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자전거 설명서가 있긴한데요 그걸로도 증거가될까요?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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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 야기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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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가 될만한 것은 모두 사소한거 하나라도 빼놓지 말고 제시하세요. 아주 작은거라도, 일단 확정할 수 없는 증거일지라도 심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을 압박하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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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상 주인말이 '주워왔다고' 이 부분이 그쪽 약점입니다.
분실물을 습득했으면 경찰에 신고해서 주인을 찾아줘야지
주운 사람이 가져도 되는 게 아닙니다.
수표 주웠다고 그거 쓰다가는...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자전거 산 샵이 있겠죠.
그 숍에서 그런 자전거를 팔았다는 말만 확보해도 유리한 증거가 됩니다.
거기서 사지 않았으면 그런 걸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직접 증거는 없겠지만, 그런 정황 증거로도 신빙성으 높아집니다. -
저 같으면 거기 가서 그 제품에 대해서 님이 기억나는 모든 정황 및 상태를 설명하고
힘으로 뺏은 다음 이렇게 말해겠습니다.
"내가 지금 이 자전거 다시 가져갈거니까 억울하면 경찰에 신고하세요"
라고 하면서 전번 던져주고 오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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