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자전거 도로는 법적으로는 자전거 도로가 아닙니다.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입니다.
법적으로는 보행자. 인라이너. 자전거가 모두 공존하는 도로입니다.
느리게 진행하는 보행자나 빠르게 달려가는 자전거나 도로를 점유하는 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전거가 추월할테니 비켜라"가 아닌
"좀 지나가겠으니 비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가 맞는 방식입니다.
자전거 도로라는 명칭 때문에 자전거가 기득권이 있는것으로 알고계시는분이 많으신듯 합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또한 한강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 VS 보행자,인라인너의 사고가 났을 경우 가해자는 100%자전거가 됩니다.
아무리 인라이너나 보행자가 비상식적으로 갑자기 뛰어 나왔다 하더라도
보행자를 지나갈때에는 서행을 하게 되어있는 안전운전의 의무를 하지 않은것이 됩니다.
보행자 인라이너와의 사고가 났을경우
차량사고와 동일한 조치(사상자구호.신원확인.신고)를 하지 않케 되면
뺑소니범이 됩니다.
자전거는 "차"이기 때문입니다.
아래 인라이너와의 충돌사건에 대한 글을 보았는데
인라이너가 법적으로 조금 더 박식했더라면
자전거 타신분은 치료비를 받는게 아닌 치료비를 물어줄뻔 했습니다.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입니다.
법적으로는 보행자. 인라이너. 자전거가 모두 공존하는 도로입니다.
느리게 진행하는 보행자나 빠르게 달려가는 자전거나 도로를 점유하는 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전거가 추월할테니 비켜라"가 아닌
"좀 지나가겠으니 비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가 맞는 방식입니다.
자전거 도로라는 명칭 때문에 자전거가 기득권이 있는것으로 알고계시는분이 많으신듯 합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또한 한강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 VS 보행자,인라인너의 사고가 났을 경우 가해자는 100%자전거가 됩니다.
아무리 인라이너나 보행자가 비상식적으로 갑자기 뛰어 나왔다 하더라도
보행자를 지나갈때에는 서행을 하게 되어있는 안전운전의 의무를 하지 않은것이 됩니다.
보행자 인라이너와의 사고가 났을경우
차량사고와 동일한 조치(사상자구호.신원확인.신고)를 하지 않케 되면
뺑소니범이 됩니다.
자전거는 "차"이기 때문입니다.
아래 인라이너와의 충돌사건에 대한 글을 보았는데
인라이너가 법적으로 조금 더 박식했더라면
자전거 타신분은 치료비를 받는게 아닌 치료비를 물어줄뻔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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