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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 역주행과 관련하여 한 마디

Objet2006.08.30 10:07조회 수 745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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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졌지요. 법없이 살던 세상은 양심(윤리,도덕 포함))이라는 것이 서로간의 다툼을 방지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양심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세상이 되다보니 법이 등장합니다. 너도나도 지키지않아서 발생하는 문제를 다시 말하면 법이란 것이 불편하지만 잘 지키면 아무 사고도 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판단에 따라 지나가는 사람이 없다고 교통순경 없다고 신호등을 무시하고  달리면 범법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자를 범법자라고 했다고 항의를 한다면 그 것이 올바른 항의라고 봅니까? 남산에서의 역주행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으로 금하고 있는데 내가 돌아가기가 불편하니 무시해도 된다면 그 또한 범법자입니다. 나도 모르게 범법자가 되는 경우도 있지요. 주위에 아무런 주의나 경고표시가 없는 곳이라면 어느 정도 정상참작이 됩니다. 그러나  누구나 볼 수있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도 어긴다면 그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남산에 자전거 통행금지라고 해도 자전거는 레저활동의 영역으로 보기 때문에 강력하게 단속하지는 않지요. 그래서 가능한 서로간에 기본적으로 지킬 것을 잘 지켜서 마찰을 일으키지 말아야  그나마 자전거를 타고 남산 구경이라도 하는 것 아닙니까?  바르게 일러주는 것이 잘못인가요? 계속 말성을 일으켜서 원치않는 법으로 강제집행을 해야 되나요? 서로 지킬 것을 잘 지켜서 즐거운 라이딩이 되게 노력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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