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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차이용을 활성화하자는 대통령령의 법률을 따르지 않는 공무원에게

idemitasse2006.05.09 01:54조회 수 834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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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소관부처 : 행정자치부
제정 95. 1. 5 법률 제4870호
개정 1995.12.29 법률 제5069호(교육법)
1995.12.13 법률 제5454호(정부부처명칭등의 변경에 따른 건축법등의 정비에 관한 법률
1999.1.21법률 제5685호
1999.2.8법률 제5893호(하천법)
1999.2.8법률 제5911호(공유수면매립법)
1999.2.8법률 제5914호(공유수면관리입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자전거도로 및 자전거주차장등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유지관리등에 관한 사항과  자전거도로의 이용방법을 규정하여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전거이용시설"이라 함은 자전거도로·자전거주차장 기타 자전거(원동기를 장치한 것 및  장애자용 의자차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라 함은 자전거이용시설의 개설·확장 및 포장과 유지 관리를 말한다.

   3. "자전거횡단도(자전거횡단도)"라 함은 자전거가 일반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도통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표지에 의하여 지정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4. "도로관리청"이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관리청과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한 관리청및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전거도로의 노선을 지정·고시한 행정기관의

   
제3조 (자전거도로의 구분)
   1. 자전거전용도로:자전거만이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연석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된 자전거도로
   2.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자전거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연석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된 자전거도로

   3. 자전거자동차겸용도로:자전거외에 자동차도 일시 통행할 수 있도록 차도에 노면표시로 구분 하여 설치된 자전거도로

  
 @@@@@@@@ 아래를 주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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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및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국가는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3.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국가가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자치구(이하 "시·군·구"라  한다)에 비용을 보조하느 경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시·군·구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 할 수 있다. <신설 99. 1. 21>


부디 잔차를 타고 다니시다 당하게 될지 모를 대통령령을 무시하는 공무원들의 공격에

부디 굳세게 대응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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