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에서 하고있는 영세민전세금대출은 금리가 2.5% 로 매우 저렴합니다..
하지만 조건이 까다롭죠.. 전세금 5,000 규정에 걸려 포기했습니다..
일반 은행(우리,국민,농협) 에서도 전세금대출을 해주고 있는데 금리가 4.5%로 역시 저렴한 편이라 생각합니다...
자격은 일단 한국주택금융공사 에서 신용 조회해 보면 알수 있는데 신용등급 1~8 이면 가능하다고 하네요...왠만하면 해주는거 같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도 전세금 대출을 해주는데 개인에게 7백 만원까지 해주네요..각각 받으면 1,400 이 되겠지요..심사도 까다롭지 않고 수월한거 같습니다..
하지만 결혼식 3개월전에는 불가라 하네요...(급한 분들은 예식장 계약서나 청첩장 날짜를 가라로 바꿔서 제출한다 합니다.^^;,,)
도움되시길...
필요서류
우리,국민,농협에서 해주는 대출관련 서류입니다..
1.세대주 변경 후 동거인이 아닌 처로 되어야함(동거인으로 하려면 혼인신고 증 필요)
2.확정일자 계약서가 필요함(잔금 치루기 전이라면 집주인과의 상의가 필요함)
3.전세금의 10% 지불 계약서 필요(계약서 상 10% 안된다면 나머지 금액은 무통장 송금증 첨부)
4.등기부등본
5.주민등록등본(배우자 등제)
6.근로소득증
7.의료보험증
8.주민등록초본(동거인 등제 후 1년이 되지 않았기 때문)
9.본인 주민등록증
10.집주인 통장사본
하지만 조건이 까다롭죠.. 전세금 5,000 규정에 걸려 포기했습니다..
일반 은행(우리,국민,농협) 에서도 전세금대출을 해주고 있는데 금리가 4.5%로 역시 저렴한 편이라 생각합니다...
자격은 일단 한국주택금융공사 에서 신용 조회해 보면 알수 있는데 신용등급 1~8 이면 가능하다고 하네요...왠만하면 해주는거 같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도 전세금 대출을 해주는데 개인에게 7백 만원까지 해주네요..각각 받으면 1,400 이 되겠지요..심사도 까다롭지 않고 수월한거 같습니다..
하지만 결혼식 3개월전에는 불가라 하네요...(급한 분들은 예식장 계약서나 청첩장 날짜를 가라로 바꿔서 제출한다 합니다.^^;,,)
도움되시길...
필요서류
우리,국민,농협에서 해주는 대출관련 서류입니다..
1.세대주 변경 후 동거인이 아닌 처로 되어야함(동거인으로 하려면 혼인신고 증 필요)
2.확정일자 계약서가 필요함(잔금 치루기 전이라면 집주인과의 상의가 필요함)
3.전세금의 10% 지불 계약서 필요(계약서 상 10% 안된다면 나머지 금액은 무통장 송금증 첨부)
4.등기부등본
5.주민등록등본(배우자 등제)
6.근로소득증
7.의료보험증
8.주민등록초본(동거인 등제 후 1년이 되지 않았기 때문)
9.본인 주민등록증
10.집주인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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