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이버명예훼손의 개념
사이버명예훼손이라 함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한다.
예를 들어, 누군가 실명 또는 익명으로 “우리 지방의 유지인 A가 2003년 5월 4일에 ○○○술집에 가서 술을 마시고 여종업원 B에게 실수했다”라거나
“인기 여자연예인 C가 정치인 D와과 밀월여행을 갔다”, “여자대학교 E교수가 F여학생과 불건전한 성관계를 가졌다”, 그리고 G목사가 여신도 H와 불륜관계이다”라는 글을
웹사이트 게시판에 공개하는 경우,
이 내용은 빠른 시간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되어 사실에 대한 진위여부와 관계없이
정치적, 사회적, 도덕적으로 큰 타격을 입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가 사이버명예훼손에 해당할 것이다.
이렇듯 공공기관, 기업, 학교, 종교단체 등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의 게시판 등에
타인에 대한 비방이나 명예훼손의 글을 게시한 때에는 사이버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2. 사이버명예훼손에 대한 처벌 및 규제 법규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적용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1조제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제2항에서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사실을 적시한 경우보다 더욱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다.
한편 동조제3항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반의사불벌죄]
(경찰 등 수사기관이 인지수사를 할 수는 있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것으로,
수사기관이 애초에 피해자의 고소없이는 수사가 불가능한 강간죄나 간통지와 같은
친고죄와 차이가 있음)
로 하고 있다.
2) 전기통신사업법 적용
2002년 12월 26일 시행된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제1항제2호에서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전기통신’행위를 전기통신이용자에게 금지시키고 있으며,
정보통신부장관은 음란한 전기통신에 대하여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그 취급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령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정보통신부장관의 명령을 위반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동법 제71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3) 기타 법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민법 제751조(재산이외의 손해의 배상)의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즉, 민법 제751조제1항에서는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물론, 민법상의 손해배상의 소를 법원에 제기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신원을 파악해야 한다. 형사고소와는 달리 민사소송은 익명을 대상으로 제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익명의 명예훼손을 당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형사고소를 한 후, 수사기관이 전기통신사업법의 절차에 의하여 신원을 파악한 후에나 비로소 민사소송이 가능할 것이다.
3. 사이버명예훼손 관련 법규해설
1) 명예의 의의
사이버명예훼손죄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실이건 허위의 사실이건 상관없이 ]
사람을 [비방할 목적]
으로 [공연히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고 판단되면 적용될 수 있으며,
보호법익(목적)은 ‘명예’이다.
여기서 ‘명예’라 함은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사람이 사회적·윤리적·정신적으로 당연히 향유해야 할 본연의 인격적 가치를 말하며, 이것에 대한 평가를 저하시키는 경우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볼 수 있다.
명예의 개념은 사람의 인격에 대해 외부적으로 주어지는 명성이나 사회적 평가(외적 명예), 사람의 고유한 내면적 인격가치(내적 명예), 자신에 대한 주관적 평가(명예감정)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사이버명예훼손의 보호대상은
외적명예를 말한다(대다수 학자들의 의견 및 대법원 판례의 입장임).
2) 명예의 향유 주체
명예를 훼손한다는 것은 명예의 주체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것으로서,
특정한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단체도
모두 명예의 주체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
여기서 ‘특정’된다는 의미는
반드시 피해자의 성명이 명시될 필요는 없고
당사자의 이름을 성, 영문이니셜, 특수문자 등으로 표기할지라도
표현내용과 주위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해 볼 때, 특정인을 알아차릴 수 있는 정도면 족하다.
예컨대, ‘공무원은 모두 다 역적이다’, ‘연예인은 돈벌레이다’, ‘서울시민’, ‘경상도사람’ 등의 정도는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지만,
'2002년 5월 OO세미나에서 발표를 한 한국대학교 경영학과 A교수‘, ’연예인 B의 매니저‘는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이라는 것을 쉽사리 알아차릴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며,
특정인의 명예가 손상될 정도의 특정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명예의 주체가 자연인인 경우,
성별·연령·기혼·미혼을 불문하며,
유아·정신병자·범죄자·파렴치한 등도 당연히 명예의 주체가 되며,
정당·노동단체·병원·종교단체·회사 등 법인격 없는 단체도 사회생활상 독립된 존재로서 인정되어 활동하고 있는 한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있다.
3) 비방할 목적
사이버명예훼손죄의 성립여부는 ‘비방할 목적’의 유무가 중요하게 작용한다.
‘비방할 목적'은
사람의 명예를 훼손시키기 위해 인격적 평가를 저하시키려는 의도를 말하는데,
타인의 비위(非違) 또는 범죄사실을 정보통신망에 게시했더라도
비방의 목적이 없는 한
본죄는 성립하지 않고,
다만 형법 제307조 제1항의 단순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비방할 목적’은
자신의 행위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고
감수하는 정도를 넘어
목적으로 삼는 것을 말한다.
4) 공연성
사이버명예훼손과 관련된 것은 공연성이 있어야 한다.
‘공연성’은
불특정인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로
공개되는 것으로 이해되며(대판 1985.11.26, 85도2037),
‘불특정인’이란
명예훼손행위시에 상대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다는 의미가 아니라,
상대방이 특수한 관계에 의하여 제한된 범위에 속하는 사람이 아니다는 것을 뜻한다.
또한 ‘다수인’이라 함은
단순히 2인 이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의 명예가 사회적으로 훼손되었다고 평가될 수 있을 정도의 상당수의 사람을 말하며,
‘인식할 수 있는 상태’는
개별적으로 특정한 1인에게 사실을 적시하였어도 순차로 연속하여 불특정인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을 말한다(대판 1985.12.10, 84도2380; 1996.7.12, 96도1007).
이는 소위 ‘전파성이론’을 일컫는데,
전파의 가능성만 있으면
직접 상대방은 특정소수인이어도 상관없다.
예컨대, 특정한 1명의 신문기자에게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공연성이 있는 것이 되고, 심지어 편지의 수신인이 편지의 내용을 타인에게 유포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된다(대판 1979.8.14, 79도1517).
그러나, 일정한 목적이나 관심분야를 중심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메일링 리스트를 외부인에 대하여 배타적, 폐쇄적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타인의 비방의 글을 전송한다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의 법률적 구성요건인 ‘공연성’을 인정하기 곤란할 것이다.
따라서 비방의 글이 게재되어 있는 게시판, 대화방 등의 성격, 운영방식, 이용자간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명예훼손의 해당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5) 정보통신망을 통한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의 적시
사이버명예훼손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타인의 인격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성질의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한다.
사실은 진실 또는 허위의 여부를 묻지 않는다.
주의할 것은
적시된 사실이 진실인지의 여부는
명예훼손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진실한 사실이 아니라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보다 불법이 가중될 뿐이다.
여기서 ‘사실’은
반드시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할 필요는 없지만,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이어야 하며, 일반인이 충분히 감지할 수 있을 정도로 현실화되고 입증이 가능한 과거 또는 현재의 구체적인 사건이나 상태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사람들은 식민지근성을 가지고 있어서 민주주의의 실현과 진정한 자주독립의식이 결여되어 있다’,
‘중국사람은 오랑캐이며 서양인에게는 역겨운 노린내가 난다’라는 식의 주장은
어느 나라 또는 지방에 대하여 막연히 명예를 훼손하는 말이지만
그 의미가 특정된 구성원 개개인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고 널리 예외가 인정되는 사항이므로 사실의 적시라 보지 않는다.
한편 ‘적시’란
명예훼손이 되는 사실을 사회적 외부세계로 표시·주장·발성·전달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사실을 적시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일반명예훼손의 경우 방법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언어, 문서, 도화, 신문, 잡지, 라디오 기타 출판물인 경우 모두 해당될 것이지만, 사이버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때에만 해당한다.
여기서 ‘정보통신망’이라 함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1호).
6) 진실한 사실을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표현한 경우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행위가 정당행위이거나,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되지 않는다(형법 제310조).
이를 가리켜 ‘위법성조각사유(법규상 형벌을 규정한 조문에 해당하는 행위는
일단 위법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그 행위가 실질적으로 사회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그러한 행위에 대해 위법성이 묻지 못하는 것을 의미함.
이러한 위법성조각사유로는 정당방위/정당행위/긴급피난/자구행위/피해자의 승낙 등이 있음)’라고 한다.
정보통신망, 라디오, TV 등 언론매체의 보도도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범위 내에서의 진지한 정보의 이익이 있는 한,
다소 명예훼손적인 내용을 담고 있더라도 업무로 인한 정당행위가 되어 위법성이 조작된다.
그러나 정당행위의 요건을 일부 충족하는 명예훼손적 행위가 권리남용으로 평가될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음은 당연하다.
한편, 여기서 ‘진실한 사실'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고려할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이며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할 것이다.
그런데, 적시한 사실이 '진실한 사실‘인지 여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판사도 규명하기 매우 곤란한 사항이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성이 부인되는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판 2001.6.15. 선고2001도1809).
한편 ‘오로지’의 부분에 있어서는 주요동기나 목적이 공공성을 위한 것이라는 인식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행위자가 이를 입증해야 할 것이다.
4. 사이버명예훼손의 사례
1) A는 평소 자신과 사이가 좋지 않은 B를 비방하기 위해 특정 웹사이트 게시판에 B는 변태성욕자이며, 나의 여자친구인 C를 성폭행하였다”, “B는 회사의 공금을 횡령하여 직장상사에게 뇌물을 증여하였다”는 허위내용의 글을 게재함. 이 경우 명예훼손으로 처벌이 가능 여부
위 사례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것으로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라 A는 처벌될 수 있으며,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해당내용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물론, 피해자인 B가 처벌을 원하는 명시적 의사가 있어야 할 것이다(반의사불벌죄).
이 경우 게시판의 글이 진실한 사실일지라도 비방의 글은 용인되지 않으며,
다만 진실한 사실이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인정되면 처벌되지 않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위 사례에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없으므로, A는 처벌될 수 있으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게시판 글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을 것이다.
2) OOO라는 제목하에 개설된 인터넷채팅방에서 8명의 회원들이 서로 대화를 하던 중,
A는 다른 회원들로부터 인기가 있는 B에 대해 “B은 입만 열면 거짓말만 하고, 여성편력이 심하고 변태성욕자라서 벌써 숱한 여자에게 상처를 주었고, 지금도 OOO에서 작업중에 있다”라고 구체적인 사실을 들어 B을 비방함.
이 경우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위 사례의 경우 일반적으로 인터넷채팅방은
서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모여 특정주제 또는 사회적 이슈를 중심으로 대화하거나,
회원간의 친목을 다지기 위해 운영되고 있으며, 본 사례의 채팅방처럼 특정인들이 모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사이버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로
공개·개방되어야 한다는 ‘공연성’이 있어야 하는데,
본 사례의 경우와 같이 특정인에 한하여 한
대화의 경우 과연 공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지의 여부가 주요쟁점사항이다.
공연성을 판단하는 척도로서
판례는 ‘전파성 또는 전파가능성 이론’을 인용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특정인 한 사람에게 한 말일지라도 결과적으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위 사례에서 사이버명예훼손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대화방의 성격, 운영방식, 대화자간 관계, 대화 참석자들의 친밀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지만,
현재 나타난 본 사례의 사실만으로 판단하여 볼 때, 8명의 회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
사이버명예훼손이라 함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한다.
예를 들어, 누군가 실명 또는 익명으로 “우리 지방의 유지인 A가 2003년 5월 4일에 ○○○술집에 가서 술을 마시고 여종업원 B에게 실수했다”라거나
“인기 여자연예인 C가 정치인 D와과 밀월여행을 갔다”, “여자대학교 E교수가 F여학생과 불건전한 성관계를 가졌다”, 그리고 G목사가 여신도 H와 불륜관계이다”라는 글을
웹사이트 게시판에 공개하는 경우,
이 내용은 빠른 시간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되어 사실에 대한 진위여부와 관계없이
정치적, 사회적, 도덕적으로 큰 타격을 입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가 사이버명예훼손에 해당할 것이다.
이렇듯 공공기관, 기업, 학교, 종교단체 등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의 게시판 등에
타인에 대한 비방이나 명예훼손의 글을 게시한 때에는 사이버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2. 사이버명예훼손에 대한 처벌 및 규제 법규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적용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1조제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제2항에서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사실을 적시한 경우보다 더욱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다.
한편 동조제3항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반의사불벌죄]
(경찰 등 수사기관이 인지수사를 할 수는 있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것으로,
수사기관이 애초에 피해자의 고소없이는 수사가 불가능한 강간죄나 간통지와 같은
친고죄와 차이가 있음)
로 하고 있다.
2) 전기통신사업법 적용
2002년 12월 26일 시행된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제1항제2호에서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전기통신’행위를 전기통신이용자에게 금지시키고 있으며,
정보통신부장관은 음란한 전기통신에 대하여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그 취급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령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정보통신부장관의 명령을 위반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동법 제71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3) 기타 법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민법 제751조(재산이외의 손해의 배상)의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즉, 민법 제751조제1항에서는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물론, 민법상의 손해배상의 소를 법원에 제기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신원을 파악해야 한다. 형사고소와는 달리 민사소송은 익명을 대상으로 제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익명의 명예훼손을 당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형사고소를 한 후, 수사기관이 전기통신사업법의 절차에 의하여 신원을 파악한 후에나 비로소 민사소송이 가능할 것이다.
3. 사이버명예훼손 관련 법규해설
1) 명예의 의의
사이버명예훼손죄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실이건 허위의 사실이건 상관없이 ]
사람을 [비방할 목적]
으로 [공연히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고 판단되면 적용될 수 있으며,
보호법익(목적)은 ‘명예’이다.
여기서 ‘명예’라 함은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사람이 사회적·윤리적·정신적으로 당연히 향유해야 할 본연의 인격적 가치를 말하며, 이것에 대한 평가를 저하시키는 경우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볼 수 있다.
명예의 개념은 사람의 인격에 대해 외부적으로 주어지는 명성이나 사회적 평가(외적 명예), 사람의 고유한 내면적 인격가치(내적 명예), 자신에 대한 주관적 평가(명예감정)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사이버명예훼손의 보호대상은
외적명예를 말한다(대다수 학자들의 의견 및 대법원 판례의 입장임).
2) 명예의 향유 주체
명예를 훼손한다는 것은 명예의 주체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것으로서,
특정한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단체도
모두 명예의 주체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
여기서 ‘특정’된다는 의미는
반드시 피해자의 성명이 명시될 필요는 없고
당사자의 이름을 성, 영문이니셜, 특수문자 등으로 표기할지라도
표현내용과 주위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해 볼 때, 특정인을 알아차릴 수 있는 정도면 족하다.
예컨대, ‘공무원은 모두 다 역적이다’, ‘연예인은 돈벌레이다’, ‘서울시민’, ‘경상도사람’ 등의 정도는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지만,
'2002년 5월 OO세미나에서 발표를 한 한국대학교 경영학과 A교수‘, ’연예인 B의 매니저‘는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이라는 것을 쉽사리 알아차릴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며,
특정인의 명예가 손상될 정도의 특정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명예의 주체가 자연인인 경우,
성별·연령·기혼·미혼을 불문하며,
유아·정신병자·범죄자·파렴치한 등도 당연히 명예의 주체가 되며,
정당·노동단체·병원·종교단체·회사 등 법인격 없는 단체도 사회생활상 독립된 존재로서 인정되어 활동하고 있는 한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있다.
3) 비방할 목적
사이버명예훼손죄의 성립여부는 ‘비방할 목적’의 유무가 중요하게 작용한다.
‘비방할 목적'은
사람의 명예를 훼손시키기 위해 인격적 평가를 저하시키려는 의도를 말하는데,
타인의 비위(非違) 또는 범죄사실을 정보통신망에 게시했더라도
비방의 목적이 없는 한
본죄는 성립하지 않고,
다만 형법 제307조 제1항의 단순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비방할 목적’은
자신의 행위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고
감수하는 정도를 넘어
목적으로 삼는 것을 말한다.
4) 공연성
사이버명예훼손과 관련된 것은 공연성이 있어야 한다.
‘공연성’은
불특정인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로
공개되는 것으로 이해되며(대판 1985.11.26, 85도2037),
‘불특정인’이란
명예훼손행위시에 상대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다는 의미가 아니라,
상대방이 특수한 관계에 의하여 제한된 범위에 속하는 사람이 아니다는 것을 뜻한다.
또한 ‘다수인’이라 함은
단순히 2인 이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의 명예가 사회적으로 훼손되었다고 평가될 수 있을 정도의 상당수의 사람을 말하며,
‘인식할 수 있는 상태’는
개별적으로 특정한 1인에게 사실을 적시하였어도 순차로 연속하여 불특정인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을 말한다(대판 1985.12.10, 84도2380; 1996.7.12, 96도1007).
이는 소위 ‘전파성이론’을 일컫는데,
전파의 가능성만 있으면
직접 상대방은 특정소수인이어도 상관없다.
예컨대, 특정한 1명의 신문기자에게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공연성이 있는 것이 되고, 심지어 편지의 수신인이 편지의 내용을 타인에게 유포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된다(대판 1979.8.14, 79도1517).
그러나, 일정한 목적이나 관심분야를 중심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메일링 리스트를 외부인에 대하여 배타적, 폐쇄적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타인의 비방의 글을 전송한다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의 법률적 구성요건인 ‘공연성’을 인정하기 곤란할 것이다.
따라서 비방의 글이 게재되어 있는 게시판, 대화방 등의 성격, 운영방식, 이용자간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명예훼손의 해당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5) 정보통신망을 통한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의 적시
사이버명예훼손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타인의 인격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성질의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한다.
사실은 진실 또는 허위의 여부를 묻지 않는다.
주의할 것은
적시된 사실이 진실인지의 여부는
명예훼손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진실한 사실이 아니라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보다 불법이 가중될 뿐이다.
여기서 ‘사실’은
반드시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할 필요는 없지만,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이어야 하며, 일반인이 충분히 감지할 수 있을 정도로 현실화되고 입증이 가능한 과거 또는 현재의 구체적인 사건이나 상태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사람들은 식민지근성을 가지고 있어서 민주주의의 실현과 진정한 자주독립의식이 결여되어 있다’,
‘중국사람은 오랑캐이며 서양인에게는 역겨운 노린내가 난다’라는 식의 주장은
어느 나라 또는 지방에 대하여 막연히 명예를 훼손하는 말이지만
그 의미가 특정된 구성원 개개인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고 널리 예외가 인정되는 사항이므로 사실의 적시라 보지 않는다.
한편 ‘적시’란
명예훼손이 되는 사실을 사회적 외부세계로 표시·주장·발성·전달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사실을 적시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일반명예훼손의 경우 방법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언어, 문서, 도화, 신문, 잡지, 라디오 기타 출판물인 경우 모두 해당될 것이지만, 사이버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때에만 해당한다.
여기서 ‘정보통신망’이라 함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1호).
6) 진실한 사실을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표현한 경우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행위가 정당행위이거나,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되지 않는다(형법 제310조).
이를 가리켜 ‘위법성조각사유(법규상 형벌을 규정한 조문에 해당하는 행위는
일단 위법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그 행위가 실질적으로 사회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그러한 행위에 대해 위법성이 묻지 못하는 것을 의미함.
이러한 위법성조각사유로는 정당방위/정당행위/긴급피난/자구행위/피해자의 승낙 등이 있음)’라고 한다.
정보통신망, 라디오, TV 등 언론매체의 보도도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범위 내에서의 진지한 정보의 이익이 있는 한,
다소 명예훼손적인 내용을 담고 있더라도 업무로 인한 정당행위가 되어 위법성이 조작된다.
그러나 정당행위의 요건을 일부 충족하는 명예훼손적 행위가 권리남용으로 평가될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음은 당연하다.
한편, 여기서 ‘진실한 사실'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고려할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이며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할 것이다.
그런데, 적시한 사실이 '진실한 사실‘인지 여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판사도 규명하기 매우 곤란한 사항이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성이 부인되는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판 2001.6.15. 선고2001도1809).
한편 ‘오로지’의 부분에 있어서는 주요동기나 목적이 공공성을 위한 것이라는 인식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행위자가 이를 입증해야 할 것이다.
4. 사이버명예훼손의 사례
1) A는 평소 자신과 사이가 좋지 않은 B를 비방하기 위해 특정 웹사이트 게시판에 B는 변태성욕자이며, 나의 여자친구인 C를 성폭행하였다”, “B는 회사의 공금을 횡령하여 직장상사에게 뇌물을 증여하였다”는 허위내용의 글을 게재함. 이 경우 명예훼손으로 처벌이 가능 여부
위 사례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것으로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라 A는 처벌될 수 있으며,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해당내용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물론, 피해자인 B가 처벌을 원하는 명시적 의사가 있어야 할 것이다(반의사불벌죄).
이 경우 게시판의 글이 진실한 사실일지라도 비방의 글은 용인되지 않으며,
다만 진실한 사실이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인정되면 처벌되지 않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위 사례에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없으므로, A는 처벌될 수 있으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게시판 글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을 것이다.
2) OOO라는 제목하에 개설된 인터넷채팅방에서 8명의 회원들이 서로 대화를 하던 중,
A는 다른 회원들로부터 인기가 있는 B에 대해 “B은 입만 열면 거짓말만 하고, 여성편력이 심하고 변태성욕자라서 벌써 숱한 여자에게 상처를 주었고, 지금도 OOO에서 작업중에 있다”라고 구체적인 사실을 들어 B을 비방함.
이 경우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위 사례의 경우 일반적으로 인터넷채팅방은
서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모여 특정주제 또는 사회적 이슈를 중심으로 대화하거나,
회원간의 친목을 다지기 위해 운영되고 있으며, 본 사례의 채팅방처럼 특정인들이 모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사이버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로
공개·개방되어야 한다는 ‘공연성’이 있어야 하는데,
본 사례의 경우와 같이 특정인에 한하여 한
대화의 경우 과연 공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지의 여부가 주요쟁점사항이다.
공연성을 판단하는 척도로서
판례는 ‘전파성 또는 전파가능성 이론’을 인용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특정인 한 사람에게 한 말일지라도 결과적으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위 사례에서 사이버명예훼손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대화방의 성격, 운영방식, 대화자간 관계, 대화 참석자들의 친밀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지만,
현재 나타난 본 사례의 사실만으로 판단하여 볼 때, 8명의 회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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