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순환로 2차선 편도에서 제가 1차선으로 달리던중 건널목에 빨간불이
걸려서 차들이 정지해 있는 상황에서 제가 1차선에 정지해 있던 쏘나타를
중앙선과 쏘나타 사이 약 50cm정도의 공간을 이용해 추월하는중에 쏘나타가 저를 못보고 불법 유턴을 하다가 저의 자전거 뒷바퀴쪽을 운전석 앞범퍼쪽으로 들이 받아서 제가 사고가 났습니다
중요한것은 전 중앙선을 안넘었고 어깨 쇠골이 부러져 약8주정도의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쏘나타 운전자는 자기차가 아니고 친구의 아버지 차라고 하고
그차는 책임 보험 밖에 가입이 안되있고 현재 쏘나타를 운전한 사람은
경찰서에 있다가 풀려 났습니다
원래 보험을 안들고 사고가 나면 바로 구속이라고 들었는데 어떻게 된건가요?
만약에 사고차 운전자와 합의가 안될시 그 운전자는 어떻게 되며 저는 그 사고차
등록증상 원 주인에게 돈을 받을수 있다는데 방법이 어찌 되는지요?
저기 교통사고 큐앤에이에다도 글을 올렸는데 너무 급해서 여기도 올립니다
잘 아는 고수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순환로 2차선 편도에서 제가 1차선으로 달리던중 건널목에 빨간불이
걸려서 차들이 정지해 있는 상황에서 제가 1차선에 정지해 있던 쏘나타를
중앙선과 쏘나타 사이 약 50cm정도의 공간을 이용해 추월하는중에 쏘나타가 저를 못보고 불법 유턴을 하다가 저의 자전거 뒷바퀴쪽을 운전석 앞범퍼쪽으로 들이 받아서 제가 사고가 났습니다
중요한것은 전 중앙선을 안넘었고 어깨 쇠골이 부러져 약8주정도의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쏘나타 운전자는 자기차가 아니고 친구의 아버지 차라고 하고
그차는 책임 보험 밖에 가입이 안되있고 현재 쏘나타를 운전한 사람은
경찰서에 있다가 풀려 났습니다
원래 보험을 안들고 사고가 나면 바로 구속이라고 들었는데 어떻게 된건가요?
만약에 사고차 운전자와 합의가 안될시 그 운전자는 어떻게 되며 저는 그 사고차
등록증상 원 주인에게 돈을 받을수 있다는데 방법이 어찌 되는지요?
저기 교통사고 큐앤에이에다도 글을 올렸는데 너무 급해서 여기도 올립니다
잘 아는 고수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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