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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처리~~

STOM(스탐)2006.06.12 22:44조회 수 491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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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05년 몸이 아파 입원했던일이 있읍니다(지금은 다른회사에 근무)

오늘 전 직장 동료를 만났는데~~~

사장 왈 산재 신청 했다고

산재 신청 해서 산재보험금(??)을 수령 한다면 최종 수령자는

누가 되는지 아시는분?

지금 공단에 문의 했는데~~~경험 있으신분 정보 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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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 STOM(스탐)글쓴이
    2006.6.12 22:45 댓글추천 0비추천 0
    몸 아파 병원에 있을때
    회사 바쁘다고 해서 타의반 으로 회사 그만 두었는데~~~ㅋㅋㅋㅋ
  • 산재보상은 요양보상과 휴업보상이 있습니다.

    요양보상은 요양을 위한 비용(치료비등)으로 근로자 본인이나 회사에서 부담을 하고 산재신청을 할 경우 비용을 부담한 당사자에게 지급이 되고 보통은 병원을 통해 신청을 하기때문에 병원으로 직접 지급이 됩니다

    휴업보상은 근로자가 요양을 위해 휴업을 한 경우 기간의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하고 근로자 당사자가 지급대상입니다.
    (평균임금의 정의와 산정방법은 근로기준법 19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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