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동료분의 이야기입니다.
얼마전 교통사고 란에 글 올렸습니다.
결과 궁금하다고 문의 하신 분이 계셔서요~
간단히 얘기하자면
왕복 4차선 사거리에서
우회전하려고 앞의 서너대의 차량과 신호등(횡단보도)에 걸려 대기 중이였답니다.
그런데 차량의 조수석문과 인도 턱 사이 대략 50~60cm 의 좁은 틈새로
전동휠체어가 역주행 해 오더니만 그 틈새가 휠체어
폭보다 좁았다고 판단했는지 인도턱의 낮은 부분으로
진입을 시도했답니다(횡단보도 부분 아님)
그러다 기우뚱하면서 인도 턱 높은 부분으로 거의 올라온 상태에서
회사동료분의 승합차쪽으로 넘어저 버렸습니다
왼쪽 두바퀴는 인도에 걸리고 오른쪽 두바퀴는 공중에 뜬채로 휠체어 핸들 부위가
승합차 옆문에 걸친 상태로...비스듬히
그런데 그냥 있으면 될 것을...
인도턱에 걸친 투바퀴로 계속 주행하더랍니다.
차량 뒷깜박이 있는 곳까지...새 차인데 흠집이 쫘~~~악
그 곳에서 선 이유는 나머지 두바퀴가 땅에 떨어지면서 인도턱과 승합차 사이에
휠체어가 끼어버리고 말았다더군요.
운전자는 차에서 내려 장애인을 인도로 내린 후
어떻게 휠체어를 꺼내 보려했지만 움직이지 않자
경찰에 전화해서 도움요청...
경찰 네명이 겨우 꺼냄.....
차량을 움직여 볼까도 했는데 휠체어가 더 망가질까 봐서 움직이지 않았더랍니다.
모든 상황에서 시동만 컨 상태로 정차 중이였다네요.
결국 경찰서에 갔는데
이 장애인이 정말 정말 죄송하다고 하며
한달 20만원 벌고 정부 보조금으로 생활한다 더랍니다.
측은하고 괜히 미안한 마음 들었다더군요.........
그런데 잠시 후 장애인 두분이 오더니 차가 잘못했다고
법이 뭐 어쩌고.....하더니......
경찰도 처음에는 장애인 책임이라고 적당히 합의보거나
그냥 처지 딱한데 새 차지만 그냥 이해 하자구 하더니만
흠짓 놀라며 전동휠체어가 승용구가 아니라 보행자(06/06시행)라고....
그리고 그 장애인은 다음 날 입원해 버렸답니다.
결과는 장애인 다치지 않았지만 입원했으니
치료비는 전액 지불이구요
전동 휠체어는 교통승용구나 원동기에 해당되지 않고
보행자에 속한다는 좀 어처구니 없는 결론이더군요
이경우는 100% 차량의 책임이랍니다
단지 주,정차 중이어도 운전자의 탑승유무와 상관없이
시동을 켜고만 있으면 차량 소유주의 100%과실이랍니다.
그렇게 따지니 인도에 가만 서있다가 정차중인 차에
몸만 스처도 병원에 입원하면 보상 받는다는 결론입니다.
운전자 봉이더군요.ㅉ.ㅉ.ㅉ.
보험가입한 곳은 메리츠 화제(외국계)이고
처음에는 과실률 따진다고 하더니
아무 과실 없는 사람에게 모두 떠 않겼더군요.
운전 한 사람은 억울해 하면서도
워낙 순해서인지
인사사고로 취급되어 보험 할증 25%나 붙었는데도
그냥 운이 없어서 그런 것 같다고 하며
맥 없이 다니던데요ㅜ.ㅜ.ㅜ.
장애우는 우리 세상의 일부라고,
저라도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젠 좀 무섭습니다.
전동 휠체어도 무섭네요..........
즐라,안라하시구요^^~
얼마전 교통사고 란에 글 올렸습니다.
결과 궁금하다고 문의 하신 분이 계셔서요~
간단히 얘기하자면
왕복 4차선 사거리에서
우회전하려고 앞의 서너대의 차량과 신호등(횡단보도)에 걸려 대기 중이였답니다.
그런데 차량의 조수석문과 인도 턱 사이 대략 50~60cm 의 좁은 틈새로
전동휠체어가 역주행 해 오더니만 그 틈새가 휠체어
폭보다 좁았다고 판단했는지 인도턱의 낮은 부분으로
진입을 시도했답니다(횡단보도 부분 아님)
그러다 기우뚱하면서 인도 턱 높은 부분으로 거의 올라온 상태에서
회사동료분의 승합차쪽으로 넘어저 버렸습니다
왼쪽 두바퀴는 인도에 걸리고 오른쪽 두바퀴는 공중에 뜬채로 휠체어 핸들 부위가
승합차 옆문에 걸친 상태로...비스듬히
그런데 그냥 있으면 될 것을...
인도턱에 걸친 투바퀴로 계속 주행하더랍니다.
차량 뒷깜박이 있는 곳까지...새 차인데 흠집이 쫘~~~악
그 곳에서 선 이유는 나머지 두바퀴가 땅에 떨어지면서 인도턱과 승합차 사이에
휠체어가 끼어버리고 말았다더군요.
운전자는 차에서 내려 장애인을 인도로 내린 후
어떻게 휠체어를 꺼내 보려했지만 움직이지 않자
경찰에 전화해서 도움요청...
경찰 네명이 겨우 꺼냄.....
차량을 움직여 볼까도 했는데 휠체어가 더 망가질까 봐서 움직이지 않았더랍니다.
모든 상황에서 시동만 컨 상태로 정차 중이였다네요.
결국 경찰서에 갔는데
이 장애인이 정말 정말 죄송하다고 하며
한달 20만원 벌고 정부 보조금으로 생활한다 더랍니다.
측은하고 괜히 미안한 마음 들었다더군요.........
그런데 잠시 후 장애인 두분이 오더니 차가 잘못했다고
법이 뭐 어쩌고.....하더니......
경찰도 처음에는 장애인 책임이라고 적당히 합의보거나
그냥 처지 딱한데 새 차지만 그냥 이해 하자구 하더니만
흠짓 놀라며 전동휠체어가 승용구가 아니라 보행자(06/06시행)라고....
그리고 그 장애인은 다음 날 입원해 버렸답니다.
결과는 장애인 다치지 않았지만 입원했으니
치료비는 전액 지불이구요
전동 휠체어는 교통승용구나 원동기에 해당되지 않고
보행자에 속한다는 좀 어처구니 없는 결론이더군요
이경우는 100% 차량의 책임이랍니다
단지 주,정차 중이어도 운전자의 탑승유무와 상관없이
시동을 켜고만 있으면 차량 소유주의 100%과실이랍니다.
그렇게 따지니 인도에 가만 서있다가 정차중인 차에
몸만 스처도 병원에 입원하면 보상 받는다는 결론입니다.
운전자 봉이더군요.ㅉ.ㅉ.ㅉ.
보험가입한 곳은 메리츠 화제(외국계)이고
처음에는 과실률 따진다고 하더니
아무 과실 없는 사람에게 모두 떠 않겼더군요.
운전 한 사람은 억울해 하면서도
워낙 순해서인지
인사사고로 취급되어 보험 할증 25%나 붙었는데도
그냥 운이 없어서 그런 것 같다고 하며
맥 없이 다니던데요ㅜ.ㅜ.ㅜ.
장애우는 우리 세상의 일부라고,
저라도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젠 좀 무섭습니다.
전동 휠체어도 무섭네요..........
즐라,안라하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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