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이 사람을 더 열받게 만드네요..
다음과 같이 다시 질의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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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관의 답변 잘 받았습니다.
자전거 이용이 불가한 이유로 "박물관 야외공간은 많은 관람객이 이동하는 곳으로 관람객들의 이동시 불편초래 및 충돌우려 등으로 자전거, 롤러스케이트 등을 타고 다닐 수 없으며~"
자전거, 롤러브레이드가 인도로 관람객과 함께 통행한다면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제3장 자전거 이용방법등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15조 (자전거의 통행방법등) ①자전거의 운전자는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 자동차의 통행에 방해가 되거나 보행자에게 위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를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다른 법령에 통행방법이 따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행자에 주의하면서 도로(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의 우측가장자리 부분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즉 자전거는 인도로 통행할 수 없으며 차도의 우측으로 통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롤러브레이드의 경우 인도로 통행하여야 하지만 자전거는 도로교통법 상 "차"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동차나 이륜원동기는 관내를 통행하면서 자전거를 통행을 금지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련 법률을 차분히 숙지하시어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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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박물관 주차장에 자전거 주차장이 설치되는 그날까지...
다음과 같이 다시 질의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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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관의 답변 잘 받았습니다.
자전거 이용이 불가한 이유로 "박물관 야외공간은 많은 관람객이 이동하는 곳으로 관람객들의 이동시 불편초래 및 충돌우려 등으로 자전거, 롤러스케이트 등을 타고 다닐 수 없으며~"
자전거, 롤러브레이드가 인도로 관람객과 함께 통행한다면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제3장 자전거 이용방법등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15조 (자전거의 통행방법등) ①자전거의 운전자는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 자동차의 통행에 방해가 되거나 보행자에게 위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를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다른 법령에 통행방법이 따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행자에 주의하면서 도로(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의 우측가장자리 부분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즉 자전거는 인도로 통행할 수 없으며 차도의 우측으로 통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롤러브레이드의 경우 인도로 통행하여야 하지만 자전거는 도로교통법 상 "차"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동차나 이륜원동기는 관내를 통행하면서 자전거를 통행을 금지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련 법률을 차분히 숙지하시어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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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박물관 주차장에 자전거 주차장이 설치되는 그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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