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자전거 출입금지를 못하는것 아닌가요? 그래서 자제란 문구를 사용한듯....
자전거가 애물단지 취급을 받는군요
예전에 휴양림에 갔다가 자전거 출입을 못하게해서 대판 싸운적있습니다.
법적으로 출입못하게 되어 있다더군요. 그래서 그 잘난 법좀 보여달라 하였더만 없더군요.
여차저차하여 결국 출입해도 된다고 조심해서 다니라고 하더군요.
임도 올라가니 자동차가 굴러 다니고 있더군요.
꼭 역주행 때문만은 아닌것 같은데여....
인사 사고 라 함은 보행자와의 모든 사고인데 정방향으로도 과속에 의한
사고일수도 있지 않나요 역주행이야 대인사고 보다는 잔차간의 사고가 더 우려 되는듯
하기야 역주행만 으로도 사고 유발의 원인이 있겠군여....
역주 행 하지 맙시다.
하지만 모든 인사 사고의 근본 원인은 과속인듯 함니다.
모두가 좀더 조심 합시다.
양심 선언 인가?????
사실 저도 암 생각없이 도서실 앞으로 다녔습니다....
이유 는 처음 입문 할때 동호회 분들께서 남산 번개때 항상 그길로 업힐을했습니다.
그길이 몸에 익숙해져 월드컵 경기장에서 출발 병무청길 도서실길 그렇게 다녔는데
지금 생각 하니 도로교통법제 2장 에 나와 있는 도로상의 차라는것을 잠시 망각
저두 이제는 그런일 없도록 주의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저도 정중히 사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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