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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수사보고서 중 연구비 부분, realthink 님 읽어보시길

natureis2006.05.16 03:12조회 수 493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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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검찰 수사 보고서 중 연구비 부분입니다. 아직 안 읽어보신 분들 중 관심있는 분들은 읽어보시길. 역시 도표가 깨졌는데 원본을 원하시는 분은 쪽지로 이메일 계정을 알려주시면 첨부해서 보내드리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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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 3 : 연구비 관련 의혹 >

○ 농협중앙회 및 SK(주) 후원금 합계 20억원 편취(황우석)
- 황우석은 2004년과 2005년 사이언스에 조작된 논문을 발표하여 국민들로부터 신망을 얻게 된 것을 기화로 줄기세포 수립의 효율성과 실용화 가능성을 과장한 후 논문조작 사실을 숨기고 2005. 9. 1. 농협중앙회로부터 10억원 및 2005. 9. 28. SK(주)로부터 10억원을 각 편취함
○ 정부지원 연구비 편취(황우석)
- 황우석은 2004. 11. ~ 2005. 4.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 돼지 구입을 가장하여 과학기술부로부터 지원받은 돼지 구입비 1억 9,266만원을 편취함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강○○ 소재불명 내사중지)
- 2005. 9. 초순경 국내에서 재미교포 강○○에게 2억원을 지급하고, 미국에서 강○○로부터 2억 상당의 달러화를 받는 방법으로 불법외화환전
○ 민간지원 연구비 횡령(황우석) 및 편취(황우석, 이병천)
- 황우석은 2000. 10. ~ 2005. 2. 신산업전략연구원으로부터 소 구입비 명목 등으로 받은 31억 5,400여만원 중 5억 9,200여만원을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자금세탁과정을 거친 후 임의 사용하여 횡령
- 황우석, 이병천은 2000. 10. 허위세금계산서 등을 이용하여 소모품 구입을 가장한 후 신산업전략연구원 연구비 5,000만원 편취
○ 정부지원 연구비 편취(이병천, 강성근)
- 이병천은 1999. 8. ~ 2005. 12. 허위세금계산서 등을 이용, 소모품 구입을 가장하거나 또는 인건비 지급을 가장하여 정부지원연구비 2억 4,600여만원 편취
- 강성근은 2001. 10. ~ 2005. 12. 이병천과 같은 방법으로 정부지원 연구비 1억 1,200여만원 편취

≪정부지원 연구비≫
※ 2001. 이후 황우석에 대한 부처별 지원현황 및 수사결과
(단위 : 억원)
부처 구분 계 연구과제
집행
금액
수사결과
과학
기술부
지원
결정액
360
복제돼지 및 복제기반 연구사업
(04.6.1.~05.3.31.)
15 04. 11. - 05. 4.
실험용 돼지구입비
1억9,266만원
동물복제 및 줄기세포 실용화 연구 편취
(05.3.1.~06.2.28.)
28.03
지원
교부액
240 형질전환복제기술을 이용한 바이오
장기생산 및 이식기술개발
(03.6.23.~04.5.31.)
20 ․
집행액 117.39 서울대 의생명공학연구동 시설건립
등3개 과제(시설비,기자재구입비)
54.36 ․
정보
통신부
지원
결정액
43
생명정보처리기술을
이용한 광우병 내성소
개발사업
(01.12.1~04.11.30.)
43
04. 4. 소구입비
1,100만원
이중지급받음
※ 횡령으로 의심되나
개인돈과 섞여
기 소 범 위 에 서
제외함
지원
교부액
43
집행액 43
교육인적
자원부
지원
결정액
4.05 체외수정유래
소핵이식란의
배양에 관한 연구 등
3개 과제
(01.1.1~05.12.31.)
지원 4.05 ․
교부액
4.05
집행액 4.05
합계
지원
결정액
407.05
지원 164.44
교부액
287.05
집행액 164.44
※ 이병천은 학술진흥재단, 농림부, 농촌진흥청 등으로부터 수주받은 5개
연구과제 지원금 총 4억 8,100만원 중 2억 4,600여만원 편취
※ 강성근은 학술진흥재단, 농림부, 농촌진흥청 등으로부터 수주받은 5개
연구과제 지원금 총 1억 9,500만원 중 1억 1,200여만원 편취
- xci -

1. 지원 및 집행현황
【지원현황】
○ 기관별 지원 현황
- 2001년~2005년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교육인적자원부 등 3개 부처에서 황우석에 대하여 총 407억 500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그중 287억 500만원을 서울대에 교부하였으며, 황우석은 교부된 지원금 중 164억 4,400만원을 집행함
- 정보통신부(43억원) 및 교육인적자원부(4억 500만원)의 지원금은 모두 집행되었으나, 과학기술부 지원금의 경우 시설비 등 명목으로 지원 결정된 360억원 중 240억원이 서울대에 교부되었고, 황우석은 그 중 117억 3,900만원을 집행함
○ 2001년 이후 4개 연구과제별 지원현황
- ‘복제돼지 및 복제기반 연구사업’(04. 6. 1. ~ 05. 3. 31.) 연구비 15억원이 모두 집행됨
- ‘동물복제 및 줄기세포 실용화’(05. 3. 1. ~ 06. 10. 30.) 연구비 30억원중 28
억 361만원이 집행됨
-‘형질전환복제기술을 이용한 바이오장기 생산 및 이식기술개발’(03. 6. 23. ~ 04. 5. 31.) 연구비 20억원이 모두 집행됨
- ‘생물정보처리기술을 이용한 광우병 내성소 개발사업’(01. 12. 1.~ 04. 11. 30.) 연구비 43억원이 모두 집행됨

【연구과제별 집행현황】
○ 2001년 이후 4개 연구과제(연구책임자 황우석)의 연구비 명목으로 지출한 합계 106억 361만원의 사용처는
- 재료(기자재)구입비 47억 2,765만원, 위탁연구비 25억 6,200만원
- 인건비 9억 4,724만원, 여비 5억 8,196만원
- 기술정보활동비 5억 9,681만원, 수용비 2,301만원, 간접연구비 11억 6,494만원 등이었음
※ 다만, 황우석 교수에게 지급된 정부지원금 106억 361만원 중 간접연구비 명목으로 서울대학교에서 6억 1,628만원(5.8%), 수의과 대학에서 5억 4,866만원(5.2%) 등 합계 11억 6,494만원(11%)을 공제하였으므로 실제 황우석 연구팀에서 사용한 금액은 94억 3,867만원임

2. 집행과정상 문제점
【실험용 돼지 구입비 편취】
○ 지원개요
- 2004. 6. 1.~ 2006. 2. 28.간 과학기술부로부터 ‘복제돼지 및 복제기반 연구사업’(15억원) 및 ‘동물복제 및 줄기세포 실용화연구사업’(30억원)의 연구비 명목으로 합계 45억원을 지원받고 이 중 돼지 등 재료구입비로 6억 8,442만원을 사용함
○ 실험용 돼지구입비 허위 청구(불법사실 확인)
- 2004. 9.경 황우석은 돼지농장주 김○○ 명의의 통장과 도장을 받아 관리하면서 김○○으로부터 금액이 공란인 세금계산서를 받은 다음 구입하지도 아니한 돼지를 구입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13회에 걸쳐 허위 세금계산서를 제출한 후, 2004. 11. 12.~2005. 4. 26. 서울대
수의과대학으로부터 실험용 돼지(494마리) 구입비 명목으로 5회에 걸쳐 192,660,000원을 돼지판매자인 김○○ 명의 계좌로 입금받아 고○○(황우석 개인비서)이 모두 현금으로 출금하여 이를 편취함
○ 사용처 확인결과
- 김○○ 명의 계좌로 입금된 돼지 구입비 192,660,000원은 황우석의 지시에 따라 고○○이 모두 현금으로 전액 출금한 후 황우석의 차명계좌인 남○○ 계좌 또는 황우석 명의의 운영통장, 관악구 후원회 계좌에 분산 입금시킴

①143,416,640원은 일단 황우석의 차명계좌인 남○○의 하나은행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동 계좌에서 인출된 자금(1억 500만원)과 황우석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에서 인출된 자금(4,000만원) 및 황우석이 캐비넷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5,500만원)을 합한 2억원 상당을 미국에 거주하며 국내 사업체가 있는 황우석의 고교 동창인 강○○의 국내 계좌로 입금한 후,황우석이 미국에 갔을 때 강○○으로부터 달러를 받아 사용하는 등 환치기 방법을 이용한 것으로
추정됨
② 25,790,400원은 황우석의 운영통장인 황우석 명의의 농협 계좌로 입금되어 사용하였음
③ 20,140,000원은 관악구 후원회 명의의 농협 계좌로 입금되어 황우석의 농협카드대금으로 사용하였음
④ 3,312,960원은 고○○이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여 황우석에게 전달하였음
※ 황우석, 고○○, 김○○(돼지농장주)의 진술내용 사전협의
- 감사원 감사과정에서 김○○이 조사받기 전에 고○○을 만났을 때, 고○○은 김○○에게 “돼지 값하고 연구비가 통장에 들어간 것이 감사원 감사에서 문제가 되었다. 통장을 그렇게 해서 우리가 관리를 해왔는데 큰일났다”고 말한 후 자신은“김(○○) 사장님이 돈 심부름을 시켜서 돈을 현금으로 찾아다가 김사장님에게 준 것 밖에 없다,돈은 어디다 썼는지 모른다”라고 진술하였다고 하면서 김○○이 진술할 내용을 알려주었고, 김○○은 고○○과 협의한
대로 감사원에서 허위 진술함
- 검찰 수사과정에서도 김○○이 조사받기 전 고○○과 사전에 검찰에서 진술할 내용을 협의하였고, 김○○이 조사를 받고 난 후 황우석이 사용하는 오피스텔에서 황우석, 고○○, 김○○ 3명이 모였을 때 김○○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을 확인한 후 향후 수사에 대비하는 주도면밀함을 보였음
- 고○○도 김○○의 진술에 맞추어 황우석이 김○○ 명의의 계좌를 사용한 사실을 계속 부인하다가, 계좌추적 결과 및 김○○의 핸드폰 기지국 위치 조회결과에 의해 김○○ 계좌에서 출금된 돈이 황우석의 또 다른 차명계좌인 남○○ 명의 하나은행 계좌 및 황우석의 운영통장으로 입금된 사실과 고○○이 김○○ 통장에서 돼지 구입비를 출금할 때에 김○○이 홍성에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자 그때서야 계좌추적 결과로 입증된 사실만 진술함

【연구원 인건비 부당집행】
○ 지원개요
- 2001년 이후 ‘생물정보처리기술을 이용한 광우병 내성소 개발사업’, ‘동물복제 및 줄기세포 실용화’, ‘형질전환복제기술을 이용한 바이오 장기 생산 및 이식기술개발’, ‘복제돼지 및 복제기반 연구사업’ 등 4개 연구과제에서 인건비 명목으로 합계 9억 4,724만원 상당이 지급됨
○ 연구원 인건비 별도관리
- 황우석은 2002. 2. ~ 2005. 11. 권대기 등 53명의 통장과 인장을 자신의 개인 비서인 고○○으로 하여금 보관․관리하게 하면서 이들 통장으로 지급된 인건비 합계 8
억 1,662만원을 통장 명의자인 연구원들에게 지급하지 않고 이를 전액 현금으로 인출한 후 황우석 명의의 농협계좌(일명 ‘운영통장’ 후술)에 입금하여 통합 관리함
※ 서울대학교 연구비 관리규정(제7조 제2항, 제8조 제4항)상 연구비는 연구 목적 이외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연구비 지출은 지급받는 자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황우석은 동 연구비를 별도 관리
- 황우석은 이중으로 인건비를 지급받거나 연구에 참여하지 아니한 연구원들 명의로 인건비를 지급받기도 하였음
※황우석의 지도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이○○(수의사)의 경우, 황우석의 부탁으로 통장을 개설하여 황우석에게 전달한 후, 황우석은 이○○이 광우병 내성소 개발 연구과제에 연구원으로 참여한 바가 없음에도 참여한 것처럼 허위 등록하여 연구비를 받아냈고, 이○○명의 계좌는 차명계좌로 사용함
○ 사용처 확인결과
- 황우석은 53명의 연구원 계좌에 입금된 인건비 8
억 1,662만원은 고○○이 현금으로 인출한 후 황우석 명의의 농협계좌에 입금하였다가 다시 현금으로 인출하여,연구원들에 대한 인건비,학자금 등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계좌에는 황우석이 개인적으로 받은 강사료 및 신산업전략연구원으로부터 지원받은 연구비가 혼재 입금되어 사용되었음
- 계좌추적 결과 연구원 인건비 중 40,933,360원이 황우석의 차명계좌인 남○○ 하나은행계좌로 입금된 내역이 확인되었고, 그 이외에는 황우석이 모두 현금으로 인출, 사용함으로써 정확한 사용처 확인이 불가능하도록 하였음

【광우병 내성소 구입비 부당집행】
○ 지원개요
- 2002. 1. 31.~2004. 6. 14. 과학기술부로부터 ‘생물정보 처리기술을 이용한 광우병 내성소 개발’ 연구비 43억원을 지원받음
※ 신산업전략연구원에서도 소 구입비 명목으로 31억 5,400만원을황우석이 차명계좌로 사용한 박○○ 등 7명 계좌로 지급함
○ 사용처 확인결과
- 본부 및 수의대 간접연구비 2억 1,900만원, 인건비 4억 7,177만원,여비 2억 8,371만원, 기자재 구입비 6억 9,219만원, 재료구입비 12억6,563만원, 연구위탁비 11억 9,000만원, 기술정보활동비 1억 6,202만원, 수용비 1,568만원 등으로 지출
- ○○대 노○○ 교수는 황우석으로부터 연구비 명목으로 2억원을 지급받았으나,실제 그 연구용역 결과를 황우석 교수측에서활용한 바가 없어 연구비가 부적정하게 집행된 사례로 판단됨
※ 노○○는 황우석으로부터 받은 2억원을 정기적금에 예금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실제 연구비 지출내역은 확인할 수 없었음
-위 재료구입비 중 광우병 내성소2마리의 구입비 1,100만원(각 500만원, 600만원)은 2003. 12. 15. 사단법인 신신업전략연구원에서 인출한 자금으로 소 주인인 곽○○, 신○○에게 이미 지급하였음에도 2004. 4. 8.경 정부지원금인‘광우병 내성소 개발사업’연구비에서
이중 지급한 후 이를 황우석 개인 명의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다음 2004. 5. 12.경 황우석 개인 명의의 기초기술연구회 기부금 중 일부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여비는 대부분 황우석의 통장에서 인출하여 선지급하고 사후에 수의대에 청구하여 지급받는 방법을 사용하였는데 모두 고○○이 관리하던 연구원의 통장으로 입금받아 이를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여 황우석의 통장에 입금되어 지출되었으나, 이 중 이○○연구원 등은 지방출장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4,059,600원을 청구하여 지급받는 등 합계 9,830,600원을 허위 청구하여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 다만, 위 소구입비와 여비는 황우석의 개인 수입 등이 입금된 황우석 명의의 운영통장에 입금되었다가 현금으로 인출, 사용됨으로써 그 사용처 확인이 불가능하여 횡령으로 의율하지 못하였음
※ 특히, 황우석은 수의대로부터 지급받은 여비를 모두 현금으로 출금하여 황우석의 개인적인 자금 등이 입금되는 계좌에 혼합입금 하였다가 또 다시 현금 인출하여 사용하였으므로 허위 청구된 여비의 정확한 사용처 추적을 불가능하도록 하였음

【박기영 보좌관 연구용역 관련】
○ 박기영 교수 연구과제 위탁수행 현황
-황우석은 순천대학교 박기영 교수에게2개 연구과제를 위탁하고 연구비 명목으로 정부지원 연구비에서 합계 2억 5,000만원 지원
- xcviii -
구 분 주과제(황우석) 위탁과제(박기영)
정보통신
진흥기금
과제명
생물정보처리기술을
이용한 광우병 내성소
개발사업
광우병 유전자 정보분석의
사회적 영향
연구기간 2001.12.1.~2004.11.30. 2001.12.1.~2004.11.30.
연구비 43억원 1억 5,000만원(전액 지원)
과학기술부
일반회계
과제명
형질전환복제기술을
이용한 바이오 장기 및
이식기술개발
바이오장기의 윤리적 고찰
및 산업적 발전방안 연구
연구기간 2003.6.23.~2008.5.31. 2003.6.23.~2008.5.31.
연구비 20억원 5억원(이중 1억원만 지원)
○‘광우병 유전자 정보분석의 사회적 영향’연구과제 관련
- 광우병 내성소가 동물의 유전자변형생물체(GMO)이므로 이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과 영향, 시민들의 인식, 생산자와 소비자의 인식 등을 조사하여 연구개발 과정에 반영토록 하는 내용
-박기영 교수는 이를3분하여, 사회적 영향 관련 문헌 조사 및 연구 방향 부분은 박기영 교수,시민 인식조사 부분은 박○○ 교수,소비자 단체의 인식조사 부분은 ○○소비자연대에서 각 분담하여 연구진행
-연구책임자는 매년도 연구과제 종료 후1월 이내에 연구개발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연구협약서 제2조, 제4조) 제1, 2차 연도 연구개발보고서는 제출하였으나 2004. 12.에 제출하여야 할 최종연구개발보고서는 제출하지 아니함
※ 2004. 1. 30. 박기영 교수가 대통령 비서실 정보과학기술보좌관에 임명되자 순천대학교 조○○ 교수로 연구책임자가 변경되었고, 박○○ 교수는 최종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으나 이를 황우석 교수에게 제출하지는 아니하고 연구결과 요약서만 제출하였음
○‘바이오장기의 윤리적 고찰 및 산업적 발전방안 연구’과제 관련
-형질변경 무균돼지 연구와 관련하여 사회적 수용성과 영향,시민및 소비자의 인식, 윤리적 문제점 등을 조사하여 연구개발 과정에 반영토록 하는 내용
- 박기영 교수가 1차년도 연구 진행 후 2004. 1. 30. 정보과학기술보좌관에 임명되자 같은 대학 조○○ 교수로 연구책임자가 변경되었고 2004. 6.경 연구비를 정산하여 1,500만원 반환
○ 연구비 사용처 확인 결과
- 박기영은 2001. 12. ~ 2004. 1. 연구원 3명 명의의 통장과 도장을 자신이 관리하면서 위 연구원들 계좌로 인건비 합계 15,470,700원을 입금받아, 그 중 360만원(박기영 계좌로 직접 이체)은 연구원의 해외학회 참석 비용에 사용하였고, 현금으로 인출한 나머지 11,870,700원은 다른 보조연구원들에 대한 인건비 보조, 등록금 보조 등에도 사용하는 등 집행절차상 부적절한 점은 인정되나 실제 연구 목적으로 사용하였으므로 횡령 범의를 인정키 어려움
※ 순천대학교 학술연구비 관리규정(제5조 제1항)상, 연구비 지출은 지급받는 자의 예금계좌에 입금토록 규정
- c -
≪민간지원 연구비≫
※ 민간지원 연구비 수사결과
지원단체
모금액
(지원기간)
지원액
(집행기간)
수사결과 피해금액
(사)신산업
전략연구원
61억원
(00.10.5.~
05.1.5.)
42억
4,000만원
(00.10.~
05.12.)
00. 10. ~ 05. 2. 소구입비
31억 5,000여만원 중
4억 7,550만원은
임○○(매제) 계좌에,
1억 500만원은
남○○계좌(차명계좌)에
각 입금하는 등
총 5억 9,200만원 횡령
6억 4,200만원
(나머지 소구입비
25억 800여만원은
현금으로 인출 후
개인돈과 섞여
횡령으로 의심되나
기소에서 제외)
이병천과 공모
00. 10. 허위세금계산서 등
이용 미구입 재료비 허위
청구하여 5,000만원 편취
(재)한국
과학재단
33억
3,647만원
(04.4.21.~
06.1.15.)
18.

9,303만원
(04.9.24.~
05.12.12.)
난자 관련 수율,
인간영양세포이용 등을
조작한 2005년 사이언스
논문내용이 진실한 것처럼
기망하여
(주)SK, 농협으로부터 각
10억원을 기부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합계 20억원 편취
20억원
관악구
후원회
2억
8,800만원
(04.6.30.~
06.1.10.)
1억
3,681만원
(04.6.30.~
06.1.10.)
특이사항 없음

1. 민간 연구비 지원 현황
【개요】
○ 2000. 7. 3.부터 사단법인 신산업전략연구원, 한국과학재단(황우석
- ci -
교수 후원회), 관악구 후원회 등이 총 97억 2,441만원을 모금하여 그중 62억 6,384만원을 지원
※ 단체별 지원 현황
단체명 설립일 모금액 지원액
(사)신산업전략연구원 00. 7. 3. 61억원 42억 4,000만원
한국과학재단
(황우석 후원회)
04. 4. 20. 33억 3,647만원 18.
억 9,303만원
관악구 후원회 04. 4.경 2억 8,800만원 1억 3,681만원
합 계 97억 2,441만원 62억 6,384만원
- 감사원은 (사)신산업전략연구원으로부터의 지원금을 40억원으로 발표하였으나, 신산업전략연구원의 지출결의서 지급항목을 기초로 재산정한 결과 총 42억 4,000만원으로 확인됨
【사단법인 신산업전략연구원】
○ 일반현황
- 설립일자 : 2000. 7. 3.(재정경제부장관 사단법인 설립허가)
- 설립목적 : 지식기반 산업인 생명공학산업 등
신산업의 발전 전략 및 상호 연계전략 연구 등
- 설립발기인 : 송○○(2006. 1. 13.까지 이사장 역임), 황우석, 문신용 등 7명
○ 수입내역
- 2000. 10. 5. ~ 2005. 1. 5. 삼성, SK, 재단법인 해동과학문화재단으로부터 총 61억원을 지원받음
- cii -
※기업별, (사)신산업전략연구원 지원 현황(‘00~’05년)
지원업체 지원금액(억원)
황우석
지급금액
삼성
삼성코닝 2
30
42억
4,000만원
삼성SDI 8
삼성전자 20
SK
중부도시가스(주) 9
SKC(주) 15 30
SK(주) 6
(재)해동과학문화재단 1 1
※ 2000. 9. 29. SKC(주)와 (사)신산업전략연구원 및 연구책임자 황우석간에 체결된 ‘체세포 핵이식법을 이용한 생명공학 신기술 개발’ 공동연구협약에 의거하여 지원됨
○ 지원현황
- 총 60억 4,000만원 지원 (2000. 7. 3. ~ 2006. 1. 18.)
-황우석 교수 연구비 지원42억 4,000만원
- 신산연 운영경비 15억원, 주식취득 3억원(율촌화학, 삼성중공업)
※ 황우석 교수에 대한 연구비 지급내역
항 목 금 액 비 고
재료비 32억5천만원
소(153두), 돼지(120두) 구입 및 실험축
유지관리비
기술정보활동비 4억6천4백만원
국내회의,국제회의 참가,전문가초빙,
해외출장(미국, 일본 등 32회)
특허관련 6천6백만원
유럽,미국,캐나다,일본,중국,호주,뉴질
랜드,러시아,인도 등 특허관련비용
시설,기자재비 3억2천6백만원 퇴촌농장 시설공사 및 실험기자재 구입
여비,인건비 9천4백만원 황우석,고○○ 등 연구원20명
카드 4천만원 신산연에서 발급한 카드 사용대금
계 42억4천만원
- ciii -
【한국과학재단】
○ 지원경과
- 2004. 4. 9. 과학기술부에서 한국과학재단(1977. 5. 18. 한국과학재단법에 의거 설립)에 ‘황우석 교수 후원회 결성’ 협조요청 공문
발송
- 2004. 4. 20. ‘황우석 교수 후원회’(회장 김○○) 결성
- 2004. 9. 과학기술부에서 ‘최고과학자 국가지원방안’ 보고
※ 한국과학재단에 일반회계, 과학기술진흥기금, 민간후원금 등으로 조성된 ‘특별계정’을 설치하여 황우석 교수에게 연구비를 지원
- 2005. 1. 14. 과학기술부, 최고과학자에게 한국과학재단에서 매년 30억원씩 5년간 지원하기로 결정
- 2005. 6. 25. 황우석 교수, 최고 과학자로 선정
○ 모금내역
- 모금기간 : 2004. 4. 21. ~ 2006. 1. 15.
- 후원자 및 모금액 : 소액 후원자 포함 총 1,635명으로부터 3,336,417,801원 모금
※ 주요 후원자
후원자 입금일 후원액
SK 2005. 9. 28. 10억원
농협 2005. 9. 1. 10억원
태완티엔시 2004. 12. 30. 6억원
웅진코웨이개발 2004. 5. 10. 1억원
동원육영재단 2004. 5. 14. 1억원
포항공대 2004. 6. 22. 1억원
KT 2005. 3. 24. 1억원
합 계 30억원
※ 태완티엔시의 경우,
- 2004. 12. 말경 ‘황우석 교수 6억원 없어 특허 출원 스톱 위기’라는 기사를 보고 한국과학재단에 6억원 기부하면서 용도를 ‘황우석 교수의 인간 체세포 복제배아 줄기세포 관련 기술 연구와 관련한 국제특허출원 비용’으로 특정함
- 사이언스 논문 조작 사실이 확인된 이후 2006. 1. 20. 한국과학 재단을 상대로, 황우석이 선전한 체세포 복제 배아줄기세포와 관련된 국제적인 기술이 처음부터 없었음에도 이를 기망하여 후원금을 지급받았다며 6억원 반환 취지로 한국과학재단 후원금 계좌를 가압류함
※ 소액 후원자의 경우, 상당수 후원자들은 인터넷, 언론 등을 통해 황우석 관련 기사를 보고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던 중 후원회 사이트에 기재된 계좌로 후원금을 입금하였으나, 논문이 조작된 사실을 알았더라면 후원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
○ 지원내역
- 지원목적 : 연구비, 연구기자재 구입 및 개선, 학술 및 국제교류 활동 지원, 장학금 지원 등
- 지원현황 : 2004. 9. 24. ~ 2005. 12. 12. 황우석 교수에게 20회에 걸쳐 약 18.
억 8,700만원 지원하였고, 황우석 교수는 그중 17억 8,000만원을 집행
- 지원방법 : 이병천으로부터 구체적 용도가 특정된 집행요청서를 받아 이를 검토한 후 이병천 명의의 3개 농협 계좌로 송금
○ 황우석의 연구지원금 주요 지출내역
사용 명목 금 액 비 고
정기예금 (2005. 10. 7.) 700,000,000 황우석 명의 계좌(1년 만기)
기자재구입비 (2005. 12. 13.) 539,542,233 스웨덴 카롤린스카 연구소 기자재
구입비용
해외출장비 166,657,587 줄기세포 허브 개소식 초청자 지원등
식비, 소모품 구입비 146,557,740 현금 사용
차량구입․유지비등 109,629,286 차량 구입 및 수리비
해외자문비
(2005. 12. 29.) 58,191,772 법률자문, 홍보자문
특허출원비 42,353,735 일본 등 특허출원 관련 비용
숙박료 등 17,097,099 카드 사용
합 계 1,780,029,452
- cv -

【관악구 후원회】
○ 2004. 2.경 황우석이 연구비 부족으로 줄기세포 연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서울시 관악구 김○○이 주축이 되어 후원회 결성
○ 2004. 2. ~ 2005. 10. 총 2억 8,800만원 모금하여 5회에 걸쳐 1억3,681만원 지원함
※ 현재 황우석의 논문 조작 파문 등으로 사실상 활동 중지된 상태임

【포스코 석좌교수 후원금】
○ 2004. 11. 3. 포스코와 서울대학교가 황우석을 석좌교수로 선정하여 지원하기로 합의, 포스코는 서울대학교를 통해 지원
○ 포스코의 지원규모
-석좌교수 기금5억원
- 연구 관련비
․2004년~2008년 매년 3억원씩 지원하기로 합의
․2004년 및 2005년 합계 6억원 지원
※ 포스코 지원금은 서울대 발전기금에 편입된 후 그 이자수익을 황우석에게 지원
○ 황우석 지원내역
- 2004. 9. ~ 2006. 1. 총 5회에 걸쳐 연구활동 장려금 등 명목으로 1억 6,089만원 지급
※ 2006. 1. 20. 서울대학교는 황우석을 석좌교수에서 면직조치
- cvi -

2. 모금 및 집행과정상 문제점
【SK 지원금 편취】
○ 개요
- 황우석은 2004년 및 2005년 사이언스에 허위로 조작된 논문을 게재하고 소위 환자맞춤형 줄기세포의 효율성, 실용성을 위장하여 발표하는 등 자신의 연구결과에 대한 지나친 기대와 환상을 조장한 후 2005. 9. 28. 위 논문 및 연구결과 발표의 진실성을 믿은 SK로부터 ‘체세포핵이식 기술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동물 연구와 인간 줄기세포연구’ 명목으로 한국과학재단을 통해 10억원을 교부받아 편취
○ 지원경위
- 2005. 7. 중순경 SK 기술원장 박○○은 개인적 친분관계가 전혀 없는 황우석으로부터‘연구비 지원을 받고 싶으니 만나자’는 전화를 받고 황우석을 만남
- 황우석은 ‘환자맞춤형 줄기세포’ 연구에 필요한 기자재 구입비용과 연구원 인건비 등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줄기세포 관련 기술, 정보,인맥 네트워크 등을 SK에 제공해 줄 수 있고, 줄기세포가 상용화되면 SK(주)에 우선권 등 유리한 기회를 주겠다고 하여 5년간 매년 15억씩
총 75억원을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SK(주)는 3년에 걸쳐 매년 10억원씩 지급하기로 약정함
- 당초 SK(주)는 서울대학교와 연구비 지원계약을 체결하려 하였으나 황우석이 서울대학교와 연구비 지원계약을 하면 간접비를 공제하므로 자신에게 돌아올 금액이 줄어들고 실제 포스코로부터 2억원을 지원받았는데 실제 돌아온 돈은 7,000만원 밖에 되지 않았다고 하면서
한국과학재단과 계약을 체결하자고 요구함
※ 서울대학교 연구비 관련 규정{서울대학교 연구비관리규정 제13조,서울대학교 연구비 관리․운영지침Ⅲ(관리․운영세부지침)제4, 6호}
- 연구과제 신청서는 연구진흥과를 거쳐 총장 명의로 연구비 지원기관에 제출하고 연구협약은 총장 명의로 체결하며,
- 연구비는 총장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 관리하고, 지원기관으로부터연구비를 직접 수령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리기관에 보고하여야 함
○ 기망행위
- 사이언스 논문조작 및 기자회견 등을 통하여 이미 착오상태에 빠져있는 SK 관계자에게 마치 사이언스 논문이나 기자회견 결과 모두 사실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연구비를 요구
- SK는 줄기세포의 안정성, 효율성, 상용화 가능성을 확신하고 추후 줄기세포 연구가 상용화될 때 유리한 기회를 주겠다는 황우석의 약속을 믿은 상태에서 황우석이 서울대 교수직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연구비를 지원함
- 논문조작이나 언론보도 내용이 허위인 사실을 알았다면 연구비를 지원하지 않았을 것임에도 황우석은 적극적으로 마치 줄기세포 연구성과가 모두 사실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연구비를 요청함
○ 목적외 사용
- 황우석은 연구비가 급히 필요하다며 연구비를 지원받았음에도 SK(주)가 한국과학재단에 연구비를 출연한지 불과 9일만에 이를 전액 인출하여 개인 명의의 1년 만기 정기예금에 예치
※ 황우석은 처음에는 위 정기예금 가입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하였으나 ‘황우석이 10억원 중 3억원은 언제 쓸지 모르니 7억원만 예치하라고 했다’는 고○○ 진술과 자신의 자필 서명이 된 거래신청서 등 객관적 물증이 확보되자 진술을 번복함
- 또한, 황우석은 MBC PD수첩에서 난자 문제, 논문 조작문제 등을 취재하자 박종혁, 김선종, 박을순을 회유하기 위해 SK로부터 받은 후원금 중에서 2005. 11. 14.경 김선종에게 병원비 명목으로 2만 달러, 11. 17.경 박을순에게 귀국비용으로 2,000달러, 12. 1.경 박종혁,
김선종에게 2만 달러(YTN과의 동행 취재시 소요된 여행경비 포함 총 3만달러) 등 총5만2,000달러를 연구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음

【농협 지원금 편취】
○ 개요
- 황우석은 조작된 2005년 사이언스 논문을 게재하고 소위 환자맞춤형 줄기세포의 효용성 및 실용성을 과장하여 발표하는 등 자신의 연구결과에 대한 지나친 기대와 환상을 조장한 후 2005. 9. 1. 농협중앙회로하여금 축산발전기금 등 연구비 지원 명목으로 한국과학재단에
10억원을 지급하게 하여 편취함
○ 기망행위
- 사이언스 논문조작 및 기자회견 등을 통하여 이미 착오상태에 빠져있는 농협 관계자들이 사이언스 논문조작 및 줄기세포 연구상황등을 사전에 알았다면 연구비를 지원하지 않았을 것임에도 이런 사실을 숨기고 연구비를 적극 수령함으로써 편취한 것임
- 농협관계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사이언스 논문조작과 소위 환자맞춤형 줄기세포의 효용성 및 실용성을 과장한 행위는 연구비 지급을 결정함에 있어서 특히 중요한 요소이고, 줄기세포에 대한 전문지식의 결여로 인하여 진위여부를 심사할 수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황우석이 이런 중요사실을 숨기고 연구비를 수령한 것은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에 해당됨
- 농협의 출연증서에‘축산발전연구후원기금’으로, 농협내부공문에도 지원금의 명목이 ‘축산발전기금’으로 각 기재되어 있으나 농협 기부금은 농협의 설립목적을 고려하여 명목을 축산발전기금으로 정한 것일 뿐이며, 실제로는 2005년 사이언스 논문의 연구성과를 믿고 향후 줄기세포 연구과정에서 간접적으로 동물실험을 통하여 가축의 난치병을 치료하는 등 축산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하고출연한 금원임

【신산업전략연구원 재료비 횡령】
○ 차명계좌 이용
- 황우석은,연구원 박○○ 등7명 명의 계좌, 자신의 매제 임○○ 명의 계좌 및 후원자 남○○ 명의 계좌를 차명계좌로 이용, 거액의 현금을 입출금하면서 이를 매제 등 친척에게 지급하거나 미국에서 용처 불명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달러 환전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사적으로 임의 사용함
○ 임○○(매제) 명의 차명계좌를 이용한 횡령
- 황우석의 매제 임○○ 명의 계좌는 황우석이 독자적으로 관리 사용하던 차명계좌로서 2001. 3. 14. ~ 2001. 9. 1. 총 13회에 걸쳐 신산업전략연구원으로부터 재료비 명목으로 박○○등 7명 차명계좌로 지급받은 총 4억 7,550만원을 전액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황우석이 직접 수천만원씩 전부 현금으로 나누어 금융기관 점포를 돌아다니며 분산입금(예를 들어, 2001. 9. 1. 황우석은 4개 점포를 직접 돌아다니면서 4회에 걸쳐 수천만원씩 총 1억 2,500만원을 현금으로 분산입금)한 후, 2001. 12. 31. ~ 2002. 4. 17. 총 34회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하루에도 수차례씩 금융기관 점포를 돌아다니며 현금으로 분산출금(예를 들어, 2002. 1. 24. 황우석은 5개 점포를 직접 돌아다니면서 5회에 걸쳐 수천만원씩 총 1억 2,200만원을 현금으로 분산출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여 사용하는 등 치밀한 자금세탁을 한 것으로 확인됨
- 또한, 위 계좌에는 2005. 7. 29. ~ 2005. 11. 11. 총 15회에 걸쳐 출처 불명의 돈 2억 3,500여만원이 철저하게 현금으로 분산입금(무통장 입금되어 입금자 전표 확인 불능)되었다가 2005. 12. 26. 황우석의 여동생 황○○의 계좌로 전액 입금되는 등 사적용도로 사용한 것이 자금추적 과정에서 확인되어 검찰은 위 계좌의 성격 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신산연에서 인출된 연구비가 위 임○○의 차명계좌에 입금된 전례에 비추어 동일한 수법의 연구비 횡령 자금으로 의심하고 있으나 황우석은 동 자금을 후원인으로부터 받은 자금이라고 할 뿐 구체적인 후원인 인적사항을 밝히기를 거부하고 있어 입금된 돈의 출처 확인이 불가능하였음
○ 남○○ 명의 차명계좌를 이용한 횡령
- 남○○는 황우석의 고등학교 선배로서 통장을 개설하여 황우석에게 넘겨준 후 황우석이 잘 아는 박○○와 함께 3회에 걸쳐 1억5,000만원 지원(각 7,500만원)
- 남○○ 계좌 또한 황우석이 차명계좌로 관리하던 계좌로서 황우석은 2004. 10. 7. ~ 2005. 8. 25. 총 4회에 걸쳐 신산업전략연구원으로부터 재료비 명목으로 박○○등 7명 차명계좌로 지급받은 돈 중 총 105,548,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남○○ 계좌에 입금시킴
※ 황우석은 돼지구입비 명목으로 편취한 정부지원 연구비 192,660,000원 중 143,416,640원도 위 남○○ 계좌에 입금시켜 사용하였음
○ 환치기 수법에 의한 외환사용 의혹
- 황우석은 2005. 9. 초순경 재미교포 강○○에게 2억원(남○○ 계좌에서 1억 500만원, 황우석 명의 외환은행계좌에서 4,000만원 및 황우석이 캐비넷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 5,500만원을 합한2억원)을 지급하고
- 황우석은 2005. 11.경 미국에서 강○○으로부터 2억원 상당의 달러화를 받아 이를 용처 불명의 용도에 사적 사용한 것으로 추정됨
※ 황우석은 위와 같이 환전한 달러의 사용처에 대하여 진술 거부하고 있으며,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강○○의 소재불명으로 황우석의 외화 불법환전 혐의에 대하여는 내사중지함

≪황우석의 비정상적인 자금운용≫

【황우석의 비자금 조성방법】
○ 차명계좌 이용
- 황우석은 개인적인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타인으로부터 통장을 빌린 후, 장기간 계좌 명의인 모르게 거액의 돈을 입출금
※ 황우석은 차명계좌 사용사실에 대하여 처음에는 그 존재 자체도 완강히 부인하다가 입출금내역,출금전표 등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거나 출금 전표상의 글씨체에 대한 문서감정결과(황우석의 글씨체와 동일 감정결과) 제시후에야 비로소 차명계좌 사용 사실 인정
- 황우석이 사용한 차명계좌를 보면 권대기 등 소속 연구원들 명의 계좌 53개, 김○○, 임○○ 등 실험용 소 및 돼지 판매자 명의 계좌 8개, 매제 임○○ 및 고교선배 남○○ 등 지인 계좌 2개 등 총 63개에 달하고, 개인 비서 고○○을 별도로 고용하여 대부분의 입출금을 현금으로 하는 등 연구에 전념하여야 할 대학교수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방법으로 연구비를 관리하였음
○ 현금 입출금을 통한 철저한 자금세탁
- 황우석은 간편한 계좌이체방식을 이용하지 않고, 하루에도 수회에 걸쳐 현금 넣을 큰 가방을 들고 여러 곳의 은행점포를 돌아다니며 수천만원대(금융기관에서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고액 현금 거래내역을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는 혐의거래보고를 회피하기 위해 1일 3, 4회씩 1,000만원~3,000만원 정도를 전액 현금으로 시차별 인출 시도)의 금원을 전액 현금으로 입출금 반복
※ 이 부분에 대하여 황우석은 은행직원들이 고액의 현금인출을 꺼려하여 여러 점포에서 분산 출금하였다고 변명하나, 은행직원들을 조사한 결과 사실 무근으로 확인됨
- cxiii -
※동일자 시차별 현금 입출금 사례(황우석 매제 임○○ 계좌)
일자 시각 거래점 금액 총액
2001. 9. 1.
입금내역
09:29 농협 봉천동지점 10,000,000
125,000,000원
전액
현금 입금
11:41 신사동지점 30,000,000
11:43 신사동지점 10,000,000
13:23 동광농협 75,000,000
2002. 1. 24.
출금내역
11:42 사당동지점 20,000,000
122,000,000원
전액
현금 출금
12:03 양재남지점 32,000,000
12:17 양재물류센터(출) 25,000,000
12:45 신사동지점 25,000,000
16:23 과천지점 20,000,000
- 또는 동일한 날짜에 차명계좌에서 출금한 돈을 다른 차명계좌로 재입금시키면서 일부 금액을 입금시키지 않고 남겨 두었다가, 바로 인근에 있는 다른 지점으로 가서 출금한 돈과 합해 입금시키는 방법으로 향후 자금추적을 회피하기 위한 전문적인 방법으로 자금세탁한 것으로 추정
※ 동일자 시차별․장소별 자금세탁 사례
일자 시각 출금
계좌 출금액 시각 입금
계좌 입금액
2001.
6. 9.
농협
길동
지점
09:43:21 이○○ 7,500,000

09:44:44 임○○
09:43:45 박○○ 8,500,000 (매제) 19,250,000
09:44:08 이○○ 5,250,000
출금액 합계 21,250,000 출금액과의 차액 2,000,000
2001.
6. 9.
농협
성내동
지점
10:07:24 구○○ 13,000,000

10:11:27 임○○
10:10:28 김○○ 9,250,000 (매제) 36,500,000
10:11:02 이○○ 12,250,000
출금액 합계 34,500,000 출금액과의 차액 - 2,000,000
6. 9. 출금 총액 55,750,000 입금 총액 55,750,000
- 농협 길동지점과 농협 성내동 지점은 차로 약 10분 거리에 위치
- cxiv -
○ 공적 연구비와 개인자금 혼용
- 황우석은 정부지원 연구비나 민간후원금을 편의상 다른 사람 명의 차명계좌로 지급받은 후 이를 다시 황우석 자신 명의의 통장에 모두 모아두었다가 필요에 따라 사용하였다고 주장함
- 그러나, 황우석은 위와 같이 연구비로 사용할 공적인 금원을 입금한 계좌에 자신의 개인적인 수입금을 함께 입금하여 혼합 사용함으로써 불투명하게 연구비를 운용함
※ 그 결과 공적 연구비와 개인 자금을 혼합하여 전액 현금으로 입․출금함으로써 자금 추적을 불가능하게 함

【부적절한 운영통장 관리】
○ 사용 용도
- 황우석은 자신 명의의 농협계좌를 운영통장으로 관리하면서 위 계좌에는 잔여 인건비 및 여비,황우석의 개인 강의료,각종 회의수당 및 인세, 신산연 연구지원금, 차명계좌인 이○○(66,844,440원), 임○○(2,000만원) 명의 계좌로부터 입금된 자금, 서울대 수의대를 통한 정부지원금,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상금(3억원) 등이 입금되어 일부 연구원 인건비, 등록금 등으로 사용
- 이에 대하여 황우석은 위 운영통장을 연구팀을 위한 공적인 용도로 사용하였고,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 거의 없다고 주장하나 극히 일부의 자금을 제외한 대부분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사용처 추적을 사실상 불가능하도록 함
○ 사용처 확인
- 연구비 나눠쓰기
․2001. 3. 29. 운영통장에서 이병천의 농협계좌로 3,000만원 송금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황우석은 교환교수로 미국가는 이병천에게 연구장려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 하나 이병천 교수는 위 돈을 생활비에 사용함(미국에 교환교수로 간 것은 사실임)
※ 위 돈은 신산연에서 지급받은 재료비로서 이는 전형적인 ‘연구비 나눠쓰기’ 형태라고 할 수 있음
- 후원자들에 대한 답례용 선물 구입
․2001. 8. 7. 운영통장에서 14,394,400원을 인출하여 당시 후원금을 낸 대기업 인사들에 대한 답례용 선물구입비로 사용 지출하였고, 2002. 3. 25.에도 선물용 병풍 구입비로 2,241,000원 사용함
※ 운영통장에서 신산연 경리 고○○의 농협 계좌로 이체한 다음 사용
- 부인 차구입
․2004. 9. 21. 운영통장에서 부인 명의의 르노삼성 자동차 SM525 구입대금으로 26,886,770원 사용(위 승용차는 부인이 사용) 등이 발견됨
※ 운영통장에서 40,642,760원을 인출하여 개인이 법적 제한없이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황우석 명의의 관악구후원회 후원금 관리계좌로 대체 입금(입금당시 잔고가 거의 없었음)한 다음 르노삼성자동차 계좌로 대체 지급함
- 선심성 연구비 지급
․2005. 12. 30. 황우석 명의의 정기적금 계좌에서 102,912,663원 (운영통장에서 인출하여 정기적금에 가입한 것임), 운영통장에서 192,045,460원, 합계 294,958,123원을 출금하여 논문조작 사건 이후 자신에게 우호적이었던 연구원들에게 이례적으로 분배하여 지급함으로써 운영통장을 정리함
- 정치인 후원금 지급
․2001. 6. ~ 2005. 12. 여야 정치인들에게 기부된 총 5,490만원 상당의 정치자금 중 일부가 운영통장에서 인출된 것으로 확인됨
※ ‘Ⅳ.의혹사항에 대한 수사결과’중 ‘4. 황우석의 정치자금 제공의혹 관련’ 참조
○ 횡령 혐의 추정되나 입증 곤란
-위 운영통장의 사용처를 보면,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된 돈이 상당 액수에 이르고 있으나,
-위 운영통장에는 정부에서 지원된 연구원들의 잔여 인건비,여비, 신산연 지원자금 이외에 황우석의 개인 강의료 1억 6,500여만원, 각종 회의수당 7,400만원, 인세 6,000만원 등이 포함되어 있고, 충분한 잔고가 있는 상태이어서 개인용도로 사용한 부분의 입금재원을 특정하기 불가능하여 법리상 횡령으로 의율하지 못하였음

≪기타 연구비 편취 부분≫
【황우석․이병천의 연구비 편취】
○ 2000. 10.경 황우석이 이병천에게 허위 재료비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돈을 만들라고 지시하자, 이병천은 거래업체로부터 받은 허위세금 계산서를 이용하여 서울대에 구입하지 아니한 재료비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신산연 자금 5,000만원을 편취함
【이병천, 강성근의 연구비 편취】
○ 이병천 교수
- 1999. 8. ~ 2005. 12.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구입하지 아니한 재료비를 청구하거나 연구원 명의 계좌로 입금된 인건비를 이병천 본인 명의 통장으로 재입금하는 방법으로 재료비 및 인건비 명목으로 정부지원 연구비 2억 4,600만원을 편취함
○ 강성근 교수
- 2001. 10. ~ 2005. 12. 이병천 교수와 동일한 방법으로 재료비 및 인건비 명목으로 정부지원 연구비 1억 1,200만원을 편취함

【편취방법】
○ 재료비 편취
- 이병천 교수의 친구가 운영하는 약품회사나 소모품을 납품하는 업체사장에게 부탁하여, 구입하지도 아니한 물품의 허위 세금계산서와 물품명세서를 받아 연구비를 청구한 후, 해당 업체에 연구비가 입금되면 업체에서 부담해야 할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명목의 약10~15%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연구비 편취
○ 인건비 편취
- 연구과제별로 일정 비율의 인건비가 책정되어 연구원 명의 계좌로 입금되나,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원들에게는 황우석 교수가 수주한 연구비에서 등록금 대납 이외에 매월 50~70만원이 지급되어 추가로 인건비를 지급할 필요가 없게 되자,
- 연구원 명의의 통장과 도장을 황우석의 비서가 관리하면서 매월 또는 2, 3개월에 한번씩 연구원들 통장으로 입금된 인건비를 인출하여 이병천 또는 강성근 교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함
※ 해당 연구원들은 위와 같이 지급된 인건비의 지급 여부 및 그 규모를 알지도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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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natureis글쓴이
    2006.5.16 03:16 댓글추천 0비추천 0
    ㅋ, "8
    억" 이니 "등
    신" 이니 하면서 엉뚱한 단어가 금지어로 올라서 이거 올리는데 고생 좀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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