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태를 조리있게 잘 직시하신 배금자변호사님의 글입니다.
소위 황빠, 황까 우리 모두 읽어 보시고 냉정히 판단해 봅시다
이하 퍼온 글
검찰은 공공의 적, 황교수변호인단은 황까가 아닌가?
변호사 배금자
지금은 물론 미래는 사람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의 핵심요소가 됩니다.
황우석 교수는 엄청난 국부를 창출하고 수많은 인류를 구해줄
체세포복제줄기세포의 원천기술을 가진 세계최고의 과학자입니다.
공동논문저자인 미국 새튼교수는 미국정부에 의해 강력히 보호받고,
황 교수의 원천기술을 도용하여 먼저 특허권을 취득하려고
총체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정부, 검찰, 언론 등 거의 모두가
황 교수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민이 나서야 합니다.
국민여러분 !
국익을 수호하고, 우리의 미래세대에 죄를 짓지 않기 위해,
사랑하는 마음으로 황 교수 사건의 진실을 알려고 노력하고,
황 교수 살리기에 적극 동참합시다.
I. 검찰수사의 편파적이고, 직무유기적인 내용
1. 검찰은 핵심 내용(원천기술, 특허도용, NT-1 실체,
줄기세포 바꿔치기 주범 등)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직무유기적인 수사를 하였습니다.
2. 검찰수사 자체에 의하더라도 김선종을 구속하지 않은 것은
소위 음모세력을 비호하는 것임을 스스로 보여주었습니다.
검찰수사에 의하면, 김선종이 배반포를 가지고
줄기세포 배양을 하지 않고 미즈메디 수정란 줄기세포를 가져와
'섞어심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선종은 환자맞춤형줄기세포를 하나도 만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검찰수사 자체에 의하여도, 수백억원의 국고지원금이 들어간
프로젝트에서, 환자맞춤형줄기세포를 하나도 만들지 않고,
황우석 교수를 속여 논문을 작성하게 하였고,
결국 김선종의 행각 때문에 논문이 취소되고
국제적인 망신을 하게 되고 장차 어마어마한 국부를 창출할
특허까지 위태롭게 만든 '엄청난 중죄인'이 김선종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검찰은
김선종을 구속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구속은 커녕,
검찰과 동급의 지위에서 기자들에게 브리핑을 하는
해괴한 우대조치를 하였습니다.
국민들이 의아해 하고 이해할 수 없어하며 심지어는 분노하고 있습니다.
1급 중죄인이 검찰의 보호를 받으며
유유히 15층 기자실에서 기자들에게 브리핑을 한다?'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알고보니 김선종은 수사의 객체가 아니라, 수사의 주체였다는 말입니다.
즉 소위 음모세력과 검찰이 수사의 주체였던 것이지요.
3. 검찰수사 결과 보도에 의하더라도,
황우석 교수는 자신의 역할을 다하였습니다.
즉 공동 프로젝트에서 황교수 역할 부담은 난자핵치환과
배반포형성단계까지입니다.
황교수는 101개 배반포를 만들어주었고, 황교수 역할은 다했습니다.
그 다음 단계 프로젝트를 담당한 미즈메디측에서,
김선종이 배반포로 줄기세포를 안 만들고
미즈메디 수정란 줄기세포를 가져와 섞어심기로 수정란줄기세포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황교수를 속여서 업무방해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검찰수사에 의해도 황교수는 '공동논문작성, 줄기세포공동프로젝트의
피해자'임이 분명하고,
'논문조작의 주범'은 미즈메디측이 됩니다.
그리고 환자맞춤형줄기세포를 만들지 못한 것은,
미즈메디측의 100% 잘못이 됩니다.
그런데 검찰은
'논문조작의 전적인 책임이 황교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공공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무고한 시민에게
명예훼손 나아가 살인죄에 가까운 누명을 씌우는 짓을
검찰이 한 것입니다.
영화 ‘공공의 적’에서 보여준 공공의 이익에 헌신하는
검찰상은 어디에 갔는가요?
예를 들면, 황 교수는 건물의 기초공사를 담당하였고
기초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 마감공사를 담당한 미즈메디측에서
불순물을 함유하여 마감공사를 망쳐서 결과적으로
완성물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런 사안에서 마감공사를 '고의로' 망친 미즈메디측의 책임을 묻지 않고,
아무런 잘못이 없는 기초공사를 완료한
황교수에게 '마감공사를 망쳤고 전 건물 완성을 망쳤으며,
너 혼자 다 조작했다. 책임지라'는 것이 검찰의 논리입니다.
생사람 잡은 것 아니겠습니까?
4. 그 다음 검찰은
진짜 줄기세포 조작, 논문 조작의 전적인 책임이 있는
미즈메디측에 대해 형사 책임을 전혀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김선종 혼자 했다고 단독범행이라고 하고,
그 윗선은 철저히 보호해준 것이지요.
그리고 난자매매에 따른 책임에 대해서도,
프로젝트에서 인간난자 공급, 인간난자 채취, 대가제공 등의
역할에 대한 전적인 업무는 미즈메디에 있습니다.
그 난자를 사용하여 핵치환을 한 황교수에게 생명윤리법을 적용시키고,
실제 난자공급을 책임진 미즈메디 노성일등에 대해서는
생명윤리법으로도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이 또한 검찰은 진짜 형사책임을 물어야 할 사람은 보호해 주고,
형사책임을 묻지 않아야 할 사람은 잡은 것입니다.
5. 검찰과 주류언론의 당시 보도행각은
전제주의국가나 공산주의 국가에서나 있는 행동과 다름없습니다.
통상적으로 검찰은 중요한 수사사건의 기소전 보도를 할 때,
당연히 보도발표가 있은 후 기자들과 질의응답시간을 가져야 하고
이를 생방송 중계로 합니다.
그런데
검찰의 보도만 일방적으로 하고 그것으로 생방송 중계는 끝냈습니다.
일방적인 뉴스 전달,
미리 준비한 주류언론의 황박사 파렴치범으로 낙인찍기로
일순간에 전국민을 세뇌해버린 것이지요.
국민들이 미처 의문을 갖지 못하도록,
황박사를 철저히 파렴치범으로 죽인 것입니다.
그리고
기자들을 15층으로 따로 불러
'중죄인 김선종'으로 하여금 카메라가 없는 가운데
유유히 기자들에게 섞어심기 설명을 하게 한 것입니다.
국민들은 이 우스운 일은 보지 못하였지요.
이러한 행각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6. 검찰이 황박사가 논문조작의 주범이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임을 알고 있으면서,
파렴치범에게 적용하는 특경법 사기죄로 기소한 것은
100% 무죄가 되는 것을 뻔히 알면서,
이러한 죄명으로 기소한 것은
박사를 파렴치한 사기꾼으로 국민들에게 낙인찍기 위한 것입니다.
황 박사는 기업후원금을 받을 시점에
분명히 줄기세포 존재를 믿고 있었고,
황박사는 분명히 복제기술이 있음이 증명되었고 (스너피 등),
2004년 논문, 2005년 논문에서 자신이 맡은 부분의 역할은
완료하였는데, 무슨 사기행각이란 말입니까?
더구나
기업들 스스로 황박사에게 후원금을 제공한 것이지,
황박사가 줄기세포 기술을 가지고 속여서
후원금을 타낸 것이 아닌데도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검찰이 역대 어떤 사안에서도,
특경범 사기죄를 이런 사안에 억지로 적용시켜
생사랍 잡은 적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후원금을 받아서 황박사 혼자 먹은 것도 아니고
공동 프로젝트의 연구비로 사용했는데,
그것이 사기라면 공동연구자인 미즈메디 노성일을 같이
특경법 사기로 기소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7. 검찰은 핵심 사안에 대해 재검증을 했다고 하면서,
왜 유독 NT-1 실체를 규명해주지 않는 것입니까?
이는 대한민국 검찰수준을 스스로 깎아내리는 행위이며,
직무유기적인 일입니다.
8. 검찰은 황 교수가 분명히 피해자임을 알면서,
이 사건의 주요 관련자에 대해
진술을 녹음하고 거짓말탐지기를 실시했다고 합니다.
거짓말탐지기를 황 박사와 김 선종에게는 적용시키고,
노성일, 문신용은 탐지기 수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이야 말로 검찰이 노성일, 문신용을
보호해 주었다는 것이 명백합니다.
검찰이 황박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려면,
똑같이 노성일, 문신용도 피의자신분으로 조사해야지요.
오히려 초 강도높게 노성일측을 더 조사해야지요.
왜냐하면
노성일측에서 파견한 김선종이
줄기세포를 섞어심기로 망쳐놓았다고
검찰의 논리대로 하더라도,
줄기세포 배양, 검사 담당이 누굽니까?
미즈메디측이 아닙니까?
그런데 검찰은
황박사를 상대로 녹음, 거짓말탐지기 등으로
거의 매일 밤늦게 까지 강도높게 수사하면서,
진짜 강도높게 조사해야 할
노성일, 문신용은 진술을 녹음, 거짓말탐지기 등으로
조사하고 황박사와 동일하게 매일 불러들여
야간수사를 시키지 않았단 말입니다.
검찰은
김선종도 황박사만큼
그렇게 많이 부른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검찰은 피해자인 황박사는 매일 불러들여
그렇게 가혹하게 수사를 하면서,
진짜 범인으로 조사해야 할 노성일측은
피의자신분으로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 되며,
모든 것을 망친 주범으로 검찰이 스스로 지목한
김선종 또한 황교수 만큼
그렇게 가혹하게 수사를 받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의 수사 발표에서 이 점이 드러나는데,
검찰은 결국 황박사 한 사람을 죽이는데
수사력을 총동원했다고 할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이와 같은 일은 마치 조국이 바람앞의 등불처럼
위태로운 임진왜란때 최선봉에 조국을 지킨
이 순신의 관직을 박탈하고 감옥에 넣은 조정의 어리석은 처사와
1600년대 숙종시절 어전회의에서 독도를
일본 땅으로 인정한, 어처구니 없는,
앞날도 내다보지 못한, 반국가적인 행위를 연상케 합니다.
9. 업무상횡령죄 부분 발표에 대한 검찰의 보도내용은
황박사를 파렴치범으로 국민들에게 낙인찍기 위해
고도의 표현기법을 사용한 것입니다.
황 교수 개인 통장이 아닌 연구원의 통장을 전부 포함해서
황 박사가 마치 연구비 횡령하기 위하여
수십개의 통장을 관리한 것처럼 보도했다면,
황 박사의 개인 돈에서 부인차를 산 것인데도
마치 공금횡령해서 부인 차를 사 준 것처럼 표현했다면,
황 박사가 은행에서 현금인출한 것이
정당한 이유가 있어서 한 것이며 자금세탁이 아니라면,
그리고 황박사가 연구비로
연구원들의 후생복지비로 사용한 돈까지
전부 황박사 횡령금액으로 표현했다면,
검찰의 발표는 그대로 '명예훼손죄'에 해당이 됩니다.
10. 검찰의 허위보도, 왜곡보도, 충분한 증거조사없이
피의자의 유죄를 단정하여 보도를 한 경우에
국가배상책임이 있습니다.
검찰의 잘못된 보도는 민형사책임의 대상이 됩니다.
많은 판례가 있습니다.
II. 황우석변호인단이 지금이라도 역사의식을 가지고 해야 할 일
1. 서울대 산학 협력재단이 승계받은 황 우석 특허출원권을
6월 말까지 국제특허 각 국내 진입단계를 포기할 경우,
이는 특허권을 미국에 넘겨주려는 음모로 보고
황 우석 교수에게 특허출원권을 회수하도록 법적 조치를 해야 합니다.
2. 엄청난 국익과 관련한 이 중요한 사건을 방치하고 있는
국회에 이 사건의 진상조사를 촉구하고,
신속히 이 사건의 특검을 요청해야 합니다.
3. 노성일, 문신용을 업무방해, 절도로 검찰에 고소해야 합니다.
4 이 사건 담당 검사들을 직무유기, 명예훼손으로 고소해야 합니다.
5. 검찰의 직무유기, 명예훼손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물어
대한민국을 상대로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6. MBC PD 수첩 보도건에 대해 정식으로
MBC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7. 미즈메디와 노성일, 문신용, 김선종을 상대로
업무방해로 인한 불법행위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8. 서울대의 직권남용, 명예훼손, 업무방해에 대해 고소를 해야 합니다.
9. 황교수의 파면처분에 대해 법원에
신속히 취소소송 및 효력정지가처분을 넣어야 합니다.
III. 황교수 변호인단이 마땅히 했어야 할 일들
1. 황 우석 교수 변호인단이 왜 김선종 한사람만
피고소인으로 지목하고, 처음부터 노성일, 문신용은
피고소인으로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당연이 책임자인 노성일, 문신용을
공동 피고소인으로 같이 넣었어야 했습니다.
고소장에 노성일, 문신용을 공동피고소인으로
넣어 주었다면 이들은 피의자 신분에서
강도높게 수사받을 수 있었고,
황 우석 변호인측에서는 이를 요구했어야 합니다.
이들에 대해서 거짓말탐지기 수사도 요청했어야 합니다.
황교수만 거짓말 탐지기 받도록 방치하고,
노성일측을 고소해주지 않고
거짓말탐지기 수사를 요청하지 않은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2. 황 우석 변호인단은
황 우석씨 파면처분 소청심사만 넣고 기다릴게 아니라
법원에 파면처분취소소송과 효력정지가처분을 해주어야 했습니다.
3. 황 우석 변호인단은 황 우석씨 연구실이 폐쇄되고
직위해제처분 당하였을 때
업무방해금지가처분과 직위해제처분취소소송,
효력정지가처분을 법원에 제기해서
연구재개가 가능하도록 했어야 합니다.
4. 황 우석 변호인단은 황 우석씨를 대리하여
노성일, 문신용도 고소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소인 대리인으로서 검찰에 출석하여
적극적으로 고소를 수행하고 증거조사를 요청하고
유리한 참고자료를 제출하는 등 도와주었어야 합니다.
5. 황 우석 변호인단은 황 우석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조사 받을때도, 피의자의 변호인 자격으로
수사 때마다 입회를 해주었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유리한 참고자료를 제출하고,
피의자에 대한 부당한 인권침해가 있을 경우
이를 지적하고, 방지하며, 증거조사를 요청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6. 검찰수사결과 보도 당일,
황 우석 변호인단은 즉각적으로 이에 대한
반박기자회견을 가졌어야 했습니다.
수많은 지지자들이 혼란스럽게 하지 않게 하고,
나아가 국민들이 잘못된 인식을 가지지 않도록 했어야 했습니다.
끝으로,
“나는 좌절할 때마다, 세계사를 돌이켜보면서
진실과 사랑이 항상 이겼다는 것을 생각한다.”는
인류양심의 대변인 마하트마 간디의
교훈을 국민들에게 고합니다.
소위 황빠, 황까 우리 모두 읽어 보시고 냉정히 판단해 봅시다
이하 퍼온 글
검찰은 공공의 적, 황교수변호인단은 황까가 아닌가?
변호사 배금자
지금은 물론 미래는 사람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의 핵심요소가 됩니다.
황우석 교수는 엄청난 국부를 창출하고 수많은 인류를 구해줄
체세포복제줄기세포의 원천기술을 가진 세계최고의 과학자입니다.
공동논문저자인 미국 새튼교수는 미국정부에 의해 강력히 보호받고,
황 교수의 원천기술을 도용하여 먼저 특허권을 취득하려고
총체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정부, 검찰, 언론 등 거의 모두가
황 교수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민이 나서야 합니다.
국민여러분 !
국익을 수호하고, 우리의 미래세대에 죄를 짓지 않기 위해,
사랑하는 마음으로 황 교수 사건의 진실을 알려고 노력하고,
황 교수 살리기에 적극 동참합시다.
I. 검찰수사의 편파적이고, 직무유기적인 내용
1. 검찰은 핵심 내용(원천기술, 특허도용, NT-1 실체,
줄기세포 바꿔치기 주범 등)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직무유기적인 수사를 하였습니다.
2. 검찰수사 자체에 의하더라도 김선종을 구속하지 않은 것은
소위 음모세력을 비호하는 것임을 스스로 보여주었습니다.
검찰수사에 의하면, 김선종이 배반포를 가지고
줄기세포 배양을 하지 않고 미즈메디 수정란 줄기세포를 가져와
'섞어심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선종은 환자맞춤형줄기세포를 하나도 만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검찰수사 자체에 의하여도, 수백억원의 국고지원금이 들어간
프로젝트에서, 환자맞춤형줄기세포를 하나도 만들지 않고,
황우석 교수를 속여 논문을 작성하게 하였고,
결국 김선종의 행각 때문에 논문이 취소되고
국제적인 망신을 하게 되고 장차 어마어마한 국부를 창출할
특허까지 위태롭게 만든 '엄청난 중죄인'이 김선종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검찰은
김선종을 구속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구속은 커녕,
검찰과 동급의 지위에서 기자들에게 브리핑을 하는
해괴한 우대조치를 하였습니다.
국민들이 의아해 하고 이해할 수 없어하며 심지어는 분노하고 있습니다.
1급 중죄인이 검찰의 보호를 받으며
유유히 15층 기자실에서 기자들에게 브리핑을 한다?'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알고보니 김선종은 수사의 객체가 아니라, 수사의 주체였다는 말입니다.
즉 소위 음모세력과 검찰이 수사의 주체였던 것이지요.
3. 검찰수사 결과 보도에 의하더라도,
황우석 교수는 자신의 역할을 다하였습니다.
즉 공동 프로젝트에서 황교수 역할 부담은 난자핵치환과
배반포형성단계까지입니다.
황교수는 101개 배반포를 만들어주었고, 황교수 역할은 다했습니다.
그 다음 단계 프로젝트를 담당한 미즈메디측에서,
김선종이 배반포로 줄기세포를 안 만들고
미즈메디 수정란 줄기세포를 가져와 섞어심기로 수정란줄기세포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황교수를 속여서 업무방해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검찰수사에 의해도 황교수는 '공동논문작성, 줄기세포공동프로젝트의
피해자'임이 분명하고,
'논문조작의 주범'은 미즈메디측이 됩니다.
그리고 환자맞춤형줄기세포를 만들지 못한 것은,
미즈메디측의 100% 잘못이 됩니다.
그런데 검찰은
'논문조작의 전적인 책임이 황교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공공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무고한 시민에게
명예훼손 나아가 살인죄에 가까운 누명을 씌우는 짓을
검찰이 한 것입니다.
영화 ‘공공의 적’에서 보여준 공공의 이익에 헌신하는
검찰상은 어디에 갔는가요?
예를 들면, 황 교수는 건물의 기초공사를 담당하였고
기초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 마감공사를 담당한 미즈메디측에서
불순물을 함유하여 마감공사를 망쳐서 결과적으로
완성물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런 사안에서 마감공사를 '고의로' 망친 미즈메디측의 책임을 묻지 않고,
아무런 잘못이 없는 기초공사를 완료한
황교수에게 '마감공사를 망쳤고 전 건물 완성을 망쳤으며,
너 혼자 다 조작했다. 책임지라'는 것이 검찰의 논리입니다.
생사람 잡은 것 아니겠습니까?
4. 그 다음 검찰은
진짜 줄기세포 조작, 논문 조작의 전적인 책임이 있는
미즈메디측에 대해 형사 책임을 전혀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김선종 혼자 했다고 단독범행이라고 하고,
그 윗선은 철저히 보호해준 것이지요.
그리고 난자매매에 따른 책임에 대해서도,
프로젝트에서 인간난자 공급, 인간난자 채취, 대가제공 등의
역할에 대한 전적인 업무는 미즈메디에 있습니다.
그 난자를 사용하여 핵치환을 한 황교수에게 생명윤리법을 적용시키고,
실제 난자공급을 책임진 미즈메디 노성일등에 대해서는
생명윤리법으로도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이 또한 검찰은 진짜 형사책임을 물어야 할 사람은 보호해 주고,
형사책임을 묻지 않아야 할 사람은 잡은 것입니다.
5. 검찰과 주류언론의 당시 보도행각은
전제주의국가나 공산주의 국가에서나 있는 행동과 다름없습니다.
통상적으로 검찰은 중요한 수사사건의 기소전 보도를 할 때,
당연히 보도발표가 있은 후 기자들과 질의응답시간을 가져야 하고
이를 생방송 중계로 합니다.
그런데
검찰의 보도만 일방적으로 하고 그것으로 생방송 중계는 끝냈습니다.
일방적인 뉴스 전달,
미리 준비한 주류언론의 황박사 파렴치범으로 낙인찍기로
일순간에 전국민을 세뇌해버린 것이지요.
국민들이 미처 의문을 갖지 못하도록,
황박사를 철저히 파렴치범으로 죽인 것입니다.
그리고
기자들을 15층으로 따로 불러
'중죄인 김선종'으로 하여금 카메라가 없는 가운데
유유히 기자들에게 섞어심기 설명을 하게 한 것입니다.
국민들은 이 우스운 일은 보지 못하였지요.
이러한 행각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6. 검찰이 황박사가 논문조작의 주범이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임을 알고 있으면서,
파렴치범에게 적용하는 특경법 사기죄로 기소한 것은
100% 무죄가 되는 것을 뻔히 알면서,
이러한 죄명으로 기소한 것은
박사를 파렴치한 사기꾼으로 국민들에게 낙인찍기 위한 것입니다.
황 박사는 기업후원금을 받을 시점에
분명히 줄기세포 존재를 믿고 있었고,
황박사는 분명히 복제기술이 있음이 증명되었고 (스너피 등),
2004년 논문, 2005년 논문에서 자신이 맡은 부분의 역할은
완료하였는데, 무슨 사기행각이란 말입니까?
더구나
기업들 스스로 황박사에게 후원금을 제공한 것이지,
황박사가 줄기세포 기술을 가지고 속여서
후원금을 타낸 것이 아닌데도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검찰이 역대 어떤 사안에서도,
특경범 사기죄를 이런 사안에 억지로 적용시켜
생사랍 잡은 적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후원금을 받아서 황박사 혼자 먹은 것도 아니고
공동 프로젝트의 연구비로 사용했는데,
그것이 사기라면 공동연구자인 미즈메디 노성일을 같이
특경법 사기로 기소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7. 검찰은 핵심 사안에 대해 재검증을 했다고 하면서,
왜 유독 NT-1 실체를 규명해주지 않는 것입니까?
이는 대한민국 검찰수준을 스스로 깎아내리는 행위이며,
직무유기적인 일입니다.
8. 검찰은 황 교수가 분명히 피해자임을 알면서,
이 사건의 주요 관련자에 대해
진술을 녹음하고 거짓말탐지기를 실시했다고 합니다.
거짓말탐지기를 황 박사와 김 선종에게는 적용시키고,
노성일, 문신용은 탐지기 수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이야 말로 검찰이 노성일, 문신용을
보호해 주었다는 것이 명백합니다.
검찰이 황박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려면,
똑같이 노성일, 문신용도 피의자신분으로 조사해야지요.
오히려 초 강도높게 노성일측을 더 조사해야지요.
왜냐하면
노성일측에서 파견한 김선종이
줄기세포를 섞어심기로 망쳐놓았다고
검찰의 논리대로 하더라도,
줄기세포 배양, 검사 담당이 누굽니까?
미즈메디측이 아닙니까?
그런데 검찰은
황박사를 상대로 녹음, 거짓말탐지기 등으로
거의 매일 밤늦게 까지 강도높게 수사하면서,
진짜 강도높게 조사해야 할
노성일, 문신용은 진술을 녹음, 거짓말탐지기 등으로
조사하고 황박사와 동일하게 매일 불러들여
야간수사를 시키지 않았단 말입니다.
검찰은
김선종도 황박사만큼
그렇게 많이 부른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검찰은 피해자인 황박사는 매일 불러들여
그렇게 가혹하게 수사를 하면서,
진짜 범인으로 조사해야 할 노성일측은
피의자신분으로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 되며,
모든 것을 망친 주범으로 검찰이 스스로 지목한
김선종 또한 황교수 만큼
그렇게 가혹하게 수사를 받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의 수사 발표에서 이 점이 드러나는데,
검찰은 결국 황박사 한 사람을 죽이는데
수사력을 총동원했다고 할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이와 같은 일은 마치 조국이 바람앞의 등불처럼
위태로운 임진왜란때 최선봉에 조국을 지킨
이 순신의 관직을 박탈하고 감옥에 넣은 조정의 어리석은 처사와
1600년대 숙종시절 어전회의에서 독도를
일본 땅으로 인정한, 어처구니 없는,
앞날도 내다보지 못한, 반국가적인 행위를 연상케 합니다.
9. 업무상횡령죄 부분 발표에 대한 검찰의 보도내용은
황박사를 파렴치범으로 국민들에게 낙인찍기 위해
고도의 표현기법을 사용한 것입니다.
황 교수 개인 통장이 아닌 연구원의 통장을 전부 포함해서
황 박사가 마치 연구비 횡령하기 위하여
수십개의 통장을 관리한 것처럼 보도했다면,
황 박사의 개인 돈에서 부인차를 산 것인데도
마치 공금횡령해서 부인 차를 사 준 것처럼 표현했다면,
황 박사가 은행에서 현금인출한 것이
정당한 이유가 있어서 한 것이며 자금세탁이 아니라면,
그리고 황박사가 연구비로
연구원들의 후생복지비로 사용한 돈까지
전부 황박사 횡령금액으로 표현했다면,
검찰의 발표는 그대로 '명예훼손죄'에 해당이 됩니다.
10. 검찰의 허위보도, 왜곡보도, 충분한 증거조사없이
피의자의 유죄를 단정하여 보도를 한 경우에
국가배상책임이 있습니다.
검찰의 잘못된 보도는 민형사책임의 대상이 됩니다.
많은 판례가 있습니다.
II. 황우석변호인단이 지금이라도 역사의식을 가지고 해야 할 일
1. 서울대 산학 협력재단이 승계받은 황 우석 특허출원권을
6월 말까지 국제특허 각 국내 진입단계를 포기할 경우,
이는 특허권을 미국에 넘겨주려는 음모로 보고
황 우석 교수에게 특허출원권을 회수하도록 법적 조치를 해야 합니다.
2. 엄청난 국익과 관련한 이 중요한 사건을 방치하고 있는
국회에 이 사건의 진상조사를 촉구하고,
신속히 이 사건의 특검을 요청해야 합니다.
3. 노성일, 문신용을 업무방해, 절도로 검찰에 고소해야 합니다.
4 이 사건 담당 검사들을 직무유기, 명예훼손으로 고소해야 합니다.
5. 검찰의 직무유기, 명예훼손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물어
대한민국을 상대로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6. MBC PD 수첩 보도건에 대해 정식으로
MBC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7. 미즈메디와 노성일, 문신용, 김선종을 상대로
업무방해로 인한 불법행위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8. 서울대의 직권남용, 명예훼손, 업무방해에 대해 고소를 해야 합니다.
9. 황교수의 파면처분에 대해 법원에
신속히 취소소송 및 효력정지가처분을 넣어야 합니다.
III. 황교수 변호인단이 마땅히 했어야 할 일들
1. 황 우석 교수 변호인단이 왜 김선종 한사람만
피고소인으로 지목하고, 처음부터 노성일, 문신용은
피고소인으로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당연이 책임자인 노성일, 문신용을
공동 피고소인으로 같이 넣었어야 했습니다.
고소장에 노성일, 문신용을 공동피고소인으로
넣어 주었다면 이들은 피의자 신분에서
강도높게 수사받을 수 있었고,
황 우석 변호인측에서는 이를 요구했어야 합니다.
이들에 대해서 거짓말탐지기 수사도 요청했어야 합니다.
황교수만 거짓말 탐지기 받도록 방치하고,
노성일측을 고소해주지 않고
거짓말탐지기 수사를 요청하지 않은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2. 황 우석 변호인단은
황 우석씨 파면처분 소청심사만 넣고 기다릴게 아니라
법원에 파면처분취소소송과 효력정지가처분을 해주어야 했습니다.
3. 황 우석 변호인단은 황 우석씨 연구실이 폐쇄되고
직위해제처분 당하였을 때
업무방해금지가처분과 직위해제처분취소소송,
효력정지가처분을 법원에 제기해서
연구재개가 가능하도록 했어야 합니다.
4. 황 우석 변호인단은 황 우석씨를 대리하여
노성일, 문신용도 고소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소인 대리인으로서 검찰에 출석하여
적극적으로 고소를 수행하고 증거조사를 요청하고
유리한 참고자료를 제출하는 등 도와주었어야 합니다.
5. 황 우석 변호인단은 황 우석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조사 받을때도, 피의자의 변호인 자격으로
수사 때마다 입회를 해주었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유리한 참고자료를 제출하고,
피의자에 대한 부당한 인권침해가 있을 경우
이를 지적하고, 방지하며, 증거조사를 요청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6. 검찰수사결과 보도 당일,
황 우석 변호인단은 즉각적으로 이에 대한
반박기자회견을 가졌어야 했습니다.
수많은 지지자들이 혼란스럽게 하지 않게 하고,
나아가 국민들이 잘못된 인식을 가지지 않도록 했어야 했습니다.
끝으로,
“나는 좌절할 때마다, 세계사를 돌이켜보면서
진실과 사랑이 항상 이겼다는 것을 생각한다.”는
인류양심의 대변인 마하트마 간디의
교훈을 국민들에게 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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