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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기세포 논문조작 사건 수사결과" dunkhan 님 읽어보시길

natureis2006.05.15 13:08조회 수 840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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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줄기세포 논문조작 사건 수사결과" 검찰수사보고서 중 논문조작부분입니다.
좀 길지만 아직 안 읽어보신 분들 중 관심있으신 분들은 읽어보십시요. pdf 파일을 직접 복사하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용어설명이 나오고 도표가 깨지는 등 포맷문제가 있지만 대략적인 내용을 이해하는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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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 2 : 사이언스 논문 조작 의혹 >
≪2004년 논문 조작≫
○ NT-1번 핵이식 주체
- NT-1번은 2003. 2. 9.~2. 11.경 박을순이 노○○의 난자에노○○의 체세포를 핵이식하여 확립된 것으로 확인되었음
○ NT-1번에 대한 테라토마 형성실험 등 관련 실험이 정상적으로 실시되지 아니하였음에도,황우석의 지시에 따라 박종혁,김선종이 관련 실험데이터 및 사진 등을 조작하여 허위 논문을 작성, 사이언스에 제출하였음
○ 조작 내용
- 면역염색사진 조작
- DNA지문분석 검사결과 조작
- 테라토마 검사결과 조작
- 각인유전자(RT-PCR) 검사 조작

≪2005년 논문 조작≫
○ 2005. 3. 15. 논문 제출 당시 황우석 연구팀에서 확립된 것으로 믿고 있던 이른바 환자맞춤형 줄기세포는 NT-2번(실제 Miz-4번), NT-3번(실제 Miz-8번) 2개(NT-2, 3번)에 불과하였으나 황우석의 지시에 따라 강성근, 김선종, 권대기가 관련 실험데이터 및 사진등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마치 줄기세포 11개(NT-2~12번)가 확립된 것처럼 허위 논문을 작성, 사이언스에 제출하였음
○ 조작 내용
- 배반포 및 줄기세포 확립성공률 조작
- 면역염색사진 조작
- DNA지문분석 검사결과 조작
- 테라토마 검사결과 조작
- 배아체 형성 실험결과 조작
- 면역적합성 검사결과 조작
- 핵형 검사결과 조작
- 인간영양세포 사용 조작
※ 구체적 논문조작 내용(별첨 3)

≪2004년 논문 조작≫
1. 서울대 NT-1번의 생성경위
【서울대 NT-1번 핵이식 경위】
○ 2004년 사이언스 논문에는 NT-1번이 이○○19)의 난자와 체세포를 사용하여 확립된 줄기세포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NT-1번의 DNA지문분석결과와 이○○ 체세포의 DNA지문분석결과가 동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
○ 그러나, NT-1번은 2003. 2. 9. 미즈메디로부터 제공받은 노○○20)의 난자 및 체세포를 사용하여 2003. 2. 9. ~ 2. 11.경 서울대 박을순 연구원이 핵이식한 것으로 확인됨
○ 근거
- NT-1번의 미토콘드리아 염기서열 분석결과 난자제공자 노○○과 NT-1번의 미토콘드리아 염기서열이 정확히 일치한 것으로 나타난 점
- 류영준 연구원이 보관하고 있는 사진 등을 보면, NT-1번의 배반포 형성일이 2003. 2. 18.경으로 추정되는데, 핵이식 이후 배반포 형성 까지 약 7~10일 정도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2003. 2. 9.~2. 11. 사이에 핵이식한 것이 배반포로 형성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 통상적으로 난자를 채취한 날 성숙난자를 사용하여 박을순이 핵이식을 실시하고, 미성숙 난자는 배양액에 넣어 3일 가량 배양한 후, 극체가 생기면 박을순이 핵이식하며, 그때까지 극체가 생기지 아니할 경우 핵이식이 불가능하므로 폐기함
- 2003. 2. 3. 및 2. 9. 핵이식 당시 박을순이 구자민 연구원의 보조를

19) 서울대 조사결과보고서에는 ‘난자제공자 A'로 표기되어 있음
20) 서울대 조사결과보고서에는 ‘난자제공자 B'로 표기되어 있음

받아 실시하였고 류영준, 이유진은 핵이식에 참여하지 아니한 점
- 당시, 이유진은 동물난자를 사용하여 핵이식 연습을 하는 정도의 실력에 불과하였고 그 이전에는 인간난자를 사용하여 핵이식한 경험이 없었으므로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핵이식 작업을 이유진이 처음 시도하여 핵이식에 성공했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 류영준 및 이유진도 당초 서울대 조사위 조사 후 진술을 변경하여 박을순이 핵이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당시 함께 근무했던 박종혁,구자민 등도 박을순이 핵이식한 것이NT-1 번이 되었다고 공통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 NT-1번은 이유진이 아닌 박을순이 핵이식한 것으로 확인됨

【체세포 제공자가 논문에 이○○(난자제공자 A)로 기재된 경위】
○ 당시 황우석 연구팀은 류영준, 이유진 연구원이 미즈메디 병원으로부터 난자 및 난자 제공자의 성명과 난자 개수 등을 기재한 메모지를 받아 서울대로 가져와 이유진이 실험일지를 기재하고 전반적인 실험상황은 류영준이 관리하였음
○ 2003. 2.경 난자가 제공된 것은 2. 3.과 2. 9. 두 차례인데 당시 류영준과 이유진이 핵이식에 불참한 관계로 2. 3.에는 박종혁, 김선종이 이○○(난자제공자 A)의 난자를 가져와 박을순이 핵이식하였고, 2. 9.에는 구자민이 노○○(난자제공자 B)의 난자를 가져와 박을순이
핵이식하였음
○ 이후 류영준은 2003. 2. 3.에 난자를 제공한 이○○의 인적사항만 전달받고 2. 9.에 난자를 제공한 노○○의 인적사항은 전달받지 못해 자신의 컴퓨터에 2. 9. 난자제공자에 대해 ‘이름 모름’이라고 기재하였음
○ 2003. 4. - 5.경 NT-1번이 확립되어 가면서 DNA 지문분석을 위한 체세포가 필요하였는데, 황우석이 체세포 제공자의 인적사항을 류영준에게 물어보자 류영준은 2. 3.과 2. 9. 두 차례의 핵이식 작업 중 어느 것이 NT-1번이 된 것인지 명확하게 확인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설날(2003. 2. 1.) 이후에 핵이식하였다는 막연한 기억에 의존하여 사실은 NT-1번이 2. 9. 제공된 노○○의 난자를 핵이식하여 생성된 것임에도, 2. 3. 제공된 이○○의 난자를 핵이식한 것으로 잘못알고 NT-1번의 난자제공자를 위 이○○라고 황우석에게 알려줌
○ 황우석은 NT-1번 DNA 지문분석을 실시하면서 줄기세포의 확립을 전제로 실험을 제대로 하지 않고 그 결과를 조작하는 바람에 체세포 공여자가 뒤바뀐 사실을 미쳐 발견하지 못하고 논문에 체세포 공여자를이○○로 기재함
○ 또한, 류영준이 MBC PD수첩팀과 주고받은 이메일을 보더라도 서울대 조사위원회의 조사 이전까지는 NT-1번의 난자 및 체세포제공자가 이○○라고 잘못 파악하고 있었던 점이 확인됨

【NT-1번의 처녀생식 여부】
○ 서울대 조사위원회는 NT-1번과 노○○의 DNA지문을 비교한 결과 48개 중 8개 마커가 불일치한다는 점을 근거로 NT-1번이 핵이식에 의해 만들어지지 아니하였고 처녀생식 과정으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매우 높다고 판단하였음
○ 이에 대하여 황우석은 NT-1번이 처녀생식의 산물이라면 모계유전자만 발현되어야 하는데 자체적인 NT-1번 각인유전자21)

21) 역전사효소(RNA를 주형(鑄型:template)으로 하고 여기에 상보적 DNA를 합성하는 효소)를 통해 RNA를 DNA로 바꾼 후 이를 증폭시켜 각인유전자 발현여부를 검사하여 처녀생식 여부를 검증하는 방법

(Reverse Transcriptase-Polymerase Chain Reaction)(RT-PCR) 검사 결과 모계, 부계유전자가 모두 나왔으므로 처녀생식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핵이식에 의한 줄기세포라고 주장
○ 그러나, 검사결과의 신뢰성도 의문이나 설사 부계유전자가 발현되었다하더라도 난자의 성숙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각인과정이 완료되지 않은 미성숙 난자(미성숙난자가 배양액에서 배양되는 경우에도 각인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가능성이 높음)의 처녀생식인 경우에는 각인검사를 하더라도 모계 각인유전자의 밴드만 발현되는 것이 아니라 부계 각인유전자의 밴드도 함께 발현될 가능성이 있고, 1998년 일본 연구팀에서 이 방면의 권위지인 ‘발생학’지에 쥐의 처녀생식에서 이러한 사례를 보고한 바 있음
○ 따라서, 각인유전자(RT-PCR) 검사를 하더라도 처녀생식 여부를확정지을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결론은 향후 과학계에서 판단함이 상당함

【NT-1번에서 Miz-5번이 검출된 경위】
○ 서울대 조사위 조사결과, 미즈메디 병원에서 2003. 8. 이후 2005. 5.경까지 배양․증식되고 있던 서울대 NT-1번에, Miz-5번과 NT-1번(난자제공자 노○○의 체세포를 핵이식한 줄기세포)두 종류가 섞여있던 것으로 확인됨
○ NT-1번에서 Miz-5번이 검출된 경위
- 당초 박종혁이 NT-1번의 배양을 담당하였으나 박사학위 논문 준비등으로 바빠지자 2003. 12.경부터 김선종이 NT-1번의 배양을 책임지게 됨
- 그런데, 박종혁 다음으로 줄기세포 배양 경험이 많았던 김선종이 NT-1번의 배양을 담당한 후 2003. 12.경 갑자기 NT-1번의 분화가 심해져 세포의 상태가 나빠지자 이에 대한 책임 추궁을 두려워한 김선종이 NT-1번의 분화사실을 숨기기 위해 NT-1번 배양접시에 미즈메디 수정란 줄기세포 Miz-1번(2004. 4. Miz-5번으로 바뀌기 전의 것)을 섞어 NT-1번인 것처럼 배양하였음
- 한편, 2004. 1.경 미즈메디 연구소에서 미국 NIH에 등록되어 미국 NIH로부터 연구지원금을 받아온 Miz-1번에 대해 핵형검사를 실시한 결과 Miz-1번의 염색체 이상이 확인되어 더 이상 정상적인 줄기 세포로 볼 수 없게 되자 2004. 4.경 미즈메디 연구소의 윤현수,박종혁, 김선종 등은Miz-1번의 염색체 이상을 숨기고 계속 연구지원금을 받기 위해 당시 정상 핵형을 유지하고 있던 Miz-5번을 염색체 이상이 발견된 Miz-1번과 맞바꿈
※ 따라서 ‘2004. 4.이전Miz-1번’과‘2004. 4.이후Miz-5번’은동일한세포주임

2. NT-1번에 대한 각종 실험결과 조작
【유전자(DNA)지문분석검사 조작 경위】
○ 황우석이 윤현수에게 DNA 지문분석이 가능한 기관에 대해 물어보자 윤현수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서부분소에 근무하고 있던 자신의 한양대 후배 이양한을 추천하여 그를 통해 DNA지문분석을 실시하였음
○ 황우석 연구팀은 NT-1번에 대한 DNA지문분석을 2003. 5.경(1차검사), 2003. 10.경(2차 검사) 2회에 걸쳐 실시하였고, 2004. 2.경(3차검사) 및 2004. 9.경(4차 검사) 미즈메디 연구소 자체의 수정란줄기세포에 대한 정기 DNA 지문분석과정에서 미즈메디 수정란줄기세포들과 함께 추가로 2회에 걸쳐 NT-1번에 대한 DNA지문분석이 이루어졌는데 모두 논문에 기재된 난자제공자 이○○의 DNA와 동일하다는 허위의 검사결과를 받고 논문에 게재함
○ 1차 검사(2003. 5.경)
- 2003. 3.경 NT-1번의 DNA지문분석을 실시하기 위해 류영준이 박종혁에게 NT-1번의 난구세포 공여자라며 이○○의 성명과 환자번호를 기재한 메모지를 줌
- 2003. 5. 초순경 박종혁은 NT-1번이 담긴 튜브를 김선종에게 주면서 DNA를 추출하라고 지시하였으나 DNA 추출 최종단계에서 김선종의 실수로 DNA 추출물이 소실됨
- 김선종이 이를 박종혁에게 말하자, 박종혁은 황우석에게 전화하여 줄기세포의 DNA를 추출하지 못하였다고 보고하자 NT-1번의 존재를 믿고 있던 황우석은 ”그러면, 우선 난자제공자 체세포의 DNA시료를 둘로 나누어서 보내“라고 지시하였고, 박종혁, 김선종은 황우석의
지시에 따라 이○○의 혈액에서 추출한 체세포 DNA 추출물을 2개의 튜브에 나눠 담아 마치 줄기세포의DNA와 체세포 DNA를 보내 DNA지문분석을 의뢰하는 것처럼 이양한에게 DNA지문분석을 의뢰함
※ 다소 시일이 걸리더라도,황우석이 정상적으로NT-1번에서 추출한 DNA와 체세포(혈액 등)에서 추출한 DNA를 분석 의뢰하였더라면, NT-1번이 노○○의 체세포에 의해 생성된 것임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었을 것임

- 동일한 시료를2개로 나누어 검사하였으므로5. 6.경 당연히 두 개시료의 DNA가 동일하다는 결과를 받게 됨
※ 황우석은 박종혁에게 난자제공자 체세포의 DNA 시료를 나눠서 보내라고 지시한 점에 대하여는 부인하고 있으나, 대질조사과정에서 박종혁, 김선종은 일관하여 황우석의 승낙을 받고 위와 같이 DNA 시료를 보냈다고 진술하고 있음
○ 2차 검사(2003. 10.경)
- 2003. 5.경 사이언스에 논문을 투고하면서 배아체 실험자료를 제출하였는데 사이언스측에서 테라토마 형성실험을 통한 삼배엽 형성의 입증을 요구하였으나 2003. 8.경 실시한 황우석 연구팀의 테라토마 형성실험에서 테라토마22)가 형성되지 아니함
- 2003. 9.경 황우석, 강성근이 박종혁에게 배아체에 대한 DNA지문분석을 지시함
- 2003. 9.말경 NT-1번 배아체 및 이○○의 체세포에 대한 DNA 지문분석을 이양한에게 의뢰하였으나 이○○의 체세포에서만 DNA 검사결과가 나왔고, 불상의 이유로 NT-1번 배아체에서는 DNA 검사결과가 나오지 아니하자, 이양한은 이를 윤현수에게 연락함
- 윤현수는 박종혁, 김선종을 불러 NT-1번에서 DNA검사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그 이유를 물어본 후 이양한에게 2003. 5.경 보낸 시료와 함께 다시 재검사해 줄 것을 요청함
- 재검사 결과에서도 NT-1번의 DNA 검사결과가 나오지 않자,

22) Teratoma(기형종, 일종의 암세포 덩어리), 줄기세포를 스키드마우스(SCID MOUSE, 인위적으로 면역력을 결핍시킨 실험용 생쥐)에 주사한 후 얻어지는 일종의 암조직으로 테라토마 검사는 줄기세포의 체내 삼배엽 분화능력을 검증하기 위한 것임

윤현수와 강성근이 협의한 후 이양한에게 2003. 5. 실시했던 DNA 검사결과와 동일한 검사결과를 보내달라고 요청하여 이양한은 이○○의 체세포만으로 실시했던 2003. 5. DNA 검사결과와 동일하게 검사결과를 만들어 2003. 10. 8.경 윤현수에게 보내줌
※ 강성근이 황우석에게 보고하여 사전 승낙을 받은 점에 대하여는 강성근, 황우석이 부인하고 있어 확인 불가
○ 3차 검사(2004. 2.경), 4차 검사(2004. 9.경)
- 2004. 2.경 및 2004. 9.경 미즈메디 연구소의 수정란 줄기세포에 대한 정기 DNA지문분석시 NT-1번도 DNA지문분석을 의뢰하였음
- 그러나, 김선종은 2003. 12.경 NT-1번에 Miz-1번을 섞어넣은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NT-1번의 DNA를 보내지 아니하고, 2003.5.경 이○○의 체세포에서 추출해 둔 DNA를 NT-1번에서 추출한 DNA인 것처럼 가장하여 분석을 의뢰하였음
○ 만약, 황우석, 강성근, 윤현수, 박종혁, 김선종 등이 이미 존재하고 있던 NT-1번에 대한 DNA지문분석을 정상적으로 실시하였다면, 이○○가 난자 및 체세포 공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으나 위와 같이 시료나 검사결과를 조작하는 바람에 이러한 기회를 상실한 것임

※ 이양한 불입건 사유
- 이양한은 공직자의 신분으로 대학 선배인 윤현수의 사적인 부탁을 받고 위와 같이 2003. 5.경부터 2005. 4.경 2005년 논문에 사용된 DNA지문분석까지 총 78개 시료에 대한 DNA지문분석을 실시해 준 대가로 윤현수로부터 8회에 걸쳐 217여만원을 받았으나,
-논문 조작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모른 채DNA검사결과를 윤현수에게 제공한 점, 윤현수로부터 받은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형사입건치 아니하고 징계통보 조치함

【테라토마 형성검사23) 관련】
○ 서울대 조사위원회는,황우석 연구팀이 서울대NT-1번에 대한 테라토마 형성실험을2회 실시하였다고 발표하였으나,수사결과 2003. 8.경부터 2003. 11.경까지 총 5회에 걸쳐 실시된 것으로 확인됨
○ 1차 ~ 4차 실험
-대전 한국생명공학연구소 최○○가 스키드 마우스를 준비하였고 NT-1번 주입은 황우석, 윤현수, 최○○가 번갈아 하였으며, NT-1번을 주입한 스키드 마우스는 한국생명공학연구소에서 최○○가 사육
- 실험은 1차 2003. 8. 6.경 3마리, 2차 2003. 8. 11.경 1마리, 3차 2003. 8. 21.경 2마리, 4차 2003. 9. 25.경 2마리 순으로 진행되었으나 모두 테라토마가 형성되지 아니함
○ 5차 실험
- 2003. 10.말 내지 11.경 미즈메디 연구소에서 조달한 스키드 마우스 1마리에 윤현수가NT-1번을 주입하고, 류영준이 서울대 수의대 가건물의 중간방에서 사육함
- 2004. 1. 말경 서울대 수의대 김○○ 교수실의 강○○ 연구원이 23) 수립된 배아줄기세포가 배아줄기세포의 특성 중 하나인 외배엽․중배엽․내배엽 등 삼배엽층으로 분화되는 능력이 있는지,즉 줄기세포의 다분화성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방법으로,인위적으로 면역체계를 극도로 약화시킨 스키드마우스에 줄기세포주를 주입하고 그로부터 형성된 테라토마에서 삼배엽층이 확인되면 배아줄기세포가 수립된 것으로 판단함(배아체 형성검사와 테라토마형성검사는 모두 줄기세포의 다분화성을 확인하는 방법이나, 배아체 형성실험은 배양 접시에서 분화능력을 실험하는 것이어서 생체내에서 체내 분화능력을 검증하는 테라토마 형성실험에 비하여 객관성이 떨어짐)
- lxiv -
부검한 바,테라토마가 확인(사육기간이 길지 아니하여 테라토마의 조직 상태가 조밀하지 못하고 그다지 좋지 아니함)되어 이를 적출한후 김○○ 교수실 연구원이 파라핀 블록을 제작하고 윤○○ 연구원이 사진을 촬영함
※ NT-1번으로 형성된 유일한 테라토마임에도 불구하고 2004년 사이언스 논문에는 위 테라토마 사진이 사용되지 아니하고 황우석의 지시로 2003. 11.경 미즈메디 연구소로부터 가져온 Miz-1번 테라토마 블록을 촬영한 사진으로 조작됨
○ 테라토마의 삼배엽 형성 여부
- 서울대 조사위원회는 스키드 마우스 3마리 중 2마리에서는 테라토마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테라토마가 발생한 한 마리에서도 내배엽과 중배엽 조직은 관찰되었으나 외배엽은 관찰되지 않았다고 발표하였음
- 그러나, 김○○ 교수는 서울대 조사위원회 조사 당시 처음에는 위와 같이 외배엽이 관찰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 다시 테라토마 사진을 확인하여 보니 삼배엽이 형성되어 있어 조사위원회로가서 이를 정정하였음에도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아니하였다고 진술
- 수사과정에서 김○○ 교수가 보관하고 있는 테라토마 사진을 서울대 정두현 교수가 확인한 결과 조직 상태는 좋지 않으나 삼배엽이형성된 점은 확인되었음

【각인유전자(RT-PCR) 검사 관련】
○ 황우석 연구팀이 2003. 5.경 사이언스에 논문 초고를 투고하자 사이언스측에서는 NT-1번의 처녀생식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체세포복제 배아줄기세포라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를요구함
○ 이에, 황우석 연구팀에서는 미국 미시간주립대학 시벨리 교수가 원숭이 줄기세포의 처녀생식 여부를 검사하면서 사용한 각인유전자 (RT-PCR)검사 방법을 이용하여 NT-1번에 대한 각인유전자 검사를 수차례 실시하였으나 체세포복제 배아줄기세포에서 나타나는 특징인
부계 및 모계유전자가 동시에 발현되는 결과를 얻지 못함
○ 그러자 강성근은 류영준으로 하여금 핵이식한 인간난자 중 배반포까지 성장하지 못한 배아세포들을 모으게 한 후, 이를 서울대 연구원 전○○에게 전달하여 각인유전자 검사를 하게 함
○ 동 검사를 실시한 전○○은 실험결과표에 검사대상물을 ‘hNT-BL24)'이라고 기재하여 강성근에게 전달하였으나 강성근은 마치 체세포복제 배아줄기세포로 검사한 것처럼 ‘hNT-BL'이라고 기재된 부분을 ’SCNT-hES-125)'로 수정한 후 2004년 사이언스 논문에 게재하였음

3. 논문 조작 경위
【네이처지 게재 거부 경위】
○ 2003. 5.경 황우석 연구팀은 네이처지에 서울대 NT-1번에 관한 논문을 제출하였으나 네이처측으로부터 게재불가 결정을 받음
○ 네이처의 게재불가 결정은, 초고 제출 당시 줄기세포 확립의 입증자료로서 배아체 형성실험26)만 기재되었고 테라토마 실험결과가

24) 복제배반포(human Nuclear Transfer Blastocyst), 체세포를 난자에 핵이식하여 형성된 배아세포로서 겉을 둘러싼 trophoblast와 그 안의 세포덩어리인 내부세포괴(ICM, Inner Cell Mass)로 이루어지며, 줄기세포 수립을 위하여는 배반포에서 내부세포괴만을 빼내어 배양하여야 함
25) 체세포 핵이식 인간배아줄기세포(Somatic Cell Nuclear Transfer human Embryonic Stem cell), 핵이 제거된 난자에 인간 체세포를 주입해서 만든 줄기세포를 의미함
- lxvi -

없었기 때문임

【구체적인 논문 조작 내용】
○ 2004년 사이언스 논문 중 DNA지문분석이 실제 난자 및 체세포제공자인 노○○이 아닌 이○○로 바뀐 부분 이외에도 줄기세포 면역염색 사진(그림 2의 B, D), 테라토마 사진(그림 3의 A, C, D, E), DNA지문분석 그림(그림 4의 A, B, C 중 ‘SCNT-teratoma') 등이 조작됨
○ 면역염색27) 사진조작(그림 2의 B, D)
- 그림 2의 B(사이언스 논문 vol. 303 중 1671쪽)는, 박종혁이 다른 사람과의 협의없이 논문의 대상이 된 NT-1번 줄기세포 상태를 더 좋게 보이게 하기 위하여 독자적으로 미즈메디 연구소의 수정란 줄기세포 Miz-1번 사진을 사용한 것임
- 그림 2의 D(사이언스 논문 vol. 303 중 1671쪽)는 NT-1번 면역염색 사진에 대한 음성대조군(Negative control)28) 사진(면역항체를 주입하지 아니한 줄기세포 사진으로 면역항체를 주입한 NT-1번과 비교하기 위한 것)으로, 2004. 1.경 황우석, 강성근이 미국 새튼의 연
구실에서 새튼과 함께 한국에서 가져간 면역염색사진을 검토한후, 박종혁에게 전화하여“음성대조군 중SSEA-129) 면역염색사진

26) 수립된 배아줄기세포가 배아줄기세포의 특성 중 하나인 외배엽․중배엽․내배엽 등 삼배엽층으로분화되는 능력이 있는지,즉 줄기세포의 다분화성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방법으로,배아체는 줄기세포를 영양세포에 부착시켜 자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양세포없이 배지(배양액, Media)위에 띄워서 분화되도록 한 것임
27) 수립된 줄기세포가 배아줄기세포로서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검사방법으로,배아줄기세포의 표면에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항원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를 인지할 수 있는항체와의 결합을 통하여 항원의 존재 여부를 확인함
28) 면역염색검사를 실시할 때 항체를 넣지 않은 실험군으로서 항체를 반응시킨 줄기세포와 실험결과를 비교, 분석하기 위한 세포임
29) 줄기세포 표면에 발현하는 특이단백질의 일종(Stage-Specific Embryonic Antigen)
- lxvii -

D부분의 사진이 줄기세포가 2개로 나타나고 해상도가 좋지 않으니 좋은 사진을 보내라”고 지시하여 박종혁이 NT-1번에 대한 사진을 수차례 보냈으나 적당한 사진이 없자,황우석과 강성근은“다른 줄기세포 사진이라도 괜찮으니 좋은 사진을 보내라”고 요청하고 이에 박종혁은 미즈메디 수정란 줄기세포 사진을 보내어 논문에 허위 게재토록 함
○ 테라토마 사진 조작(그림 3의 A, C, D, E)
- 2003. 8.경 4회에 걸쳐 NT-1번을 스키드마우스에 주입하였으나 모두 테라토마가 형성되지 아니하자, 2003. 11.경 황우석이 박종혁, 김선종으로부터 미즈메디 수정란 줄기세포 Miz-1번의 테라토마 파라핀 블록을 받아 서울대 의대 병리학교실 정○○ 교수로 하여금 파라핀 블록의 사진을 촬영하게 한 후, 강성근이 그 사진을 받아 마치 NT-1번의 테라토마 사진인 것처럼 논문 그림 3의 A,C, D, E(사이언스 논문 vol. 303 중 1672쪽)에 허위 게재토록 함
○ 테라토마 DNA지문분석 그림 조작(그림 4의 A, B, C 중 ‘SCNT-teratoma')
- 당초 NT-1번의 테라토마에 대한 DNA지문분석을 실시하려 하였으나 테라토마가 형성되지 아니하자, 황우석의 지시로 2003. 10.경 NT-1번의 배아체에 대한 DNA지문분석을 실시함
- 2003. 11. 초순경 박종혁이 강성근에게 2003. 10. 실시한 배아체에 대한 DNA지문분석그림(SCNT-EB30))을 보내주자, 2003. 11. 말경 황우석은 강성근에게 “테라토마 사진이 있으니 ‘SCNT-EB’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SCNT-teratoma’로 바꾸라”고 지시하여 강성근이

30) 체세포핵이식 배아체(Somatic Cell Nuclear Transfer-Embryonic Body) 줄기세포를 영양세포에부착시켜 자라게 하는 것이 아니라,영양지지세포 없이 배지(media, 배양액) 위에 띄워서 분화되도록 한 것으로 줄기세포의 체외 분화능력을 검증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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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박종혁에게 전달하자 박종혁은 황우석의 지시에 따라 ‘SCNT-EB’를 ‘SCNT-teratoma'로 수정하여 사실은 배아체에 대한 DNA분석그림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테라토마에 대한 DNA분석그림인 것처럼 그림 4의 A, B, C, 중’SCNT-teratoma' 부분(사이언스 논문 vol. 303중1673쪽)에허위 게재토록 함
○ 각인유전자(RT-PCR) 검사 조작(그림 4-D)
- 2003. 10.경 전현용이 핵이식한 인간난자 중 배반포까지 성장하지 못한 세포를 이용하여 각인유전자(RT-PCR) 검사를 실시한 다음 ‘hNT-BL'이라고 기재한 검사표를 만들어 강성근에게 전달하자, 강성근은 마치 NT-1번을 이용하여 검사를 한 것처럼 ‘hNT-BL'이라고 기재된 부분을 ’SCNT-hES-1'로 수정한 후 그림 4의 D부분 (사이언스 논문 vol. 303 중 1673쪽)에 허위 게재토록 함

【공동저자 선정 경위】
○ 2003. 5.경 논문 초안이 작성된 후, 황우석이 독단적으로 공동저자를 선정하였음
○ 정○○은 2004년 논문에는 저자로 명기되어 있지 아니한 반면, 전혀 기여한 바 없는 2005년 논문에는 사사(acknowledge)로 기재되었는바, 이는 정○○이 2004년 논문의 테라토마 사진을 촬영하였음에도 2004년 논문에 공동저자로 등재하지 못하자 그 보상차원에서
2005년 논문에 등재된 것임
○ 공동저자 중 이병천,안규리의 역할은 연구자문으로 되어 있으나, 이병천은 연구팀을 관리하고 실험에 필요한 기자재 등을 공급하는 등의 역할을 한 것 이외에 논문 작성에 특별한 역할을 한 바 없고, 안규리는 2003. 5.경 정전사고로 인해 NT-1번 세포주의 상당수가 사멸 위험에 처하자 황우석에게 세포 회생방법을 자문해 준 것에 대한 공로로 제11저자로 등재됨
○ 박기영은 2002. 6.-7.경부터 서울대 실험실에 방문하면서 생명공학의 발전에 대한 사회적인 우려와 생명과학자의 연구에 대한 수용 필요성 등에 대한 자문을 해 주었다고 하나, 연구와 관련하여 직접적인 역할을 한 바는 없었고, 2003. 5.경 황우석으로부터 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2004년 논문의 공동저자에 포함시키겠다는 제안을 받고 동의하여 공동저자로 등재되었으나 연구내용이나 데이터 등을 검토한 사실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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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논문 조작≫

1. 조작 동기
【논문 조작 동기】
○ 논문 제출 당시(2005. 3. 15.) 이른바 NT-2, 3번(실제 Miz-4, 8번) 줄기세포는 존재하고 있었고, 이른바 NT-4, 5, 6, 7번(실제 Miz-4, 6번) 줄기세포는 콜로니 단계에서 오염사고로 폐기되었으며, 이른바 NT-8, 10, 11번(실제 Miz-7, 10, 2번)은 콜로니 상태로 존재하였고,
NT-9, 12번은 콜로니 조차 형성되지 않았음에도 위 줄기세포들이 모두 확립되었다고 논문을 조작한 이유에 대하여, ○ 황우석은 당시 위 NT-2, 3번은 확립되었다고 믿었고 줄기세포 확립 기술을 확신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NT-4, 5, 6, 7번이 비록 폐기되기는 하였으나 콜로니가 형성된 것은 사실이었으며, 위 NT-8, 10, 11번은 콜로니 상태로 현존하고 있었으므로 추후 줄기세포로확립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 나머지 다른 나라에 앞서 논문을 제출하여 특허권을 취득하려는 욕심에 논문을 조작하게 되었고, 또한 2004년 논문 발표 이후 난자 수율 향상 및 인간영양 세포 사용 등 후속 연구 성과를 내려는 강박관념하에 신속한 실용화를 위하여 논문 제출을 서두른 결과 위와 같이 논문을 조작하게 되었다고 진술함

【논문 조작 행위 분담】
○ 황우석은 논문조작을 총괄지시하며,환자맞춤형 줄기세포 확립현황 도표(table1)(NT-2, 3번 2개 → NT 2-12번 11개)를 직접 조작하고, 줄기세포 확립 여부에 대한 각종 검증 실험결과의 조작을 지시하는 한편, 줄기세포 확립과정에서 동물영양세포를 사용하고도 인간 영양세포를 사용한 것처럼 허위기재하도록 지시함
○ 강성근은 허위자료를 취합한 후, 황우석의 지시에 따라 허위 자료를 영어로 번역,제럴드 새튼을 통하여 사이언스에 제출,게재함
○ 권대기는 황우석의 지시에 따라 줄기세포 확립현황 도표를 허위로 작성하고, 줄기세포 확립과정에서 인간영양세포를 사용하였다고 허위기재하는 한편, 유전자지문분석․면역적합성검사 과정에서 황우석의 지시에 따라 줄기세포 시료없이 체세포만 김선종에게 제공함
○ 김선종은 황우석의 지시에 따라 면역염색, 배아체 형성, 테라토마 형성, 면역적합성, 유전자지문분석 검사결과를 조작함
○ 이병천은 줄기세포 연구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고 실험 기자재 구입, 돼지실험 등을 담당하여 논문 조작에는 직접 가담하지 아니하였고,논문 작성은 황우석이 총괄하였으며 문신용 혹은 노성일은 논문이 조작된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하였음

2. 구체적인 논문 조작 내용
【조작된 논문내용】
○ 논문 투고 당시(2005. 3. 15.) 줄기세포는 NT-2, 3번 2개만 존재하였고 NT-4, 5, 6, 7번 줄기세포는 2005. 1. 9. 오염사고로 2005. 1. 15. 폐기되었으며, NT-8, 10, 11번은 콜로니 상태로 존재하였고, NT-9, 12번은 콜로니 조차 형성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논문에 기재된
제반 실험은 NT-2, 3번만을 대상으로 일부 진행되었음
○ 황우석의 지시에 의해 강성근, 권대기, 김선종은 사용된 난자 개수, 배반포 및 줄기세포 확립성공률(Table 1), 면역염색 사진, DNA 지문분석결과, 테라토마 분석, 배아체 형성실험, 면역적합성 결과, 핵형분석, 줄기세포 배양에 사용된 영양세포 등을 사실과 다르게 조작하였음
※ 논문 데이터 조작 내역
실험내용
논문제출시
실제 상황
허위 게재된 내용
줄기세포 수
2개 존재
(NT-2,3)
11개 존재
면역 염색
2개 실시
(NT-2,3)
11개 실시
DNA 지문분석
2개 실시
(NT-2,3)
11개 실시
테라토마 형성
1개 형성
(NT-2)
7개 형성
배아체 형성 0개 형성 10개형성
면역적합성 결과
2개 실시
(NT-2,3)
11개 실시
핵형 분석
2개 실시
(NT-2,3)
10개 실시
인간영양세포
사용 여부
줄기세포 확립후
배양시에만 일부 사용
줄기세포 확립시부터 사용

【배반포 및 줄기세포 확립성공률(Table 1) 조작】
○ 2005. 1. 초순경 황우석이 권대기에게 “그동안 만들어진 체세포 핵이식 줄기세포에 대한 결과를 강성근 교수와 상의하여 정리하라”고 지시하자 권대기는 자신이 작성한 실험노트에 근거하여 체세포 핵이식 줄기세포를 만드는 과정에서 사용한 핵이식 난자 개수, 핵융합률, 배반포 개수, 배반포율, ICM 분리 개수, 콜로니 형성 개수,콜로니 형성률 등을 사실대로 표로 정리한 후, 2005. 2. 25.경 황우석에게 전달함
○ 황우석은 직접 핵이식한 난자의 개수 등을 줄이는 한편, 아직 확립되지 아니한 이른바 NT-8, 9, 10, 11번 줄기세포가 확립된 것처럼 조작하였고, 강성근에 의해 논문 초안이 작성되는 과정에서 NT-12번 줄기세포 또한 마치 확립된 것처럼 표(Table 1) 부분(사이언스 논문
vol. 308 중1778쪽)을 조작하였음
※ NT-9, 12번의 경우에는 콜로니 조차 형성되지 아니하여 줄기세포 확립에 실패함
○ 위와 같은 조작 과정을 거쳐, 2005년 사이언스 논문에 핵이식 난자수 185개, 형성된 배반포 수 31개, 확립된 줄기세포 수 11개로 허위 기재함으로써, 줄기세포 확립성공률(줄기세포확립수/핵이식 난자수)이 5.94%(11/185)로 계산됨
※ 권대기는 서울대 조사위의 조사과정에서 불명확한 기억에 의존하여 2005년 사이언스 논문의 데이터 취득기간을 2004. 9. 17.부터 2005. 2. 7.로 잘못 진술하였고, 논문에 기재된 배반포 성립 개수도 실제는 32개임에도 계산상 잘못으로 31개로 잘못 기재함
○ 줄기세포 확립성공률의 제고는 줄기세포 치료기술의 상용화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로서, 줄기세포 치료가 아무리 효과적이라 할지라도 2004년 사이언스 논문처럼 난자 242개를 핵이식하여 줄기세포 1개를 확립한다면(줄기세포 확립성공률 0.41%) 줄기세포 치료술의 경제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상용화가 불가능함
○ 그러나, 2005년 사이언스 논문과 같이 줄기세포 확립성공률이 2004년 논문의 약 16배에 이르는 5.94%(11/185)까지 향상되었다면 계산상 난자 16.8개당 1개의 줄기세포를 확립할 수 있다는 의미이므로, 여성 1명에게 과배란촉진제를 주사하여 한번에 취득할 수 있는
난자의 수가 15개 내지 20개인 점을 감안하면, 여성 1명으로부터 1회 난자를 채취하면 줄기세포1개를 수립할 수 있어 줄기세포 치료기술의 상용화 가능성이 매우 높아짐
○ 그러나,서울대 연구원의 실험일지를 근거로 재확인한 결과,논문에 기재된 기간동안 제공된 난자는 408개, 그 중 핵이식한 난자는 277개, 형성된 배반포는 42개였고, 논문 제출 당시 황우석이 존재한다고 믿었던 줄기세포는 2개에 불과하였으므로 황우석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줄기세포 확립성공률은 0.72%(2/277)로써 2004년 사이언스 논문과 비교해 볼 때 0.31% 정도 향상된 것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 2004년 논문 및 2005년 논문 관련 난자 수율 비교
※ 난자수율분석표
순번 구분 제 공
난자수
핵이식
난자수
배반포

배반포수 /
핵이식난자
줄기세포

줄기세포 /
핵이식난자수
1
2004년
논 문 242 242 30 12.39%
(30/242)
1 0.41%
(1/242)
검 찰 361 256 27 10.54%
(27/256)
1 0.39%
(1/256)
2
2005년
논 문 미기재 185 31 16.75%
(31/185)
11 5.94%
(11/185)
검 찰 408 277 42 15.16%
(42/277)
0 0%
2개 확립
가정시
0.72%
(황교수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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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기세포 배양 영양세포 조작】
○ 2004년 논문은 줄기세포의 배양영양세포로서 마우스영양세포를 사용함으로써 줄기세포 배양과정에서 동물로부터 유래되는 각종 바이러스 감염위험성을 해결해야 하는 난제가 존재하였으나, 2005년 논문과 같이 줄기세포 배양과정에서 동물 영양세포를 배제하고 인간 영양세포만을 사용할 경우, 동물로부터 유래하는 바이러스의 감염위험성을 현저히 감소시킬 수 있음
○ 황우석 연구팀은 NT-2번 이후 줄기세포의 경우에도 줄기세포 확립시까지는 NT-1번의 경우와 같이 마우스 영양세포를 사용하였고,확립된 이후에 인간 및 마우스 영양세포를 병행 사용하였음
○ 그러나, 2005. 2.경 황우석은 권대기에게 “휴먼피더(인간영양세포)에서 확립된 것으로 하라”고 지시, 2005. 2. 말경 권대기가 사이언스 논문의 표2를 작성하면서NT-2번부터 NT-11번까지 모두 인간영양 세포를 사용하여 확립된 것처럼 작성한 후 강성근에게 주었으며
실제 논문에는 표2에 기재되지 아니하고 본문(사이언스 논문 vol.308 중 1781쪽)에 NT-12번을 추가하여 NT-2번부터 NT-12번까지 인간영양세포를 사용, 줄기세포를 확립한 것처럼 조작되어 있음
○ 위와 같이 인간영양세포를 사용하여 줄기세포를 확립하였다는 점은 첫째,환자맞춤형 줄기세포 확립을 통한 면역거부반응 문제의 해결, 둘째, 줄기세포 확립성공률의 획기적 향상을 통한 경제성 확보와 함께 2005년 사이언스 논문의 큰 성과로 평가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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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역염색사진 조작】
○ 논문에는 NT-2번부터 NT-11번까지의 면역염색사진(사이언스 논문
vol. 308 부록 그림 S1a,b,c)이 게재되어 있고, NT-12번의 면역염색 사진은 게재되어 있지 아니함
※ 논문 인터넷판(Sciencexpress, 19 May 2005, 7쪽)에는, NT-12번의 면역염색 여부에 대하여 “TBD”(To Be Determined, 추후 결정)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마치 정상적으로 논문을 작성한 것처럼가장하려 했던 것으로 보임
○ 2005. 2. 초순경 황우석이 김선종에게 “나중에 논문에 써야 되니까 2, 3번 면역염색반응을 해서 그림을 만들지요”라고 지시하자, 김선종은 미즈메디 연구소 천○○에게 NT-2, 3번 면역염색사진을 만들게한 후 그 무렵 황우석 교수에게 전달함
○ 그런데, 2. 중순경 서울대 실험실에서 황우석이 강성근과 함께 동석한 가운데 김선종에게 “어차피 사진 찍으면 다 똑같은 거니까 면역염색사진8개를 더 만들어서10개 세포주 라인으로 만들라”고 지시하였고, 강성근에게 “강 교수 어때 괜찮겠지”라고 의견을 묻자
강성근도 “예”라고 짧게 답변함
※ 당시는 NT-2, 3번만 존재하였고, NT-4~7번은 오염사고로 사멸한상태였으며 NT-8번 이후 줄기세포는 확립 조차 되지 아니한 시점임
○ 이에,김선종은 미즈메디 연구소에서NT-2, 3번의 형태관찰사진을 촬영하여 마치 NT-2~11번까지의 형태관찰사진인 것처럼 이를 CD로 제작하여 2005. 2. 18.경 황우석에게 전달하였고, 황우석은 이를 강성근에게 전달하여 논문(사이언스 논문 vol. 308부록 그림 S1a,b,c)에 허위 게재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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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DNA)지문분석검사 조작】
○ NT-2, 3번의 DNA지문분석결과는 김선종이 황우석과 협의없이 섞어심기한 것이 탄로날 것을 염려하여 체세포만으로 DNA 지문 분석을 의뢰한 결과이고, NT-4~12번의 DNA지문분석결과는 2005. 4. 5.경 황우석의 지시에 따라 각 체세포의 DNA만으로 지문분석을 의뢰한 결과임
○ NT-2번 DNA 지문분석 검사(김선종의 시료조작)
- 2004. 11. 4.경 권대기가 김선종에게 NT-2번에 대한 DNA 지문분석 검사를 요청하자 김선종은 권대기에게 “NT-2번의 체세포만 주면 미즈메디 연구소에 보관 중인 NT-2번 줄기세포에서 DNA를 검출하여 분석을 의뢰하겠다”고 하여 NT-2번 체세포 침전물을 받음
- 김선종은 섞어심기 사실(2004. 10. 5.경 Miz-4번 섞어심기)이 탄로나지 않도록 NT-2번 체세포에서 DNA를 추출한 후 이를 2개로 나누어 마치 줄기세포 DNA와 체세포 DNA인 것처럼 가장하여 국과수 이양한에게 DNA 지문분석을 의뢰함
- 2004. 11. 11.경 NT-2번의 줄기세포와 체세포의 각 DNA가 일치한다는 당연한 검사결과를 받아 그 정을 모르는 강성근에게 전달하여 논문(사이언스 논문 vol. 308 중 1780쪽)에 허위 게재토록 함
○ NT-3번 DNA 지문분석 검사(김선종의 시료조작)
- 2005. 1. 24.경 권대기가 김선종에게 NT-3번에 대한 DNA 지문분석검사를 요청하자 김선종은 권대기에게 “NT-3번의 체세포만 주면 미즈메디 연구소에 보관 중인 NT-3번 줄기세포에서 DNA를 검출하여 분석을 의뢰하겠다”고 하여 NT-3번 체세포 침전물을 받음
- 김선종은 NT-2번의 경우와 같이 섞어심기 사실(2004. 11. 24.경 Miz-8번 섞어심기)이 탄로나지 않도록 NT-3번 체세포에서 DNA를 추출한 후 이를 2개로 나누어 마치 줄기세포 DNA와 체세포 DNA인 것처럼 가장하여 이양한에게 DNA 지문분석을 의뢰함
- 2005. 2. 4.경 NT-3번의 줄기세포와 체세포의 각 DNA가 일치한다는 당연한 검사결과를 받아 그 정을 모르는 강성근에게 전달하여 논문(사이언스 논문 vol. 308 중 1780쪽)에 허위 게재토록 함
○ NT-4~12번 DNA 지문분석 검사결과 조작(황우석의 시료조작지시)
- 2005. 4. 5.경 황우석이 강성근에게 NT-4~12번의 DNA지문분석 예정 일자를 물어 강성근이 “김선종이 HLA 검사후 남은 (체세포) DNA를 갖고 있다”고 보고하자, 황우석은 김선종에게 “김선생, 그러면 그것(HLA 검사후 남은 체세포 DNA)으로 빨리 하지”라고 지시하여, 김선종은 2005. 3.경 HLA검사를 위해 권대기로부터 받았던 체세포 시료 중 HLA검사 의뢰 후 남은 DNA를 2005. 4. 5.경 이양한에게 분석, 의뢰하였고, 그 무렵 이양한으로부터 각 체세포와 줄기세포가 일치한다는 검사결과를 받아 2005. 4. 13.경 황우석에게 전달하자, 황우석은 이를 강성근에게 전달하였고, 4. 14.경 황우석 교수실에서 김선종이 황우석에게 NT-4번부터 NT-12번까지의 DNA지문그림을 주자, 황우석은 강성근을 통해 제럴드 새튼에게 송부하여, 2005년 사이언스 논문(사이언스 논문 vol. 308 중 1780쪽,부록 그림 S2a,b,c)에 허위 게재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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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토마 형성검사 조작】
○ 2005년 황우석의 사이언스 논문에는 NT-2번부터 NT-4번까지의 테라토마 사진이 게재되어 있으나, 줄기세포 중 테라토마 형성 실험을 한 것은 NT-2, 3번에 불과하고, 논문 제출 당시(2005.3. 15.)에는 NT-2번에 대한 테라토마만 형성된 상태였으므로 NT-2번의 테라토마를 촬영한 사진으로 NT-3, 4번의 테라토마 사진을 만들었음
○ NT-2번에 대한 테라토마 실험은 2004. 11. 27.경 윤현수에 의해 시행되었고, 2005. 2. 18.경 형성된 테라토마를 적출하였으며, NT-3번에 대한 테라토마 실험은 2005. 1. 12.경 윤현수에 의해 시행되어 2005. 4. 6.경 형성된 테라토마를 적출하였음
○ 2005. 2. 21.경 김선종이 미즈메디 병원의 임상병리과에서 NT-2 테라토마 블록과 슬라이드를 받은 후,황우석에게 전화해서 NT-2 테라토마 슬라이드를 만들었다고 보고하자, 황우석은 “2, 3번 다 찔렀으니까 (NT-3 테라토마 주입은 2005. 1. 12.경 실시함) 조직이 좋으면 2번으로 2, 3, 4번의 사진을 다 만들죠, 다 똑같은 것 아닌가 뭐”라고 하면서 김선종에게 테라토마 사진 조작을 지시함
○ 김선종은 미즈메디의 이정복에게 NT-2 테라토마 슬라이드 2~3장을 주면서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찍어서 NT-2, NT-3, NT-4의 테라토마 사진으로 만들어 파워포인트 파일까지 만들어서 달라고 하자, 2005. 2. 23.경 이정복이 NT-2(실제 Miz-4) 테라토마 사진만으로 NT-2, 3, 4번 테라토마 사진을 조작한 후 파워포인트 파일 (NT-teratoma.ppt)을 만들어 주었고 2. 24.경 김선종이 황우석에게 배아체 사진과 함께 전달하고, 황우석은 이를 강성근에게 전달함
○ 강성근은 2005. 2. 26.경 NT-2~8번에 대한 테라토마 형성실험을실시하였다는 허위자료와 함께 조작된 NT-2, 3, 4번 테라토마 사진을 새튼에게 송부하였고, 새튼은 이를 받아 논문(사이언스 논문 vol. 308 중 그림 A~X 부분, 1782쪽)에 허위 게재토록 함

【배아체 형성검사 조작】
○ 황우석의 2005년 사이언스 논문에는 NT-2번부터 NT-11번까지의 배아체(EB) 사진(논문 그림 3과 부록그림 3번)이 게재되어 있으나 위 사진은 Miz-1번의 배아체 사진임
○ 2005. 2. 22. 06:30경 서울대 수의대 619호실에서 세포 관찰을 끝낸 후, 황우석 교수실에서 황우석이 “2004년 논문과 마찬가지로 NT 2, 3번으로 배아체(EB)를 만들어 삼배엽성 조직 특이항원항체 반응검사를 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라고 물어 이에 김선종이
“최소 3~4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답변하자, 황우석은 “그럼 시간이 안되겠네,혹시 미즈메디 병원에 배아체(EB) 슬라이드가 있으면 (미즈메디)병원에 가서 확인해 보고 전화달라”고 함
○ 같은 날 김선종이 미즈메디 병원으로 가서, 송○○ 연구원으로부터 Miz-1번의 배아체 슬라이드 6~7장을 받아서 황우석에게 “미즈메디에 Miz-1번 배아체 슬라이드가 있다”고 보고하자, 황우석은 “그러면 그것으로 NT-2번부터 NT-11번까지의 배아체 사진을 만들라”고 지시하였고, 김선종은 위 슬라이드에 삼배엽성 조직 특이 항원항체 반응검사를 한 후 사진을 찍어 NT-2번부터 NT-11번까지의 배아체 사진인 것처럼 만든 다음, 2005. 2. 24.경 황우석에게 테라토마 사진과 함께 위 배아체 사진을 전달함
○ 황우석은 위 사진을 이용하여 사실은 배아체 형성실험을 실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NT-2~11번까지 배아체 형성실험을 실시하여 그 사진을 촬영한 것처럼 논문(사이언스 논문 vol. 308중그림3 Y~e 부분, 1782쪽, 부록 그림 S3)에 허위 게재토록 함

【면역적합성검사31) 결과 조작】
○ NT-2, 3번 검사(김선종의 시료조작)
- 2005. 1.말경 황우석이 김선종, 권대기에게 NT-2, 3번의 HLA검사를 서울대 의대 안규리에게 맡기라고 지시하자, 1. 24.경 김선종은 권대기에게 “NT-2, 3번의 체세포만 주면 미즈메디 연구소에서 배양중인 NT-2, 3번 줄기세포로 검사를 하겠다”고 하여 NT-2, 3번
체세포 침전물을 권대기로부터 받음
- 김선종은 섞어심기 사실이 탄로나지 않도록 2005. 2. 2.경 NT-2,3번의 각 체세포에서 추출한DNA를 각 2개씩 튜브에 담아 안규리 연구팀의 김○○ 박사에게 분석 의뢰하였고, 2005. 2. 15. 강성근이 김○○ 박사로부터 NT-2, 3번의 면역적합성 검사결과를 받음
○ NT-4~12번 검사(황우석의 시료조작)
- 황우석은 논문 투고 당시 위와 같이 NT-2, 3번만 면역적합성 검사를 실시한 상태였음에도 NT-4~12번도 면역적합성 검사를 실시한 것처럼 하라고 강성근에게 지시하여, 강성근이 NT-4~12번도 면역적합성 검사를 실시한 것처럼 자료를 만들어 새튼에게 송부함
※ 강성근은,황우석으로부터‘새튼도 NT-4번부터 면역적합성 검사를

31) 확립된 배아줄기세포를 환자에게 이식했을 경우 면역거부반응이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한검사방법으로,체세포와 줄기세포에서DNA시료를 채취해서 유전자 증폭(PCR) 과정을 거쳐확인함

실시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았고, 새튼이 나중에 부록으로 제출하면 된다고 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나,황우석은 새튼과 위와 같이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 협의한 바 없다고 이를 부인함
- 그러나 줄기세포가 성립되지 않았거나(NT-4, 5, 6, 7, 9, 12번) 또는 면역적합성 검사를 실시할만큼 줄기세포의 양이 충분하지 않아 (NT-8, 10, 11번) 시간에 쫓기게 되자 2005. 3. 21.경 황우석은 강성근에게 “권대기로 하여금 (NT-4~12번) 체세포만을 보내어 검사토록 하라”고 지시하였고, 강성근은 권대기를 통해 김선종에게 NT-4~12번의 체세포 시료만으로 면역적합성 검사를 실시하라고 지시함
- 위 지시에 따라 권대기가 NT-4~12번의 체세포 7종(NT-4,5번과 NT-6,7번은 동일인의 체세포이므로 체세포는 NT-4, 6, 8, 9, 10, 11, 12번 7종임)의 침전물 튜브를 김선종에게 주자 김선종은 각 침전물에서 DNA를 추출한 후, 2005. 3. 22.경 이를 안규리 연구실로 보내어 면역적합성 검사를 의뢰함
- 2005. 3. 하순경 서울대 의대 김○○ 교수가 NT-4~12번의 체세포와 줄기세포의 면역적합성 검사결과가 모두 일치한다는 검사결과를 강성근에게 전달함
- 강성근은 이를 받아 영문으로 번역, 정리한 후 2005. 4. 16.경 새튼에게 송부하여 논문(사이언스 논문 vol. 308 중 표3, 1781쪽 및 부록 표S-Ⅳ)에 허위 게제토록 함
※ 황우석은 위 자료를 이용하여 NT-4~12번 줄기세포의 면역적합성검사결과를 조작하였고,당시 위와 같이 체세포만으로HLA검사를 한 것이라는 사실을 안규리는 알지 못하고 있었음

【핵형검사32) 조작】
○논문 Table 2.에는 NT-hESC2부터 NT-hESC12까지 기재되어 있고, Table 2. 하단에 “Normal karyotypes have been shown for each line (female: pink; male:blue)"(정상 핵형이 각 라인에서 보였다, 여성은 핑크색,남성은 파란색)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NT-4번부터 NT-12번까지의 핵형검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NT-2, 3번의 핵형사진만 논문에 게재되었고 NT-4번부터 NT-12번까지의 핵형사진은 게재되지 아니함
○ NT-2번의 경우, 2004. 11. 11.경 김선종이 권대기로부터 NT-2번 줄기세포를 받아 핵형검사를 실시한 후 2004. 11. 17.경 권대기에게 핵형검사 결과를 알려주었고, NT-3번의 경우, 2005. 1. 말경 황우석이 김선종에게‘미즈메디에서 보관 중인NT-3번으로 핵형검사를 하라’고 지시하자 2005. 1. 31.경 김선종이 미즈메디 연구소에서 배양하던 NT-3번으로 핵형검사를 실시한 후 2005. 2. 5.경 권대기에게 핵형 검사 결과를 알려주었으나, 황우석은 그 외 NT-4번 이후 줄기세포에대한 핵형검사는 실시하지 아니함
○ 그러나, 강성근은 NT-4번~12번 줄기세포에 대하여는 핵형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김선종으로부터 NT-2, 3번의 핵형검사 사진을 받고, 권대기에게 Table 2의 도표 중 핵형검사 항목을 정상인 것처럼 작성해 오라고 지시한 후 이를받아 2005. 3. 5.경 새튼에게 자료를 송부하고, 새튼은 이를 다시사이언스 편집자에게 송부하여 2005년 사이언스 논문(사이언스논문 vol. 308 중 그림1의 M, N 부분, 1779쪽)에 허위 게재토록 함

32) 수립된 줄기세포의 염색체 외형과 숫자를 검사하여 돌연변이나 성별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방법

3. 기타
【미기여자가 공동저자로 선정된 경위】
○ 서울대 조사위원회는 공동저자 중 박예수, 오선경, 김희선, 박종혁,문신용은 논문 작성에 전혀 기여한 바가 없음에도 공동저자로 등재되었다고 발표하였음
○ 오선경, 김희선의 경우 2004년 논문작성에 기여하였으나 공동저자에서 누락되자 황우석에게 강하게 항의한 바 있고, 2005년 논문을 제출할 때에 문신용이 오선경,김희선을 공동저자로 등재해 줄 것을 요청하여 오선경, 김희선이 공동저자로 들어가게 된 것이며, 2005년
논문 작성에 실제 기여한 바는 없음
○ 그러나,서울대 조사위가 논문에‘기여없음’으로 발표한 박예수 (제20저자), 박종혁(제23저자), 문신용(제24저자)의 경우, 박예수는 환자의 체세포 채취에 관한 도움을 주었고, 박종혁은 줄기세포 배양 상태의 점검과 기술지도를 해 주었으며, 문신용은 줄기세포 공동
연구자로서 총괄적 자문 역할을 담당하였음

【새튼의 논문 조작 관련 여부】
○ 2004년 논문 관련 여부
- 2003. 12.경 새튼이 황우석 연구팀 실험실에서 NT-1번 및 핵이식실험과정을 견학한 후 황우석에게 공동연구를 제안함
- 그러나, 새튼이 황우석 연구팀의 실험실을 방문하기 전에 이미 강성근이 작성한 사이언스 논문 초안이 제출된 상태였고, 2004. 1. 중순경 황우석의 논문이 온라인에 게재되기 이전에 논문의 사진배열등에 관한 조언을 해 주거나, 사이언스 리뷰어의 질문에 대한 답변과 영문 교정 등을 도와주는데 그쳤을 뿐, 새튼이 2004년 논문 조작과정에는 관여하지 아니함
○ 2005년 논문 관련 여부
- 2005. 1.경 새튼 교수는 황우석의 2005년 사이언스 논문 공동교신저자 참여 제의를 받아들여, 황우석이 보낸 데이터 등을 이용한 논문 편집 및 논문에 관한 사이언스 편집진의 의견에 대한 답변 작성 등을 담당하였음
- 새튼은 서면답변서를 통해, 황우석으로부터 받은 논문 관련 데이터가 조작된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황우석이 보내온 데이터 등 관련 자료를 진실된 것으로 믿고 논문을 작성하였으며, 2005. 1.15.경 인도 뉴델리에서 황우석을 만나 논문에 관한 대략적인 계획을 논의하면서 그 무렵 오염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은 들었으나 오염사고로 소멸한 서울대 줄기세포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연히 냉동보존된 줄기세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답변함
- 그러나, 황우석, 강성근은 인도 뉴델리에서 황우석이 새튼에게 논문작성에 대하여 상의하면서 오염사고가 발생하여 줄기세포가 괴사한 사실을 말하면서 NT-2, 3번은 냉동보존된 것이 있어 문제가 없으나 NT-4, 5, 6, 7번은 오염되어 죽었다고 말하자 새튼은 “오염사고라는
것은 연구에서 자주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논문을 쓰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음
- 또한, 2005. 1. 초순경 강성근이 새튼에게 NT-2번~7번까지의 줄기세포 확립 현황에 관한 자료를 보낸 후, 2005. 3. 15.경 NT-12번 줄기세포까지 확립한 것으로 논문 초안을 보내었는바, 새튼도 논문 투고 시점에는 통상 콜로니 형성 이후 3개월 정도의 실험기간이 필요한 테라토마 형성실험까지 완료할 시간이 충분치않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새튼을 직접 조사하지 못하여 논문 조작을 인지했는지 여부에 관한 정확한 진위 파악은
불가능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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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이걸 언제 다 읽어요...?
  • 결론만 써주셨으면 감사.
  • 이렇게 친절하게 자료 찾아 주어도 ~~~~~~~~계속 자신들의 주장을 제시할듯
    거짓인줄 알면서 논문 발표한 사람 ~~그럼 과학자가 아니죠 ^^ 거짓말하는 사람이지
  • 이런 글을 차근차근 읽어보실 분이라면 사기꾼한테 안 낚이죠..
  • natureis 님의 논문조작사건 수사 결과 글에 대한 답변 입니다.


    http://news.ppan.co.kr/news/service/article/mess_zoomin.asp?P_Index=36730
  • natureis글쓴이
    2006.5.17 02:59 댓글추천 0비추천 0
    realthink 님, 글을 퍼오실땐 최소한 제가 이미 반박한 부분들과 퍼오는 글의 내용은 비교해보신 후 글을 퍼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님 스스로 판단할 능력이 안되시는 듯 하니 제가 전에 쓴 글들을 다시 올려드리지요.

    "1. 배반포 101 개의 행방?"

    -> [뭔가 대단히 잘못 알고 계시는데 핵 치환, 배반포 형성, 줄기세포 배양은 모두 황박사의 감독하에 서울대 황박사 실험실에서 행해졌습니다. 배반포나 줄기세포를 저장고에서 반출입하는 일은 연구팀장인 권대기 연구원에 의해 행해졌지요. 서울대로 파견나온 김선종 연구원은 권연구원이 배반포 또는 줄기세포를 꺼내주면 서울대 연구실에서 배양작업을 한뒤 다시 권연구원이 저장고로 옮겼습니다. 따라서 배반포 101 개를 어디에 넘겨주고 자시고 할 것도 없습니다.
    배반포 101 개를 만들었음을 입증할 책임은 황박사에게 있지요.

    그런데 배반포란게 줄기세포로 자라면 줄기세포라는 증거가 남지만 배양을 안하고 동결보관만 하지 않는 이상 (배양을 안하면 배반포 만들 이유가 없지요) 자라지 못하고 죽어버리면 남는게 아무것도 없겠고 당연히 폐기처분되어버리겠지요. 따라서 죽어서 없어진 배반포를 현실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실험일지밖에 없습니다. 황박사측에서도 실험일지밖에 보여줄 수 없고 서울대 검증단과 검찰 수사에서 배반포 형성 여부를 실험일지로 재확인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realthink 님께, 이미 위 글에 쓴 대로 핵 치환, 배반포 형성, 줄기세포 배양은 모두 황박사의 감독하에 서울대 황박사 실험실에서 행해졌습니다. 배반포를 미즈메디에 넘겨준 것이 아니라 반출입을 권연구원이 하면서 황박사 연구실에서 배양을 시도했지요. 배반포가 죽었어도 황박사 연구실에서 죽었고 살았어도 황박사 연구실에서 살았습니다. "그럼 넘겨준 배반포 101개는 어디로 간건가요?" 라고 묻는 것 자체가 황당한 질문이지요.

    미즈메디에서 가지고 있는 기술은 수정란 줄기세포 배양기술입니다. 수정란 줄기세포가 잘 자라는 걸 보면 미즈메디가 줄기세포 배양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맞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즈메디가 한 일은 서울대 연구원들에게 배양기술을 전수해주고 미즈메디 소속 연구원들을 황박사 연구실에 파견보내서 줄기세포 배양을 도운 것입니다.

    그런데 배양의 대상이 다른 점이 수정란이 아니라 체세포 핵치환한 배아입니다. 체세포란 것이 수정란보다 일종의 노화한 세포인데 이것을 난자안에 핵치환했을 때 과연 잘 자랄 수 있는가 하는 것도 근본적으로 의문입니다. 또한 수정란은 정자가 난자안으로 들어가는 자연스러운 과정에 의해 발생하지만 체세포 핵치환은 난자를 찢고 피펫으로 난자핵을 흡입, 또는 쥐어짜기 과정을 거쳐서 제거하고 체세포 핵을 이식한 후 전기충격을 가하는 과정에서 배아에 손상이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배반포로 자라더라도 불량배반포가 될 가능성이 많고 불량배반포는 줄기세포로 배양하기가 어렵습니다.

    서울대 조사발표문에서도 "이상의 성공률 (9.99%) 은 황교수팀에서 배반포라고 기록한 모든 경우를 인정했을 때의 수치이며 실제 이들 중에는 정상적인 배반포까지 발달하지 못한 경우가 다수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9.99% 는 조사보고서에 명시되어있는데 문피디가 유도심문으로 시인하게 만들었다는 것은 의미없는 말입니다. 문제는 황박사팀의 실험일지 작성이 부실해서 배반포로 기록된 모든 경우가 정말 정상적인 배반포인지 황박사팀에서 입증하기 어렵다는 것이지요.

    물론 미즈메디도 줄기세포 배양에 일단 참여한 이상 전혀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줄기세포가 없는것에는 이처럼 배양의 대상이 다른 점, 즉 수정란이 아니라 체세포 핵치환한 배아라는 점 그리고 미즈메디측 수정란 줄기세포는 잘 자란다는 점에서 체세포 핵치환해서 얻은 배반포의 품질이 떨어지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황박사 연구실로 파견나온 미즈메디연구원들도 황박사 관리하에 배양을 해왔기 때문에 줄기세포가 없는 총괄책임은 황박사에게 있는 것이 맞습니다.]


    "2. 줄기세포가 있는 것으로 속여 기업후원금을 타냈기 때문에 '사기'라고 규정하지만, 검찰 수사내용 자체만 따져봐도 확실히 다르다."

    -> 검찰 수사보고서 중 일부입니다.

    [【SK 지원금 편취】
    ○ 개요
    - 황우석은 2004년 및 2005년 사이언스에 허위로 조작된 논문을 게재하고
    소위 환자맞춤형 줄기세포의 효율성, 실용성을 위장하여 발표하는
    등 자신의 연구결과에 대한 지나친 기대와 환상을 조장한 후
    2005. 9. 28. 위 논문 및 연구결과 발표의 진실성을 믿은 SK로부터
    ‘체세포핵이식 기술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동물 연구와 인간 줄기세포
    연구’ 명목으로 한국과학재단을 통해 10억원을 교부받아 편취
    ○ 지원경위
    - 2005. 7. 중순경 SK 기술원장 박○○은 개인적 친분관계가 전혀
    없는 황우석으로부터‘연구비 지원을 받고 싶으니 만나자’는 전
    화를 받고 황우석을 만남
    - 황우석은 ‘환자맞춤형 줄기세포’ 연구에 필요한 기자재 구입비용과
    연구원 인건비 등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줄기세포 관련 기술, 정보,
    인맥 네트워크 등을 SK에 제공해 줄 수 있고, 줄기세포가 상용화되면
    SK(주)에 우선권 등 유리한 기회를 주겠다고 하여 5년간 매년 15억씩
    총 75억원을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SK(주)는 3년에 걸쳐 매년
    10억원씩 지급하기로 약정함
    - 당초 SK(주)는 서울대학교와 연구비 지원계약을 체결하려 하였으나
    황우석이 서울대학교와 연구비 지원계약을 하면 간접비를 공제하므로
    자신에게 돌아올 금액이 줄어들고 실제 포스코로부터 2억원을
    지원받았는데 실제 돌아온 돈은 7,000만원 밖에 되지 않았다고 하면서
    - cvii -
    한국과학재단과 계약을 체결하자고 요구함
    ※ 서울대학교 연구비 관련 규정{서울대학교 연구비관리규정 제13조,
    서울대학교 연구비 관리․운영지침Ⅲ(관리․운영세부지침)제4, 6호}
    - 연구과제 신청서는 연구진흥과를 거쳐 총장 명의로 연구비 지원
    기관에 제출하고 연구협약은 총장 명의로 체결하며,
    - 연구비는 총장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 관리하고, 지원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직접 수령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리기관에 보고하여야 함
    ○ 기망행위
    - 사이언스 논문조작 및 기자회견 등을 통하여 이미 착오상태에 빠져
    있는 SK 관계자에게 마치 사이언스 논문이나 기자회견 결과 모두
    사실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연구비를 요구
    - SK는 줄기세포의 안정성, 효율성, 상용화 가능성을 확신하고 추
    후 줄기세포 연구가 상용화될 때 유리한 기회를 주겠다는 황우석의
    약속을 믿은 상태에서 황우석이 서울대 교수직을 유지하는 조건
    으로 연구비를 지원함
    - 논문조작이나 언론보도 내용이 허위인 사실을 알았다면 연구비를
    지원하지 않았을 것임에도 황우석은 적극적으로 마치 줄기세포
    연구성과가 모두 사실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연구비를 요청함
    ○ 목적외 사용
    - 황우석은 연구비가 급히 필요하다며 연구비를 지원받았음에도
    SK(주)가 한국과학재단에 연구비를 출연한지 불과 9일만에 이를
    전액 인출하여 개인 명의의 1년 만기 정기예금에 예치
    ※ 황우석은 처음에는 위 정기예금 가입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주
    장하였으나 ‘황우석이 10억원 중 3억원은 언제 쓸지 모르니 7억
    - cviii -
    원만 예치하라고 했다’는 고○○ 진술과 자신의 자필 서명이 된
    거래신청서 등 객관적 물증이 확보되자 진술을 번복함
    - 또한, 황우석은 MBC PD수첩에서 난자 문제, 논문 조작문제 등을
    취재하자 박종혁, 김선종, 박을순을 회유하기 위해 SK로부터 받은
    후원금 중에서 2005. 11. 14.경 김선종에게 병원비 명목으로 2만 달러,
    11. 17.경 박을순에게 귀국비용으로 2,000달러, 12. 1.경 박종혁,
    김선종에게 2만 달러(YTN과의 동행 취재시 소요된 여행경비 포함
    총 3만달러) 등 총5만2,000달러를 연구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
    하였음]

    황박사가 줄기세포가 가짜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외의 줄기세포 갯수를 부풀리는 등 각종 논문조작행위를 통하여 기망행위를 한 것이 맞습니다.


    "3. 연구비 '횡령', '횡령' 으로 볼 수 없다는데?"

    -> "법리상 횡령으로 의율하지 못하였음" 이라고 한 부분은 증거가 불확실한 일부이고 그 외의 부분에서는 확실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횡령" 이라고 한 것이지요. 제가 올린 수사보고서를 잘 읽어보시면 나옵니다.

    ["요즘 언론에서 돈세탁하는 차명계좌가 60개정도 된다고 떠들던데 그 계좌들 알고보면 연구원들 급여통장이거나 연구설비나 각종 기자재 지원해주는 외부 협력업체 계좌입니다. "

    -> 문제는 연구원들 급여통장을 연구원들이 관리한게 아니라 황박사 비서가 관리하면서 입급된 인건비들을 이병천, 강성근 계좌로 빼돌렸다는 것이지요. "해당 연구원들은 위와 같이 지급된 인건비의 지급 여부 및 그 규모를 알지도 못"했다고 검찰수사 보고서에 나와있습니다. ]


    "4. 김선종 단독범행 될 수 없다는 것은 기정 사실이다. "

    -> 기정사실이라고 주장하면서 의심만 있고 막상 증거가 안나와 있군요.
    증거를 제출하십시요.


    "5. 김선종 연구원이 배양기술이 없어 줄기세포를 '섞어심기'했다는 수사발표는 엉터리다"

    -> 배양기술은 있는데 체세포 핵치환 배반포의 품질이 워낙에 안 좋아서 배양이 안되자 섞어심기 했다는 것이 타당한 결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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