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법을 잘 모르지만 상식으로 생각한다면 그 정도는 전혀 법에 저촉될 것이
없습니다. 심한 욕설이나 허위 사실을 적은 문구가 아닌이상 정당한 소비자 운동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만약 이 정도로 부조리한 회사 제품을 불매하자는 글귀마저 사용을 못하게
한다면 이 세상에 합법한 소비자 운동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얼마전에도 어떤 동호인분들께서 자동차에 후지 절단 사건을 규탄하는
플랜카드를 걸고 대회에 다녀오셨던 걸로 알고있습니다.
후지가 그 분들을 고소하지 못했을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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