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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의 고지 의무가 절대! 필요할듯...

moon01052006.04.29 02:16조회 수 458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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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지사태를 바라보며 이런 생각이 드네요...
본 제품은 아래 사항을 엄수해 라이더 스스로 위험을 대비 하십시오. 본사 제품중 XC 7알미늄 시리즈 프레임 사용잔차는  경사도 12%이상의 비포장 다운힐 50시간 이상 이용후에는 프레임 피도로 검사를 스스로 하십시오. 누적된 피로에 의해 파손의 위험이 있습니다. 50시간 이상 원 할시에는 DH용 티탄 프렘임을 사용하십시오. 티탄 프레임 역시 100시간 이후에는 개별적으로 프렘임 피로도 검사를 통해 파손에 대비히십시오. 이런 긴 문구의 주의표시가 메이커별, 제품별 주의사항으로 판매시에 소비자에게 충분한 설명과 함께 고지되어야 할 듯.
어차피 이렇게 된 바에야 업체별 동급의 프레임을 실험을 통해 비교 분석 발표하는 것이 아쌀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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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근데 과연 업체가 순순히 프레임 제공 할까여?
    이건 산악자전거 프레임검사의 강도를 높여야할듯...
    최고로 엄격한 곳이 어디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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