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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 자전거 세우면 절단기로 끊어놓는 학교-조언 부탁드립니다.

siruix2006.10.30 22:24조회 수 1756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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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왈바 가입만 해놓고 눈팅만 하다가 처음으로 글을 올립니다.

저희 집에서 학교가 가까운지라(편도4km정도)자전거를 타고 다니고 있는데

어느날 후문쪽 길거리에 나무를 다 뽑고 새로 박고 지지대도 새로 박았는데

지지대 기둥마다 딱지가 붙어있더라구요.

여기는 학교 땅이니 자전거나 오토바이 세워놓으면은 치워버리겠다. 뭐 이런거였습니다.

평소엔 그냥 코웃음만 치고 지나가곤 했는데

오늘 그 문제의 길로 가서 자전거를 세워놓고 일을 보려고 하는데 수위아저씨가 절단기를

들고 와서 자물쇠를 끊더라구요. 순간 분노가 치솟아 올라서 그자리에서 한판 벌이고

직원분들 이름이랑 총무과 담당자 전화번호까지 받아서 왔습니다. 제 자전거가 아니긴

했습니다만 도저히 참을 수 없었습니다. (좀 흥분도 했었습니다)

뭐 그분들도 위에서 시키니까 어쩔 수 없는 거겠지만, 위에서 그딴 지시를 내리는 이유중

단지 '보기 안좋다'라는 것이 가장 큰 것 같더라구요. 그 자전거 때문에 통행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애초에 나무들이 길을 막고 있고 그 나무들

사이에 자전거를 놓기 때문에 보행자들의 통행에는 전혀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학업이 바뻐서 이일저일 벌이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조만간 가서 담판 한번 하고 그래도

안되면 지속적으로 민원을 밀어넣을 생각입니다.

'이땅은 사유지이며 사유지 주인이 원하지 않기에 자전거를 세워놓으면은 치워버리겠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런 논리로 치면은 학교에 있는 물건들 중 맘에 안드는거 있으면

전부다 갖다 버려도 되는거겠죠?

한눈에 보기에도 어불성설입니다만 현행법까지 적용해서 대응 논리를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문제의 장소는 사유지입니다만, 현재 인도이며 인도 바깥으로는 당연히 차도가

있습니다. 좋은 생각이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십시오. 감사히 받겠습니다.


오늘은 경비아저씨가 지지대에 자물쇠로 묶어놨던 자전거 자물쇠를 절단기로 끊고, 옆에다가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해 두었습니다. 이 경우 어떤 위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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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0/29 2006 Mildbike in Wildbike 유명산라이딩 (by 필스) 배고픈 뽀은이~~ (by 으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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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 수위아저씨는 일단 타인의 자전거의 시건장치를 해제했습니다.
    해제만으로도 점유이탈물횡령미수, 라는 무시무시한 법이 적용될겁니다.(잘은모르겠...)
    여튼 디카나.캠코더로 수위아저씨의 얼굴과 인상착의 그리고 절단기를 드신
    거친 손을 잘 포착하셔서, CD로 잘 레코딩 하셔서 경찰서 프론트에
    눈물묻은 편지한통을 봉투에 넣어서 던져주시고 오시면...
    농담...
  • 신고하면 분명히 잡혀 들어갑니다..
    남의 물건을 함부로 손댄거니까요..
  • 안녕. 수위아저씨..

    집으로~
  • 그 학교엔 자전거의 전용 거치대가 없나요??? 왠만한 공공기관이나 시설엔 자전거 거치대가 있는데...
  • 제가 땅에 관해 쬐끔 아는데로 적어 보겠습니다. 사유지라고 하나 인도로 통행하고 있는 곳은 공유지와 다름이 없답니다. 만약 건물과 건물사이에 작은 통행로가 있어서 사람들이 다니고 있다고 합시다. 오랜시간 그렇게 사람들이 다니는 곳이었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곳이 옆건물주의 소유권 안에 있는 사유지 라고 합시다. 그곳을 막고 자기 건물은 신축하겠다고 한다면 불법에 해당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인도로 사용되는 사유지는 건드리지 못하게 되어 있답니다.

    부동산 경매에 관한 것인데 가끔 인도로 되어 있는 작고 길죽한 땅이 경매로 나오는 경우가 있답니다. 절대 사용은 못하지요. 소유는 개인것이니 파산 같은 경우 경매에 나옵니다. 하지만 물건의 가격은 상당히 하락합니다. 이유는 낙찰을 받아 자기것이 된다해도 이용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현행법이 그러합니다. 위의 경우와 비추어 볼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
  • 도대체 어느 학교입니까? 그 학교에서는 무얼 가르치나요?
  • 허걱..사유재산을 그렇게 함부로 침해하면 작지 않은 위법일 텐데요..무시라...그 냥반 걱정 되네요.
  • 1....점유 이탈물 횡령죄는 ..행한 사람의 의도에 따른 것입니다..

    이 경우 자전거를 일정한 장소로 옴겼다면 ...정당한 행위입니다

    단 분실했다면 책임을 져야합니다.

    2....개인의 땅일지라도..차도가아닌 ..인도 정도는 양보해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공짜는 아니고 1년에 한번정도 임료를 내야됩니다

    3...개인땅이라고 주차하지 말라고 한다면 ..그렇게 따라야합니다

    ..입장 바꾸어서 님집에 누가 잠시 주차해두자고 한다면

    비싼 세금내고 있는데 그렇게 하겠습니까
  • 점유이탈물횡령 미수라는 것은 적용이 안되구요~ ^ㅡ^;; 일단 자물쇠에 대한 손괴죄는 성립가능합니다. 그것은 사유지이든 아니든 상관없습니다.
  • 사유재산(자전거)를 고의로 파손(자물쇠부분)을 하였다면, 파손하신분은 자물쇠 주인에게 손해배상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파손행위로 인한 어떠한 추가 손해(자전거 도난 등)가 발생하였다면, 그역시도 배상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추가 손해부분이 고의가 아니라는 것을 파손하신분꼐서 증명하실수 있다면, 형사 처벌은 받지 않으나, 손해배상을 하지않으신다면,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 1....말빨이라는 것은 자신이 정당했을 경우에 통용됩니다.

    자전거 운용자로써 너무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호도해서는 안됩니다,

    힘도없고 배운 것도없는 상황에서는 무리하면 상처만 남씁니다.

    법에서는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합니다.

    위의 사래는 말도안되는 억측이고....

    더이상 문제를 확대시키 안는 것이 최선책입니다.

    자전거를 사유지내에 ...경고판옆에 세웠다면....그 잘못은

    명백합니다...

    자물쇠 가격을 받겠다고 한다면 ,주차비를 10배쯤 비싸게

    달라고 할겁니다....그리고 상습범으로 매도하겠지요

    모든 싸움에서는 가진자가 유리하고,똥개도 자기집앞에서는

    100로 힘을 씁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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