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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해야 하나요??

베레모2006.08.10 10:59조회 수 1046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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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유치원 등교하던중 갑작스레 끼어드는 차량때문에(유치원차량운전수의말)

급정차..

차안에 타고있던 베레모주이어 앞으로 튕겨나가 의자의 모서리부분(쇠로된)에

찧어 오른쪽 눈썹윗부분이  뼈가 보일정도로  찢어져  안과밖을 꿰맸읍니다

겉만 꿰매는게 아니라 속에 한번 꿰매고 밖에한번 꿰매야 한다는군요


문제는 제가 경황이 없어서 다른건 모두 유치원 원장님이 하는대로

걍 놔둔상태입니다

제가 취해야 할 행동은 무엇인가요??

제가 알기론 꿰맨후 어느정도 지나서(아이가 크고나서) 성형을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이럴땐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무것도 못하는 저로선

답답하고 한심하기도 하네요 ㅠㅠ


더군다나 교통사고가 아닌 일반사고로(보험혜택받게끔) 처리했는데

나중에 문제 생기는건 아닌지..

혹시 아시는분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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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 저런 생각보다 많이 다친 모양입니다. 전 단순히 혹난정도인줄로 생각했습니다만.. 흉없이 빨리 아물기를 바랍니다.
  • 오~~ 이런~~~ 제가 그런쪽에는 잘몰라서 답은 못드리겠고...
    애기가 충격은 안 받았는지 모르겠군요.. 빨리 완쾌하길 바랍니다.
  • 아기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같은 부모입장에서 정말 가슴 아프군요. 심심한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 많이 다쳤군요
    안타깝습니다...
  • 아이구 이런 일이...
    일단 휴유증가지 생각하여 처리 하는게 어떤지요.
    그나저나 빨리 나야 할텐데요. 애기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 저런 많이 놀라셨겠군요....
    저 또한 잘은 모르지만 몇자 적어봅니다....

    일단 치료를 하였지만...
    흉이 남을수도 후유증이 있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
    차후 치료에 대한 보장을 피의자 측에 문서로 받아 두심이 좋을듯 합니다....

    단순히 문서 한장 달랑 받은거로 게운치 않으신 부분이 있다하시면....
    그 문서를 공증하시면 법적으로 효과가 확실하겠죠....

    좋은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차량내부에서 발생한 사고는 교통사고로 처리하실수 있습니다
    반드시 교통사고로 처리하시는게 나중에 휴쥬장애 등을 처리하기 유리합니다
  • 유치원의 과실이 상당부분 있어 보이는데...보험처리 만으론 그렇지 않을까요?
  • 아마 정상적인 보험처리가아니고 배상보험으로 처리하신거 같네요.
    우선 성형외과를 가셔서 향후 치료비 추정서를 발급 받으세요,
    그리고 상대방보험에 대해서 잘 알아보시구요. 왜냐면 진단명에따라서 치료비한도가 정해져 있을수 있습니다. 진단서 비용은 추정액수에 다라서 달라지니깐요 영수증 잘 챙겨 두세요 .
  • 베레모글쓴이
    2006.8.10 20:23 댓글추천 0비추천 0
    모르는 것을 알게해준 모든분들 감사드립니다
    법무상담해보니깐 윤세님 말씀과 같은 말을 하더군요..

    치료후 붕대를 감고 있으니 무지 덥고 가려운 모양입니다
    참는 모습을 보니 저보단 낫더군요 ㅎ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 얼마나 놀랬을까 잘 나아야 할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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