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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이나 법원 쪽에 계시는 분 계신가요?

karis2006.05.06 02:54조회 수 834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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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시 부적절한 통관을 하여 법적인 조치를 받았다면,
이 기록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나요?
예를 들어 세관이나 법원에서 벌금형을 받은 기록같은거요.

일반인이 어떻게 해야 이런걸 복사내지 청구할 수 있는지요?

쪽지를 주셔도 되고 절차나 방법을 댓글로 달아 주셔도 고맙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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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 확인하려면 우선 사건번호를 알아야만 법원홈피나 세관홈피에서 확인이가능합니다....부적절한 통관이라면 하주 물품이 컨테이너 품목이다르거나 아니면 프레임에 생산지 표기 스티커처리등...그렇습니다....
  • karis글쓴이
    2006.5.6 09:41 댓글추천 0비추천 0
    사건번호 같은 것은 잘 모릅니다. 그것도 이 년전의 일인데요.
    업체 이름가지고 전산으로 조회하면 나올 것 같은데요...
    검사를 조작해서 통관하다 걸린 것 같습니다.
    부산 세관에 계시는 분 꼭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모든걸 밝혀 다시는 구역질 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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