정책도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http://www.cannondale.com/policies/bike_warr_policy2.html
스포월드에서 공지했던 트렉의 워런티 내용과 거의 유사합니다. 프리라이딩차(제미니나 체이스)는 3년이고 나머지는 라이프타임 워런티지만, 이나마도 이것은 예외고 저것도 예외고 등등..
스페셜라이즈드는 별도의 문서로 공지가 되어 있지 않고, Q&A 섹션에 부분부분 나와 있어서 전문을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만, 부분적인 내용들을 몇가지 보니 트렉이나 캐넌데일의 워런티 내용과 유사합니다.
결국, 동종업계이고 같은 미국 회사이다 보니 워런티 내용도 거기서 거기인것 같습니다.
그런데, 캐넌데일에는 아예 한술 더 뜨는 규정도 있더군요. 정상적인 마모나 찢겨짐(normal wear and tear)에 피로누적도 해당된답니다. 그리고 피로누적에 의한 파손은 사용자가 정비점검해야할(inspect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책임이랍니다.
수년간 잔차를 타왔지만 각 제조사들의 워런티가 이렇게 자기중심적인줄은 처음 알았습니다. 경량화와 경제성을 이유로 피로누적이 되는 소재로 자전거를 만들면서, 그 피로누적이 어떻게 진행되며,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는지도 알려주지 않고, 얼마나 써야 적당한 것인지에 대한 연구결과나 통계치도 제공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의 관리책임이라니...
그런데, 짜증나는 와중에도 트렉과 캐넌데일 워런티 규정에서 한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자사에서 정하고 있는 워런티의 예외 규정들이 각 지역이나 나라에서 정한 법률보다 우선하지는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네들이 규정하고 있는 예외적인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아 결함이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
어떤 지역이나 나라에서는 그 예외적인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아 결함이 발생한 것도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면, 그 법에 따른다는 것입니다(어찌보면 당연한것 같습니다. 일개 회사의 워런티 규정이 한 사회의 법제도보다 우위에 있을 수는 없겠지요).
결국 소비자(라이더)를 중심에 두고 있는 합리적인 법제도가 있다면, 제조사들의 저와 같은 일방적인 규정도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는 아직 그런 법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후지사태의 향방이 향후 유사사례에 대한 판례 또는 법제도적 기준으로 작용하게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미 몇몇분들이 지적하여 주신바와 같이, 용마님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라이더들의 문제가 될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유쾌한 내용은 아니었습니다만, 오늘도 좋은 하루되십시오.
http://www.cannondale.com/policies/bike_warr_policy2.html
스포월드에서 공지했던 트렉의 워런티 내용과 거의 유사합니다. 프리라이딩차(제미니나 체이스)는 3년이고 나머지는 라이프타임 워런티지만, 이나마도 이것은 예외고 저것도 예외고 등등..
스페셜라이즈드는 별도의 문서로 공지가 되어 있지 않고, Q&A 섹션에 부분부분 나와 있어서 전문을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만, 부분적인 내용들을 몇가지 보니 트렉이나 캐넌데일의 워런티 내용과 유사합니다.
결국, 동종업계이고 같은 미국 회사이다 보니 워런티 내용도 거기서 거기인것 같습니다.
그런데, 캐넌데일에는 아예 한술 더 뜨는 규정도 있더군요. 정상적인 마모나 찢겨짐(normal wear and tear)에 피로누적도 해당된답니다. 그리고 피로누적에 의한 파손은 사용자가 정비점검해야할(inspect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책임이랍니다.
수년간 잔차를 타왔지만 각 제조사들의 워런티가 이렇게 자기중심적인줄은 처음 알았습니다. 경량화와 경제성을 이유로 피로누적이 되는 소재로 자전거를 만들면서, 그 피로누적이 어떻게 진행되며,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는지도 알려주지 않고, 얼마나 써야 적당한 것인지에 대한 연구결과나 통계치도 제공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의 관리책임이라니...
그런데, 짜증나는 와중에도 트렉과 캐넌데일 워런티 규정에서 한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자사에서 정하고 있는 워런티의 예외 규정들이 각 지역이나 나라에서 정한 법률보다 우선하지는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네들이 규정하고 있는 예외적인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아 결함이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
어떤 지역이나 나라에서는 그 예외적인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아 결함이 발생한 것도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면, 그 법에 따른다는 것입니다(어찌보면 당연한것 같습니다. 일개 회사의 워런티 규정이 한 사회의 법제도보다 우위에 있을 수는 없겠지요).
결국 소비자(라이더)를 중심에 두고 있는 합리적인 법제도가 있다면, 제조사들의 저와 같은 일방적인 규정도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는 아직 그런 법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후지사태의 향방이 향후 유사사례에 대한 판례 또는 법제도적 기준으로 작용하게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미 몇몇분들이 지적하여 주신바와 같이, 용마님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라이더들의 문제가 될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유쾌한 내용은 아니었습니다만, 오늘도 좋은 하루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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