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들어 여러 아르바생들이 급격이 증가하였고, 심지어 고인의 명예훼손적 표현을 하기위해 불법 도용까지해서 게시자의 의도와는 상관도 없이 여기저기서 오려 붙여서 만든 쓰레기 동영상들이 창궐하고있습니다.
이x들 지들이 불법도용해서 만든 불법동영상에 대해서는(남의것을 도둑질해서 만든) 링크 하면 법적대응 한다고 헛소리를 매번 하더군요.
해도 정도껏 해야지 도가 지나치면 지갑만 두둑해 지는것이 아니라 식물성 단백질(대두단백질) 과다 섭취해서 배도 부를수 있습니다.
아무리 돈벌이가 중요해도 그렇지 돌아가신분에게까지 의도적으로 명예를 더럽히는 글을 쓰면 쓰나? 지속적으로 고인의 명예를 더럽히려는 무리들이 다시 창궐하는군요.
아무리 물타기를 하려고 해도 지킬것은 지키면서 하시죠.
그리고 사자의 명예를 실추시킬 수 있는 정보(혈중알콜농도등..)를 제멋대로 떡하니 공공게시판에 그것도 공지로 올린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보입니다. 친고죄이기때문에 친족들이 신고하셔야 처벌을 받을겁니다. (사실이건 허위건간에 명예훼손적인 측면이 있다면 처벌 가능한것으로 압니다)
유족분들 여러모로 힘드시겠지만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월에 때거지로 나타나 욕짓거리와 협박등을 일삼던x! 신한다고 하니까 무서워서 오줌지리며 탈퇴하고 딴데가서 열심히 아르바 하는것으로 알고있었는데 d~,r~,등 여러 아이디로 몰래 나타나서 아르바 하던데 당신이 한 말은 지켜야지! 다시 않온다며?
(어렸을때 홍길동전을 보고 무척 감명깊었는데 길동님의 명예도 지켜줘야지~)
*첨부사진은 우연의 일치인지 그x을 경찰서에 신고하러 가서 상담받는중에 형사에게 양식을 받았는데 많이 보던 정겨운(?) 이름이 있어서 올립니다. 자리가 좀 바뀌었군요. 피진정인 란으로 가야 맞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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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ctrc.go.kr (본문이 길어질것같아 해당사항만 인용했습니다. 전문을 다읽고 싶으신분은 해당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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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터넷에서 표현의 자유
인터넷 등 통신공간에서도 현실공간에서와 같이 표현의 자유가 허용되지만 그 내용이 공공복리와 사회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을 때 또는 사회윤리에 배치될 때에는 일정한 제한을 받게 됩니다. 사이버 공간이라 할지라도 반국가적인 내용, 범죄행위와 관련되는 내용, 개인의 명예와 신용을 해하는 내용인 경우 규제대상이 됩니다. 표현의 자유의 제한에 관한 획일적인 기준은 없으며, 사안에 따라 민·형사상 제재의 대상이 되거나 불건전정보로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사자의 명예회손 & 싸이버명예회손
[[사자(死者)의 명예훼손죄]]
모든 자연인은 명예의 주체가 됩니다(태아는 제외됩니다) 그리고 사자(死者)에 대한 명예훼손죄 성립도 가능한데 형법에서는 제308조에서 ‘사자(死者)의 명예훼손죄’ 규정을 따로 두고 있으며, 위 범죄는 친고죄이므로 ‘사자의 가족 또는 자손’의 고소가 있어야만 합니다.
[[싸이버 명예회손이란]]
형법 제307조는 명예훼손에 대한 일반규정으로서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摘示)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하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1조에서는 형법상의 명예훼손죄에 대한 특칙으로 정보통신망에서의 명예훼손 관련 규정을 두고 있으며, 형법이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모두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관련 법률에 따라 해당내용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명예'란 외부적 명예, 즉 사람의 인격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말하는 것이며, 명예의 주체에는 자연인․법인뿐만 아니라, 기타 단체도 포함됩니다. 또한 '공연히'라 함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훼손'은 반드시 현실로 명예를 침해함을 요하지 아니하고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상태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판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명예의 개념은 사람의 인격에 대해 외부적으로 주어지는 명성이나 사회적 평가(외적 명예), 사람의 고유한 내면적 인격가치(내적 명예), 자신에 대한 주관적 평가(명예감정)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사이버명예훼손의 보호대상은 외적명예를 말합니다.(통설, 대법원판례).
이렇게 자기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자기 자신의 주관적인 평가 즉 명예의식 또는 명예감정을 침해하는 행위(욕설, 비하하는 내용)는 모욕(侮辱)이라고 하여 별도로 모욕죄로 의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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