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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이 많아야 판단착오가 적다하지만 교통사고는?

venjamin712006.09.22 17:23조회 수 571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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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공사로인해서 3차로에서 2차로로 줄어드는 병목?구간이었죠 전 2차로에서 진행중이였고

좌측 1차로가 없어지기때문에 제 차선으로 차량들이 끼어드는 곳이였습니다

누구나 급하고 짜증나지만 서로 빨리 그 혼잡에서 벗어나는 길은 양보밖에는 없는것 아니겠습

까?

도심지에서 흔하디 흔한일이라 꾸욱 참으면서 한대씩 진입하는 길에 나~란히 서있었죠

제 차량 좌측에 택시가 먼져 진입하고 제가 뒤따라 진입했습니다. 근데 택시뒤에있던

노란학원승합차량이 제 옆에서 제 차량을 무시하고 기냥 들이미는 것이였습니다..사고나겠

다싶어 정지했는데 정말 믿을수가없는 상황이 벌어지더군요

그 승합차 앞범퍼로 제 차량 운전석 문짝을 살짝 받더니(여기서 전 그 차량이 정지할줄알았

습니다) 그냥 끝까지 악셀레터를 밟고는 진행하는겁니다 그 승합차는 앞에서 뒤까지 긁은?

긁힌?것이죠 차량이 달리던 구간이였다면 속도가 있기에 어쩔수 없다지만 극심한 병목구간

에서 시속 5~10km정도의 속도에서 끝까지 밀고나간것은 아무리 이해를 해주려해도

고의였습니다 뻗치는 열을 삭히면서 내려보니 연세 지긋한 어르신이더군요 뭐..다 그렇지는

않으시겠지만 그 어르신도 역시나 "자기주장"이 매우 강하시더군요

어르신이랑 싸워봐야 제 수양부족같아 마킹하고 보험사대동하고 교통사고 조사계로 직행

했습니다 다행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으나 그 어르신이 "자신 스스로가 앞차를 따라 진행했는

데 저 젊은녀석?사람?이 끼어들기해서 사고가 났다고 진술하시더군요"

병목구간에서 교차적으로 진입이 꼭 지켜야하는 법인지..아니면 묵례적 절차인지 모르겠으

나 그 분 스스로 교차진입하지 않은것을 인정한것이죠.

암턴 제가 유리한 상황이라 판단했지만 경찰 왈 "꼭 교차진입하라는 법은 없다..양보가 먼져

다"라면서 쌍방과실이라며 50:50이라고 합니다  사실 접촉사고는 이번이 처음이라 제가

잘못알수도있겠으나 이거는 아니다 싶어서 합의못하겠으니 현장가서 조사해달라고 요청했

습니다..근데 이번에는 양측보험사 직원들이 절 말리는것입니다

병목구간 사고는 잘나와야 6:4인데 그렇게 판정을 받아도 승합차량 피해부분이 더 길고

크니 이겨도 금전적손해라며 그냥 자손처리하시라고 충고??를 하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최초에 그 차량이 제 문짝을 들이받고 더 이상 진행을 못했으면

누구 과실이냐고..대답은 100% 상대측 과실이라고 하더군요

다음부터 혹 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똑 같이 밀어붙여서 그 차량이 더이상 진행을 못하게

막으라는 충고?도 해주더군요....정말 어의가 없더군요 법이 이렇게 허술한가 아니면

제가 어리숙한것이였는지..  아직 합의도 않했고 어찌해야할까 생각중이지만 법을 법대로만

지키는 사람만 바보라는걸 생각하게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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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교통사고도 경험이 많으면
    피할 수 있는 확률이 당연히 커 지겠죠.

    법은 ...
    법을 누가 만드는지 보시면 대충 파악이 되죠.
    기득권층만이 아니라
    다양한 부류가 포함돼서 법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빵하나 훔치는거 하고,
    회사돈 1000억 훔치는거 하고 별 차이가 없이 빵살이 하고 나오는 이상한 ...
  • 우라노스님께서 언급하신 것 처럼...형량도,법 자체도 균등,공평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데
    실상은 그렇지가 못하더군요.
    청와대 주변에 있던 사람이 구속된지 3개월만에 석방이 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는
    우리의 법은, 기득권자와 권력을 가진자들을 위한 방패막이 내지는 바람막이 역활이지 않나
    싶습니다. ...다치신데는 없으신지요.....
  • venjamin71글쓴이
    2006.9.22 20:35 댓글추천 0비추천 0
    염려해주셔서 감사합니다...신체상해는 없지만..심적으로 상해혹은 내상을 입은것같네요
    어제 나쁜사람이 못돼서 바보된게 무지 속 쓰리네요 -_-
  • 얼마전 제 동생이 같은상황으로 옆에서 끼어들던 차에 받혔는데, 과거에는 받힌 부분의 전후위치에 따라 과실여부가 판정되었었는데 요즘은 법이 바뀌어서 100%끼어드는 차의 과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 보험에서 다 처리해줬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중요한 점은 보험사직원조차 이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았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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