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발표된 취학기준일 변경 관련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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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변경되는 것입니까?
현행
변경
◦ 초․중등교육법령상 초등학교 입학 대상을 만6세에 달하는 당해연도 3.1일부터 다음해 2.28일생으로 하고 있음
※ 법령상 절차에 의거 만5세 조기취학이 가능하고 유예조항에 의하여 만7세 취학도 가능
◦ 현행 3월1일의 입학기준일을 1월1일로 변경
◦ 자녀의 발달상황에 맞춘 취학이 가능하도록 부모에게 취학선택권 부여
※ 만5세 조기취학 및 만7세 취학유예제도의 행정절차 간소화
※ 입학기준일(취학기준일)은 취학연령의 기준으로 삼는 날짜를 말합니다. 입학기준일이 변경되어도 현재 3월1일로 되어있는 학기개시일이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 행정절차를 어떻게 간소화 해준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간소화의 기준은 어느 정도가 간소하다는 것입니까?
□ 왜 변경하는 것입니까?
◦ 그 동안 자녀의 출생연도가 한해 빠른 아동들과 함께 학교에 입학하게 됨에 따라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할 것을 우려한 1, 2월생 학부모들이 제기한 입학기준일 변경 요구 민원을 적극 수용한 것이며, 취학적령기 1년 전후 아동에게 취학선택권을 부여한 것은 자녀의 발달상황에 맞춘 취학을 학부모가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 입학기준일 변경 요구민원은 정당한 것이고 변경반대민원은 이기적인 것인지?
취학기준일을 변경하지 않더라도 전후 1년간 자유롭게? 입학할 수 있다면 부모의 취학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인데 입학기준일까지 변경한 이유는 왜 입니까?
※ 2006학년도 의무취학대상자 중 유예자의 88%가 1, 2월생이었고 1월생 중 42%, 2월생 중 59%가 실제 유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3월에서 12월생 아동의 경우 취학유예율은 1.3%에 불과합니다.
===> 법이란 절대다수가 원할때에 변경되야 합니다. 그것도 기종정책을 따르던 사람들에게 유예기간을 충분하게 두고 해야 합니다. 50.5%가 절대다수 입니까? 일단 자율화 해서 취학유예율이 80%가 넘으면 입학기준일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취학적령기 1년 전후 아동에게 취학선택권을 부여한 것은 현행 조기입학 및 유예제도의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현행 제도상으로도 만5세 조기취학과 만7세 취학유예가 가능하나 절차상 불편하고, 특히 취학유예를 할 경우 질병 등을 입증하기 위한 진단서 제출 등을 놓고 학교와 논란을 벌이는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 취학기준일은 변경 없이 시행해도 똑같은 효과가 있는데 취학기준일 변경을 고집하는 이유는 무었입니까?
□ 언제부터 변경하는 것입니까?
◦ 2006년도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시행령 등 관계법령을 개정한 후, 2007년도 유예기간을 거쳐 2008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 이렇게 조급하게 시행하는 진정한 이유가 무었입니까? 일단 입학유예를 완화하고 더 신중하게 연구해도 되는 것 아닌가요?
□ 왜이리 급하게 시행하나요? 현재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1,2월생은 1년 더 유치원을 다니라는 이야기입니까?
◦ 우리부는 2004년부터 제기된 입학기준일 변경에 대한 국민제안 및 민원에 대하여 이를 중장기과제로 선정하여 검토하여 왔고, 2005년엔 정책연구과제로 선정하여 관련 연구와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공청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정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취학기준일 변경에 대해 꾸준히 요구하여 왔습니다.
===> 꾸준하게 연구한 것인데 발표전까지 민원에 중장기 과제로 연구중이며, 조급한 변동이 없을 것 이므로 기존정책대로 유치원에 보내라고 했는가?
◦ 금번 초등학교 입학관련 제도를 변경한 것은 위에서 밝힌바와 같은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개선방안에 따르면 현 제도에 따라 입학준비를 하고 있는 아동은 당초 계획대로 입학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교를 보내기가 어렵다고 걱정하는 학부모는 선택에 의하여 1년을 늦춰 보낼 수 있으므로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취학시기에 대한 선택의 폭이 넓혀진 것입니다.
===> 이번 정책변경으로 현제도에 따라 입학을 준비하던 학부모는 조기입학생이 되는데 피해가 없는가? 또 입학기준일 변경 없이도 선택이 폭을 넓혀 질수 있는 것이 아닌가?
◦ 우리부는 시행 초기 발생할지 모르는 혼란과 불편함을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를 할 예정이며 현재 유치원을 다니고 있는 2002년과 2003년 1, 2월생의 경우 우려하는 바와 같이 취학에 불편함을 겪는 경우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관계법령을 개정할 것입니다.
===> 각별히 유의하고 있는 사람들이 반대하는 부모를 이기주의 자라고 매도하는가?
또한 충분한 검토와 연구가 있었다면 학부모의 민원에 확실하게 대답하지 못하고 보완하겠다고만 하는가? 그리고 불이익이나 혼란이 발생한다면 책임질 확실한 사람은 누구인가?
□ 취학통지서는 7세~9세 아동 모두에게 배부되나요?
◦ 취학통지서 교부 등 취학관련 세부절차는 향후 법령개정시 구체화될 것입니다. 취학관련 업무는 절차상 효율적이고도 학부모들이 편리한 방법이 될 수 있도록 개정할 계획입니다.
===> 어떻게 충분하게 중장기 과제로 검토했다고 하면서 세부절차에 대한 시물레이션도 없이 입학기준변경부터 발표하는가?
(안) 취학통지서가 교부되기 위해서는 먼저 취학아동명부를 작성하게 되는데 명부작성시 조기취학 희망자 및 유예자 신청을 받아 적령취학아동(당해년도에 만7세가 되는 아동, 우리나라나이로 8살)과 함께 명부가 작성된 후 일정기간 열람을 거쳐 취학통지서를 배부, 즉 취학통지대상 =조기취학희망자 + (적령취학아동 - 유예희망아동)
===> 좋은 방편 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발표부터 연구를 많이 진행하셨다면 발표할 때 확정해서 발표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입학기준일 변경을 하지 않는다면 이런 절차도 필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안일뿐 확전된 것이 아니므로 부모의 불안은 계속됩니다.
◦ 2001년~2003년 1,2월생의 경우 현행 제도가 변경됨에 따른 불이익(예, 국․사립학교 취학시 또는 학구배정시 불이익 등)은 없을 것입니다.
===> 추후에 문제가 발생하면 확실한 책임을 누가 질 것입니까? 교육부입니까? 규제개혁위입니까? 두 부에서 중에서 최종책임자는 누구입니까?
□ 2001년 1, 2월생은 취학통지서가 언제 발부되는지?
◦ 2008년부터 시행계획이므로 2007학년도 입학적령기인 “2000.3.1 ~2001.2.28생의 경우 2007학년도 취학통지서가 배부됩니다. 다만 2001년 1,2월생의 경우 취학통지서가 배부되더라도 취학유예를 원하는 부모님의 의견을 존중하여 학교장 판단하에 융통성있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입학유예를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학교장 판단 없이 2007년부터 바로 부모의 의사에 따라 입학유예를 하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 2002년 1,2월생의 경우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2009학년도에 입학도 가능하고 2008학년도 입학도 가능합니다.
===> 조기입학자로 학교에 입학하는 것도 하나의 피해입니다. 더구나 조기입학이 어떤 절차를 통해서 입학하는지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가능하다는 것으로 반대여론을 무마 하려는 것은 아닙니까?
□ 빠른취학 및 1년 늦게 취학시키려면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 관계법령 개정을 통하여 세부적인 절차 등이 마련되어야 하겠지만, 빠른취학(당해년도에 만6세가 되는 아동, 우리나라 나이로 7살)과 늦은취학(당해년도에 만8세가 되는 아동, 우리나라 나이로 9살)을 원할 경우 현행 제도상의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여(예, 동사무소에서 취학신청서 및 취학유예신청서 제출) 학부모의 불편함을 최소화 할 예정입니다.
===> 어떻게 최소화 할 것입니까? 무조건 믿고 기다리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충분한 검토와 연구가 있었다면 구체적인 간소화방안은 어떤 것 입니까?
□ 7세~9세가 같은 반에서 공부하게 되는 건가요?
◦ 현행 제도에서도 조기취학과 취학유예가 있어 7세~9세가 같은 반에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변경된 제도는 현행 조기취학과 취학유예시 번거로운 절차를 대폭 완화시킨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오히려, 변경된 제도가 정착될 경우 7세와 8세가 혼재되어있는 현재의 학급구성에서 “같은나이 같은학년”을 희망하는 학부모들의 성향에 따라 동일 연령이 주류를 형성하는 학급이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 입학선택이 교육부의 발표대로 자유롭다면 충분하게 7~9세가 입학하는 일이 가능할 것인데, 일 연령이 주류를 형성하는 학급이 될 것으로 예측하는 근거는 무었입니까? 그리고 2살 차이가 나는 아동들이 같이 공부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방지대책은 무었입니까?
◦ 우리나라의 높은 교육열은 세계적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초등학교 취학률은 100%가까이 되고 고등교육이 일반화되어 학부모의 학력수준도 높아졌으며, 저출산경향으로 부모들은 몇 명 되지 않는 자녀교육을 위해 심적 물적 노력을 아끼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학부모들로부터 문제제기가 없었던 “입학기준일 변경 요구(특히, 1,2월생 자녀를 둔 부모들로부터 제기)”도 자녀에 대한 부모의 높은 관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 그러므로 자녀의 지적, 육체적, 정서적 발달상황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부모님께서 취학시기를 현명하게 판단하여 결정하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 세계적으로 입학기준을 통일해야 한다는 연구결과로 보아 부모들의 지나친 걱정과 막연한 입학유예=좋은성적 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잘못된 인식을 국가가 해소해주어야 하는 것이 올은 일이다.
<OECD 국가의 취학기준일에 관한 분석이 우리나라의 취학제도에 주는 시사점>
첫째, 우리나라도 학기개시일과 취학기준일이 동일함으로 변경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둘째, 덴마크의 경우처럼 학교준비반에서 미리 공부를 할 수 있게 하므로 취학여부 결정에 도움을 줄 수도 있다.
셋째, 캐나다의 경우처럼 각종 지원프로그램이 있어서 취학유예자의 수를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
끝으로 아일랜드와 포르투갈처럼 취학유예학생에게 보충교육 및 재택교육 등의 교육을 통해 취학유예 학생에게 강한 책무성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교육부 연구자료발취>
□ 입학선택권을 부모에게 줄 경우 학생 수급계획에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 저출산경향으로 인해 취학아동은 매년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시행초기인 2008년의 경우 2001년 1,2월생 아동의 많은 수가 2007학년도에 입학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입학아동이 전반적으로 감소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제도변경으로 학급, 교원 수급의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일부지역의 경우 현재도 과밀학급이나 과대규모학교의 문제가 있으나 우리부는 이를 지속적으로 줄여나가도록 정책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 2000년생 636,780명, 2001년생 557,228명, 2002년생 494,625명
===> 앞으로 출생아수가 감소하므로 학교의 증설이나 증축은 어렵고 요즘도 일부학교에서는 많은 문제가 발행한다는데<경향신문 5월21일 초등학교 점심시간 3교대는 기본 가사> 확실한 해결 없이 문제가 없다고 단정할 수 있는가?
◦ 금번 제도 변경에 따라 정확한 학생수급계획을 세우고 실행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일이 다소 번거로워질 수 있지만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혼란과 불편함을 개선하고 교육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한 결정이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무원도 번거로워지고 국민도 혼란과 불편함을 느끼는데 전후 1년 동안 자유롭게 입학하게 하면 될 것을 입학기준일 변경을 하려는 하는 이유는 무었입니까?
교육부에게 부탁드립니다. 김진표부총리님이 취임사에서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9월학기제를 신중하게 연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50년 이상 시행된 입학기준일 입니다. 이번에 변경을 한다면 최소한 100년간은 지속된다는 생각으로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성급한 결정입니까? 아무리 오래 잡아도 3년 이상을 연구한 결과가 아닙니다. 입학기준일을 변경하기위해서는 기존 1,2월생 정상입학자의 고등학교이상의 학업정도분석, 입학유예1,2월생의 고등학교이상의 학업정도분석이 객관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선진국과 같은 입학유예방지책도 시행해 보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졸속한 입법을 취소하여 주싶시요.
다음 카페에서 퍼왔습니다.
□ 어떻게 변경되는 것입니까?
현행
변경
◦ 초․중등교육법령상 초등학교 입학 대상을 만6세에 달하는 당해연도 3.1일부터 다음해 2.28일생으로 하고 있음
※ 법령상 절차에 의거 만5세 조기취학이 가능하고 유예조항에 의하여 만7세 취학도 가능
◦ 현행 3월1일의 입학기준일을 1월1일로 변경
◦ 자녀의 발달상황에 맞춘 취학이 가능하도록 부모에게 취학선택권 부여
※ 만5세 조기취학 및 만7세 취학유예제도의 행정절차 간소화
※ 입학기준일(취학기준일)은 취학연령의 기준으로 삼는 날짜를 말합니다. 입학기준일이 변경되어도 현재 3월1일로 되어있는 학기개시일이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 행정절차를 어떻게 간소화 해준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간소화의 기준은 어느 정도가 간소하다는 것입니까?
□ 왜 변경하는 것입니까?
◦ 그 동안 자녀의 출생연도가 한해 빠른 아동들과 함께 학교에 입학하게 됨에 따라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할 것을 우려한 1, 2월생 학부모들이 제기한 입학기준일 변경 요구 민원을 적극 수용한 것이며, 취학적령기 1년 전후 아동에게 취학선택권을 부여한 것은 자녀의 발달상황에 맞춘 취학을 학부모가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 입학기준일 변경 요구민원은 정당한 것이고 변경반대민원은 이기적인 것인지?
취학기준일을 변경하지 않더라도 전후 1년간 자유롭게? 입학할 수 있다면 부모의 취학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인데 입학기준일까지 변경한 이유는 왜 입니까?
※ 2006학년도 의무취학대상자 중 유예자의 88%가 1, 2월생이었고 1월생 중 42%, 2월생 중 59%가 실제 유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3월에서 12월생 아동의 경우 취학유예율은 1.3%에 불과합니다.
===> 법이란 절대다수가 원할때에 변경되야 합니다. 그것도 기종정책을 따르던 사람들에게 유예기간을 충분하게 두고 해야 합니다. 50.5%가 절대다수 입니까? 일단 자율화 해서 취학유예율이 80%가 넘으면 입학기준일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취학적령기 1년 전후 아동에게 취학선택권을 부여한 것은 현행 조기입학 및 유예제도의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현행 제도상으로도 만5세 조기취학과 만7세 취학유예가 가능하나 절차상 불편하고, 특히 취학유예를 할 경우 질병 등을 입증하기 위한 진단서 제출 등을 놓고 학교와 논란을 벌이는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 취학기준일은 변경 없이 시행해도 똑같은 효과가 있는데 취학기준일 변경을 고집하는 이유는 무었입니까?
□ 언제부터 변경하는 것입니까?
◦ 2006년도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시행령 등 관계법령을 개정한 후, 2007년도 유예기간을 거쳐 2008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 이렇게 조급하게 시행하는 진정한 이유가 무었입니까? 일단 입학유예를 완화하고 더 신중하게 연구해도 되는 것 아닌가요?
□ 왜이리 급하게 시행하나요? 현재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1,2월생은 1년 더 유치원을 다니라는 이야기입니까?
◦ 우리부는 2004년부터 제기된 입학기준일 변경에 대한 국민제안 및 민원에 대하여 이를 중장기과제로 선정하여 검토하여 왔고, 2005년엔 정책연구과제로 선정하여 관련 연구와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공청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정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취학기준일 변경에 대해 꾸준히 요구하여 왔습니다.
===> 꾸준하게 연구한 것인데 발표전까지 민원에 중장기 과제로 연구중이며, 조급한 변동이 없을 것 이므로 기존정책대로 유치원에 보내라고 했는가?
◦ 금번 초등학교 입학관련 제도를 변경한 것은 위에서 밝힌바와 같은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개선방안에 따르면 현 제도에 따라 입학준비를 하고 있는 아동은 당초 계획대로 입학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교를 보내기가 어렵다고 걱정하는 학부모는 선택에 의하여 1년을 늦춰 보낼 수 있으므로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취학시기에 대한 선택의 폭이 넓혀진 것입니다.
===> 이번 정책변경으로 현제도에 따라 입학을 준비하던 학부모는 조기입학생이 되는데 피해가 없는가? 또 입학기준일 변경 없이도 선택이 폭을 넓혀 질수 있는 것이 아닌가?
◦ 우리부는 시행 초기 발생할지 모르는 혼란과 불편함을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를 할 예정이며 현재 유치원을 다니고 있는 2002년과 2003년 1, 2월생의 경우 우려하는 바와 같이 취학에 불편함을 겪는 경우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관계법령을 개정할 것입니다.
===> 각별히 유의하고 있는 사람들이 반대하는 부모를 이기주의 자라고 매도하는가?
또한 충분한 검토와 연구가 있었다면 학부모의 민원에 확실하게 대답하지 못하고 보완하겠다고만 하는가? 그리고 불이익이나 혼란이 발생한다면 책임질 확실한 사람은 누구인가?
□ 취학통지서는 7세~9세 아동 모두에게 배부되나요?
◦ 취학통지서 교부 등 취학관련 세부절차는 향후 법령개정시 구체화될 것입니다. 취학관련 업무는 절차상 효율적이고도 학부모들이 편리한 방법이 될 수 있도록 개정할 계획입니다.
===> 어떻게 충분하게 중장기 과제로 검토했다고 하면서 세부절차에 대한 시물레이션도 없이 입학기준변경부터 발표하는가?
(안) 취학통지서가 교부되기 위해서는 먼저 취학아동명부를 작성하게 되는데 명부작성시 조기취학 희망자 및 유예자 신청을 받아 적령취학아동(당해년도에 만7세가 되는 아동, 우리나라나이로 8살)과 함께 명부가 작성된 후 일정기간 열람을 거쳐 취학통지서를 배부, 즉 취학통지대상 =조기취학희망자 + (적령취학아동 - 유예희망아동)
===> 좋은 방편 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발표부터 연구를 많이 진행하셨다면 발표할 때 확정해서 발표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입학기준일 변경을 하지 않는다면 이런 절차도 필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안일뿐 확전된 것이 아니므로 부모의 불안은 계속됩니다.
◦ 2001년~2003년 1,2월생의 경우 현행 제도가 변경됨에 따른 불이익(예, 국․사립학교 취학시 또는 학구배정시 불이익 등)은 없을 것입니다.
===> 추후에 문제가 발생하면 확실한 책임을 누가 질 것입니까? 교육부입니까? 규제개혁위입니까? 두 부에서 중에서 최종책임자는 누구입니까?
□ 2001년 1, 2월생은 취학통지서가 언제 발부되는지?
◦ 2008년부터 시행계획이므로 2007학년도 입학적령기인 “2000.3.1 ~2001.2.28생의 경우 2007학년도 취학통지서가 배부됩니다. 다만 2001년 1,2월생의 경우 취학통지서가 배부되더라도 취학유예를 원하는 부모님의 의견을 존중하여 학교장 판단하에 융통성있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입학유예를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학교장 판단 없이 2007년부터 바로 부모의 의사에 따라 입학유예를 하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 2002년 1,2월생의 경우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2009학년도에 입학도 가능하고 2008학년도 입학도 가능합니다.
===> 조기입학자로 학교에 입학하는 것도 하나의 피해입니다. 더구나 조기입학이 어떤 절차를 통해서 입학하는지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가능하다는 것으로 반대여론을 무마 하려는 것은 아닙니까?
□ 빠른취학 및 1년 늦게 취학시키려면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 관계법령 개정을 통하여 세부적인 절차 등이 마련되어야 하겠지만, 빠른취학(당해년도에 만6세가 되는 아동, 우리나라 나이로 7살)과 늦은취학(당해년도에 만8세가 되는 아동, 우리나라 나이로 9살)을 원할 경우 현행 제도상의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여(예, 동사무소에서 취학신청서 및 취학유예신청서 제출) 학부모의 불편함을 최소화 할 예정입니다.
===> 어떻게 최소화 할 것입니까? 무조건 믿고 기다리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충분한 검토와 연구가 있었다면 구체적인 간소화방안은 어떤 것 입니까?
□ 7세~9세가 같은 반에서 공부하게 되는 건가요?
◦ 현행 제도에서도 조기취학과 취학유예가 있어 7세~9세가 같은 반에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변경된 제도는 현행 조기취학과 취학유예시 번거로운 절차를 대폭 완화시킨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오히려, 변경된 제도가 정착될 경우 7세와 8세가 혼재되어있는 현재의 학급구성에서 “같은나이 같은학년”을 희망하는 학부모들의 성향에 따라 동일 연령이 주류를 형성하는 학급이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 입학선택이 교육부의 발표대로 자유롭다면 충분하게 7~9세가 입학하는 일이 가능할 것인데, 일 연령이 주류를 형성하는 학급이 될 것으로 예측하는 근거는 무었입니까? 그리고 2살 차이가 나는 아동들이 같이 공부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방지대책은 무었입니까?
◦ 우리나라의 높은 교육열은 세계적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초등학교 취학률은 100%가까이 되고 고등교육이 일반화되어 학부모의 학력수준도 높아졌으며, 저출산경향으로 부모들은 몇 명 되지 않는 자녀교육을 위해 심적 물적 노력을 아끼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학부모들로부터 문제제기가 없었던 “입학기준일 변경 요구(특히, 1,2월생 자녀를 둔 부모들로부터 제기)”도 자녀에 대한 부모의 높은 관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 그러므로 자녀의 지적, 육체적, 정서적 발달상황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부모님께서 취학시기를 현명하게 판단하여 결정하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 세계적으로 입학기준을 통일해야 한다는 연구결과로 보아 부모들의 지나친 걱정과 막연한 입학유예=좋은성적 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잘못된 인식을 국가가 해소해주어야 하는 것이 올은 일이다.
<OECD 국가의 취학기준일에 관한 분석이 우리나라의 취학제도에 주는 시사점>
첫째, 우리나라도 학기개시일과 취학기준일이 동일함으로 변경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둘째, 덴마크의 경우처럼 학교준비반에서 미리 공부를 할 수 있게 하므로 취학여부 결정에 도움을 줄 수도 있다.
셋째, 캐나다의 경우처럼 각종 지원프로그램이 있어서 취학유예자의 수를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
끝으로 아일랜드와 포르투갈처럼 취학유예학생에게 보충교육 및 재택교육 등의 교육을 통해 취학유예 학생에게 강한 책무성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교육부 연구자료발취>
□ 입학선택권을 부모에게 줄 경우 학생 수급계획에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 저출산경향으로 인해 취학아동은 매년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시행초기인 2008년의 경우 2001년 1,2월생 아동의 많은 수가 2007학년도에 입학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입학아동이 전반적으로 감소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제도변경으로 학급, 교원 수급의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일부지역의 경우 현재도 과밀학급이나 과대규모학교의 문제가 있으나 우리부는 이를 지속적으로 줄여나가도록 정책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 2000년생 636,780명, 2001년생 557,228명, 2002년생 494,625명
===> 앞으로 출생아수가 감소하므로 학교의 증설이나 증축은 어렵고 요즘도 일부학교에서는 많은 문제가 발행한다는데<경향신문 5월21일 초등학교 점심시간 3교대는 기본 가사> 확실한 해결 없이 문제가 없다고 단정할 수 있는가?
◦ 금번 제도 변경에 따라 정확한 학생수급계획을 세우고 실행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일이 다소 번거로워질 수 있지만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혼란과 불편함을 개선하고 교육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한 결정이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무원도 번거로워지고 국민도 혼란과 불편함을 느끼는데 전후 1년 동안 자유롭게 입학하게 하면 될 것을 입학기준일 변경을 하려는 하는 이유는 무었입니까?
교육부에게 부탁드립니다. 김진표부총리님이 취임사에서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9월학기제를 신중하게 연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50년 이상 시행된 입학기준일 입니다. 이번에 변경을 한다면 최소한 100년간은 지속된다는 생각으로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성급한 결정입니까? 아무리 오래 잡아도 3년 이상을 연구한 결과가 아닙니다. 입학기준일을 변경하기위해서는 기존 1,2월생 정상입학자의 고등학교이상의 학업정도분석, 입학유예1,2월생의 고등학교이상의 학업정도분석이 객관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선진국과 같은 입학유예방지책도 시행해 보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졸속한 입법을 취소하여 주싶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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