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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자전거 도로 타고 가다가 차량과 사고 나보신분 문의드립니다.

으라차!!!2006.06.25 18:56조회 수 910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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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동호회 분이신데 뭐라 답변을 못드리겠네요.

같은 경험 해보신분 조언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하 글 내용....

자전거를 동네에서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제가 인도에 나있는 자전거도로로 타고 가다가

도로옆 건물에서 나오는 카니발 앞범퍼 옆에 부딪히며 사고가 났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사고를 처리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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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 5월 31일에 인도에 있는 자전거도로로 가다가 지하주차장에서 나오는 소나타 후렌다와 충돌했습니다. 2m정도 날아 떨어졌는데 무릎에 피만 나고 이상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잘못했다며 우선 신분증을 받고는 다음날 병원비와 수리비 다 받고 깔금하게 해결했습니다.

    사고처리가 원만하지 않으면 신고하는게 제일 빠르다고 생각되고 다 배상해준다면 간단히 신분증 받고 다음날 손해배상 받는것이 좋은 방법이라 생각듭니다.
  • 자전거도 차마에 속하기 때문에 과실상관관계를 따져봐야 합니다만... 일반적인 관례상에서는 약자보호차원에서 자전거가 유리한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특히나 자전거 도로 주행중에 옆에서 나오는 자동차와 접촉사고는 자동차의 과실이 상당하다 할수있겠습니다. 먼저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 하시면 별 무리없이 원만한 해결을 보실수있으리라 봅니다만..
  • 제가 재작년 똑같은 경우를 경험했습니다.
    당연히 운전자가 가해자이며 운전자측 보험사와 상대하여 대인 대물 피해 보상을 받았습니다.
    다만 대물 보상에서 차량이 출입하는 도로인줄 알고 주의를 했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자전차 과실 10%는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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