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k3276님, 현재 산악자전거와 관련한 상해 보험에 많은 분들께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확인 중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저 또한 수없이 검색을 해보았지만, 우리들이 이용하는 산악자전거를 이용하다가 일어난 사고와 관련하여 보상되는 보험은 현재까지 위에서 밝힌 위탁보험과 국민생활체육공단에서 취급하는 공제회성 보험 밖에 없는 것으로 아는대요? 만약 가입하고 계신 레저 보험이 확실하다면, 보다 자세한 안내 좀 부탁 드립니다.
일반레저보험에서 제공하는 자전거 사고에대한 보상은 한강이나 동네등 일반적인 자전거 사고입니다. 산에서 타다가 다친것은 보험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대물 대인도 되는 보험입니다. 메드인이라는 보험모집회사가 운영하며 하도 사고 많이나서 매년 보험회사가 바뀝니다. ㅡ,.ㅡ 일반레저보험은 산악자전거로 산악에서 다친경우 보험해택이 1원도 없습니다.
자전거를 타던지 여가활동을 하다가 다치면 보상이 되는 보험이라고 해서 가입한 소위 레저 보험이 있는데 날초~님 말처럼 동네 마실에만 적용된다면 황당하네요 가입한지도 꽤 되었는데~ 날초님 말씀과 같다면 해지 해야 겠네요~ 지금 약관을 다시 읽어 보는데 잘 이해는 안되네요~ 구체적 조항의스포츠 예시로 탁구, 골프, 볼링, 수영, 에어로빅, 테니스, 게이트볼, 낚시가 있네요~ 그리고 일반조항으로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로로 신체의 상해를 입었을때 보상하여드립니다 라고 되어있구요. 보험사에서 하는 말로는 자전거타다가 사고나는것과 여가활동(취미생활)중에 일어나는 사고가 포함된다고들어 가입했습니다만~ 더 알아 보고 만일 마실용 자전거타기에만 적용된다면 해지해야겠네요. 혹시나 산악자전거도 된다면 게시판에 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80페이지나 되는 약관에 산악자전거라는 말은 없군요~ 잘못된 정보를 드린듯 하여 죄송합니다.
제가 보험사에 문의해본 결과는 자전거를 타는것(일반도로등)은 레저활동에 해당하지만 자전거를 산에서 타는것은 전문등반에 해당하다고 판단한다고 합니다. 고로 일반 레저 상해보험에 가입하셨을경우라면 산에서 다쳤더라도 옷에 묻은 흙이며 핼맷에 꼽힌 풀등을 깨끗이 제거하고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또한 절대로 산은 군대 제대이후론 쳐다보고 오줌도 안눈다고 하셔야합니다.(웃자고 쓴이야기입니다. ^^) 그러나 대회나가서 다쳐도 보장해주는게 위에 적은 보험이며 제가알기로는 대인대물까지 되는 보험으론 국내 유일한걸로 알고있습니다. 대회때 보험가입이 자동으로 되지만(참가비에 포함)그 해택이란게 터무니 없이 작지요.(정확히는 모릅니다만 적다고 들었습니다)
그럴 겁니다. 저도 저희 동호회원들을 위해 몇년 전부터 무척이나 많은 마우스 품을 팔았지만, 결과는 지금 보험상품으로 되어 있는 단체 보험이 고작이더군요.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보험 또한 약관을 상세히 살펴 보면 그리 만족할 만한 보험은 아니더라고요. 그나마 없는 것보다는 낫다는 생각에 저희 부부도 가입한 상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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