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부터는 아파트등 공동주택의 관리비 부과내용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의무적으로 공개된다.
또 창문틀,문짝 등 하자보수 의무기간이 현재보다 1년 연장된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6일 밝혔다고 합니다.
-차학봉기자-
좋은 일이네요 ^-^;
또 창문틀,문짝 등 하자보수 의무기간이 현재보다 1년 연장된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6일 밝혔다고 합니다.
-차학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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