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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와 승용차와의 교통사고

jetway2006.07.12 22:22조회 수 1765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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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시내의 편도 2차로의 도로에서 사고가 있었습니다.
2차로에 차량이 주차해 있었고 저는 가능한 1차로의 차량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으려고 2차로쪽으로 바짝 붙어서 가고 있었는데 정말이지 1m전방에서 운전석 문이 열리는것 이었습니다.
브레이크 잡을 시간도 없이 악 소리와 함께 나가 자빠졌습니다.
약 2분동안 몸이 말을 듣지 않아 그대로 꼬꾸라져 있었죠.

이때 사고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일단 병원에 가서 X-Ray는 찍었는데 뼈는 부러지지 않았답니다.
오늘 4일째인데 움직이는게 몹시 불편하고 쥐는힘도 30% 정도로 약해졌습니다.

그리고 특히 대물 관련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손상 부위는 핸들그립 찢어지고, QR레버 갉아 먹고, 안장 및 뒷 디스크 브레이크 패드 조절 다이얼 갉아 먹었습니다.
정말이지 몸 다친것 보다 더 마음이 마픔니다.
작년 12월에 사서 아직 흠집하나 없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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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
  • 100% 자동차 과실 같습니다.
    진로방해 및 후방 관찰 태만 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교통사고에서 100% 과실 얻기 힘듭니다만, 차 대 자전거는 자전거가 약자이고 피할 겨를 없이 갑자기 앞을 막았기 때문에 제 판단은 100% 과실 처리 해줘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운전하시는 분이 양심적인 사람이기를 바래야죠. 사고처리 제대로 안해줄려고 하면 보험처리 한다고 하세요. 보험처리 하면 운전자가 불리합니다. 그리고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 금방 해결될 문제 같습니다. 경찰에 안넘기셨으면 나중에 발뺌하려고 하면 바로 경찰에 넘기세요. 그래야 쉽게 해결됩니다.
    저도 사고 나봤지만, 자전거 긁기거나 한건 보상 받기도 참 애매하죠, 차라리 프레임이 먹거나 했으면 프레임 교환해 달라고 하면 쉽지만 부품 긁힌건 받기도 뭐하고 안받기도 뭐하죠. 서로 조금씩 양보해서 원만한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다치신건 하루이틀 지나면 몸상태 변화 관찰후 대처 하세요. 자전거는 부품 바꾸면 그만이지만, 몸은 참 쉽지않죠. 쾌유 기원합니다.
  • 일단 진단서는 받았놨겠죠. 운전사의 잘 못이 많아 보이네요.
    면허취소되고 다시 면허시험볼때 주행시험이 있지요. 2차시험
    요기서 옆에 세워둔차를 추월할때 1미터이상 떨어져서 추월하지 않으면 감점이라고
    하더군요. 이런 경우 때문이겠죠.
  • 제가 봐도 운전자 과실이 매우 큽니다. 자동차끼리 똑같은 사고가 날 경우, 후방확인을 하지 않고 문을 연 운전자가 잘못이라는 판례도 있습니다. 하물며 자전거인데, 여부가 있겠습니까?
    빠른 쾌유 바랍니다. 그리고 일도 잘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 저 상황이라면 차대 차의 사고라도 문을 연 차량의 과실 100%입니다.
    보상 잘 받으시고 쾌차하시길 빕니다
  • 자동차 과실 백프로 입니다,(보험사에선 과실있다 애기 할겁니다만) 일단 잔거은 샾에/ 님께서도 가능하면 입원해서 진료을 받으시고 무엇보다 우선 보험사 접수 번호 따시고요, 최대 완전치료 그리고 수리후 보험사(보험 담당자가 전화올겁니다) 와 합의금 최하 일백이상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추후 휴유증이 생길수 있으니 합의시 이점 고려 하시고요,

    뭐그리하나 대충봐주지 그게 아님니다 -이시점부턴 운전자완 아무관계 없읍니다,운전자은 보험회사에 종합보험가입시 (책임보험가입도가능)대물대인사고 접수만 하면 이로써 할일은 없읍니다,

    네가 피해본것 꼼꼼히 따져서 현명하게 피해보상(추후에 후회없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 다치신곳 있으시면 병원가세여..병원비는 과실의 여부를 떠나서 쌍방간에 치료비를 대줍니다..
    그리고 일단 좋게말해서 안통하겠다싶으면 바로 경찰서로 가시구요..
  • 외부에서 문을 열때 사고가 났으면 과실이 나뉘어 지지만, 차 안에서 문을 열었을 때에는 차량과실 100% 되겠습니다.. 근거를 대고 말씀을 하시면 꼼짝 못 합니다.
  • 윗글을 되풀이하면,
    1. 적어도 90%, 최대 100% 운전자 과실입니다.
    2. 운전자와 말 섞지 마시고 경찰에 신고하세요.
    사람이 다치지 않았다면 경찰은 개입하지 않으려 하겠지만 사람이 다쳤으니
    얘기가 달라집니다.
    3. 단골숍에 가서 자전거 수리 견적서를 뽑아 달라고 하세요.
    중고품 값으로 뽑는 게 아닙니다
    자동차 접촉 사고에서 깜빡이 부서졌다고 중고품 구해 끼워 넣는 게 아니듯이..
    4. 병원에 입원을 하든, 통원 치료를 하든
    치료비에 직장 쉬느라 받는 피해, 월급을 일당으로 계산해 청구하시고,
    후유증 치료 보장 각서 받으시고...

    또 없으려나... 빠진 것 있으면 다음분께서....
  • 차사고나면 렌트카비용까지 청구하던데,, 렌트자전거비용청구를 -_-
  • 느림보님 말씀 100% 참고 하시구요, 따로 보험들어놓으신거 있으시면 (종신,운전자,레포츠,상해보험)활용하시구요 그리고 입원을 하시는게 여러모로 좋을듯합니다 중요한것은 상대방에게 대인,대물접수는 당연히되야겠지요
  • 저랑 같은 사고 나셨네요. 흠 그런데 저보다 10배는 더 다치신 듯..
  • jetway글쓴이
    2006.7.13 21:28 댓글추천 0비추천 0
    사고처리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인,대물 모두 잘 진행중 입니다.
    보험사에서 저의 과실 얘기는 전혀 아무말 없구요,불편해도 꼭 회사에 출근은 해야 하기에
    하루나 이틀에 한 번 물리 치료를 받고 있는중 입니다. 그런데 오는 보험사에서 전화가 왔는데 오늘 치료비까지는 보험사에서 지불 할테니 내일부터는 현금 30만원 보내줄테니 통원치료 하랍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대물은 오늘 근처에 있는 샾에서 견적서 만들어 보냈습니다.(199,000원)
    그런데 옷의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지?
  • 당연히 옷도 청구 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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