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접부위가 동강뎅강난 자전가의 공통점은 하나같이 안전검사마크가 부착이 않되어있던데 이것때문에 부러졌을까요? (깜빡이에 밧데리가 없거나, 포크를 상급으로 교체했다고 부서졌다고 왈왈데는 넘의 말보다는 신빙성있어보입니다만.)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22조 제13조 3항에 의거하여 안전검사 표시등을 임으로 변경 및 삭제한자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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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용접부위가 절단되는 것에 의구심이 생겨서 안전검사 시행업체에 전화하여 관련 팀장님과 통화를 하였습니다.
용접부위가 절단된 자전거는 03년 식인데 해당업체에서 03년에 안전검사를 받은 제품은 하드테일 제품 t* 하나뿐이라고 하시더군요. (d~ 제품명으로 안전검사를 받은 기록이 없답니다.)
03년 : 1개(t*) 제품 - (풀샥이 아닌 하드테일 제품명임)
04년 : 6개 제품
05년 : 검사실적 없음
(절단사고 후에 안전검사할때 상호를 바꾼 것 같더군요)
또 1년에 한번씩 안전감사를 받은 제품에 대해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정기검사도 받지 않은듯 하군요.
(변호사와 상담하라~, 소비자 소송을 하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군요. 부담이 많이 된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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