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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의 서러움

gracest2006.08.08 18:13조회 수 1742댓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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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털어서 전세하나 장만하고 이사온지 4개월되가는데 10년된 아파트 보일러가 고장났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보일러 수리비 약 20만원되는 금액 크다고 저보고 지불하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지요. 저희는 보일러 스위치만 작동했지 보일러 잘못 건든 적도 없읍니다.

정말 없는사람 이더운날씨에 더 덥게 느껴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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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공익님 돈까스 (by STOM(스탐)) Re: 우하하하...오래간만이군요. (b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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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0
  • 주인이 부담해주셔야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음...
  • 주인이 부담하는게 맞습니다
  • gracest글쓴이
    2006.8.8 18:32 댓글추천 0비추천 0
    아이고 역시 우리 님들이 제 전우 입니다. 정말 답변 감사드리고 잘 몰랐는데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민법상 "사적계약우선"의 원리에 따라, 집주인과 임대차 계약을 하실 때 각종 수리에 대한 사항이 계약상에 명시가 되어있다면 그대로 하셔야 됩니다.
    즉 민법상의 임대차 계약에 관한 조항에는 주인 부담하는 것이 맞지만, 님과 집주인이 합의하에 작성한 계약서의 내용이 위에 말한 임대차계약에 대한 내용에 우선하므로, 직접 작성하신 계약의 내용대로 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작성하신 계약서에 수리에 대한 귀책사유의 내용이 없다면, 민법의 임대차 계약에 대한 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임대차 계약서를 한번 훓어 보심이 빠를 듯 합니다.
  • gracest글쓴이
    2006.8.8 18:37 댓글추천 0비추천 0
    예 감사합니다. 계약서 봐도 그런내용이 없네요. 이야기 해야할듯 합니다.
  • 세입자의 부주의가 아니라면 집주인이 수리해줘야 되는건데...자기 집 보일런데...세입자한테 고치라니...세입자가 봉인가...
  • 옛날 생각 나는군요. 주인이 마땅히 해주는 겁니다. 강하게 나가시죠.
  • 개념 없는 주인이네요... 참나... 무조건 주인이 고치는겁니다...
    수리비 20이면 새거 사겠구만요... 10년 썼음 오래 썼네요... 꼭 받아내시길...
  • 얼마전에 비슷한 일이 저한테 있었습니다.. 저는 수도가 ㅋ
    수리비 견적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누님께서 주인집 아줌마한테 전화해서 수리비 주라고 했는데 어쩌다 분쟁이 나서 -_-;; 물없이 살수 없잖아요.. ㅋ
    몇일 있다가 주인 아저씨한테 전화해서 제가 천천히 설명하고 고쳐주라고 하니까 결국은 고쳐줬습니다..

    당연히 법적으론 집주인이 고쳐주는게 맞습니다.. 하지만 고쳐주지 않는다고 경찰에 고발하거나 법정 싸움가거나 그럴꺼 아니잖아요..
    좀 비굴하지만 좋게좋게 말하는게 좋을꺼 같습니다..
  • gracest글쓴이
    2006.8.8 21:10 댓글추천 0비추천 0
    좋은 조언과 답변 감사합니다.
  • 날씨도 더운데.. 얌체같은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짜증 나시겠어요.. 저는 얌체같은 사람이 제일 싫어요.!!
  • 특약이 없는 한 주인건물이니 당연히 집주인이 세입자가 최초 입주시와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고쳐주어야 합니다. 미국같은 경우에는 세입시 항목에 이목조목 세입자가 수리해야 할 사항을 명시한다고 하네요.
  • 특약이 없으시면 수리하시고 필요비를 청구하시거나 월세에서 수리비 재하고 나머지만 주면될거 같은데요.
  • 보일러가 가스 보일러인가요? 대체 어느부분을 수리하길래 20만원이 청구되었는지가 궁금해집니다. 보일러 수리점보다는, 제조사에 A/S 의뢰하면 의외로 수리비가 적게 나옵니다. 참고하세요...
  • 주인이 당연히 보수를 해 주어야합니다. 인간성이 별로인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주인 만나는 것도 복이지요. 왜????? 이렇게 말해야 하는지 원......
  • 보일러를 정상적으로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노후되어 고장이 난 것이라면 집주인이 부담하는 것이 옳습니다. 집주인은 임대차 목적인 주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임대차 목적물을 제공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전세계약서를 잘 살펴보시면 나와 있을겁니다)

    그러나 세입자가 사용중 부주의에 의해 고장난 것이라면 당연히 집주인은 수리할 의무가 없습니다.
  • 저의 집 주인이었을 땐 보일러 고장나면 당연히 다 수리해주었는데요.그 집주인이 경우가 아닌 것 같네요.
  • gracest글쓴이
    2006.8.9 19:09 댓글추천 0비추천 0
    여러분들의 힘을 얻어 주인한테 이야기 했더니 첨엔 우기더니 나중에 다시 전화와서 미안하다고 고쳐주겠다고 하네요. 아무튼 저보다 몸 않좋은 제 처가 오랜만에 온수목욕 할 수 있어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 보일러 10년되었으면 바꿀 때가 되었습니다. 요즘 보일러 새로 다는데 설치비 포함해서 40만원 정도입니다. 당연히 집주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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