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예전 직장동료(유부녀,저도 유부남입니다)와 몇년만에 연락이 닿아서 만나서 술을 두번 마시고 문자를 주고 휴대폰으로 대화도 많이 나누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자통화를 제가 밤늦게도 보내고 전화도 했습니다.
두달정도 연락하면서 제가 일방적으로 좋아 한다는 쪽으로도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상대쪽 남편이 통화내역(문자통화와 통화내역)을 가지고 만나자고 합니다.
물론 술먹고 다른 일은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 법적으로 처벌을 받습니까?
제가 잘못했는데 상대가 그런식으로 두고보자고 하니까 상당히 불안 합니다.
제가 왈바인으로는 해서는 안되는 행동을 했는데 회원님께 용서를 구하고 이런 경우 어떻게 되는지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문자통화를 제가 밤늦게도 보내고 전화도 했습니다.
두달정도 연락하면서 제가 일방적으로 좋아 한다는 쪽으로도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상대쪽 남편이 통화내역(문자통화와 통화내역)을 가지고 만나자고 합니다.
물론 술먹고 다른 일은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 법적으로 처벌을 받습니까?
제가 잘못했는데 상대가 그런식으로 두고보자고 하니까 상당히 불안 합니다.
제가 왈바인으로는 해서는 안되는 행동을 했는데 회원님께 용서를 구하고 이런 경우 어떻게 되는지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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