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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 의견을 듣고 싶네요,

유령2006.08.27 17:33조회 수 751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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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 저희어머님 친구분이 부동산업체에 계시는데 그 업체에서 이번에 팬션을 지어서

분양한다고해서 저희 어머님이 친구분설득에 계약금 1100만원정도를 덮썩 계약했답니다.

제가 나중에 그업체에 대해 알아보구 이상하다 싶어서 해지하라고 했습니다.(사실 그업체

부동산업체에다 분양이 이번이 첨이라더군요 ;;) 계약당시 친구분과 그 회사사람 두어명이

집까지 와서 계약서에 도장찍고 갔다더군요 ,어머님도 나중에 귀신에 홀린듯이 후회가됬다

더군요, 그 사람들 말빨에 혹하셨나봅니다 ;; 아무튼 토요일날 계약하고 그날 제가 안된다고

해서 전화했더니 일요일 휴무라 월요일날 보자고해서 월요일날 가셨는데 7월말까지 계약금

돌려준다고 해서 그말을 믿고 그냥 오셨답니다.;;제가 따라갔어야했는데 저도 일을하는입장

이라 ;; 근데 아직까지 계약금은 안주고 전화하면 재투자하라고 강요한답니다 ;;계약금 돌려

준다던사람은 그말했다고 짤른다고 했다더군요 ;; 그래서 다른사람이 담당이라면서 계약금

은 못돌려주고 계약대로 다 투자(1구좌4000만원) 하라고 하고있나봅니다.;;어머니 친구분도

배째라 하시고 ;; 제가 시간내서 다음주중에 회사를 찾아가볼라고 하는데 이럴 경우

어떠케해야 할까요.. 이런회사믿고 또 투자할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러타고 갸들이 순순히

계약금 돌려줄거같지도 않코 ;; 소송이라도 해야하는지 아님 회사가서 난동이라도 부려야

하는건지 ;; 1100만원이 적은돈도 아니고 .. 이럴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어머니가 마니 힘들어하십니다..4000만원투자로 월 몇십만원씩은 이익금이 꾸준히 들어온

다는 말을 믿고 투자생각하셨다가 지금은 잠도 못주무시네요 ;; 좀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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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 주위에 이런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일단 계약서 작성하셨으면 그 계약서 내용 확실히
    읽어보시고 계약해지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신다음 관련 변호사나 법무사를 찾아가십시요.
    상의하시면 해결책이 있습니다. 부동산 계약에 해약에 관련된 내용이 없다는것은 말도
    않되니 마음고생하시지 마시고 어머님을 위해서 내일 당장 본인 업무 잠깐 뒤로 미루시고
    변호사 찾아가세요...이런일은 시간 끌면 끌수록 병되고 좋을거 하나도 없습니다.
    어머님께 확실한 힘이돼주세요..^^
  • 계약서에 표시 되어 있지 않은 약관은 법이 지정한 방법대로 해야 한다고 하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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