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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은 유효한가?

hway72006.09.10 00:37조회 수 882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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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거래상 보통은 쪽지나 문자등으로 예약을 하는데
바로 선금을 걸수있는 상황이 아니다보니 예약기간이 길어질 경우

그기간을 참지 못하고 중간에 바로 구매의사를 밝히는 사람에게
팔겠다는 경우가 있습니다.

왈바의 경우 거래중이란 표시가 장터에 표시되기에 예약중이라
할지라도 구매자는 구매의사를 타진할수 있다고 봅니다.

자 이런경우 매도자는 좀 신중 해야 하지 않을까요?

한사람에게는 몇일후로 예약을 받아놓고 그 다음 구매자에게
오늘 바로 거래를 하자고 하고 그러고는 전 예약자와 흥정을
하고 한마디로 이중플레이 하자는거죠?

그런데 오늘 당장 거래를 약속받고 은행에서 돈까지
인출한 두번째의 구매자가 퇴짜를 맞았습니다.

한마디로 대기자가 있기에 첫번째 구매자에게 배짱을 부려서
조급하게 만들수 있는 용기를 얻은 것이죠.....

결국은 두번째 매수자는 약속만 받고 거래는 무산이되고
하루종일 기대에 부풀었다가 열만 받았겠죠

빨리 팔고 싶은마음 빨리 사고 싶은마음 아마도 비숫 할겁니다.

그렇지만 매도를 결심한분은 행동에 있어서 내가 약간 손해를
볼지언정 이중풀레이는 하면 안된다고 생각 합니다.

그럴거면 경매를 시도하는게 정상 아닐까요?

비록 온라인상에서라도 최소한의 거래 기준은 준수를 하는것이
서로에게 득이 되리라 생각 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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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시민공원..... (by rexmaki) 좀 전에.... (by eyeinthesky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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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법적인 문제 이전에 도의적인 문제죠. 누가 강제할 수 없다 하더라도 매도자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생겨선 안 되겠지요.
  • 물론 지당하신말씀입니다. 허나 판매자의 입장도 어느정도는 고려해봐야합니다.
    제일먼저 구입의사를 비추어 예약을하시고는 몇일씩끄시다가 결국에는 그와비슷한 물건을 좀더싸게 구했다고하며 일방적으로취소하는경우도 허다합니다.---이렇게 사실대로 말하기만해도 양반일듯....그렇다면 거래기간중에 많은 사람들과의 거래입질은 모두 예약중이라하여 판매를 못한다고 얘기를 하게되어 이것도 저것도 않되고 결국 물건값 다시내려서 판매하는 경우도 부지기수인줄압니다. 저두 여러번 경험했구요....이런경우는 누가 책임져야하나요? 제생각은 이렇습니다.
  • 예약을 할경우 물건대금의 5%정도의 선금을 받은후 이것에 따른 모든 책임을 판매자가 져야한다고봅니다. 물론 선수금을 받았기때문에 절대적으로 제3의 구매자에게 이중계약을 할수없습니다.
    아울러 선금을 낸 구매자 역시도 취소할시에는 이 5%의 선수금을 포기해야한다는 약정만있다면 이런거래불상사는 없을거라봅니다. 물론 어떤 판매사기에대한거는 좀더 알아봐야겠지만요...
  • 예약을한다고 무조건 전화나 쪽지를보내 일단락질게 아니라 통화후 바로 선수금을 입금하는식의 방법을통해야만 예약처리로 들어가야한다고봅니다.
    워낙 판매를하다가 이런 경험을한적이많아서인지,,,말이길어졌네요...
  • 경험상 구매의사가 있어 예약을 했다면 보통 서둘러서 쪽지나 전화를 하게 되고 상태확인후 바로 입금하게 되더군요. 만약 예약을 하였으나 통화나 쪽지확인후 타당한 물품이 아닌 경우 취소의사를 보내게 되고요. 입금하는 기간이 길어 지거나 불확실한 구매의사를 남긴다면 쉽게 판매자는 구매의사 없음을 알아 차리고 제3의 구매자에게 판매하겠지요.
    특정한 장치가 필요한것이라고 보기 보다는 구매의사의 확실한 전달이라고 보여 집니다.

    1순위에 예약하고 확실한 구매의사를 전달하였다면 팔지 않을 이유가 있을까요?
    제 개인적 생각으론 일단 예약만하고 방치한 예약은 실효가 없다고 봅니다.

    허나 님의 경우 처럼 입금지연을 쌍방간 합의한 상태에서 제3자에게 일방적으로 판매하는것은
    욕먹을 거래행위라고 봅니다.
  • hway7글쓴이
    2006.9.11 18:27 댓글추천 0비추천 0
    여러분들께서 의견 주셔서 감사 합니다. 혹시라도 제가 판매 할 일이 있더라도
    좋은 참고가 될것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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